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 변경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4,800만원 이상~8,000만원 미만 2021.7.1.부터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 고시 국세청고시 제2021-57호
| 부가가치세법 제69조(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 |
| ①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이면 제66조(예정부과와 납부) 및 제67조(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에도 불구하고 제63조(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제2항에 따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다만, 제64조(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의 재고품 등 매입세액 가산)에 따라 납부세액에 더하여야 할 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2. 31., 2020. 12. 22.> 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할 의무를 면제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제60조(가산세)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조(사업자등록)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대통령령(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5조(사업자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납부의무 면제자의 범위))으로 정하는 고정 사업장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60조(가산세)제1항제1호를 적용하되, 제60조(가산세)제1항제1호 중 “1퍼센트”를 “0.5퍼센트와 5만원 중 큰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0.>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같은 호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한다. <개정 2014. 1. 1.>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간이과세자는 그 사업 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 액 2. 휴업자ㆍ폐업자 및 과세기간 중 과세유형을 전환한 간이과세자는 그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휴업일ㆍ폐업일 및 과세유형 전환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 3. 제5조(과세기간)제4항 각 호에 따른 과세기간의 적용을 받는 간이과세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 ④ 제1항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가 자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한 금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
| 부가가치세법 제63조(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
| ①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제66조(예정부과와 납부)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예정부과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2.> ②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각각의 업종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납부세액으로 한다. ③ 간이과세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4조제1항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대통령령(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1조(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제39조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2. 22.> 1. 해당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에 0.5퍼센트를 곱한 금액 2. 삭제 <2020. 12. 22.> 3. 간이과세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④ 간이과세자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은 제29조를 준용한다. ⑤ 간이과세자의 경우 제3항 및 제4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이 각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12. 22.> ⑥ 제68조제1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간이과세자의 해당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61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7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공급가액은 공급대가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매입세액을 계산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등을 받은 부분에 대하여 제3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한다. |
| 부가가치세법 제66조(예정부과와 납부) |
|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67조에도 불구하고 간이과세자에 대하여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제46조제1항, 제63조제3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제2항에 따라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경감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하고, 제68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과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2에 따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으로 한다)의 50퍼센트(직전 과세기간이 제5조제4항제1호의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전액을 말하며, 1천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금액은 버린다)를 1월 1일부터 6월 30일(이하 이 조에서 "예정부과기간"이라 한다)까지의 납부세액으로 결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정부과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이하 "예정부과기한"이라 한다)까지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 2014.12.23, 2016.12.20, 2018.12.31, 2020.12.22, 2021.12.8> 1.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2. 제5조제4항제2호의 과세기간이 적용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3. 「국세징수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할 세무서장이 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간이과세자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예정부과기한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2조 또는 제36조제3항에 따라 예정부과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예정부과기한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④ 제1항 본문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 간이과세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결정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22> 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고하는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기간의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⑥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고하는 간이과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6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이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1조(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
| ① 간이과세자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59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급가액”은 “공급대가”로 본다. ② 법 제6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이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부가가치율을 말한다. <개정 2021. 2. 17.> ③ 간이과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법 제63조제3항에 따라 제출하거나 법 제68조에 따른 결정ㆍ경정을 할 때 해당 간이과세자가 보관하고 있는 해당 서류를 제102조에 따른 결정ㆍ경정 기관의 확인을 거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제3항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법 제63조제6항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54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④ 법 제63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란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말한다. ⑤ 간이과세자가 둘 이상의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하여 업종별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할 부가가치율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율의 합계로 한다. 이 경우 휴업 등으로 인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없을 때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에 따라 계산한다. ⑥ 삭제 <2021. 2. 17.> ⑦ 법 제63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공제액을 계산할 때 간이과세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실지귀속에 따르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부분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다음 계산식에서 “세금계산서등”이란 법 제60조제3항제1호에 따른 세금계산서등을 말한다. <개정 2021. 2. 17.> ⑧ 법 제63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기간”이란 결정ㆍ경정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을 말한다. 다만, 결정ㆍ경정 과세기간이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자의 최초 과세기간인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0. 2. 11.> |
