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B CORPwww.jbcorporation.com/대표번호 1544-0041
지역 도시가스 공급 업체. 천안시, 아산시, 세종시.도시가스 요금조회, 서비스 신청, 가스기기 판매, 불편신고 접수 안내.
간이 면세 정렬 그 다음 차변 분개 정렬
매입매출전표에 입력 한 불공제 나 간이과세자등은 삭제 후 일반전표로 재분개가 빠름.
전자지급결제대행
네이버파이낸셜 주식회사
MRI검사 결과 일반전표에 분개 되야 할 것이 매입전표에 입력되었다면 삭제하고 자동전표 신용카드(6.삭제전표 표기-> 위에서 숫자 1을 누르면 전송가능으로 바뀜)에서 전송가능으로 바꾼 다음 일반전표로 다시 분개
▣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 ▣
①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 등
②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③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구입ㆍ유지 및 임차
④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관련
⑤ 면세사업등 관련 http://cafe.daum.net/transtax/6wwY/509
⑥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⑦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⑧ 금·구리 스크랩 거래계좌 미사용 관련 매입세액
⑨ 면세매출에 따른 공통매입세액 안분 불공제 매입세액
⑩ 고정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수 미 경과에 따른 매입세액
▣ 공급자에 따른 공제배제(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아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다음의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한다(부령 88 ④).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① 목욕·이발·미용업자의 본래 사업관련 용역
② 전세버스 운송이 아닌 여객운송업자의 여객운송용역
③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자의 본래 사업관련 용역 (공급자는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발행하면 안됩니다.)
④ 의사가 제공하는 성형 등 과세되는 의료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⑤ 수의사가 제공하는 과세되는 동물의 진료용역
⑥ 무도학원, 자동차운전학원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 KTX,SRT 사업자(여객운송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6조 1항 2호, 동법 시행령 제73조 1항 5호, 3항, 4항에 의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영수증만 발행가능한 사업자이므로 KTX 사업자(여객운송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부가가치세가 구분기재되어 있어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출장시 고속버스, 기차, 항공기 등을 이용했을 때 사업자번호로 지출증빙을 발행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때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에서 규정하는 영수증 교부대상사업자인 여객운송업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사업자로 당해 사업자가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은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조 3호에 규정된 국내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해외사업자로부터 국외에서 재화를
직접 구매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수취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해외사업자로부터의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취 여부에 상관없이 해외사업자로부터 직접 구매한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 고속도로 톨게이트 비용(하이패스 비용) 매입세액 공제여부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이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공제대상이 아닌 것이나 ,
한국도로공사 이외의 사업자(민자고속도로 등)가 징수하는 통행료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므로 후불교통카드 또는 후불전자카드로 수납하면서 신용카드가맹점 및 이용자의 카드정보가 포함된 영수증을 교부받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귀 질의에서처럼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에 동시 사용되는 하이패스의 경우 번거롭더라도 사용처를 구분하여 민자고속도로 이용분만 매입세액공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 고속도로통행카드 충전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차량 종류에 상관없이 부가세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에스엠하이플러스 (주)
고속도로 하이패스 플러스카드 발행, 자동충전 카드 신청, 인터넷 충전, 거래내역 안내.
② 항공권을 구입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경우 신용카드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업자가 항공기에 의한 여객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신용카드로 항공권(전세의 경우 제외)을 구입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매입세액불공제) (부가 46015-1217, 1995.7.5.).
-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다만, 2013.2.15.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 등록 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하도록 개정)
-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용으로 수취한 경우 현금영수증 상담센터에서 발급일로부터 18개월 이내의 거래분에 대하여는 지출증빙용으로 정정 가능함.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1조 [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2013.06.28 개정) 1.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중 면세공급가액이 5퍼센트 미만인 경우의 공통매입세액. 다만, 공통매입세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2013.06.28 개정) 2. 해당 과세기간 중의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의 매입세액(2013.06.28 개정) 3. 제63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계산 ] 제3항 제3호가 적용되는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2013.06.28 개정)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계산 ]행령 |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 전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2013.06.28 개정) 1. 재화를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퍼센트 미만인 경우. 다만,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2013.06.28 개정) 2. 재화의 공급가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2013.06.28 개정) 3. 재화를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여 직전 과세기간이 없는 경우(2013.06.28 개정) |
더존 - 자동전표 - 신용카드 정렬
① 구분 (법인,일반,간이,면세)
② 세액
대보유통(주) 주유소,충전소
삼성카드주식회사
신한카드 주식회사
현대카드주식회사
(주)KB국민카드
동부화재해상보험(주)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주)교원라이프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
서울보증보험(주)천안지점
에이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악사손해보험(주)(AXA GENERAL INSURANCE CO.,LTD)
○○낚시
○○○○한의원
롯데멤버스 주식회사 -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및관리
(주)KB국민카드 법인사업자 금융업 신용카드판매금융
교통전산 사업자
주식회사 마이비
티머니
(주) 이비카드
한페이시스
DGB유페이
주식회사 한국스마트카드
스마트로
주식회사스마트로
교통카드 솔루션, 버스, 역무자동화시스템, 택시단말기, 고객서비스, 투자정보, 인사제도.
교통카드,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 업체, 택시결제, 제휴, 캐시비카드 안내.
한국스마트카드 http://www.koreasmartcard.co.kr/
지하철, 버스 교통카드 T-money 소개, 마일리지, 결제서비스, 해외사업 안내.
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아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 미용, 욕탕 및 유사서비스업(2012.7.1.개정)
- 여객운송업(전세버스 제외)
- 입장권 발행사업자
- 의료법에 따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ㆍ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의 진료용역을 공급하는 사업(2012.2.2.공급분부터)
- 영29조5호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의사의 동물진료용역)(2012.2.2.공급분부터)
- 교육용역 중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무도학원, 자동차운전학원(2012.2.2.공급분부터)
②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 판매용 상품, 제조용 원재료 등 구입시 세금계산서의 수취없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한 경우(2006.02.09. 이후 공급분부터는 공제가능함)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 매입세액(유대 등)ㆍ접대비 관련 매입세액ㆍ사업과 관련없는 매입세액(가사용 매입 등)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으로 수취한 경우
▶ 간이과세자ㆍ면세사업자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한 경우
▶ 타인(종업원 및 가족 제외)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 항공권ㆍKTXㆍ고속버스ㆍ택시요금, 미용ㆍ욕탕ㆍ유사서비스업, 공연(영화)입장권 등 구입비용
▶ 과세되는 쌍꺼풀 등 성형수술, 수의사의 동물진료용역, 무도학원, 자동차운전학원
더존 - 자동전표 - 신용카드 정렬
① 구분 - 간이,면세,일반 정렬
② 세액 -정렬 세액없는 것부터 check!!
