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가액 안분기간 부법 제29조 부령 제64조 [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 작성자주황규| 작성시간21.08.23| 조회수105| 댓글 0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