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pper's Usance와 Banker's Usance 요약-주황규팀장.hwp
선우회계법인 천안지사 주황규팀장 http://cafe.daum.net/transtax
기업회계 ☞ ․ 매각거래 - 매출채권처분손실 ․ 담보로 차입거래 - 이자비용
○ Usance 및 D/A이자
(1) Banker's Usance
L/C조건에서의 Banker's Usance는 수입자가 수입대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수출자에게 결제하고 수입자가 금융기관에 이자 및 차입금을 상환하는 조건의 수입이다.
이 경우 수출자 입장에서 보면 수출대금이 회수되었으므로 현금거래(AT SIGHT)와 그 효과가 같다.
(2) Shipper's Usance
L/C조건에서의 Shipper's Usance는 수출자가 일정기간 동안의 외상거래를 허용한 경우이다.
따라서 수입자는 금융기관에 대한 이자부담이 없을 수 밖에 없다. 이 조건에서 수입자는 그 기간만큼
유리하고 수출자는 불리하다.
다만, 계약서상 수출입대금에 별도의 이자를 포함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직접 이자를 지급하게 된다.
그리고 수출자는 수출대금의 회수를 위하여 기한부환어음을 할인매입시켜 자금화할 수 가 있는데 이 경우 수출자에게는 은행에 대하여 이자부담이 있다.
(3) Usance이자의 회계와 세법상 처리
신용장방식에서만 발생하는 Usance이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① 수입자가 부담하는 이자가 거래은행에 지급하는 Banker's Usance이자라면, 원칙적으로 이자비용이다.(기업회계기준). 세법에서는 수입품원가로 규정하고 있으나 기업회계기준도 수용하므로 이자비용으로 처리하면 될 것이다. 은행실무에서는 이자비용이란 용어보다는 환가료라는 용어로 표시하고 있다.
② 수입자가 Shipper's Usance로 수입하면서 수출자에게 이자를 별도로 지불한다면 그 이자에 대하여 회계기준에서는 이자비용이며 세법에서는 원가와 이자비용처리 중 선택할 수 있다.
③ Shipper's Usance로 수출한자가 그 기간(위 신용장에서 120일) 내에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매출의 상업어음할인과 같이 수출환어음을 발행하여 할인하여 필요한 자금에 충당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의 Usance이자는 채권의 매각거래에 해당한다면 상업어음 할인료와 같이 매출채권처분손실로 처리하며 가지급금 등 지급이자손금불산입되는 이자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4) D/A이자의 회계와 세법상의 처리
추심결제방식 중 D/A(인수인도조건 Documents against Acceptance) 조건의 수입은 수입자가 수출자 발행 기한부환어음을 인수함으로써 운송서류를 인도받아 통관한다.
그리고 어음 만기일에 결제하는(수입자가 유리한) 외상방식이다.
그런데 수출자가 D/A어음 만기일까지의 이자부분을 수입자에게 부담시킬 수가 있는데 위 Shipper's Usance와 같이 처리한다.
(5) Usance이자에 대한 개정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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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회계기준서(제10호 A22) |
세 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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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이자(환어음인수인도조건부수입이자) : D/A = (Document against Acceptance) |
이자비용 |
원칙 : 매입부대비용 선택 : 이자비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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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nce이자 (수입대금지급 연기이자) |
Shipper's Usance (수출자신용공여이자) |
이자비용 |
원칙 : 매입부대비용 선택 : 이자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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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ker's Usance (은행신용공여이자) |
이자비용 |
원칙 : 매입부대비용 선택 : 이자비용 | |
주) D/A이자 및 Shipper's Usance이자에 대하여 정유회사, 원유.액화천연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 수입업자가 원유.액화천연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 회사는 기업회계와 동일하게 전부 이자비용 처리가 가능하도록 2006.3.14. 개정되었으며 기타 업종은 2007년 개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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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기본통칙 19-19…15 [원자재구입에 따른 지급이자의 처리] 원자재의 구입을 위하여 금융지원을 받았을 경우에 동 자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본다. 다만, 영 제72조 제3항 제2호에 규정하는 연지급수입의 경우에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을 제외하고 D/A수입자재에 대한 이자 및 유산스 이자는 당해 수입자재의 매입부대비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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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회계기준원 질의회신 02-002] Banker's Usance 이자비용에 관한 회계처리 등 2002-01-02
I. 질의 내용
① Banker's Usance L/C에 의거하여 원재료의 중계무역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는 해외 수출업체로부터 해외 현지법인으로 수출 선적되었음을 통지받아 Banker's Usance L/C에 의한 수입화환어음을 인수하고 기일에 기한이자와 함께 지급하고 있으며, 해외 수입업체로의 수출 Banker's Usance L/C의 수출대전은 수출국에서의 수출 선적통지서류를 첨부하여 Banker's UsanceL/C 화환어음을 기일전 거래은행에 매입할인(nego)하고 있음. 이 경우 Banker's Usance L/C에 의한 수출대금에 대한 nego에 따른 할인이자와 수입 Banker's Usance L/C에 의한 Usance기한이자에 대한 회계처리는?