우정사업본부 우편요금 (우체국택배-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은 매입세액공제 공제)
우편 등기는 부가가치세가 면세항목으로 매입세액공제 불공제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 현금서비스 대출? , 부가가치세 및 지로 납부?
|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5대 국가기간전산망의 하나인 금융전산망 구축을 위하여 1986년 6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출범한 이래 CD공동망, 타행환공동망, 전자금융 공동망, 어음교환, 지로 등의 지급결제시스템과 공인인증 등 금융분야 핵심인프라의 구축·운영을 통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항공권·KTX·고속버스·택시요금 (전세버스는 공제)
한국철도공사
(주)케이알산업
티켓팅 KSNET-(재)천리포수목원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주)제주항공
한국공항공사청주공항
(주)진에어
(주)송도해상케이블카
(주)에이텍티앤 교통카드 솔루션, 버스, 역무자동화시스템, 택시단말기, 고객서비스, 투자정보, 인사제도...
CJCGV(씨제이 씨지브이)(주)
(주)하이모천안지점
외교부
골프,리조트
주식회사 이도 금강지점 골프장 운영업
다옴홀딩스주식회사 골프장 운영업
(주)경원실업 청주 이븐데일CC 공주개발(주)
공무원연금공단 천안상록리조트 갤러리 골프존
골프존파크 청당마스터골프점 동일골프샵 주식회사 버드우드
스카이스크린골프 청주개발(주)
주식회사아름다은
(주)지씨진천
옥산레저(주)
한화호텔앤드리조트(주)
세종에머슨 주식회사
(주)지광홀딩스
에스엘세레스 로얄포레
(주)대영베이스
입장권을 발행하는 업종
공연·놀이동산·영화관 등
사우나,목욕탕
야옹아 멍멍해봐(두정점)
사적경비 및 면세
테라피,약국,리조트,안경원,목욕탕,사우나,병의원
크린토피아 천안쌍용일성점
박영중헤어남성컷트전문
비앤빛 강남밝은세상안과
순천향대학교부속천안병원
맥스웰피부과의원
김종인소아청소년과의원
메디인한방병원
앙즈로여성병원
원내과
탑이비인후과의원
씨제이올리브영
,SG삼성○○병원,○○○이비인후과,○○○헤어천안,미용실,○안과의원,○○○치과의원,주식회사 제이케이티개발,○○○외과의원,골프연습장,컨트리클럽,○○개발(주)
이지인터넷(주) 고속/시외버스 전산 매표 시스템
소프트웨어(승차권발매시스템,급식관리시스템) 개발,구축/별정통신/컴퓨터기기 제조
주식회사 스마트로
부가통신사업(VAN), 전자상거래PG(Payment Gateway), 매장운영 솔루션 및 플랫폼 사
골프장
| 순서 | 회사명 | 형 태 | 대표자 |
| 1 | (주)에스티에스로지스틱스 | 일반 | 허인영 |
| 2 | 천룡종합개발(주) | 외감 | 윤진동 |
| 3 | 신창기업(주) | 외감 | 배창환 |
| 4 | (주)건강나라 | 외감 | 이병주 |
| 5 | 원하레저(주) | 일반 | 최영숙 |
| 6 | 보림개발(주) | 외감 | 이점우 |
| 7 | 태양시티건설(주) | 외감 | 정인기 |
| 8 | (주)상유리조트 | 외감 | 정성욱 |
| 9 | (주)유토힐개발 | 일반 | 홍범식 |
| 10 | (주)네오이미지 | 일반 | 전춘식 |
| 11 | (주)동부월드 | 외감 | 임동일 |
| 12 | 우성레저산업(주) | 일반 | 한상준 |
| 13 | (주)이지골프디앤씨 | 외감 | 지인규 |
| 14 | 석우골프클럽(주) | 일반 | 함두영 |
| 15 | 지앤씨산업개발(주) | 일반 | 이명신 |
| 16 | 가평라헨느(주) | 외감 | 윤춘석 |
| 17 | (주)골프뱅크 | 일반 | 길우경 |
| 18 | 신한골프(주) | 외감 | 박윤용 |
| 19 | (주)에스디엔제이홀딩스 | 외감 | 김장자 |
| 20 | (주)자성실업 | 외감 | 이광세 |
| 21 | 엔시개발(주) | 일반 | 정인수 |
| 22 | (주)정릉골프클럽 | 일반 | 오태흥 |
| 23 | (주)태평디앤씨 | 일반 | 김대환 |
| 24 | (주)파맥스스포츠 | 일반 | 강신영 |
| 25 | 두미종합개발(주) | 외감 | 송형진 |
| 26 | (주)아주인베스트먼트 | 외감 | 백문기 |
| 27 | (주)피터메인터넌스 | 일반 | 박덕영 |
| 28 | 성우오스타개발(주) | 일반 | 김양 |
| 29 | (주)비사벌관광개발 | 일반 | 김홍식 |
| 30 | (주)사조마을 | 외감 | 하인국 |
| 31 | 그린골프연습장 | 개인 | 황규현 |
| 32 | (주)투모로우패밀리 | 일반 | 이준학 |
| 33 | (주)미백산업 | 외감 | 박선남 |
| 34 | 문성레저개발(주) | 외감 | 남승현 |
| 35 | 보라매골프클럽 | 개인 | 김영택 |
| 36 | (주)성호클럽 | 일반 | 성건차 |
| 37 | (주)동진카운티스포츠센터 | 일반 | 유영대 |
| 38 | (주)티에스개발 | 외감 | 홍인성 |
| 39 | 고척골프스쿨 | 개인 | 이창흥 |
| 40 | (주)가평개발 | 외감 | 성낙성 |
| 41 | 동작골프스쿨 | 개인 | 송훈 |
| 42 | 두산큐벡스(주) | 외감 | 신홍기 |
| 43 | (주)춘천골프아카데미 | 외감 | 홍순주 |
| 44 | 엠스클럽(주) | 외감 | 신현구 |
| 45 | (주)한원개발 | 외감 | 서영무 |
| 46 | (주)우리개발 | 외감 | 김종원 |
| 47 | (주)승산레저 | 외감 | 허인영 |
| 48 | 드림레저개발(주) | 일반 | 강태공 |
| 49 | (주)새서울레저 | 외감 | 권기연 |
| 50 | (주)동양리조트 | 외감 | 이영운 |
| 51 | (주)동광개발 | 외감 | 조기호 |
| 52 | 진흥레저개발(주) | 외감 | 김재봉 |
| 53 | 융창레저개발(주) | 외감 | 김용욱 |
| 54 | 센추리개발(주) | 외감 | 한흥우 |
| 55 | 강원레저개발(주) | 외감 | 심춘보 |
| 56 | (주)지프러스 | 외감 | 홍문선 |
| 57 | 삼대양레저(주) | 외감 | 정장율 |
| 58 | 성운개발(주) | 외감 | 이상근 |
| 59 | (주)한일개발 | 외감 | 최낙선 |
| 60 | (주)정수기업 | 일반 | 이재구 |
| 61 | 태백관광개발공사 | 일반 | 엄준섭 |
| 62 | 스파크에어로빅 | 개인 | 김홍일 |
| 63 | 블랙밸리컨트리클럽(주) | 외감 | 기영환 |
| 64 | (주)미지엔리조트 | 일반 | 김춘환 |
| 65 | (주)휴네스트 | 외감 | 유명수 |
| 66 | (주)서주 | 외감 | 민병한 |
| 67 | (주)서창 | 일반 | 김동균 |
| 68 | 장락개발(주) | 외감 | 박태영 |
| 69 | (주)귀뚜라미랜드 | 외감 | 최도은 |
| 70 | (주)길산골프클럽 | 일반 | 정길영 |
| 71 | (주)샹베르 | 일반 | 김연태 |
| 72 | 유성관광(주) | 외감 | 강형모 |
| 73 | 금실레져산업(주) | 외감 | 정영숙 |
| 74 | 운하리조트(주) | 외감 | 오효진 |
| 75 | (주)부토 | 외감 | 양희권 |
| 76 | 공주개발(주) | 외감 | 김민성 |
| 77 | 백제컨트리클럽(주) | 외감 | 형남순 |
| 78 | 서안실업 | 개인 | 박병갑 |
| 79 | 그린나래(주) | 외감 | 김종근 |
| 80 | (주)마론 | 외감 | 조지성 |
| 81 | (주)버드우드 | 외감 | 곽조휘 |
| 82 | 푸른뫼 | 일반 | 이병일 |
| 83 | (주)타워랜드 | 일반 | 조성용 |
| 84 | 뉴월드골프연습장 | 개인 | 김기홍 |
| 85 | (주)고월 | 외감 | 소동기 |
| 86 | (주)도고칸트리구락부 | 외감 | 김진수 |
| 87 | 대명개발(주) | 외감 | 김춘배 |
| 88 | (주)스페이스에이 | 외감 | 홍성섭 |
| 89 | (주)파인스톤컨트리클럽 | 외감 | 김유설 |
| 90 | (주)서산브이아이피골프클럽 | 일반 | 이기우 |
| 91 | (주)태안리조트 | 외감 | 안상국 |
| 92 | 카밀농산개발(주) | 외감 | 차상봉 |
| 93 | 상당골프하우스 | 개인 | 김관식 |
| 94 | (주)제피로스 | 외감 | 정영기 |
| 95 | 삼영흥발(주) | 외감 | 박정순 |
| 96 | 호정개발(주) | 외감 | 정용희 |
| 97 | (주)경원실업 | 외감 | 이석호 |
| 98 | 청주개발(주) | 외감 | 임재풍 |
| 99 | 옥산레저(주) | 외감 | 박광식 |
