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공연기획 부가가치세법및 법인세법상 수입시기?

작성자주황규팀장|작성시간13.01.07|조회수559 목록 댓글 0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공연기획 하는 법인회사입니다.
이번에 중국에 가서 공연을 하고 대금을 받았는데요.

2.질의사항
1 . 이때 영세율 적용이 되는건지요?
2 .부가세신고시 공급일자는 공연한 날인지 대금을 받은날로 해야하는지 ?
3. 첨부서류 세무서에 우편 제출할 서류는 계약서 있는면 되나요 ?

 

  • 안녕하십니까?
  •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1. 사업자가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공급받는자의 국적여부 및 대가수령방법등에 상관없이 모두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2. 귀 상담의 경우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국외제공 용역의 공급시기는 국내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시기와 동일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통상적인 경우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며,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3.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2010. 1. 1. 개정)
1. 수출하는 재화 (2010. 1. 1. 개정)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2010. 2. 18. 개정)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1993. 12. 31.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1977. 12. 30. 신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예정신고와 납부】
③ 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를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1조 제1항 및 이 영 제26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

  •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늘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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