|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제2호에 해당하는 거래증빙서류(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라 한다)를 발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9. 12. 31.> 1. 사업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가. 일반과세자 중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제외한다) 나. 간이과세자 2. 거래증빙서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공제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하되,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연간 1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을 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2퍼센트(2021년 12월 31일까지는 2.6퍼센트로 한다) 나. 가목 외의 경우: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퍼센트(2021년 12월 31일까지는 1.3퍼센트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공제받는 금액이 그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제37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에서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빼거나 더할 세액(제60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는 제외한다)을 빼거나 더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하며, 그 계산한 세액이 “0”보다 작으면 “0”으로 본다]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38조제1항 또는 제63조제3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할 것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제71조제3항을 준용하여 보관할 것.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명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보관하는 것으로 본다. ④ 국세청장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납세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대상자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자로 지정하여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따른 세액공제의 범위,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대상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자의 지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 수단”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신설 2020. 2. 11.> 1. 카드 또는 컴퓨터 등 전자적인 매체에 화폐가치를 저장했다가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할 때 지급하는 결제 수단(이하 이 조에서 “전자화폐”라 한다)일 것 2. 전자화폐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결제 명세를 가맹 사업자별로 구분하여 관리할 것 ② 법 제46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란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6. 2. 17., 2020. 2. 11.> ③ 법 제46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장을 기준으로 10억원을 말한다. <신설 2016. 2. 17., 2020. 2. 11.> ④ 법 제46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 2. 17., 2019. 2. 12., 2020. 2. 11.>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것 가. 직불카드영수증 나.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다. 선불카드영수증(실제 명의가 확인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발급하는 현금영수증을 포함한다) 3.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것 가. 직불전자지급수단 영수증 나. 선불전자지급수단 영수증(실제 명의가 확인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다.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⑤ 법 제4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과세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6. 2. 17.> 1. 목욕ㆍ이발ㆍ미용업 2. 여객운송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 3. 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 4. 제35조제1호 단서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5. 제35조제5호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6. 제3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⑥ 법 제46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란 제74조제1호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말한다. <개정 2016. 2. 17.> ⑦ 법 제46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4항 또는 「법인세법」 제116조제4항에 따른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6. 2. 17.> ⑧ 법 제4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또는 그 밖에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사업규모 및 지역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 2. 17.> ⑨ 국세청장은 납세보전에 필요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2. 17.> 1. 신용카드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의 발행 및 보급 2. 신용카드가맹점과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자의 지정절차 3. 그 밖에 납세보전 관련 업무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영수증 등) ①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5. 2. 3., 2020. 12. 8., 2021. 2. 17.> 1. 소매업 2.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한다) 3. 숙박업 4.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5. 여객운송업 6. 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 7.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 및 행정사업(법 제3조 및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은 제외한다) 8.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업무 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9. 제35조제1호 단서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10. 제35조제5호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11. 제3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12. 제71조제1항제7호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는 사업 13. 법 제5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14.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법 제36조제2항에서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 6. 25.> 1. 제10조에 따른 임시사업장을 개설한 사업자가 그 임시사업장에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3.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 다만,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에게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5.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열 또는 산업용이 아닌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 6.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방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7.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방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③ 일반과세자 중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으로 한정한다), 제7호, 제8호, 제12호 및 제14호와 제2항의 경우에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할 때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2. 3.