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제도개편 관련 - 간이과세 기준금액(4,800만원 → 8,000만원) 인상 (부가령) , 4,800만원 미만은 면제 작성자주황규| 작성시간21.01.06| 조회수727| 댓글 0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