| 100 | (주)아름다은 | 외감 | 김은수 |
| 101 | 에머슨퍼시픽(주) | 코스 | 이만규 |
| 102 | 중앙관광개발(주) | 외감 | 이신훈 |
| 103 | 항석개발(주) | 외감 | 최홍규 |
| 104 | (주)드래곤힐 | 외감 | 김철 |
| 105 | 진양개발(주) | 외감 | 박호병 |
| 106 | (주)연흥개발 | 외감 | 이상연 |
| 107 | (주)체리파크리조트 | 외감 | 김영희 |
| 108 | (주)신천지리조트 | 외감 | 최동호 |
| 109 | 중원골프클럽(유) | 일반 | 임영철 |
| 110 | (주)시그너스컨트리클럽 | 외감 | 김영란 |
| 111 | 한마음관광개발(주) | 외감 | 전정원 |
| 112 | (주)대영베이스 | 외감 | 권혁희 |
| 113 | 세일개발(주) | 외감 | 권태혁 |
| 114 | 금강센테리움(주) | 외감 | 이상희 |
| 115 | 애플트리컨트리클럽(주) | 외감 | 오성배 |
| 116 | (주)청풍개발 | 외감 | 김민호 |
| 117 | 스카이칠십이(주) | 외감 | 김영재 |
| 118 | (주)인천골프클럽 | 일반 | 김세현 |
| 119 | 부평골프타운 | 개인 | 김영민 |
| 120 | (주)신태진 | 외감 | 강형식 |
| 121 | (주)블루아일랜드개발 | 외감 | 강대권 |
| 122 | 스타골프연습장 | 개인 | 박재연 |
| 123 | (주)한양컨트리클럽 | 외감 | 이승호 |
| 124 | 고양컨트리클럽(주) | 외감 | 오종택 |
| 125 | 신고려관광(주) | 외감 | 유준희 |
| 126 | (주)올림픽컨트리클럽 | 외감 | 이관식 |
| 127 | (주)삼화종합개발 | 외감 | 이상채 |
| 128 | 서원레저(주) | 외감 | 김종안 |
| 129 | (주)베스트밸리골프클럽 | 외감 | 이찬규 |
| 130 | 서서울관광(주) | 외감 | 정승환 |
| 131 | (주)파주컨트리클럽 | 외감 | 강예완 |
| 132 | (주)김포정원골프 | 일반 | 박미선 |
| 133 | 해강개발(주) | 외감 | 한달삼 |
| 134 | 비바골프크럽 | 개인 | 이승열 |
| 135 | (주)아파치골프코리아 | 일반 | 여한태 |
| 136 | 안산골프클럽(주) | 일반 | 전두인 |
| 137 | 아일랜드(주) | 외감 | 권오영 |
| 138 | 제이타우젠트(주) | 외감 | 정유천 |
| 139 | (주)제일스포츠센타 | 외감 | 서정일 |
| 140 | (주)좋은사람들관광레져개발 | 일반 | 박호영 |
| 141 | 가평관광개발(주) | 일반 | 강도만 |
| 142 | 청남건설(주) | 외감 | 조규선 |
| 143 | 리더스 | 외감 | 홍경선 |
| 144 | (주)남양레저 | 외감 | 정택충 |
| 145 | 삼남개발(주) | 외감 | 김장자 |
| 146 | (주)관악 | 외감 | 이진철 |
| 147 | (주)엠지에이 | 외감 | 임연희 |
| 148 | (주)금당개발 | 외감 | 소홍서 |
| 149 | (주)삼흥 | 외감 | 김효석 |
| 150 | 기흥관광개발(주) | 외감 | 이용성 |
| 151 | (주)코리아퍼브릭 | 외감 | 문봉환 |
| 152 | 금보개발(주) | 외감 | 정원석 |
| 153 | 태광관광개발(주) | 외감 | 이선애 |
| 154 | 팔팔관광개발(주) | 일반 | 홍민 |
| 155 | 괴산관광개발(주) | 일반 | 백정현 |
| 156 | 은화삼컨트리클럽(주) | 외감 | 이승현 |
| 157 | (주)한올 | 외감 | 강성일 |
| 158 | 화산개발(주) | 외감 | 박순백 |
| 159 | (주)일신레져 | 외감 | 김종안 |
| 160 | 뉴경기관광(주) | 외감 | 고성문 |
| 161 | (주)보보스컨트리클럽 | 외감 | 오갑균 |
| 162 | (주)서울레이크사이드 | 외감 | 윤대일 석진순 |
| 163 | 석천씨씨(주) | 외감 | 명제동 |
| 164 | (주)용인씨씨 | 외감 | 조성남 |
| 165 | (주)태영레저 | 외감 | 정필묵 |
| 166 | (주)한원컨트리클럽 | 외감 | 김정섭 |
| 167 | 일송개발(주) | 외감 | 윤진섭 |
| 168 | (주)덕성레저개발 | 외감 | 이승목 |
| 169 | (주)대원글로벌스포츠 | 일반 | 조형준 |
| 170 | (주)다림개발 | 외감 | 한숙희 |
| 171 | (주)한일 | 외감 | 한수일 |
| 172 | 죽산개발(주) | 외감 | 한태동 |
| 173 | 신안종합레져(주) | 외감 | 조현종 |
| 174 | (주)동양레저 | 외감 | 이영운 |
| 175 | 천원종합개발(주) | 외감 | 신상문 |
| 176 | (주)제이엠골프 | 일반 | 구본승 |
| 177 | (주)비엔비케이 | 일반 | 권성호 |
| 178 | 경원건설(주) | 외감 | 최태영 |
| 179 | (주)에버빌리조트 | 외감 | 전영표 |
| 180 | 오성골프 | 개인 | 박태흥 |
| 181 | (주)코바레저 | 외감 | 윤여일 |
| 182 | (주)신화홀인원 | 일반 | 구정회 |
| 183 | (주)제피로스 | 외감 | 정홍희 |
| 184 | 자인관광(주) | 외감 | 맹창수 |
| 185 | 남촌레저개발(주) | 외감 | 남이현 |
| 186 | 신안개발(주) | 외감 | 이진철 |
| 187 | 청남관광(주) | 외감 | 한승구 |
| 188 | 애경개발(주) | 외감 | 채승석 |
| 189 | 경기관광개발(주) | 외감 | 오욱 |
| 190 | 가평레져(주) | 일반 | 임효빈 |
| 191 | (주)동서울 | 일반 | 이상도 |
| 192 | (주)캐슬렉스서울 | 외감 | 최세환 |
| 193 | 지산리조트(주) | 외감 | 홍완표 |
| 194 | 덕평관광개발(주) | 외감 | 정용범 |
| 195 | (주)명문투자개발 | 외감 | 우석민 |
| 196 | 삼풍관광(주) | 외감 | 최철종 |
| 197 | (주)이덕 | 외감 | 송덕호 |
| 198 | (주)딤플 | 외감 | 김성준 |
| 199 | (주)보광이천 | 외감 | 김성준 |
| 200 | 아이지앰(주) | 외감 | 이정호 |
| 201 | 남여주레저개발(주) | 외감 | 정태환 |
| 202 | 보광개발(주) | 외감 | 심춘석 |
| 203 | 하이트개발(주) | 외감 | 권오삼 |
| 204 | 태성관광개발(주) | 외감 | 박철희 |
| 205 | 삼공개발(주) | 외감 | 고양일 |
| 206 | 캐슬파인리조트(주) | 외감 | 안부치 |
| 207 | 교원나라레저개발(주) | 외감 | 한상일 |
| 208 | (주)천기개발 | 외감 | 송길용 |
| 209 | 임광개발(주) | 외감 | 김성수 |
| 210 | (주)성산레저 | 외감 | 손창성 |
| 211 | (주)금강레저 | 외감 | 박연구 |
| 212 | (주)아리지 | 외감 | 유근규 |
| 213 | (주)한일레저 | 외감 | 조남호 |
| 214 | (주)렉스필드컨트리클럽 | 외감 | 문무경 |
| 215 | 근영농산(주) | 외감 | 이종철 |
| 216 | (주)비전힐스 | 외감 | 김상대 |
| 217 | 그린골프클럽 | 개인 | 김종완 |
| 218 | 해비치컨트리클럽(주) | 외감 | 오성훈 |
| 219 | 신한성관광개발(주) | 외감 | 강병준 |
| 220 | 광릉레저개발(주) | 외감 | 박찬보 |
| 221 | (주)차산골프장지주회사 | 일반 | 김창희 |
| 222 | (주)한창산업개발 | 외감 | 조한창 |
| 223 | 대지개발(주) | 외감 | 문병근 |
| 224 | 부국관광(주) | 외감 | 강성모 |
| 225 | 청솔개발(주) | 외감 | 서명수 |
| 226 | (주)한송 | 외감 | 오성배 |
| 227 | (주)다함레저 | 외감 | 안응수 |
| 228 | (주)청송 | 외감 | 한청수 |
| 229 | (주)평산투자개발 | 외감 | 차정만 |
| 230 | 로얄개발(주) | 외감 | 이종화 |
| 231 | 제이레저(주) | 외감 | 윤석인 |
| 232 | (주)노스폴 | 일반 | 윤인영 |
| 233 | (주)시티라이프 | 외감 | 김학준 |
| 234 | (주)호정레져 | 일반 | 최윤정 |
| 235 | (주)크레스포 | 외감 | 김태관 |
| 236 | (주)코리핸랜드 | 외감 | 최한곤 |
| 237 | (주)예지실업 | 외감 | 석두성 |
| 238 | 삼보개발(주) | 외감 | 신현구 |
| 239 | 화현개발(주) | 외감 | 홍승범 |
| 240 | (주)선운 | 외감 | 박순희 |
