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결제(카드결제) 지급 대행사 PG (Payment Gateway) - 신용카드 결제, 계좌이체, 가상계좌 / 화물복지카드

작성자주황규|작성시간21.01.15|조회수1,423 목록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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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46조 [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

① 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제2호에 해당하는 거래증빙서류(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라 한다)를

    발급하거나 대통령령[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8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제3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2019.12.31 개정)

 

  1. 사업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2019.12.31 개정)

 

    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8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대통령령[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8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제외한다)(2020.12.22 개정)

 

    나. 제36조[영수증 등]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간이과세자(2020.12.22 개정)

 

  2. 거래증빙서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2019.12.31 개정)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2019.12.31 개정)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2007.12.31 제목개정) ]에

         따른 현금영수증(2019.12.31 개정)

 

    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대통령령[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8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으로

         정하는 것(2019.12.31 개정)

 

  3. 공제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하되,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연간 1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퍼센트(2021년 12월 31일까지는 1.3퍼센트로 한다)(2020.12.22 개정)

 

    가. 삭제(2020.12.22)

    나. 삭제(2020.12.22)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공제받는 금액이 그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제37조[납부세액 등의 계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에서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빼거나 더할 세액(제60조[ 가산세 ]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는 제외한다)을 빼거나 더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하며, 그 계산한

    세액이 "0"보다 작으면 "0"으로 본다]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2013.06.07 개정)

 

국세기본법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 2 [ 무신고가산세 ]
2 국세기본법 제47조의 3 [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2011.12.31 제목개정) ]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 4 [ 납부지연가산세(2018.12.31 제목개정) ]

 

③ 사업자가 대통령령[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8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제1항 또는

    제63조[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제3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2020.12.22 개정)

 

    1. 대통령령[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8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할 것(2013.06.07 개정)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제71조[ 장부의 작성·보관 ] 제3항을 준용하여 보관할 것. 이 경우 대통령령[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8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명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보관하는 것으로 본다.(2013.06.07 개정)

 

    3. 간이과세자가 제36조의2[ 간이과세자의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2020.12.22 신설) ]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에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 아닐 것(2020.12.22 신설)

 

④ 국세청장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8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납세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대상자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2007.12.31 제목개정) ]

    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자로 지정하여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2013.06.07 개정)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따른 세액공제의 범위,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대상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자의 지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8조 [신용카드 등

    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으로 정한다.(2013.06.07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8조 [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

 

① 법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 수단"

   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2020.02.11 신설)

 

  1. 카드 또는 컴퓨터 등 전자적인 매체에 화폐가치를 저장했다가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할 때 지급하는 결제 수단(이하

     이 조에서 "전자화폐"라 한다)일 것(2020.02.11 신설)

 

  2. 전자화폐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결제 명세를 가맹 사업자별로 구분하여 관리할 것(2020.02.11 신설)

 

② 법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 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 영수증 등 ]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2020.02.11 개정)

 

③ 법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장을

    기준으로 10억원을 말한다.(2020.02.11 개정)

 

④ 법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20.02.11 개정)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것(2013.06.28 개정)

 

    가. 직불카드영수증(2013.06.28 개정)

 

    나.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2013.06.28 개정)

 

    다. 선불카드영수증(실제 명의가 확인되는 것으로 한정한다)(2013.06.28 개정)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2007.12.31 제목개정) ]에 따른

      현금영수증(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발급하는 현금영수증을 포함한다)(2013.06.28 개정)

 

  3.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것(2019.02.12 신설)

 

    가. 직불전자지급수단 영수증(2019.02.12 신설)

 

    나. 선불전자지급수단 영수증(실제 명의가 확인되는 것으로 한정한다)(2019.02.12 신설)

 

    다.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2019.02.12 신설)

 

⑤ 법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과세자" 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를 말한다.(2016.02.17 항번개정)

 

  1. 목욕ㆍ이발ㆍ미용업(2013.06.28 개정)

 

  2. 여객운송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

     (2013.06.28 개정)

 

  3. 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2013.06.28 개정)

 

  4. 제35조[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제1호 단서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2013.06.28 개정)

 

  5. 제35조[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제5호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2013.06.28 개정)

 

  6. 제36조[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2013.06.28 개정)

 

⑥ 법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란 제74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

     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 제1호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말한다.(2016.02.17 항번개정)

 

⑦ 법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이란

   「소득세법」 제160조의2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2009.12.31 개정) ]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2010.12.30 제목개정) ] 제4항에 따른 방법을 말한다.