② 회사가 만기5년의 해외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시 사채 발행후 투자가조기상환권을 2년차부터 3년차까지 부여한 경우 대차대조표 작성시 구분표시는?
③ 회사가 외감법시행령 제1조의3(지배·종속의 관계) 제1항2호의 적용에 있어서 법인으로서는 의결권지분율이 30%를 초과한 개인 1인 최대출자자 지분율이 법인 출자자 지분보다 많은 경우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종속회사에 포함되는지?
Ⅱ. 회신 내용
(질의1) 수입 Banker's Usance L/C에 의한 수입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금융비용으로, 수출 Banker's Usance L/C의 경우 외국환은행에서 화환어음의 매입할인(nego)은 매각거래로 회계처리합니다. 다만, 수출업자가 수출환어음을 매입하는 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환매위험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52-14】(2-1)에 따라 회계처리합니다.
(질의2) 투자가조기상환청구권 사채를 유동부채로 회계처리합니다.
(질의3) 연결대상법인이 아닙니다. 다만, 투자회사와 피투자회사의 관계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의3 제1항 제3호에서 제7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투자회사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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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01-156] D/A 환어음을 외국환은행에 할인 매각하는 경우의 회계처리 질의 2001-12-05 해석 52-14 채권 등의 양도 할인에 관한 회계처리 문단 2
I. 질의 내용
수출업자가 수출완료 후 일람불조건부기한부환어음(D/A)을 발행하여 선적서류(B/L)와 함께 B/L일자로부터 일정의 약정기간 경과 후불조건(통상 30일 내지 150일)의 D/A환어음을 수출국의 거래은행에 추심의뢰 또는 매입의뢰(Negotiation)를 하고, 수입업자는 거래은행에 환어음 지급인수(Acceptance)를 하여 선적서류를 인수받아 물품을 통관하고 수입대금은 추심환어음(D/A)의 만기일에 상환하고 있음. 이 경우 수출업자가 D/A를 내국거래은행에 매입의뢰하여 거래은행으로부터 수출대금을 할인 매각하는 경우의 회계처리는?
Ⅱ. 회신 내용
수출업자가 수출환어음을 은행에 매입의뢰하여 은행으로부터 수출대금을 회수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채권 등의 양도에 대한 판단기준에 부합하여 채권의 양도·할인으로 회계처리합니다. 다만, 수출업자가 수출환어음을 매입하는 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환매위험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52-14】(2-1)에 따라 회계처리합니다.
1. 회계처리 가. 매각거래 : 금융자산의 양도로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자산에 대하여는 장부가액과 처분가액과의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여야 하며, 기타 양도와 관련하여 신규로 취득(부담)하는 자산(부채)은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동 처분손익에 가감하여야 한다.
나. 차입거래 : 금융자산의 이전이 담보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자산을 담보제공 자산으로 별도 표시하여야 한다.
(1-1) 금융자산의 이전거래가 매각거래에 해당하면 처분손익을 인식하여야 하며, 매각거래와 관련하여 신규로 취득(부담)하는 자산(부채)가 있는 경우에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장부에 계상하고 처분손익계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만약 신규로 취득(부담)하는 자산(부채)의 공정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1)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0’으로 보아 처분손익을 계상한다. 2) 부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처분에 따른 이익을 인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하여 계상한다.
(1-2) 매각거래와 관련하여 취득하거나 부담하는 자산 및 부채의 예로는 금융자산양도 후 사후관리업무를 양도인이 계속하여 보유하면서 이에 따른 위탁수수료를 받는 경우, 자산 양도 후 양도자산에 대해 부실이 발생하면 이를 환매하기로 약정한 경우의 환매채무 등을 들 수 있다.