| 241 | 농심개발(주) | 외감 | 신동익 |
| 242 | (주)은강엘앤디 | 외감 | 이동주 |
| 243 | (주)동우 | 외감 | 손권용 |
| 244 | (주)아도니스 | 외감 | 김선협 |
| 245 | 파스텔골프 | 외감 | 한윤일 |
| 246 | 대덕골프(주) | 일반 | 홍창희 |
| 247 | 장흥다이너스티(주) | 외감 | 이상식 |
| 248 | 광주관광개발(주) | 외감 | 고제철 |
| 249 | (주)에이취에이취레저 | 외감 | 차성만 |
| 250 | 현대노블레스골프클럽(주) | 일반 | 이성철 |
| 251 | 제일스포츠타운 | 일반 | 정환송 |
| 252 | 대호관광개발(주) | 외감 | 이기상 |
| 253 | 동화기업(주) | 외감 | 전영표 |
| 254 | 덕승개발(주) | 외감 | 김희 |
| 255 | (주)프린스산업개발 | 외감 | 정중군 |
| 256 | (주)담양컨트리클럽 | 외감 | 명민호 |
| 257 | (주)담양골프랜드 | 외감 | 김형준 |
| 258 | 창평미니골프(주) | 일반 | 김성복 |
| 259 | 동광레저개발(주) | 외감 | 황철희 |
| 260 | 조아개발(주) | 외감 | 조우석 |
| 261 | (주)클럽구백 | 외감 | 최석록 |
| 262 | 남광주관광(주) | 외감 | 박창열 |
| 263 | 나주관광개발(주) | 외감 | 류재길 |
| 264 | (주)나주컨트리클럽 | 일반 | 김천종 |
| 265 | 대불골프랜드 | 개인 | 김일수 |
| 266 | 영암관광개발(주) | 외감 | 유희열 |
| 267 | (주)삼공 | 외감 | 홍준기 |
| 268 | 남화산업(주) | 외감 | 최재훈 |
| 269 | 피앤지에이개발(주) | 외감 | 최상진 |
| 270 | 보성레저개발(주) | 외감 | 서형종 |
| 271 | (주)레이크힐스순천 | 외감 | 윤진섭 |
| 272 | (주)보성레저산업 | 외감 | 이화영 |
| 273 | (주)승광 | 외감 | 김상면 |
| 274 | 죽산기업(주) | 외감 | 임장수 |
| 275 | (주)대양씨씨 | 일반 | 장상석 |
| 276 | (주)여수관광레저 | 외감 | 김수진 |
| 277 | (주)라도 | 외감 | 이유라 |
| 278 | 아이리스레포츠 | 개인 | 안석문 |
| 279 | (주)케이앤제이관광산업 | 외감 | 정규수 |
| 280 | (유)전주아레나 | 일반 | |
| 281 | 아중골프연습장 | 개인 | 배정숙 |
| 282 | (주)오케이 | 외감 | 문무양 |
| 283 | 광산관광개발(주) | 외감 | 최현범 |
| 284 | (주)써미트 | 외감 | 김달수 |
| 285 | 익산관광개발(주) | 외감 | 전광수 |
| 286 | 송산 | 일반 | 윤이기 |
| 287 | 웅포관광개발(주) | 외감 | 한윤상 |
| 288 | 군산레져산업(주) | 외감 | 강배권 |
| 289 | (주)씨앤제이관광산업 | 외감 | 정병국 |
| 290 | (주)벽원레저개발 | 외감 | 이우북 |
| 291 | 우진관광개발(주) | 외감 | 유해성 |
| 292 | 동호레져(주) | 외감 | 박창열 |
| 293 | (주)선운레이크밸리 | 외감 | 양필환 |
| 294 | 장수레저(주) | 외감 | 최광선 |
| 295 | 일광개발(주) | 외감 | 이충언 |
| 296 | 스퀘어원골프아카데미 | 개인 | 김영복 |
| 297 | (주)고성관광개발 | 외감 | 김헌수 |
| 298 | (사)부산칸트리클럽 | 부록 | 김정광 |
| 299 | (주)장영골프 | 일반 | 장영철 |
| 300 | 학성골프연습장 | 개인 | 신명신 |
| 301 | 홀인원골프연습장 | 개인 | 부혜정 |
| 302 | (주)정상개발 | 외감 | 박정오 |
| 303 | (주)지사컨트리클럽 | 외감 | 전용옥 |
| 304 | (주)포에버필드 | 일반 | 정현국 |
| 305 | 부산관광개발(주) | 외감 | 전광조 |
| 306 | 경원개발(주) | 외감 | 김학진 |
| 307 | 가야개발(주) | 외감 | 권두철 |
| 308 | (주)거산스포츠센터 | 외감 | 박용기 |
| 309 | 정산개발(주) | 외감 | 이순형 |
| 310 | (주)신세계개발 | 외감 | 배진원 |
| 311 | (주)동부산컨트리클럽 | 외감 | 최성필 |
| 312 | 에이원컨트리클럽(주) | 외감 | 홍세희 |
| 313 | (주)동일리조트 | 외감 | 김은수 |
| 314 | (주)리더스컨트리클럽 | 외감 | 이수명 |
| 315 | 밀양알프스컨트리(주) | 일반 | 이상동 |
| 316 | 백두개발(주) | 일반 | 윤동균 |
| 317 | 현일개발(주) | 외감 | 배영환 |
| 318 | (주)레이크힐스경남 | 외감 | 윤진섭 |
| 319 | 스카이골프랜드 | 개인 | 김애선 |
| 320 | (주)창원컨트리클럽 | 외감 | 박권주 |
| 321 | 동산골프랜드 | 개인 | 김영규 |
| 322 | 용원개발(주) | 외감 | 김효수 |
| 323 | (주)로이젠 | 외감 | 최병호 |
| 324 | 진주개발(주) | 외감 | 김영재 |
| 325 | (주)하동골프리조트 | 일반 | 박진형 |
| 326 | (주)함양리조트 | 외감 | 김명호 |
| 327 | 해인레저산업(주) | 외감 | 김종헌 |
| 328 | 홍진가스충전소 | 개인 | 김상철 |
| 329 | 서울산개발(주) | 일반 | 이두철 |
| 330 | (주)삼남 | 외감 | 유영열 |
| 331 | (주)반도개발 | 외감 | 안영호 |
| 332 | 라헨느리조트(주) | 외감 | 김재열 |
| 333 | (주)제주칸트리구락부 | 외감 | 백일선 |
| 334 | (주)부건 | 외감 | 김용덕 |
| 335 | (주)제동레저 | 외감 | 조항진 |
| 336 | 동서개발(주) | 외감 | 배동철 |
| 337 | 삼흥개발(주) | 외감 | 김용해 |
| 338 | (주)타미우스골프앤빌리지 | 외감 | 신두식 |
| 339 | 신안관광개발(주) | 외감 | 정재하 |
| 340 | 그랑블제주알앤지(주) | 외감 | 윤형인 |
| 341 | (주)블랙스톤리조트 | 외감 | 강은숙 |
| 342 | 라온레저개발(주) | 외감 | 손천수 |
| 343 | (주)더원 | 외감 | 정원석 |
| 344 | (주)제피로스 | 외감 | 이정식 |
| 345 | (주)세인트포 | 외감 | 김정욱 |
| 346 | (주)에니스 | 외감 | 김정욱 |
| 347 | 이어도컨트리클럽(주) | 외감 | 이대봉 |
| 348 | (주)우리들리조트제주 | 외감 | 김수경 |
| 349 | (주)레이크힐스 | 외감 | 서병오 |
| 350 | 중문개발(주) | 일반 | 이승재 |
| 351 | (주)록인제주 | 외감 | 유호광 |
| 352 | 동국개발 | 외감 | 강국창 |
| 353 | (주)캐슬렉스제주 | 외감 | 이인우 |
| 354 | 에스케이핀크스(주) | 외감 | 김세대 |
| 355 | (주)부영씨씨 | 외감 | 최병영 |
| 356 | 우경개발(주) | 외감 | 김윤권 |
| 357 | (주)남양엔터프라이즈 | 일반 | 홍창호 |
| 358 | (주)에스제이 | 일반 | 예병화 |
| 359 | (주)동우몽베르 | 외감 | 손권용 |
| 360 | (주)홍익레저산업 | 외감 | 이상규 |
| 361 | 인터불고경산(주) | 외감 | 김수명 |
| 362 | 경산개발(주) | 외감 | 전태재 |
| 363 | (주)태왕아너스 | 외감 | 정석봉 |
| 364 | 유창개발(주) | 외감 | 김도균 |
| 365 | 고령컨트리클럽(주) | 외감 | 박선자 |
| 366 | 태성아이리스(주) | 일반 | 임해복 |
| 367 | (주)씨제이파라다이스 | 외감 | 유보선 |
| 368 | (주)한길 | 외감 | 김천수 |
| 369 | 칠곡다이너스티컨트리클럽(주) | 일반 | 이상식 |
| 370 | 스포랜드 | 개인 | 김봉교 |
| 371 | (주)구미개발 | 외감 | 전용사 |
| 372 | 신구미개발(주) | 외감 | 박병웅 |
| 373 | 아이엔지레져개발(주) | 일반 | 김창옥 |
| 374 | 베네치아코리아(주) | 일반 | 손효철 |
| 375 | (주)태영레저상주 | 외감 | 송종현 |
| 376 | (주)동승레저 | 외감 | 박용민 |
| 377 | (주)문경레저타운 | 외감 | 오장홍 |
| 378 | 한맥개발(주) | 외감 | 임기주 |
| 379 | (주)라자개발 | 외감 | 이희창 |
| 380 | 안동개발(주) | 외감 | 박성용 |
| 381 | (주)오션뷰 | 외감 | 김재현 |