     (2016.02.17 항번개정)

 

⑧ 법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란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또는 그 밖에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사업규모 및 지역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2016.02.17 항번개정)

 

⑨ 국세청장은 납세보전에 필요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2016.02.17 항번개정)

 

  1. 신용카드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의 발행 및 보급(2013.06.28 개정)

 

  2. 신용카드가맹점과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자의 지정절차(2013.06.28 개정)

 

  3. 그 밖에 납세보전 관련 업무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2013.06.28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 [ 영수증 등 ]

 

① 법 제36조[영수증 등]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013.06.28 개정)

 

  1. 소매업(2013.06.28 개정)

 

  2.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한다)(2013.06.28 개정)

 

  3. 숙박업(2013.06.28 개정)

 

  4.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2013.06.28 개정)

 

  5. 여객운송업(2013.06.28 개정)

 

  6. 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2013.06.28 개정)

 

  7. 제109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 및 행정사업(법 제3조[ 납세의무자 ] 및

     「소득세법」 제160조의2[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2009.12.31 개정) ] 제2항에 따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은 제외한다)(2013.06.28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09조 [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

②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관한 법 제61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2013.06.28 개정)

 

  7.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2013.06.28 개정)

 

 

 

  8.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선택적 우편역무의 제공) 제1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업무 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2013.06.28 개정)

 

  9. 제35조[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제1호 단서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2013.06.28 개정)

 

  10. 제35조[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제5호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2013.06.28 개정)

 

  11. 제36조[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2013.06.28 개정)

 

  12. 제71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제1항 제7호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는 사업(2020.12.08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1조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

① 법 제33조 제1항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2013.06.28 개정)

 

7. 「전자서명법」 제2조(정의) 제8호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하는 용역.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20.12.08 개정)

 

전자서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인증서”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8. “전자서명인증사업자”란 전자서명인증업무를 하는 자를 말한다.

 

 

  13. 법 제53조의2[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납부 등에 관한 특례(2020.12.22 제목개정) ]

      제3항에 따라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2015.02.03 신설)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 2 [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납부 등에 관한 특례(2020.12.22 제목개정) ]

③ 삭제(2020.12.22)

 

 

 

  14.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53조 [

      영수증을 발급하는 소비자 대상 사업의 범위 ]  (2015.02.03 호번개정)으로 정하는 사업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53조 [ 영수증을 발급하는 소비자 대상 사업의 범위 ]

영 제73조 제1항 제1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2015.03.06 개정) 

 

  1. 도정업과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2013.06.28 개정)

  2. 양복점업, 양장점업 및 양화점업(2013.06.28 개정)

  3. 주거용 건물공급업(주거용 건물을 자영건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2013.06.28 개정)

  4. 운수업과 주차장 운영업(2013.06.28 개정)

  5. 부동산중개업(2013.06.28 개정)

  6. 사회서비스업과 개인서비스업(2013.06.28 개정)

  7. 가사서비스업(2013.06.28 개정)

  8.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2013.06.28 개정)

  9. 자동차 제조업 및 자동차 판매업(2013.06.28 개정)

  10. 주거용 건물 수리ㆍ보수 및 개량업(2013.06.28 개정)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거나 발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업

      (2013.06.28 개정)

 

 

② 법 제36조[영수증 등] 제2항에서 "「전기사업법」 제2조(정의) 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3.06.28 개정)

 

전기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전기사업자”란 발전사업자ㆍ송전사업자ㆍ배전사업자ㆍ전기판매사업자 및 구역전기사업자를 말한다.

 

 

  1. 제10조[ 임시사업장 ]에 따른 임시사업장을 개설한 사업자가 그 임시사업장에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2013.06.28 개정)

 

 2. 「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2013.06.28 개정)

 

 3.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

     다만,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에게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전기통신사업의 구분 등) 제3항에 따른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2019.06.25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전기통신사업의 구분 등) 

① 전기통신사업은 기간통신사업 및 부가통신사업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8. 12. 24.>

② 기간통신사업은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거나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4.>

③ 부가통신사업은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4.>

 

 

 

  4.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우(2013.06.28 개정)

 

  5.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열 또는 산업용이 아닌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2013.06.28 개정)

 

  6. 「방송법」 제2조(용어의 정의) 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방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2013.06.28 개정)

 

방송법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방송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가. 지상파방송사업자 : 지상파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다. 위성방송사업자 : 위성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5항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자

마.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 안테나공급전력 10와트 이하로 공익목적으로 라디오방송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1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7.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정의)  제5호 가목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방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2013.06.28 개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 약칭: 인터넷방송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란 다음 각 목의 사업자를 말한다.

