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주선업 영세율및 영세율 제출자료 문의

작성자주황규 팀장|작성시간15.10.22|조회수471 목록 댓글 0

영세율및 영세율 제출자료 문의


상담유형세법상담-부가가치세

조회수
616
등록일
2012-10-05
영세율및 영세율 제출자료 문의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당사는 하역,운송,포워딩의 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CASE 1 . 국내에 사업장이없는 A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리점인 B사에게 A법인 명의의 청구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B사에서는 당사외에도 A사의 대행업무에 관련된 대금을 한꺼번에 받고 당사에게 A사에 청구한 금액만큼 원화로 대금을 입금을 해 줍니다.

CASE 2 . 당사는 화주를 대신하여 화물의 통관에서 운송까지 위탁받아 대행해주는 포워딩의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선박의 운송용역에 해당하는 위탁건은 영세율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1. 상기 1의 CASE경우 A사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INVOICE만 발행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질문 2. CASE 2항의 경우 법령에 의한 영세율 첨부서류는 '선박에의한 운송용역공급가액일람표'를 제출하는게 맞는지요?
질문첨부파일
영세율및 영세율 제출자료 문의
답변일  2012-10-09




1. 귀 질의의 경우 제공하는 용역의 내용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선박,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과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은 영세율 적용 대상이나

동법시행령 제57조에의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선박,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과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가 없는 것으로,


 1의 CASE경우 A사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여도 별도의 가산세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주에 대하여는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외국으로 화물을 수송해 주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경우의 국제간이용운송용역(국제복합운송용역,포워딩)은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므로 영세율 적용 대상으로,

 

영세율첨부서류로는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하시되,

외화입금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는 외화획득명세서에 외화획득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귀 질의에 기술하신 &apos선박에의한 운송용역공급가액일람표&apos는 선박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외국항행용역일 경우 제출합니다.)


 


 


아래 관련 사례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가-2069, 2008.07.17


 【질의】




(사실관계)


- 당사는 국제복합운송용역을 제공하는 운송주선업자로서 A라는 국내화주와 제3자 물류 공급계약(외국으로부터 국내까지의 해상운송, 수입화물 통관, 보관, 제3자 공급)을 맺고 용역을 제공하고 있음.


 


① 중국의 수출업자가 선적지의 당사 자회사(당사와 자회사간 용역제공대가는 추후 정산함)를 통해 수출물품을 선박을 통해 부산항으로 보내며, 이 때 선적지의 당사 자회사는 House B/L을 발행하게 되고 운송조건은 CY-CY, CFS-CFS 등으로 다양함


 


② 부산항에 물품이 도착하면 당사는 선박회사로부터 Arrival Notice를 받게 되고(선박회사 B/L에는 당사가 수화주와 통지처로 되어 있음) 선박회사에 Oceon freigh 및 surcharge 등의 운임을 화주 대신 납부하게 됨.


 


③ 통관절차를 거친 후 직접 화주의 배송센터로 운송하거나 부산에 있는 당사의 창고로 입고시킨 후 화주의 축로지시에 따라 배송센터 또는 각 매장에 직접 배송하며, 이 때 보세운송비, 창고보관료, 내륙운송료 등의 비용이 발생함.


 


- 이상으로 화주에 대한 용역제공은 마무리 되고 화주에게는 실제 발생한 운임 및 제반 비용외에 Document fee 및 Handling fee(취급수수료)를 더하여 청구하게 되는 것으로, 즉 미리 대납한 운임 등(Oceon freigh 및 surcharge외 Document fee)과 통관 후에 발생하는 보세운송비, 창고보관료, 내륙운송료에 Handling fee(취급수수료)를 청구함.




(질의사항)


위의 용역거래가 국제복합운송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영세율 과세표준에 운임외에 통관 후에 발생하는 보세운송비, 창고보관료, 내륙운송료 및 Handling fee(취급수수료)가 포함되는지 및 영세율 첨부서류로 “선박에 의한 운송용역 공급가액 일람표”를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주에 대하여는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운송용역을 하나의 용역으로 연결하여 국제간에 화물을 운송해 주고 화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의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당해 운송주선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화물보관료 및 운송료 등을 포함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화주로부터 받는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이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64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가 없는 때에는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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