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세율 ★ 매출 전표 입력 (영건?) ☞ 현영으로 입력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집계표에서 (현금영세율금액만큼)직접 차감기재
작성자주황규작성시간21.01.19조회수2,233 목록 댓글 0드론
부가세신고를 위해 영세율 매출 전표 입력 시
부가세예수금 세무구분 - 구분코드중에
15 영세(수출) / 1C 영세(신용카드) / 1D 영세(현금영수증)
3가지를 제외하고 영세(기타) 항목으로 입력이 불가능한가요?
국세청사이트에서 부가세신고 시 영세율 기타 부분이 별도로 표기되어 있는데
더존에는 구분코드가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존비즈온입니다.
영세(기타)항목은 프로그램상으로 없는 세무구분입니다.
수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중에서 선택해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더존비즈온 ERP제1연구센터 ERP운영팀 - (es2016)
결론 : 현영으로 입력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집계표에서 차감. 주민등록번호 등 내부서류는 보관 조사 시 제시
그러므로 현금영수증 홈택스에서 발급하는게....
결론 현금영수증 발행하란 애기.?.. 국세청지정코드 010-000-1234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2020.12.29 후단개정)
1. 「방위사업법」에 따라 지정을 받은 방산업체가 공급하는 같은 법에 따른 방산물자(경찰이 작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라 중점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생산공급하는 시제품(試製品) 및
자원 동원으로 공급하는 용역(2010.01.0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 105-0…1 [ 방위산업물자의 범위 및 영세율 첨부서류 ] 방위산업체가 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제1항제1호에 따른 방위산업물자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나 방위산업체 상호간의 거래시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1.02.01 개정) |
2.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군인복지기본법」 제2조(정의) 제4호에 따른 체육시설 중
군 골프장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으로
정하는 것에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석유류(2015.12.15 개정)
| 군인복지기금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복지시설”이란 「군인복지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복지시설을 말한다. 2. “체육시설”이란 「군인복지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체육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5. 3. 27.] 군인복지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3. 27.> 1. “군인”이란 현역으로서 「군인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병을 말한다. 2. “군인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 나.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다.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비속 3. “복지시설” 이란 군인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군인 자녀 기숙사 나. 군 매점, 영내 주유소 다. 복지회관, 휴양소 및 콘도미니엄 라. 그 밖에 군인의 복지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시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시설에 부수되는 시설 4. “체육시설”이란 군인의 체력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군 골프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2006.12.3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 105-0…3 [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 ] ①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와 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1.02.01 개정) 1. 삭제(2011.02.01) 2. 삭제(2011.02.01) 3. 삭제(2011.02.01) 4. 삭제(2011.02.01) 5. 삭제(2011.02.01) ② 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제1항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동 도시철도의 개념에는 도시철도의 선로 등 도시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된다. (2011.02.01 개정) |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제1항 제7호의2에 따라 공급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2020.12.2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2호, 제3호,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고, 제8호의3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2020.12.29 후단개정) 7.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이하 이 호에서 "철도시설"이라 한다)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철도시설관리권을 설정받는 방식으로 국가에 공급하는 철도시설(2020.06.09 개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2호, 제3호,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고, 제8호의3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2020.12.29 후단개정) 7의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4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2020.12.29 신설) |
나.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010.01.01 개정)
다.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2020.06.09 개정)
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정의) 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2020.12.29 개정)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약칭: 민간투자법 )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사업시행자”란 공공부문 외의 자로서 이 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아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
마.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2020.12.29 신설)
3의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정의) 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4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같은 법
제2조(정의) 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2020.12.29 개정)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약칭: 민간투자법 )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기반시설”이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해당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 철도, 항만, 하수도, 하수ㆍ분뇨ㆍ폐기물처리시설, 재이용시설 등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나. 유치원, 학교, 도서관, 과학관, 복합문화시설, 공공보건의료시설 등 사회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다. 공공청사, 보훈시설, 방재시설, 병영시설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공용시설 또는 생활체육시설, 휴양시설 등 일반 공중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하는 공공용 시설 8. “사업시행자”란 공공부문 외의 자로서 이 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아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약칭: 민간투자법 ) |
|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민간투자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ㆍ수익하는 방식 3. 사회기반시설의 준공 후 일정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이 만료되면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 4.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방식 5. 민간부문이 제9조에 따라 사업을 제안하거나 제12조에 따라 변경을 제안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의 방식을 제시하여 주무관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채택한 방식 6. 그 밖에 주무관청이 제10조에 따라 수립한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제시한 방식 [전문개정 2011. 8. 4.] |
4. 장애인용 보장구, 장애인용 특수 정보통신기기 및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이용에 필요한 특수 소프트웨어로서
대통령령[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으로 정하는 것(2010.01.01 개정)
