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광고선전비 기준금액 개당 3만원 ☞ 5만원 (연간) , 소액접대비 3만원이하 '21.1.1.이후 작성자주황규|작성시간21.08.11|조회수990 목록 댓글 0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http://hantax.co.kr/xe/qna/14407세무사 한장석 - 사업상증여시 공급의제와 추가적인 세무문제1.공급의제 중 사업상증여편에 보면 광고선전비로 불특정다수에게 제공한 경우 간주공급대상이 아니라고되어있습니다만 구매고객에게 무상증여(특정조건해당하는경우, 예로 결혼기념일에 구hantax.co.kr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0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