| 382 | (주)백암온천종합레저칸트리구락부 | 일반 | 조남주 |
| 383 | (주)바이오컨트리클럽 | 일반 | 김부길 |
| 384 | 청탑레저개발(주) | 일반 | 김종우 |
| 385 | 충성대체력단련장 | 부록 | 황규식 |
| 386 | 부성개발(주) | 외감 | 이정익 |
| 387 | (주)디아너스 | 일반 | 장윤규 |
| 388 | 보문개발(주) | 외감 | 김상목 |
| 389 | (주)경주신라컨트리클럽 | 외감 | 백수근 |
| 390 | 옥산개발(주) | 외감 | 김태열 |
| 391 | (주)서라벌 | 외감 | 김광세 |
| 392 | (주)청학씨앤디 | 외감 | 김영재 |
| 393 | 마우나오션개발(주) | 외감 | 박대형 |
| 394 | (주)퍼블릭개발 | 외감 | 강석원 |
| 395 | (주)선리치골프클럽 | 외감 | 이상걸 |
| 396 | (주)가람종합조경 | 일반 | 김성기 |
| 397 | 영우개발(주) | 외감 | 김도균 |
| 398 | (주)이스턴 | 외감 | 최홍식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8조 [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
① 법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 수단"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2020.02.11 신설)
1. 카드 또는 컴퓨터 등 전자적인 매체에 화폐가치를 저장했다가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할 때 지급하는 결제 수단(이하 이 조에서 "전자화폐"라 한다)일 것(2020.02.11 신설)
2. 전자화폐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결제 명세를 가맹 사업자별로 구분하여 관리할 것(2020.02.11 신설)
② 법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 란 제73조[ 영수증 등 ]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2020.02.11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 [영수증 등] |
| ① 법 제36조[ 영수증 등 ]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013.06.28 개정) 1. 소매업(2013.06.28 개정) 2.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한다)(2013.06.28 개정) 3. 숙박업(2013.06.28 개정) 4.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2013.06.28 개정) 5. 여객운송업(2013.06.28 개정) 6. 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2013.06.28 개정) 7. 제109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 및 행정사업(법 제3조[ 납세의무자 ] 및 「소득세법」 제160조의2[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2009.12.31 개정) ] 제2항에 따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은 제외한다)(2013.06.28 개정) 8.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선택적 우편역무의 제공) 제1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업무 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2013.06.28 개정) 9. 제35조[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 제1호 단서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2013.06.28 개정) 10. 제35조[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 제5호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의 진료용역(2013.06.28 개정) 11. 제36조[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2013.06.28 개정) 12. 제71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 제1항 제7호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는 사업(2020.12.08 개정) 13. 법 제53조의2 [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납부 등에 관한 특례(2020.12.22 제목개정) ] 제3항에 따라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2015.02.03 신설) 14.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제53조 [ 영수증을 발급하는 소비자 대상 사업의 범위 ]으로 정하는 사업 (2015.02.03 호번개정) |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제53조 [ 영수증을 발급하는 소비자 대상 사업의 범위 ] |
| 영 제73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 [영수증 등] 제1항 제1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2015.03.06 개정) 1. 도정업과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2013.06.28 개정) 2. 양복점업, 양장점업 및 양화점업(2013.06.28 개정) 3. 주거용 건물공급업(주거용 건물을 자영건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2013.06.28 개정) 4. 운수업과 주차장 운영업(2013.06.28 개정) 5. 부동산중개업(2013.06.28 개정) 6. 사회서비스업과 개인서비스업(2013.06.28 개정) 7. 가사서비스업(2013.06.28 개정) 8.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2013.06.28 개정) 9. 자동차 제조업 및 자동차 판매업(2013.06.28 개정) 10. 주거용 건물 수리ㆍ보수 및 개량업(2013.06.28 개정)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거나 발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업(2013.06.28 개정) |
③ 법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장을 기준으로 10억원을 말한다.(2020.02.11 개정)
④ 법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20.02.11 개정)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것(2013.06.28 개정)
가. 직불카드영수증(2013.06.28 개정)
나.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2013.06.28 개정)
다. 선불카드영수증(실제 명의가 확인되는 것으로 한정한다)(2013.06.28 개정)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2007.12.31 제목개정) ]에 따른
현금영수증(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발급하는 현금영수증을 포함한다)(2013.06.28 개정)
3.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것(2019.02.12 신설)
가. 직불전자지급수단 영수증(2019.02.12 신설)