> ④ 일반과세자 중 제1항제4호, 제5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 제6호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 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역무 외의 역무를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할 때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제14호의 일반과세자 중 자동차 제조업 및 자동차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하였으나,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해당 재화를 공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처음에 발급한 영수증은 발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 2. 3.> ⑥ 법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자가 제71조제1항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7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⑦ 법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이 경우 영수증의 서식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1. 공급자의 등록번호ㆍ상호ㆍ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 2. 공급대가 3. 작성 연월일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⑧ 일반과세자로서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자가 신용카드기 또는 직불카드기 등 기계적 장치(금전등록기는 제외한다)를 사용하여 영수증을 발급할 때에는 제7항에도 불구하고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세액을 별도로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 ⑨ 법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20. 2. 11.> 1. 신용카드단말기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을 통해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출력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방법 2. 제7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이 기재된 결제내역(이하 “결제내역”이라 한다)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의 형태로 공급받는 자에게 송신하는 방법(공급받는 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정한다). 이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 생성ㆍ저장된 결제내역을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에게 송신한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3조(영수증을 발급하는 소비자 대상 사업의 범위) 영 제73조제1항제1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 3. 6.> 1. 도정업과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 2. 양복점업, 양장점업 및 양화점업 3. 주거용 건물공급업(주거용 건물을 자영건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운수업과 주차장 운영업 5. 부동산중개업 6. 사회서비스업과 개인서비스업 7. 가사서비스업 8.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9. 자동차 제조업 및 자동차 판매업 10. 주거용 건물 수리ㆍ보수 및 개량업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거나 발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업 (연간 700만원 한도는 2012년까지 종료) 부가가치세법 제46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영수증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3조 【영수증을 발급하는 소비자 대상 사업의 범위】 ① 법 제36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2013.06.28 개정) 1. 소매업(2013.06.28 개정) 2.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한다)(2013.06.28 개정) 3. 숙박업(2013.06.28 개정) 4.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2013.06.28 개정) 5. 여객운송업(2013.06.28 개정) 6. 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2013.06.28 개정) 7.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 및 행정사업(법 제3조 및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은 제외한다)(2013.06.28 개정) 8.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업무 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2013.06.28 개정) 9. 제35조 제1호 단서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2013.06.28 개정) 10. 제35조 제5호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2013.06.28 개정) 11. 제36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2013.06.28 개정) 12. 제71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는 사업(2013.06.28 개정) 13. 법 제53조의2 제3항에 따라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 하는 사업(2015.02.03. 신설) 14.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3조] 으로 정하는 사업(2015.02.03. 호번개정) ② 법 제36조 제2항에서 "「전기사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3.06.28 개정) 1. 제10조에 따른 임시사업장을 개설한 사업자가 그 임시사업장에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 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2013.06.28 개정) 2.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2013.06.28 개정) 3.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 다만,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에게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 제4항에 따른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3.06.28 개정) 4.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우(2013.06.28 개정) 5.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열 또는 산업용이 아닌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2013.06.28 개정) 6. 「방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방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2013.06.28 개정) 7.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 제5호 가목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방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2013.06.28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53조 [ 영수증을 발급하는 소비자 대상 사업의 범위 ] 영 제73조 제1항 제1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2015.03.06 개정) 1. 도정업과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2013.06.28 개정) 2. 양복점업, 양장점업 및 양화점업(2013.06.28 개정) 3. 주거용 건물공급업(주거용 건물을 자영건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2013.06.28 개정) 4. 운수업과 주차장 운영업(2013.06.28 개정) 5. 부동산중개업(2013.06.28 개정) 6. 사회서비스업과 개인서비스업(2013.06.28 개정) 7. 가사서비스업(2013.06.28 개정) 8.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2013.06.28 개정) 9. 자동차 제조업 및 자동차 판매업(2013.06.28 개정) 10. 주거용 건물 수리ㆍ보수 및 개량업(2013.06.28 개정)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거나 발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업(2013.06.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61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원부터 8천만원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2. 22.>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 업종,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으로 정하는 사업자
3. 부동산임대업 또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를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업종의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사업자
|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1> 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
4.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로서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
다만,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둘 이상 경영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하나의 사업장에서 둘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의 공급대가만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로 한다.
②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 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합한 금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한다.
