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간의 사업포괄양도양수가 가능한지 여부 - 부가, 서삼46015-11356 , 2003.08.25

작성자주황규|작성시간21.05.26|조회수916 목록 댓글 0

 

부가, 서삼46015-11356 , 2003.08.25

 

[ 제 목 ]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간의 사업포괄양도양수가 가능한지 여부
[ 요 지 ]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나 양도양수인의 과세유형이 상이하여 사업의 양도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으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회 신 ]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442, 2002.06.19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부가46015-442, 2002.06.19
사업의 포괄적 양도ㆍ양수에 해당하나 양도ㆍ양수인의 과세유형이 상이하여 사업의 양도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으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410-4011, 1999.09.30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련된 인적ㆍ물적 시설 및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 (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주주 구성원 중 1인(개인사업자)에게 법인 명의의 자산 및 재고자산 등 영업관련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양도양수 하는 데 있어 법인사업자와 개인 사업자 간의 “사업포괄양도양수”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7-1 【사업양도의 범위】

 


세무대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세무사님께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개인에게 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 양도하였습니다.

사업양도 요건에 맞게 포괄 양도함.

 

이경우 사업의 양도 에

해당되지 않는지요 ?

 

세무사 협회  강의한 

배 모 세무사님 강의에 따르면

법인이 개인에게 양도한 경우는

사업의 양도 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법인이 개인에게 양도한

경우도 사업 양도 요건이 맞다면

사업양도로 볼 수 있는지요

예규는 있는지요 ?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사 한장석입니다.

 

 

 

답변내용은 사견이므로 과세자료로 이용할 수 없으며, 정확한 내용은 과세관청에 확인하여 주십시오

 

다음 해석을 참고하세요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양도의 경우만 해당안된다고 나와있는데  무슨 말씀인지요.

포괄양수도에 해당됩니다. 

 

서삼46015-11356(2003.08.25)

 

· 질의

법인이 주주 구성원 중 1인(개인사업자)에게 법인 명의의 자산 및 재고자산 등 영업관련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양도양수 하는데 있어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간에 "사업포괄양도양수"가 가능한지 여부

·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 (부가 46015-442, 2002.06.19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예규 (부가 46015-442, 2002.06.19)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나 양도양수인의 과세유형이 상이하여 사업의 양도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으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참고예규 (부가 46410-4011, 1999.09.30)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련된 인적 · 물적시설 및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부가22601-74 (1990.01.20)

· 질의

○ 당 회사는 주주 8명으로 구성되어 1989.06월경 설립 소관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마치고 제조장 시설에 대한 시설공사를 해 오던중 회사내부사정으로 인하여 1989.12.31일자로 동법인을 폐업하고 동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사업을 포괄적으로 인수시키기로 특별결의하였으며, 인수자인 동법인의 대표자는 동일 장소에 개인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여 동법인의 모든 자산 및 부채등 제반사하을 포괄적으로 인수하여 사업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동법인의 폐업시점의 과세대상 자산의 세금계산서 교부문제에 의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 부가가치세 6조 6항및 국세기본법 41조 통칙(4-2-24...41)에 의거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보아 세금계산서 교부가 면제된다.

(을) 법인과 개인간에는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가 성립할수 없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회신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경우 사업의 양도.양수해당 여부에 대하여는 붙임의 질의회신문(부가1265.1-2388, 1984.11.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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