나. 선불전자지급수단 영수증(실제 명의가 확인되는 것으로 한정한다)(2019.02.12 신설)
다.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2019.02.12 신설)
| ⑤ 법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과세자" 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를 말한다.(2016.02.17 항번개정) |
| 1. 목욕ㆍ이발ㆍ미용업(2013.06.28 개정) 2. 여객운송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2013.06.28 개정) 3. 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2013.06.28 개정) 4. 제35조[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 제1호 단서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2013.06.28 개정) 5. 제35조[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 제5호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의 진료용역(2013.06.28 개정) 6. 제36조[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2013.06.28 개정)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 약칭: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
|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1.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가. 시내버스운송사업 : 주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급행형ㆍ직행좌석형ㆍ좌석형 및 일반형 등으로 그 운행형태를 구분한다. 나. 농어촌버스운송사업 : 주로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행좌석형ㆍ좌석형 및 일반형 등으로 그 운행형태를 구분한다. 다. 마을버스운송사업 : 주로 시ㆍ군ㆍ구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기점ㆍ종점의 특수성이나 사용되는 자동차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운행하기 어려운 구간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라. 시외버스운송사업 :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속형ㆍ직행형 및 일반형 등으로 그 운행형태를 구분한다. 2.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가. 전세버스운송사업 :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정하여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 등의 장과 1개의 운송계약(운임의 수령주체와 관계없이 개별 탑승자로부터 현금이나 회수권 또는 카드결제 등의 방식으로 운임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그 소속원[「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준산업단지 및 공장입지 유도지구(이하 이 조에서 “산업단지등”이라 한다) 관리기관의 경우 해당 산업단지등의 입주기업체 소속원을 포함한다]만의 통근ㆍ통학목적으 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출연기관ㆍ연구기관 등 공법인 2) 회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 제1호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유통산업발전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에 부설된 체육시설은 제외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정하여 고시하는 산업단지등의 관리기관 나.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자동차를 사용하여 장례에 참여하는 자와 시체(유골을 포함한다)를 운송하는 사업 다. 일반택시운송사업 :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형ㆍ소형ㆍ중형ㆍ대형ㆍ모범형 및 고급형 등으로 구분한다. 라. 개인택시운송사업 :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1대를 사업자가 직접 운전(사업자의 질병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형ㆍ소형ㆍ중형ㆍ 대형ㆍ모범형 및 고급형 등으로 구분한다.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 |
| 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 제1항 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2013.06.28 개정) 1.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요양급여) 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 각 목의 진료용역은 제외한다.(2016.08.02 개정) 가.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 재건술은 제외한다),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안면윤곽술, 치아성형(치아미백, 라미네이트와 잇몸성형술을 말한다) 등 성형수술(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과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제외한다)과 악안면 교정술(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 교정술은 제외한다)(2014.01.01 개정) 나. 색소모반·주근깨·흑색점·기미 치료술, 여드름 치료술, 제모술, 탈모치료술, 모발이식술, 문신술 및 문신제거술, 피어싱, 지방융해술,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항노화치료술 및 모공축소술(2014.01.01 개정) 5.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가 제공하는 용역. 다만, 동물의 진료용역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진료용역으로 한정한다.(2013.06.28 개정) 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에 대한 진료용역(2014.01.28 법명개정) 나.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수산동물에 대한 진료용역(2013.06.28 개정) 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진료용역 (2013.06.28 개정)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기르는 동물의 진료용역(2013.06.28 개정)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진료용역 외에 질병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의 진료용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용역(2013.06.28 개정)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6조 [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은 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 제1항 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에서 제외한다.(2013.06.28 개정)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의 무도학원(2013.06.28 개정) 2. 「도로교통법」 제2조 제32호의 자동차운전학원(2013.06.28 개정) |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체육시설법 )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ㆍ종류) |