③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면 제8조(사업자등록)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할 때
대통령령[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간이과세의 적용 여부를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자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업자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1.>
⑤ 제8조(사업자등록)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면 최초의 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자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68조(간이과세자에 대한 결정ㆍ경정과 징수)제1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그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법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제1항 본문 및 제62조(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기간)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8천만원을 말한다. <개정 2021. 2. 17.>
② 법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 2. 21., 2015. 2. 3., 2019. 2. 12., 2021. 2. 17.>
1. 광업
2. 제조업. 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7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3. 도매업(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은 제외한다) 및 상품중개업
4. 부동산매매업
5.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제4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를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6. 부동산임대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7.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8.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에 따라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
다만,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과 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사업을 양수한 이후 법 제2조(정의)제4호에 따른 공급대가(이하 “공급대가”라 한다)의 합계액이 제1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24, 2020.12.22> 4. "간이과세자"(簡易課稅者)란 제61조제1항에 따라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서, 제7장에 따라 간편한 절차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5. "일반과세자"란 간이과세자가 아닌 사업자를 말한다. 6. "과세사업"이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7. "면세사업"이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
9. 사업장의 소재 지역과 사업의 종류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10.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사업자(이하 이 호에서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가 경영하는 사업.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 중 “해당 과세기간”은 “해당 과세기간 또는 직전 과세기간”으로,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직전 과세기간”은 “전전 과세기간”으로,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은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되, 과세유형 전환일 현재 폐업한 사업장의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으로 보며,
결정ㆍ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하여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증가함으로써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결정ㆍ경정 또는 수정신고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로 보지 아니한다.
11. 삭제 <2021. 2. 17.>
12.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 사업
13. 건설업. 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14. 전문ㆍ과학ㆍ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제8호 단서에 따른 금액을 계산할 때 직전 1역년 중 휴업하거나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나
사업을 양수한 사업자인 경우에는 휴업기간, 사업 개시 전의 기간이나 사업 양수 전의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휴업한 개인사업자인 경우로서 직전 1역년 중 공급대가가 없는 경우에는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한다. <개정 2014. 2. 21., 2018. 9. 28.>
④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법 제7장을 적용받으려는 사업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연간공급대가예상액과 그 밖의 참고 사항을 적어 제출한 경우에는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시설착수 연월일 또는 사업 개시 연월일
3. 연간공급대가예상액
4. 그 밖의 참고 사항
부가가치세법 제62조(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기간)
①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4.1.1, 2020.12.2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최초로 사업을 개시한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4.1.1>
③ 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0조(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시기)]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4.1.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7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영 제109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제2항제2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1. 3. 16.>
1. 과자점업
2. 도정업, 제분업 및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
3. 양복점업
4. 양장점업
5. 양화점업
6. 그 밖에 최종소비자에 대한 매출비중, 거래유형 등을 고려하여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②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자로서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자에 관한 영 제109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제2항
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9. 3. 20.>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이하 이 조에서 “행정시”라 한다) 및 시 지역(광역시, 특별자치시, 행정시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 지역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국세청장이 사업 현황과 사업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간이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③ 영 제109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제2항제6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행정시 및 시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임대사업장을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1. 3. 16.>
④ 영 제109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제2항제13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21. 3. 16.>
1. 도배, 실내 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
2. 배관 및 냉ㆍ난방 공사업
3. 그 밖에 최종소비자에 대한 매출비중, 거래유형 등을 고려하여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⑤ 영 제109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제2항제14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21. 3. 16.>
1.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2.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3. 복사업
4. 그 밖에 최종소비자에 대한 매출비중, 거래유형 등을 고려하여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⑥ 영 제109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제4항에 따른 간이과세적용신고서는 별지 제43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1. 3. 1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제9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개정 2014.2.21, 2018.2.13>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62조(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기간)
①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4.1.1, 2020.12.2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최초로 사업을 개시한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4.1.1>
③ 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4.1.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0조(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① 법 제62조(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기간)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해당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 개시 당일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② 법 제62조(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기간)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기에 법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통지와 관계없이 법 제62조(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기간)제1항에 따른 시기에