5. 대통령령[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 제2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2014.12.23 개정)
|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 제2조 [ 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2010.02.18 제목개정) ] 등에관한특례규정 |
| ①「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 제1항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시설작물재배업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다. (2014.02.21 개정) 1. 개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만 해당한다) (2010.12.30 개정)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다만, 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받아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2010.02.18 단서신설) |
가.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010.01.01 개정)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
제3조 [ 영세율 적용대상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
나.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010.01.01 개정)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
제3조 [ 영세율 적용대상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
다. 농촌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0.01.01 개정)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
제3조 [ 영세율 적용대상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
라. 축산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0.01.01 개정)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
제3조 [ 영세율 적용대상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
마.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제외한다) (2013.06.07 개정)
바. 산림의 보호와 개발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010.01.01 개정)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
제3조 [ 영세율 적용대상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
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기농어업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2.06.01 개정)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
제3조 [ 영세율 적용대상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
|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 제3조 [ 영세율 적용대상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 |
| ① 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제1항 제5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비료와 육묘용 흙이 혼합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010.02.18 개정) ② 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제1항 제5호 나목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농약관리법」 제8조(국내 제조품목의 등록) 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된 농약을 말한다. 다만, 저곡해충약(貯穀害蟲藥), 고독성 농약 및 어독성(魚毒性) 1급인 보통독성 농약을 제외한다.(2010.02.18 개정) ③ 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제1항 제5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의 농업기계를 말한다.(2010.02.18 개정) ④ 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제1항 제5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2의 축산업용 기자재를 말한다.(2010.02.18 개정) ⑤ 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제1항 제5호 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3의 임업용 기자재를 말한다. 다만,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또는 중앙회의 장으로부터 영림업용 또는 벌목업용으로 사용되는 것임을 확인받은 것에 한한다.(2010.02.18 개정) ⑥ 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제1항 제5호 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자재를 말한다.(2017.02.07 개정) 1. 기자재의 제조 원료 또는 재료가 별표 3의2에 따른 허용물질일 것(2017.02.07 개정) 2.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유기농어업자재의 공시) 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공시하거나 품질인증을 하였을 것(2017.02.07 개정) ⑦ 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제1항 제6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4의 어업용 기자재를 말한다.(2010.02.18 개정) |
| 농약관리법 제8조(국내 제조품목의 등록) |
| ① 제조업자가 농약을 국내에서 제조하여 판매하려면 품목별로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자가 다른 제조업자의 등록된 품목을 위탁받아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제17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연구기관에서 검사한 농약의 약효, 약해(藥害), 독성(毒性) 및 잔류성(殘留性)에 관한 시험 성적을 적은 서류(이하 “시험성적서”라 한다) 를 첨부하여 농약의 시료와 함께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연식물보호제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성적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5., 2013. 3. 23.>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 주소, 주민등록번호 2. 농약의 명칭 3. 이화학적(理化學的) 성질ㆍ상태 및 유효성분과 그 밖의 성분의 종류와 각각의 함유량 4. 품목의 제조 과정 5. 용기 또는 포장의 종류ㆍ재질 및 그 용량 6. 적용 대상 병해충 및 농작물의 범위, 농약의 사용방법 및 사용량 7. 약효의 보증기간 8. 사람과 가축에 해로운 농약은 그 내용과 해독방법 9. 수서생물(水棲生物)에 해로운 농약은 그 내용 10. 인화성ㆍ폭발성 또는 피부를 손상시키는 등의 위험이 있는 농약은 그 내용 11. 보관ㆍ취급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12. 제조장의 소재지 1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조품목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9. 5. 8.] |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친환경농어업법 ) |
| 제37조(유기농어업자재의 공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유기농어업자재가 허용물질을 사용하여 생산된 자재인지를 확인하여 그 자재의 명칭, 주성분명, 함량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공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삭제 <2016. 12. 2.> ③ 제1항에 따른 공시(이하 “공시”라 한다)를 할 때에는 제4항에 따른 공시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 12. 2.> ④ 제1항에 따른 공시를 하기 위한 공시의 대상 및 공시에 필요한 기준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2. 2.> [제목개정 2016. 12. 2.] |
6.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민에게 공급(「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어촌계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어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2010.01.01 개정)
가.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제외한다) (2013.06.07 개정)
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010.01.01 개정)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농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같은 호 라목 및 마목에 따른
축산업용 기자재 및 사료(이하 이 항에서 “축산업용 기자재등”이라 한다)를 부정하게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여
공급받은 경우에는 그 축산업용 기자재등을 공급받은 자로부터 그 축산업용 기자재등의 공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액과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추징한다.(2010.01.01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5조 [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2012.02.02 제목개정) ]
① 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골프연습장을 말한다.
