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사급

작성자주황규-실장|작성시간09.06.23|조회수427 목록 댓글 0

A법인이 무상으로 원료를 B법인에 주고 임가공해서 다시 A법인으로 들어오는 경우 전표 처리방법(B업체는 임가공비만받고 A법인에 납품함)및 부가가치세 신고시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A법인이 무상으로 원료를 B법인에 주고 임가공해서 다시 A법인으로 들어오는 경우 전표 처리방법(B업체는 임가공비만받고 A법인에 납품함) 및 부가가치세 신고시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답변] A법인은 원재료의 수불에 관한 장부만 기재를 한 다음 임가공료에 대하여 지급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외주가공비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B법인은 경우에도 재료수불에 관한 수불부만 작성을 하고 임가공료에 대해서만 A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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