법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법 제62조(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기간)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③ 법 제62조(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기간)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기에 법 제61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 제62조(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기간)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법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④ 간이과세자가 제109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제2항에 따른 사업을 신규로 겸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로서 해당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09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제1항에
따른 금액 미만인 사업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폐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2020. 2. 11.>
⑥ 법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제1항제1호에 따른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기준사업장”이라 한다)의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09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제1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62조(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기간)제1항에 따른 기간 동안에 기준사업장과 법 제6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장 모두에 간이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제1항제1호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장의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09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이거나 법 제6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11.>
⑦ 간이과세자가 법 제70조(간이과세의 포기)에 따른 간이과세의 포기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달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해당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2. 11.>
⑧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장을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2. 11.>
⑨ 기준사업장이 폐업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장에 대하여 기준사업장의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제1항제1호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장의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09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이거나 법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11.>
부가가치세법 제70조(간이과세의 포기)
① 간이과세자 또는 제62조(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기간)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고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의 마지막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가 제8조(사업자등록)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대통령령[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6조(간이과세의 포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고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고 신고한 경우에는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신설 2014. 1. 1.>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신고한 개인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개정 2014. 1. 1.>
1. 제1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달의 1일
2. 제2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1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6조(간이과세의 포기)
① 간이과세자 또는 법 제62조(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기간) 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 일반과세자로서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려고 하거나, 법 제70조(간이과세의 포기)제2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려는 자는 법 제70조(간이과세의 포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21.>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간이과세를 포기하려는 과세기간
3. 그 밖의 참고 사항
② 제1항의 신고서를 제출한 개인사업자가 법 제70조(간이과세의 포기)제3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 법 제7장을 적용받으려면 그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까지 제109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제4항의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자는 해당 과세기간 직전 1역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법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제1항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로 한정한다. <개정 2014. 2. 21.>
간이과세배제기준 [시행 2022. 1. 1.] [국세청고시 제2021-55호, 2021. 11. 18., 폐지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제61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5호, 제6호,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2항제2호, 제3항에서 국세청장에 위임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세유흥장소기준)
「개별소비세법」제1조제4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간이과세 배제기준과 관련하여「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71조제2항제2호에서 ‘국세청장이 업황ㆍ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간이과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고시하는 지역’은[별표 3]과 같다.
제3조(부동산임대업기준)
①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간이과세 배제기준과 관련하여「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71조제3항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은 건물연면적(공용면적 포함, 주상복합건물인 경우 주택면적 제외)이[별표 2]에서 정하는 면적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간이과세배제기준은 특별시 및 광역시(읍ㆍ면 지역 제외), 시(읍ㆍ면 지역 제외)지역에 소재한 임대용 건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③ 임대용 건물이 신축중인 경우에는 임대에 제공될 면적으로 동 기준을 적용하고, 임대용 건물에 일시적으로 임대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면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면적을 포함한 면적으로 적용한다.
④ 오피스텔, 상가 등과 같이 구분소유(등기)되는 건물의 경우에는 각각의 구분소유(등기) 연면적(공용면적 포함)을 기준으로 동 기준을 적용한다.
제4조(종목기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9조제2항제9호에 따라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의 종류는[별표 1]과 같다. 단, [별표 1]에 열거된 사업이 다음의 각 호의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읍ㆍ면 지역 제외)
2. 수도권의 시 지역(읍ㆍ면 지역 제외) 중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안산시, 시흥시, 고양시, 과천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구리시, 남양주시, 용인시, 평택시
제5조(지역기준)
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9조제2항제9호에 따라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은 다음[별표 4]와 같다.
단[별표 4]에 열거된 지역이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1. 요구르트ㆍ화장품ㆍ우유ㆍ주스 등의 외판원(건강식품 외판원 제외)
2. 개인용달, 개인화물 및 개인(모범)택시 사업자
3. 복권ㆍ승차권 판매업자, 가로가판점, 열쇠수리업
4. 무인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음료 및 담배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을 적용함에 있어서[별표 4]의 적용범위 내 사업장 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다.
제6조(적용순위)
종목기준, 부동산임대업기준, 과세유흥장소기준에 해당되어 우선 적용하여도 간이과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기준을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간이과세 적용)
사업자가 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여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업규모ㆍ시설ㆍ업황 등을 고려하여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거쳐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부 칙 <제2021-55호, 2021.11.1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22년 1기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한 공시지가 적용) 2022년 1월 1일 전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별표 2]의 부동산임대업기준 적용시 2021년 5월 31일부터 공시한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제4조(종전고시의 폐지) 종전의「간이과세 배제기준 개정고시」(2021.7.1. 국세청고시 제 2021-31호)는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