(2012.02.02 개정)
② 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 또는 「의료기기법」 제2조(정의) 에 따른
의료기기로서 기획재정부령[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47조의 4 [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2020.03.13 신설) ]]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020.02.11 개정)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약칭: 장애인보조기기법 )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말한다.
2. “보조기기”란 장애인등의 신체적ㆍ정신적 기능을 향상ㆍ보완하고 일상 활동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기계ㆍ기구ㆍ장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보조기기 서비스”란 장애인등이 보조기기를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일련의 지원을 말한다.
의료기기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의료기기”란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ㆍ기계ㆍ장치ㆍ재료ㆍ소프트웨어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다만,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과 의약외품 및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 중 의지(義肢)ㆍ보조기(補助器)는 제외한다. <개정 2018. 12. 11.>
1. 질병을 진단ㆍ치료ㆍ경감ㆍ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2. 상해(傷害) 또는 장애를 진단ㆍ치료ㆍ경감 또는 보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3. 구조 또는 기능을 검사ㆍ대체 또는 변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4. 임신을 조절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② 이 법에서 “기술문서”란 의료기기의 성능과 안전성 등 품질에 관한 자료로서 해당 품목의 원자재, 구조, 사용목적, 사용방법,
작용원리, 사용 시 주의사항, 시험규격 등이 포함된 문서를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의료기기취급자”란 의료기기를 업무상 취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수의사법」에 따른 동물병원 개설자를
말한다.
1. 의료기기 제조업자
2. 의료기기 수입업자
3. 의료기기 수리업자
4. 의료기기 판매업자
5. 의료기기 임대업자
④ 이 법에서 “의료기기 표준코드”란 의료기기를 식별하고 체계적ㆍ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용기나 외장 등에
표준화된 체계에 따라 표기되는 숫자, 바코드[전자태그(RFID tag)를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신설 2016. 12.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47조의4 [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2020.03.13 신설) ]
영 제105조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9의2에 따른 장애인용품을 말한다.(2020.03.13. 신설)
[별표 9의2](2020.03.13 신설)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품의 범위(제47의4조 관련)
장애인 보조기기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과 그 수리용 부분품
1. 「장애인ㆍ노인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보조기기로서 장애인용으로 특별히 제작된 다음 각 목의 것
가. 팔 의지(義肢), 다리의지(義肢)
나.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다. 청각보조기기(청각보조기용 액세서리를 포함한다)
라. 점자 교육용 보조기기
마. 점자 읽기자료
바. 휴대용 점자 기록기
사. 프린터(점자프린터로 한정한다)
아. 표준 네트워크 전화기(청각 장애인용 골도전화기로 한정한다)
자. 특수 출력 소프트웨어
차. 특수키보드
카. 컴퓨터 포인팅용 장치
타. 다리 보조기
파. 척추 및 머리보조기
하. 팔 보조기
거. 보행용 막대기 및 지팡이
너. 촉각 막대기 또는 흰 지팡이
더. 팔꿈치 목발
러. 아래팔 목발
머. 겨드랑이 목발
버. 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기
서. 욕창방지 방석 및 커버
어. 욕창 예방용 등받이 및 패드
저. 와상용 욕창 예방 보조기구
처. 침대 및 침대장비(욕창방지용으로 한정한다)
커. 대소변 흡수용 보조기구
터. 비디오 자막 및 자막 텔레비전 해독기(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방송법」 제90조의2에 따라
설립된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시‧청각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퍼. 시각 신호 표시기
허. 음성 출력 읽기 자료
고. 영상 확대 비디오 시스템
2. 「의료기기법」 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로서 장애인용으로 특수하게 제작되거나 제조된 다음 각 목의 것
가. 보청기
나. 인공달팽이관장치(연결사용하는 외부 장치 및 배터리를 포함한다)
다. 인공후두
보조기기 품목 분류 등에 관한 고시
http://www.mohw.go.kr/react/jb/sjb0406vw.jsp?PAR_MENU_ID=03&MENU_ID=030406&page=1&CONT_SEQ=360004
「장애인보조기기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20년 9 월 22 일
보건복지부장관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기기 품목 등)
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는 보조기기 품목 및 분류체계는 별표1과 같다.
②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3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조기기는 별표2와 같다.
③ 의지‧보조기 기사가 제조 또는 수리하여야 하는 의지‧보조기는 별표1의 “보조기 및 의지(2 06)”로 하되
“기타의지(2 06 30)”는 제외한다.