| ① 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8. 9. 18., 2020. 5. 19.> 1. 등록 체육시설업 :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2. 신고 체육시설업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야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체육교습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은 그 종류별 범위와 회원 모집, 시설 규모, 운영 형태 등에 따라 그 세부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제6조(체육시설업의 종류별 범위)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제7조(체육시설업의 세부 종류)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세부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원제체육시설업 : 회원을 모집하여 경영하는 체육시설업 2. 대중체육시설업 :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하고 경영하는 체육시설업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대중체육시설업 중 골프장업은 시설 규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그 종류를 세분한다. <개정 2008. 2. 29.> |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요양급여) |
| 제41조(요양급여) ①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1. 진찰ㆍ검사 2. 약제(藥劑)ㆍ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ㆍ수술 및 그 밖의 치료 4. 예방ㆍ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移送)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요양급여”라 한다)의 범위(이하 “요양급여대상”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6. 2. 3.> 1. 제1항 각 호의 요양급여(제1항제2호의 약제는 제외한다):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비급여대상으로 정한 것을 제외한 일체의 것 2. 제1항제2호의 약제: 제41조의3(행위ㆍ치료재료 및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 에 따라 요양급여대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한 것 ③ 요양급여의 방법ㆍ절차ㆍ범위ㆍ상한 등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2. 3.>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에 대한 치료 등 보건복지부령[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비급여대상) ]으로 정하는 사항은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 “비급여대상”이라 한다)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2. 3.> |
⑥ 법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란 제74조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 제1호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말한다.(2016.02.17 항번개정)
⑦ 법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이란 「소득세법」 제160조의2 [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2009.12.31 개정) ]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2010.12.30 제목개정) ] 제4항에 따른 방법을 말한다.(2016.02.17 항번개정)
⑧ 법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란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또는 그 밖에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사업규모 및 지역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2016.02.17 항번개정)
⑨ 국세청장은 납세보전에 필요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2016.02.17 항번개정)
1. 신용카드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의 발행 및 보급(2013.06.28 개정)
2. 신용카드가맹점과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자의 지정절차(2013.06.28 개정)
3. 그 밖에 납세보전 관련 업무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2013.06.28 개정)
부가가치세법집행기준 39-80-1 [토지 관련 매입세액의 범위]
①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2. 토지의 취득을 위한 직접적인 비용으로 발생한 매출주선 수수료 등 토지의 취득에 소요된 것이 명백한 대출금 관련 매입세액
3. 사업자가 금융자문용역을 공급받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중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
4. 공장건물 신축을 위하여 임야에 대지조성공사를 하는 경우 해당 공사비용 관련 매입세액
5. 토지의 조성과 건물·구축물 등의 건설공사에 공통으로 관련되어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 중 총공사비(공통비용 제외)에 대한 토지의 조성 관련 공사비용의 비율에 따라 계산한 매입세액
6. 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지급한 중개수수료, 감정평가비, 컨설팅비, 명의이전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7. 과세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계획 승인 또는 인·허가 조건으로 사업장 인근에 진입도로를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시킨 경우 진입도로 건설비용 관련 매입세액
②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지 않는 매입세액은 다음과 같다.