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18조제2항에 따라 신고ㆍ등록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

 

 

③ 일반과세자 중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으로 한정한다), 제7호, 제8호, 제12호 및 제14호와 제2항의 경우에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할 때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15.02.03 개정)

 

④ 일반과세자 중 제1항 제4호, 제5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 제6호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 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역무 외의 역무를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할 때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13.06.28 개정)

 

⑤ 제1항 제14호의 일반과세자 중 자동차 제조업 및 자동차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하였으나,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해당 재화를 공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처음에 발급한 영수증은 발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2015.02.03 개정)

 

⑥ 법 제3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자가 제71조 제1항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7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013.06.28 개정)

 

⑦ 법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이 경우 영수증의 서식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2013.06.28 개정)

 

1. 공급자의 등록번호ㆍ상호ㆍ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2013.06.28 개정)

 

2. 공급대가(2013.06.28 개정)

 

3. 작성 연월일(2013.06.28 개정)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2013.06.28 개정)

 

⑧ 일반과세자로서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자가 신용카드기 또는 직불카드기 등 기계적 장치(금전등록기는 제외한다)를 사용하여 영수증을 발급할 때에는 제7항에도 불구하고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세액을 별도로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2013.06.28 개정)

 

⑨ 법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발급할 수 있다.(2020.02.11 신설)

 

1. 신용카드단말기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을 통해 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출력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방법(2020.02.11 신설)

 

2. 제7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이 기재된 결제내역(이하 "결제내역"이라 한다)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의 형태로 공급받는 자에게 송신하는 방법(공급받는 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정한다). 이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 생성ㆍ저장된 결제내역을 「국세기본법」 제2조 제1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에게 송신한 것으로 본다.(2020.02.11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2007.12.31 제목개정) ]

① 현금영수증 결제를 승인하고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으로부터 현금영수증사업의 승인을 받은 현금영수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사업자"라 한다)는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의 현금영수증 결제 건수(2022년 12월 31일까지 결제하는 분에 한정한다) 및 「소득세법」 제164조 제3항 후단에 따른 방법으로 제출하는 지급명세서의 건수(2022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하는 분에 한정한다)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하여 받을 수 있다.(2020.12.29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거래건별 5천원 미만의 거래만 해당하며, 발급승인 시 전화망을 사용한 것을 말한다)을 발급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별 현금영수증 발급건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세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공제세액은 산출세액을 한도로 한다.(2014.01.01 개정)

 

③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거래일시·금액·거래자의 인적사항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의 인적사항 등 현금결제와 관련한 세부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2010.01.01 개정)

 

④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2010.01.01 개정)

 

⑤ 국세청장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의 소득공제 등 현금영수증제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제공을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2016.12.20 개정)

 

⑥ 그 밖에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및 그 양식, 제2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방법과 절차 등 현금영수증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01.01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의 3 [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2008.02.22 제목개정) ]

① 사업자가 국세청장에게 법 제126조의3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승인을 신청한 경우 국세청장은 현금영수증 결제를 승인하고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비 여부 등을 확인하여 현금영수증관련 업무에 지장이 없을 경우 현금영수증사업자로 승인하여야 한다.(2009.02.04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사업자 승인신청을 할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현금영수증사업자 승인신청서에 사업계획서,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개발계획서, 신용카드단말기 보급계획서 등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첨부서류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9.02.04 개정)

 

③ 현금영수증의 발급방법·기재내용·양식 및 현금영수증 결제내역의 보관·제출 등 현금영수증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2009.02.04 개정)

 

④ 제3항을 위반하는 경우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사업자의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2013.02.15 신설)

 

⑤ 삭제(2018.02.13)

 

⑥ 삭제(2018.02.13)

 

⑦ 법 제126조의3 제1항에서 “현금영수증 결제건수”란 법 제126조의3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이 현금영수증발급장치에 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결제한 건수로서 현금영수증사업자를 통하여 법 제126조의3 제3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건수를 말한다.(2013.02.15 개정)

 

⑧ 법 제126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현금영수증 결제건수 당 12원을 기준으로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감한 범위에서 원가변동요인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한 금액을 말한다.(2018.02.13 개정)

 

⑨ 법 제12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세제지원을 받고자 하는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현금영수증사업자부가가치세세액공제신청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8.02.29 직제개정)

 

⑩ 법 제126조의3 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0원을 말한다.(2008.02.22 신설)

 

⑪ 현금영수증가맹점은 거래금액에 대하여는 법 제126조의3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2013.02.15 개정)

 

⑫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부가통신사업자”라 한다)가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하여 받는 경우에는 부가통신사업자가 해당 통신판매업자의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2015.02.03 개정)

 

⑬ 제1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에 대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합계액 및 소득공제대상금액의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2020.02.1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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