제3조(사용 용도에 따른 법령 적용)
보조기기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례에 있어서 보조기기로 볼 수 없으며 본 고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장애인 보조기구 품목의 지정등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
제3조(다른 고시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장애인 보조기구 품목의 지정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규정을 타 법령 등에서 준용하는 경우 이 고시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고시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보조기기 품목 분류체계
1 09 30 대소변 흡수용 보조기기 (Assistive products for absorbing urine and faeces)
방광으로부터 소변과 직장으로부터 대변을 흡수하고 배출하는데 사용되는 장치
1 09 30 39 신체착용형 대소변 흡수용 보조기기의 고정을 위한 보조기기 (Assistive products for fixation of body-worn products for absorbing urine and faeces)
세탁형 보조기기, 일회용 보조기기가 포함됨
1 09 30 42 일회용 비신체착용형 대소변 흡수용 보조기기 (Non-body-worn single-use products for absorbing urine and faeces)
일회용 위생 패드가 포함됨
1 09 30 45 세탁이 가능한 비신체착용형 대소변 흡수용 보조기기 (Non-body-worn washable products for absorbing urine and faeces)
세탁이 가능한 위생 패드가 포함됨
1 09 31 불수의적 대소변 누출 예방용 보조기기 (Assistive products to prevent involuntary urine or faeces leakage)
1 09 31 03 불수의적 요실금 방지용 보조기기 (Assistive products to prevent involuntary urine leakage)
불수의적으로 소변이 나오는 것을 예방하는 보조기기
요도 플러그, 질 굽힘장치, 음경 조임쇠, 요도를 집는 팽창식 풍선, 질 삽입장치가 포함됨
1 09 31 06 불수의 대변실금 방지용 보조기기 (Assistive products to prevent involuntary faeces leakage)
불수의적으로 대변이 나오는 것을 예방하는 보조기기
부가가치세법 제27조 [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2013.06.07 개정)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3.06.07 개정)
2. 도서, 신문 및 잡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013.06.07 개정)
3. 학술연구단체, 교육기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또는 문화단체가 과학용·교육용·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013.06.07 개정)
4. 종교의식, 자선, 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외국으로부터 종교단체·자선단체 또는 구호단체에 기증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013.06.07 개정)
5. 외국으로부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기증되는 재화(2013.06.07 개정)
6.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2013.06.07 개정)
7. 이사, 이민 또는 상속으로 인하여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면제되거나 「관세법」 제81조 제1항에 따른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재화(2013.06.07 개정)
8. 여행자의 휴대품, 별송(別送) 물품 및 우송(郵送)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거나 「관세법」 제81조 제1항에 따른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재화(2013.06.07 개정)
9. 수입하는 상품의 견본과 광고용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2013.06.07 개정)
10. 국내에서 열리는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영화제 또는 이와 유사한 행사에 출품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2013.06.07 개정)
11. 조약·국제법규 또는 국제관습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013.06.07 개정)
12.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관세가 경감(輕減)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비율만큼만 면제한다.(2013.06.07 개정)
13. 다시 수출하는 조건으로 일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비율만큼만 면제한다.(2013.06.07 개정)
14. 제26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담배(2013.06.07 개정)
15. 제6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외에 관세가 무세(無稅)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비율만큼만 면제한다.(2013.06.07.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28조 [ 면세의 포기 ]
① 사업자는 제26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의 포기를 신고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2013.06.07 개정)
1.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2013.06.07 개정)
2. 제26조 제1항 제12호·제15호 및 제18호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2013.06.07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면세의 포기를 신고한 사업자는 신고한 날부터 3년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지 못한다.(2013.06.07 개정)
③ 제1항에 따라 면세의 포기를 신고한 사업자가 제2항의 기간이 지난 뒤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으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계속하여
면세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2013.06.07 개정)
④ 제1항에 따른 면세의 포기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3.06.07.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2000.10.21 제목개정)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2호, 제3호,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고, 제8호의3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2020.12.29 후단개정)
1. 「전기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기를 공급할 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전기공급이 곤란한 도서(島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같은 법 제98조에 따라 위임을 받은 기관을 포함한다)이 증명하는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2013.03.23 직제개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음식용역(식사류로 한정한다). 이 경우 위탁급식 공급가액의 증명 등 위탁급식의
부가가치세 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9.12.31 개정)
가. 공장, 광산, 건설사업현장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장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
(2019.12.31 개정)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에 따른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로 구성된 조합이
그 사업자의 종업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 계약을 통하여 공급받는 음식용역(2019.12.31 개정)
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경영자가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학교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2019.12.31 개정)
라. 「학교급식법」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해당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2019.12.31 개정)
3.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010.01.01 개정)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2010.01.01 개정)
4의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같은 호 가목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관리주체”라 한다),
「경비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이 조에서 “경비업자”라 한다)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건물위생관리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청소업자”라 한다)가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주택에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
경비용역 및 청소용역(2016.02.03 개정)
가. 수도권을 제외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주택
(2016.12.20 개정)
나. 가목 외의 주택으로서 1호(戶)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3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2014.12.23 신설)
4의3. 관리주체, 경비업자 또는 청소업자가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에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 및 청소용역(2016.01.19 개정)