1. 공장 또는 건물을 신축하면서 건축물 주변에 조경공사를 하여 정원을 만든 경우 해당 공사 관련 매입세액
2.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지하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지하실 터파기에 사용된 중기사용료, 버팀목 및 버팀 철근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와 구분되는 감가상각자산인 구축물(옹벽, 석축, 하수도, 맨홀 등) 공사 관련 매입세액
4. 공장 구내의 토지 위에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하는 경우 해당 공사 관련 매입세액
5. 과세사업에 사용하여 오던 자기 소유의 노후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 해당 철거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2020.10.28 개정)
부가가치세법집행기준 39-0-1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
① 일반적인 불공제 매입세액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2.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4.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구입, 임차 및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5.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포함)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
7.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토지관련매입세액
8.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것은 제외한다)
② 월합계세금계산서에 포함된 등록 전 매입세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로부터 등록 전 매입분이 포함된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때에 해당 월합계세금계산서에 포함된 법 제39조 제1항 제8호의 사업자 등록전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③ 과세대상이 아닌 거래에 대한 매입세액
사업자가 면세되거나 비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과세거래로 오인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④ 면세사업을 위한 재화의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면세재화를 구입하면서 발생한 부대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 선발급세금계산서 시점별 매입세액 공제 여부 판단 사례 | ||||||
| 사업자 (주)한라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각 사례별 매입세액 공제 여부 판단 기준 | ||||||
| 번호 | 대가 지급일 | 세금계산서 발급일 | 매입세액 공제여부 | 부연 설명 | ||
| 1 | 2020. 2. 28. | 2020. 2. 28. | 공제 | 대가지급일과 세금계산서 발급일 일치 | ||
| 2 | 2020. 2. 28. | 2020. 3. 31. | 공제 | 대가지급일 이후 동일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 발급 | ||
| 3 | 2020. 2. 28. | 2020. 8. 31. | 공제 | 대가지급일 이후 다른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 발급 | ||
| 4 | 2020. 7. 7. | 2020. 6. 30. | 공제 | 발급일부터 7일 내에 대가 지급 | ||
| 5 | 2020. 6. 28. | 2020. 2. 28. | 공제가능 | 발급일이 속한 과세기간에 공급시기가 도래하고 대가 지급 | ||
(2020.10.28 개정)
부가가치세법집행기준 39-78-1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구입·임차·유지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범위]
① 불공제 사업의 범위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업법」 제2조 제1호 라목에 따른 기계경비업무를 하는 경비업 및 이와 유사한 업종을 제외한 사업과 관련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구입·임차·유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② 불공제 승용자동차의 범위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 즉,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③ 승용자동차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운수업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타인 소유의 승용자동차를 임차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지급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2020.10.28 개정)
부가가치세법집행기준 38-0-1 [공제대상 매입세액의 범위]
① 일반적인 매입세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재화를 수입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으로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때 자기가 부담한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라도 세금계산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 아니면 공제받을 수 없다.
② 사업자등록정정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의 매입세액
사업자가 사업장 이전·상호변경 등 사업자등록증 정정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정정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할 수 있다. 다만,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관련 재화를 공급받으면서 과세사업자로 별도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비영리법인의 고유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
③ 공동시설에 관련된 매입세액
2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할 사업부대설비공사를 그 중 한 사업자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설비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각 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그 용역을 공급받은 각 사업자는 자기가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④ 면세포기한 사업자의 매입세액
면세사업자가 면세포기를 하는 경우 면세포기한 사업에 대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영세율이 적용되거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용역의 공급이 없는 때에도 그 과세기간의 면세포기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면세포기사업에 대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면세되는 재화의 공급만이 있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⑤ 사업상 피해재산의 복구와 관련된 매입세액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혀 해당 피해재산의 수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⑥ 공급시기 이후 동일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세액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⑦ 거래일 이후 공급자가 체납 또는 폐업·행방불명된 경우의 매입세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거래일 이후 공급자가 체납 또는 폐업·행방불명된 경우에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⑧ 인·허가 조건 기부채납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
사업자가 과세되는 사업을 위하여 사회기반시설 등을 신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인·허가를 얻은 경우, 해당 기반시설의 건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매입세액이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⑨ 화재 등으로 멸실된 재고상품의 매입세액
과세사업에 사용 또는 소비하기 위하여 구입한 재화가 화재, 도난, 파손, 부패 등으로 멸실된 경우 해당 재화의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⑩ 용역의 무상 공급에 관련된 매입세액
사업자가 사용인에 대한 복리후생, 고객에 대한 판매 확대를 위하여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⑪ 공급시기 이후 6개월 이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수정신고·경정청구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등이 결정·경정하는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⑫ 공급시기 전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공급시기 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공급시기가 도래하며 해당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과세관청이 결정·경정하는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⑬ 위탁매매·일반매매 오류 관련 매입세액
거래당사자 간 선택한 매매형식(위탁 또는 일반)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로서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2020.10.28 개정)
Q.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셰금계산서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개인 사업자 인데 부가가치세 신고시 주민등록 번호로 발급받은 전자세금 계산서를 첨부하려고하는데 상고나이 없는것인지요 esero 상에선 발급을 확인 할수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처에 사업자등록 번호로 수정 발행 요청을 하였으나 공급자측에서 신고가 다끝나서 수정을 해줄수가 없다고 하네요...13년도 2분기 부가세 확정신고시 첨부서류로 첨부하여도 무방한가요?
부가세를 10% 지급한 건인데 나라엔 공급자 측에서 신고가 들어간 상태이고 제 입장에선 주민번호로 발급받아서 수정을 요청했으나 수정이 안된다고하고요. 그냥 주민 등록 번호 발급분으로 해서 부가세 신고시 첨부해도 되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안된다면 왜 안되는 것인지 알고싶구요? 해결 방안을 알고싶어요~~~~
2.질의사항
A.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여부
1. 등록한 사업자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기재사항인 공급받는자란에 등록번호가 아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급받은 경우에는 사실과다른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따라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필요적기재사항인 공급받는 자를 사업자번호가 아닌 주민등록번호로 잘못기재하여 발급받았다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6호 규정에 의하여 처음 작성일자로 하여 당초 주민등록번호 발행분을 취소하고 사업자등록번호로 적힌 수정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기한 까지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래법령 및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013. 6. 7. 개정)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2013. 6. 28. 개정)
6.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다만, 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3. 6. 28. 개정)
상세보기
구글페이먼트코리아유한회사 유튜브프리미엄 146742165 411-86-01799 김민표 8,690원
(04389)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2 02-1544-7772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유) 14,500 Netflix_Inicis 134374997 220-81-55597 류승룡
(04517)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92KG타워 14층 02-1588-4954
단말기 분할상환 수수료 -> 면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