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주점) 552208 - 배달의민족 (우아한형제들),위대한상상(요기요) , 주식회사 플러스앤소프트?

작성자주황규|작성시간21.01.25|조회수1,633 목록 댓글 0

 

 

ㅇ.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ㅇ. 바로고-배달대행료

ㅇ. 유한책임회사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 요기요

해도해도 너무 비싼 배달음식의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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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복제 #대면결제 #배달앱

[단독] '만나서 결제' 악용한 배달기사들‥"카드 복제해 판매" (2021.09.24/뉴스데스크/MBC)

 

 


※ 현장카드로 결제한 주문금액의 경우, 자동으로 신고되오니, 매출을 중복으로 신고하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길 바랍니다.

※ 온라인 신용카드 매출은 부가세신고서 상 신용카드(과세)로 기재하며, 이외의 주문금액은 기타(과세)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요기요

① 온라인_신용카드(17.카과/18.카면)

② 온라인_휴대폰결제(14.건별)

③ 온라인_기타(14.건별)

④ 현장_신용카드(x)  : 국세청 신용카드 매출 집계에 포함 반영 되었기 때문에 부가세신고 제외

⑤ 현장_현금(14.건별)

 


배달의 민족

배달의 민족에서 조회되는 카드매출은 국세청에 반영되지 않는 매출 이기  때문에 카드사(홈택스)신용카드매출에

추가해서 신고해야 되는 매출입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배달의 민족에서는 만나서결제 매출이 포함되어 제공되는 데요.

만나서 결제카드분은 카드사에서 국세청으로 제공하고 있으니

부가세 신고시 중복 적용 안하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배민라이더스 서비스이 경우에는 만나서 결제가 카드매출 및 현금매출로 포함

 

아래에서 보듯이 배달의 민족 매출은 기타매출,카드매출,현금매출,만나서결제 카드, 만나서결제 현금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① 기타매출((14.건별) - 카드매출,현금매출에 해당하지 않는 매출

   ☞ 기타(건별)금액에 기입하여 부가가치세신고에 반영해야 됨.

 

② 카드매출(17.카과/18.카면) - 실제로 카드결제된 매출, 간편 결제 중 카드로 결제된 매출

   ☞ 카드매출에 기입하여 부가세신고에 반영해야됨.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대상)

 

③ 현금매출(x) - 사장님명의로 발행된 현금영수증 매출 (사업장 카드단말기 현금영수증+배달의민족 현금영수증=국세청 현금영수증)

   ☞ 이미 홈택스 현금영수증 매출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부가세신고 제외

 

④ 배민만나서결제 카드(x) - 배민만나서결제 카드로 실제 결제된 매출

   ☞ 카드사에서 국세청으로 자료를 제공했으니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외

 

⑤ 배민만나서결제 현금(14.건별)  - 배민 만나서 결제 현금으로 실제 결제된 매출

   ☞ 손님이 현금영수증 발행요청한 금액 제외하고 기타(건별)매출로 부가세신고에 반영해야됨.

      (구분하기 어려우면 그냥 다 현금(건별)매출로)

 


https://blog.naver.com/plusnsoft/221639686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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