가.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2004.07.26 개정)
나. 경비업자가 공동주택에 공급하거나 관리주체의 위탁을 받아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2004.07.26 개정)
4의4.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이하 이 호에서 “노인복지주택”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자,
경비업자 및 청소업자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 및 청소용역(2010.12.27 신설)
4의5.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 제1항에 따라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
(2015.08.28 개정)
5.「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배출권과 같은 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상쇄배출권(2015.12.15 신설)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0.01.01 개정)
7.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이하 이 호에서
"철도시설"이라 한다)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철도시설관리권을 설정받는 방식으로
국가에 공급하는 철도시설(2020.06.09 개정)
7의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4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2020.12.29 신설)
8. 교육부장관의 추천이나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의 방식을 준용하여 건설한 학교시설(「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학교가 제공하는 시설관리운영권 및 그 추천을 받은 자가 그 학교시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2013.03.23 직제개정)
8의2.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설립한 특수 목적 법인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의 방식을 준용하여 건설한 기숙사에 대하여 국가 및 지자체가 제공하는 시설관리운영권 및 그 법인이
그 기숙사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2014.12.23 신설)
8의3. 다음 각 목의 법인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에 따른 방식을 준용하여 건설한 기숙사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이 호에서 "학교"라 한다)가
제공하는 시설관리운영권 및 그 법인이 그 기숙사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2019.12.31 신설)
가.「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설립한 특수 목적 법인(2019.12.31 신설)
나.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과 학교가 공동으로 설립한 특수 목적 법인(2019.12.31 신설)
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용으로 공급하는 버스로서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2011.12.31 개정)
9의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버스(2018.12.24 개정)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2020.12.29 개정)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용으로 공급하는 버스
(2011.12.31 신설)
9의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용으로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간이과세자에게 공급하는 자동차(2013.06.07 개정)
10. 「관세법」 제91조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물품 중 희귀병치료 등을 위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0.01.01 개정)
11.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액상 형태의 분유를 포함하되,「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분유는
제외한다)(2016.12.20 개정)
12. 제10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난방용 또는 농업용·임업용으로 공급하는 목재펠릿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017.12.19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9호는 2022년 12월 31일
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하고, 제16호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하며, 제19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하고, 제20호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한다.
(2020.12.29 후단개정)
1. 무연탄(1998.12.28 개정)
2. 삭제(2001.12.29)
3.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제3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선박을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4.01.01 개정)
4.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관세법」에 따른 보세건설물품(2010.01.01 개정)
5. 삭제(2003.12.30)
6. 삭제(2003.12.30)
7. 삭제(2000.12.29)
8. 삭제(2000.12.29)
9. 제105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가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와 제105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어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20.12.29 개정)
10. 삭제(2011.12.31)
11. 삭제(2013.01.01)
12. 삭제(2014.12.23)
13. 삭제(2015.12.15)
14. 삭제(2013.01.01)
15. 삭제(2014.01.01)
16. 삭제(2016.12.20)
17. 삭제(2014.01.01)
18. 삭제(2014.01.01)
19.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의 경기시설 제작·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
(2016.05.29 개정)
20. 국제수영연맹 주관으로 2019년에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위하여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조직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경기시설 제작·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2017.12.19 신설)
21. 삭제(2015.12.15)
③ 삭제(2008.12.26)
④ 삭제(2008.12.26)
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개인택시운송업, 용달 및 개별 화물자동차운송업, 그 밖의 도로화물운송업, 이용업,
미용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2016.12.20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 부가가치세 면제 등 ]
① 삭제(2000.12.29)
②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계약을 말한다.
(2020.02.11 개정)
1.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수탁사업자"라 한다)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에 따른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한 노선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이하 "운수사업자"라 한다)로 구성된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또는 운수사업자(각 조합과 운수사업자의 임원 및 사용인을 포함한다)는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2020.02.11 개정)
2. 수탁사업자는 조합에 소속된 운수사업자의 종업원에게만 음식용역을 제공할 것(2020.02.11 개정)
③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 공급하는 농업경영 및 농작업의 대행용역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이 공급하는 어업경영 및 어작업의 대행용역을 말한다.(2017.02.07 개정)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010.02.18 개정)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2002.12.30 개정)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시설공사업법」ㆍ
「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ㆍ「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다만,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공사감리업은 제외한다.(2018.02.13 개정)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건축사법」,「전력기술관리법」,「소방시설공사업법」,「기술사법」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것(2011.01.17 개정)
⑤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용역”이란 「주택법」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에 의하여 리모델링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하며, 당해 리모델링을 하기 전의
주택 규모가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리모델링후 당해 주택의 규모가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리모델링하기 전의 주택규모의 100분의 130을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한한다.
