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 가산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 1개월이내 제출시 50% 감면)

작성자주황규|작성시간21.02.22|조회수3,331 목록 댓글 1

 

 

 

기한 후 신고시 적용되는 가산세가 아래와 같으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신고불성실가산세

 

* 신고불성실가산세 = 납부세액 × 20% (영세율매출이 있는 경우 영세율매출 * 0.5%)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액의 100분의 50 감면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액의 100분의 20 감면

 

 

 

2) 납부불성실가산세

 

* 납부불성실 가산세 = 무납부세액 × 25/100000(3/10000) × 일수(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3)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 공급가액 × 0.5%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이내 제출시에는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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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우리이뿐이 | 작성시간 21.04.12 인터넷매출누락으로 수정신고를 하게 되었는데처음신고때 환급(예를들면 -1,000,000)
    수정신고시 납부(예를 들면 +3,000,000)
    이면 신고불성실가선세를 어떻게 적용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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