2. 주석공시 금융자산을 양도하거나 금융자산을 담보로 차입한 경우에는 양도(또는 담보제공)내역, 양도(또는 담보제공)조건 등 그 내역을 주석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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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적용사례 2000-7】양수인에게 상환청구권을 부여하는 조건의 매출채권
배서양도ㆍ할인거래에 대한 회계처리
【질 의】 양수인에게 상환청구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 매출채권(받을어음)을 배서양도(할인)하는 거래에 대해 “해석 52-14 채권등의 양도ㆍ할인에 관한 회계처리”를 적용함에 있어 회계처리 방법은 ?
【회신요약】 양수인에게 부여한 상환청구권은 양도거래에 수반된 위험이므로 양도여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양도여부는 ‘해석 52-14’ 2.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회 신】 1. 배서양도(할인)한 어음의 경우 어음양수인은 상환청구권을 지니고 있으므로 어음양수인의 지급청구가 있을 때 어음양도인은 지급을 담보하여야 하며, 이러한 상환청구권에 따른 위험은 “금융상품에 내재된 위험(예, 신용위험 등)에 따라 양도인이 부담할 수 있는 위험(예, 환매 위험), 즉 담보책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2. “해석 52-14”에 의하면 양도인이 부담하는 위험(환매위험)은 양도여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상환청구권 유무로 양도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따라서, 일반적으로 매출채권(받을어음)을 금융기관 등에서 배서양도(할인)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해당 금융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에 대한 양수인의 통제권에 특정한 제약이 없는 한 해석 52-14의 2. 가, 나, 다에 의하여 매각거래로 회계처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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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ipper's Usance와 Banker's Usance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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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Shipper's Usance |
Banker's Usanc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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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seas Banker's Usance |
Domestic Banker's Usanc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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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
수출자가 인수금융을 제공, 즉 수출자는 일정기간 후에 수출대금을 회수하므로 자금부담을 안게 됨. |
해외의 인수은행이 인수 금융을 공여, 수출자는 일람출급조건으로 수출대금 회수 |
신용장발행은행이 수입자 앞으로 신용장결제대금을 외화대출하여 대외결제, 즉 수출자는 일람출급조건으로 수출대금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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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용장형태 |
Negotiation Credit |
Acceptance Credit, Negotiation Credit |
Negotiation Credi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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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음지급인 (Drawee) |
신용장발행은행 |
해외인수은행 (Deposiary Bank) |
신용장발행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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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수절차 |
운송서류가 내도하면 인수 여부를 결정한 후 동 ‘인수사실 및 만기일’을 매입은행 앞 통지 |
인수은행이 인수 후 ‘만기일 및 수수료와 Dis-count charge'등이 명시된 인수통지 송부 |
운송서류와 함께 내도된 환어음에 인수실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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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입대금 대외결제 |
만기일에 수입자로부터 징수하여 매입은행 앞 대외결제 |
만기일에 수입자로부터 징수하여 인수은행 앞 대외결제 |
인수일에 내국수입유전스계정을 차기하여 매입은행 앞 대외결제 만기에 수입상으로부터 대출금 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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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용장상 표시방법 |
Drafts shall be duly honored at maturity and discount charge are for seller's accout. |
Usance drafts must be negotiated at sight basis and acceptance commi-ssions and discount charge are for buyer's account. |
Usance drafts must be negotiated at sight basis and discount charge are buyer's account. |
환어음 만기일 표시는 다음과 같다.