(2010.02.18 개정)
1.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시설공사업법」ㆍ「정보통신사업법」ㆍ「주택법」ㆍ「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2007.09.27 개정)
2. 당해 리모델링에 사용되는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2003.12.30 신설)
⑥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2부터 제4호의4까지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2010.12.30 개정)
1. 관리주체 또는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이하 이 항에서 “노인복지주택”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자가 각각 공동주택 또는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및 청소용역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용을
받고 제공하는 일반관리용역을 말한다.(2010.12.30 개정)
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동주택의 경우: 같은 시행령 별표 2 제1호에 따른 일반관리비
(그 관리비에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른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에는 이를 제외한다)(2016.08.11 개정)
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및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가목에 따른
일반관리비에 상당하는 비용(2016.08.11 개정)
2. 경비업자가 공동주택 또는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거나 관리주체 또는 노인복지주택의 관리ㆍ운영자의 위탁을 받아
공동주택 또는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2010.12.30 개정)
3. 청소업자가 공동주택 또는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거나 관리주체 또는 노인복지주택의 관리ㆍ운영자의 위탁을 받아
공동주택 또는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는 청소용역(2010.12.30 개정)
⑦ 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010.02.18 개정)
1.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2005.02.19 법명개정)
2.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우체국창구업무를 위탁받은 자(2013.02.15 개정)
3. 삭제(2000.01.10)
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2009.06.26 개정)
5.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중앙회(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한다)(2015.02.03 개정)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ㆍ중앙회,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어촌계(2017.02.07 개정)
7.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중앙회(2005.02.19 법명개정)
8. 삭제(2000.01.10)
9. 「인삼산업법」에 의한 백삼 및 태극삼의 지정검사기관(2005.02.19 법명개정)
10.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2009.09.21 개정)
11.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한 한국도로공사(2005.02.19 법명개정)
12.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공단(2005.02.19 법명개정)
13. 삭제(2010.02.18)
14. 「한국조폐공사법」에 의한 한국조폐공사(2005.02.19 법명개정)
15.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중앙회 및 산림계(2005.02.19 법명개정)
16. 삭제(2000.01.10)
17. 삭제(2002.12.30)
18. 삭제(2000.12.29)
19. 삭제(2010.02.18)
20.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은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비상장품목 취급 중도매인 및 대금정산조직(2018.02.13 개정)
21.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사
(2005.02.19 법명개정)
22.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2005.02.19 법명개정)
22의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2017.02.07 신설)
가. 시ㆍ군 또는 자치구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였을 것(2017.02.07 신설)
나. 제21호에 따른 지방공사를 제외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유일한 지방공사일 것(2017.02.07 신설)
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22호에 따른 지방공단이 없을 것(2017.02.07 신설)
2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12.01.25 개정)
24.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2019.06.11 개정)
25. 삭제(2010.02.18)
26. 삭제(2010.02.18)
27. 「전파법」제66조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2010.12.31 개정)
28.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공단(2009.01.14 개정)
29. 삭제(2003.12.30)
30. 삭제(2003.12.30)
31. 삭제(2000.01.10)
32. 「집행관법」에 의하여 집행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2005.02.19 법명개정)
33. 「공증인법」에 의한 공증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2005.02.19 법명개정)
34. 삭제(2003.12.30)
35. 삭제(2006.02.09)
36.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한국원자력기술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진흥위원회,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 및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광해관리공단(2010.12.30 개정)
37.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2005.02.19 법명개정)
38. 삭제(2009.09.21)
39. 「항만공사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항만공사(2005.02.19 법명개정)
40.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부문중 도로의 건설이나 운영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법인과 장기적 투자자금을 제공하는 재무적 투자자가 각각 100분의 40 이상을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된 동조
제7호의 사업시행자(2005.02.19 신설)
4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2007.02.28 신설)
42. 삭제(2012.02.02)
43. 「국세기본법」 제46조의2에 따른 국세납부대행기관(2009.02.04 신설)
44.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조직위원회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효율적인 준비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조직위원회(2017.02.07 신설)
45. 삭제(2018.02.13)
46.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설립된 건설사업자단체인 대한건설협회(2020.02.18 개정)
47.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2010.12.30 신설)
48. 「도로교통법」 제120조에 따른 도로교통공단(2010.12.30 신설)
49.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2조 제3호에 해당하는 자(2016.11.29 개정)
50. 삭제(2013.02.15)
51. 삭제(2014.02.21)
52.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2016.08.29 개정)
53.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제4조에 따른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2013.02.15 신설)
