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공연기획 하는 법인회사입니다.
이번에 중국에 가서 공연을 하고 대금을 받았는데요.
2.질의사항
1 . 이때 영세율 적용이 되는건지요?
2 .부가세신고시 공급일자는 공연한 날인지 대금을 받은날로 해야하는지 ?
3. 첨부서류 세무서에 우편 제출할 서류는 계약서 있는면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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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자가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공급받는자의 국적여부 및 대가수령방법등에 상관없이 모두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2. 귀 상담의 경우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국외제공 용역의 공급시기는 국내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시기와 동일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통상적인 경우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며,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3.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예정신고와 납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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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