. 일람출급 : at sight
. 일람 후 정기출급 : at ~ days after sight
. 발행일자 후 정기출급 : at ~days after B/C sight
. 확정일출급 : on fixed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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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서류매입 [ NEGOTIATION , 船積書類買入 ] 신용장거래에서 매입,인수 또는 지급을 수권받은 은행이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선적서류를 접수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신용장에는 지급, 인수 또는 매입 중 어느 것에 의하여 사용가능한 가를 표시하여야 한다. 지급 또는 인수신용장인 경우에는 지급 또는 인수은행으로 지정된 통지은행만이 서류매입을 취급할 수 있다. 그러나 매입신용장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어느 은행이나 매입을 취급할 수 있다. 다만, 매입 신용장이더라도 일정은행만이 서류매입을 취급할 수 있다는 소위 제한문구 예컨대, "NEGOTIATION UNDER THIS CREDIT IS RESTRICTED TO THE ADVISING BANK."라고 되어 있는 경우에는 역시 통지은행만이 서류를 매입할 수 있다. 선적서류매입은 제시된 서류에 하자가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클린네고와 하자네고로 구분된다. 클린네고는 선적서류에 하자가 없는 경우이며, 하자 네고는 하자가 있는 경우인데 하자 네고의 경우에는 각서네고(L/G NEGO), 전신조회매입 또는 추심에 의하게 된다. 각서 네고는 보증서부 서류매입이라고도 하며 "하자로 인하여 어음과 서류가 부도 반환되는 경우에는 어음대금을 반환하겠다" 는 보증서(각서)를 수익자로부터 징수한 후 서류를 매입하는 것이며, 전신조회매입은 하자의 내용을 개설은행에 조회하여 용인을 받은 후 서류를 매입하는 것을 가리킨다. 추심은 하자가 중대하여 부도의 가능성이 큰 경우에 이용하게 된다. 지급 또는 인수신용장인 경우와 매입이 제한된 매입은행제한신용장인 경우에는 통지은행만이 서류매입을 취급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외의 은행이 서류매입을 취급하면 다시 지정 또는 제한된 은행에 다시 서류를 매입하여야 한다. 전자를 제1서류매입(FIRST NEGO), 후자를 재매입(RENEGO)이라고 한다. 통칭 네고라고 한다. |
○ Shipper's Usance 신용장방식의 수출 회계처리 ☞ 수출자가 외상기간 허용
USANCE 화환어음은 수출자가 상품.제품 등을 매출하고 발행한 어음으로서 이를 할인한 경우에는 차입금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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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기본통칙 28-53…1 [ 지급이자손금불산입] 법 제28조의 규정 중 "차입금"이라 함은 지급이자 및 할인료를 부담하는 모든 부채를 말한다. 이 경우 상품, 제품 등을 매출하고 받은 상업어음을 할인한 경우의 할인어음은 차입금으로 보지 아니하고, 금융리스에 의한 리스료 중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상환액은 제외한다)은 차입금에 포함한다.(2001.11.01 개정) |
사례1)
① 90일 Usance L/C에 의거 FOB가격 USD 10,000해당액의 수출상품을 선적완료하다.
기준환율은 1USD=\1,200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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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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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외상매출금 (USD 10,000) |
12,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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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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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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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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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2일 후 선하증권(B/L)과 함께 일건 선적서류 입수되어서 선적일 후 90일불 화환어음(90day's after B/L date)을 작성 첨부하여 외국환은행에 할인 매입의뢰하다. 전신환매입률은 1USD=\1,150이고, 환가료는 30,000원이고 유전스이자는 270,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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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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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또는 예금 환가료 매출채권처분손실 외환차손(영업외비용) |
11,200,000 30,000 270,000 5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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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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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외상매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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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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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0-1,150) × 10,000 = 5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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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자가 외상으로 판매(신용공여자가 수출상 Shipper's Usance 또는 Seller's Usance)한 경우로서 수출자가 자금을 조기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상기간 만료 전에 금융기관에서 할인할 수도 있다. |
사례2)
유전스(Usance L/C) 방식 수출
① xxx2.10.4. : 90일 CFR조건의 슈퍼스유전스(Shipper's Usance)로 USD 20,000 수출 하였다.
이날의 기준환율은 1USD=\1,31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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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
외화외상매출금 |
26,2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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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
수출매출 |
26,200,000 |
② xxx3.1.10. : 90일 후 외국환은행에 선적서류제출 및 환어음 매입의뢰하였다. 환가료 60,000원을 차감한
25,874,000원을 현금으로 수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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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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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또는 예금 환가료 외환차손 |
25,874,000 60,000 266,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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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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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외상매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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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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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nker's Usance 신용장방식의 수출 회계처리
☞ 중간에 은행이 수입자한테 돈을 빌려주고 그 돈을 바로 수출자한테 송금
수출자입장에서는 Sight 수출하고 같다.
Shipper's Usance와의 차이점은 수출자에게 이자비용이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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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부환어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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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pper's Usance - 어음할인방식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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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ker's Usance - 일람불방식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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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자입장에서는 일람불방식과 Banker's Usance방식 똑같이 이자부담 없이 결제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