54. 「2015세계물포럼 지원 특별법」 제3조에 따른 2015세계물포럼조직위원회(2014.02.21 신설)
55.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 제3조에 따른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회(2014.02.21 신설)
56.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에 따라 전자수입인지의 관리와 판매계약의 체결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2014.02.21 신설)
5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2018.02.13 신설)
⑧ 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7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하며, 제7호의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적용한다.(2013.06.28 개정)
1. 소매업ㆍ음식점업ㆍ숙박업ㆍ욕탕업 및 예식장업(2006.02.09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규정된 사업(2013.06.28 개정)
3. 부동산임대업(2006.02.09 개정)
4. 골프장·스키장 및 기타 운동시설운영업(2006.02.09 개정)
5. 수상오락서비스업(2006.02.09 개정)
6. 유원지·테마파크운영업(2006.02.09 개정)
7. 주차장운영업 및 자동차견인업(2006.02.09 개정)
⑨ 법 제106조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4조 제1항에 따른 별표 2
교사시설 중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연구시설을 말한다.(2013.02.15 신설)
⑩ 삭제(2000.12.29)
⑪ 삭제(2000.12.29)
⑫ 법 제10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 및 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예정신고·확정신고 또는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를 하는 때에 당해 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2008.02.22 신설)
1. 법 제10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의 경우에는 공급받는 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납품증명서 또는
용역공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2008.02.22 개정)
2. 법 제105조 제1항 제4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월별판매액합계표(2008.02.29 직제개정)
3. 법 제106조 제1항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면세공급증명서(2008.02.29 직제개정)
4. 삭제(2000.12.29)
⑬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학교급식공급업자는 「소득세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현황신고(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학교급식공급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부가가치세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할 때에
위탁급식을 공급받는 학교의 장이 확인한 위탁급식공급가액증명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3.06.28 개정)
⑭ 법 제106조 제1항 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관세법」 제91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2014.02.21 개정)
1. 세레자임 등 고셔병환자가 사용할 치료제 및 로렌조오일 등 부신이영양증환자가사용할 치료제(1999.10.30 신설)
2. 혈우병으로 인한 심신장애자가 사용할 열처리된 혈액응고인자농축제(1999.10.30 신설)
3. 근육이양증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2017.02.07 개정)
4. 윌슨병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2009.09.21 신설)
5. 후천성면역결핍증으로 인한 심신장애자가 사용할 치료제(2009.09.21 신설)
6. 장애인의 음식물섭취에 사용할 삼킴장애제거제(2009.09.21 신설)
7. 장기이식 후 면역억제제의 합병증으로 생긴 림파구증식증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2009.09.21 신설)
8. 니티시논 등 타이로신혈증환자가 사용할 치료제(2009.09.21 신설)
9. 삭제(2014.02.21)
10. 삭제(2020.02.11)
11. 발작성 야간 헤모글로빈뇨증 및 비정형 용혈성 요독증후군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2019.02.12 개정)
⑮ 법 제106조 제1항 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산물 중 목재펠릿을 말한다.(2018.02.13 신설)
<16> 법 제106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매출대장을 작성하여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매출대장을 정보처리장치, 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의 전자적 형태로
작성할 수 있다.(2018.02.13 신설)
<17> 법 제106조 제2항 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3항 내지 제6항에 규정된 농업용 기자재, 축산업용 기자재,
임업용 기자재 및 친환경농업용 기자재로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민임을 확인받은 자가 수입하는 것과 동 규정 제3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용기자재로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민임을 확인받은자가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2018.02.13 항번개정)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
제2조 [ 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2010.02.18 제목개정) ]
①「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 제1항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이란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이하 이 장에서 "농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시설작물재배업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다.(2014.02.21 개정)
|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시행규칙 제2조 [농민의 범위] |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4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시설작물재배업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콩나물재배업을 말한다.(2009.03.30 개정) |
1. 개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만 해당한다)(2010.12.30 개정)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다만, 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 제1항 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받아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2010.02.18 단서신설)
3.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을 기준으로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3분의 2 이상을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하고 있는 법인. 이 경우 사업연도 중에 출자지분의 변경으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지분이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3분의 2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 출자지분변경일을 기준으로 한다.(2001.12.31 개정)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제2호에 따른 농업인(2015.12.22 개정)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약칭: 농업식품기본법 ) |
|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나. 당해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서 상시 근무하고 있는 자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한다).
다만, 가축용 사료를 공급받거나 농작업대행 또는 임대용으로 제3조 [ 영세율 적용대상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
제3항에 따른 농업기계를 공급받는 경우만 해당한다.(2015.02.03 개정)
|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 제3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자재의 범위 |
| ① 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비료와 육묘용 흙이 혼합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010.02.18 개정) ② 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나목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농약관리법」 제8조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된 농약을 말한다. 다만, 저곡해충약(貯穀害蟲藥), 고독성 농약 및 어독성(魚毒性) 1급인 보통독성 농약을 제외한다. (2010.02.18 개정) ③ 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의 농업기계를 말한다.(2010.02.18 개정) ④ 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2의 축산업용 기자재를 말한다.(2010.02.18 개정) ⑤ 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3의 임업용 기자재를 말한다. 다만,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또는 중앙회의 장으로부터 영림업용 또는 벌목업용으로 사용되는 것임을 확인받은 것에 한한다.(2010.02.18 개정) ⑥ 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자재를 말한다. (2017.02.07 개정) 1. 기자재의 제조 원료 또는 재료가 별표 3의2에 따른 허용물질일 것(2017.02.07 개정) 2.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공시하거나 품질인증을 하였을 것(2017.02.07 개정) ⑦ 법 제105조 제1항 제6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4의 어업용 기자재를 말한다.(2010.02.18 개정) |
5.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축산계열화사업(이하 이 호에서 "축산계열화사업"이라 한다)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축산계열화사업자(이하 이 호에서
"축산계열화사업자"라 한다). 다만,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축산계열화사업을 위하여 가축용 사료를 공급받는 경우에만
해당한다.(2019.11.19 개정)
6. 「축산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비영리가축검정기관. 다만, 가축검정용 사료를 공급받는 경우에 한한다.
(2013.03.23 직제개정)
7.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다만, 사립학교의 축산실습농장에 가축용 사료를 공급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2009.02.04 신설)
8.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산업계(농업계에 한정한다)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
을 운영하는 고등학교(제7호에 따른 학교법인에서 운영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제9호에서 같다).
다만, 해당 고등학교의 축산실습농장에 가축용 사료를 공급받는 경우만 해당한다.(2014.02.21 신설)
9.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에 따른 특정분야(농업분야에 한정한다)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 다만, 해당 고등학교의 축산실습농장에 가축용 사료를 공급받는 경우
만 해당한다.(2014.02.21 신설)
② 축산업과 그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에 대하여 제1항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직전 사업연도의 축산업(자기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사육한 가축과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민이 사육한 가축을 단순히 가공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 등으로 판매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수입금액이 직전 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인 경우에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최초사업 개시일 현재 축산업용 자산가액(장부가액에 의한다)의 합계액
이 총자산가액의 100분의 70 이상인 경우에는 축산업을 주업으료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2002.12.30 개정)
③ 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임업에 종사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임업인”이라 한다)를 말한다.(2013.02.15 개정)
1.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임업 중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자(법인은 제외한다)(2013.02.15 신설)
2.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다만, 제1호의 임업인에 대한 임대용으로 별표 3의 임업용 기자재 중 제5호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임업용 기자재를 공급받는 경우만 해당한다.(2013.02.15 신설)
④ 법 제105조 제1항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민”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어업에 종사하는 자
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어민"이라 한다)를 말한다.(2010.02.18 개정)
1. 개인(2001.12.31 개정)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2017.02.07 개정)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어촌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받는 경우만 해당한다.(2014.02.21 개정)
가. 양어용사료(2014.02.21 신설)
나. 별표 4 제42호 또는 제43호의 어업용 기자재(2014.02.21 신설)
4.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을 기준으로 해당 법인의 총 발행주식 또는
총 출자지분의 3분의 2 이상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하 “어업주업법인”이라
한다).
이 경우 사업연도 중에 출자지분의 변경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지분이 총 발행주식 또는
총 출자지분의 3분의 2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출자지분 변경일을 기준으로 한다.(2007.02.28 신설)
가.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다만, 제3호 중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제외한다.
(2007.02.28 신설)
나.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서 상시 근무하고 있는 자(2007.02.28 신설)
⑤ 어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에 대하여 제4항 제4호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축산업”은 “어업”으로 본다.(2007.02.28 신설)
⑥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은 다음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교부하는 확인서를 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마목 및 이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자재 구매시에 공급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이를 교부받은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2007.02.28 항번개정)
1. 삭제(2002.12.30)
2. 삭제(2002.12.30)
최신 사전답변·질의회신
조특, 서면-2017-법령해석부가-1202, 2017.07.24
| [ 제 목 ] | |
| 농약 살포용으로 사용되는 드론이 영세율 적용 또는 환급대상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 |
| [ 요 지 ] | |
| 농약 살포용으로 사용되는 드론은 농림특례규정 제3조 제3항 및〔별표 1〕제19호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인 농업용 병충해방제기에 해당하는 것임 | |
| [ 회 신 ] | |
| 귀 서면질의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66, 2017.7.20.)을 참고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66, 2017.7.20.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농약 살포용으로 사용되는 드론은「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대한 특례규정」제3조 제3항 및〔별표 1〕제19호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인 농업용 병충해방제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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