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 15호 수익인식 (수출) 관련 문의

작성자EYEDI|작성시간18.01.03|조회수745 목록 댓글 0
제목IFRS 15호 수익인식 (수출) 관련 문의
작성자ic******등록일2017.12.26
당사는 수출시 CIF, CFR 조건으로 매출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IFRS 15호의 수익인식기준의 수익의무 식별에 의하면
CIF 및 CFR 조건의 수출 매출 시 운송용역을 제품의 판매와 분리하여 별도의 수행의무로 구분해야하는 이슈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제품 매출 -> 제품매출, 운송용역 매출로 구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다음과 같스비낟.

1. 기존에 비용계정인 수출비(판관비)로 처리하였던 운송비를 운송용역 매출로 인식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2. 운송용역매출을 기간 경과에 따라 매출로 인식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일 때, 일련의 과정을 분개로 설명해주셨으면 합니다.

□ 제품매출액 100, 운송비 10

(기존 회계처리 : 매출채권 100/ 제품매출 100, 운송비 10 / 미지급금 10)

1. 매출 구분
1) 제품 매출 인식
2) 운송 용역 매출 인식

2. 운송용역매출원가 인식
답변제목IFRS 15호 수익인식 (수출) 관련 문의
상담위원최문진등록일2017.12.26
안녕하십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IFRS 15호 新수익기준에 따른 수출 운송용역의 회계처리 원칙을 살펴보겠습니다.

1) 수출 운송용역 관련 수행의무의 분리
IFRS 15호에서는 하나의 계약 내에서 여러 개의 수행의무가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수행의무별로 가격을 산정하고 수익인식시기를 정하여야 합니다.(IFRS 15호 문단 22; 이하 문단은 IFRS 15호의 문단을 지칭하는 것임) 
재화의 통제가 이전되기 전의 운송 및 보험 활동은 주문 처리 활동(fulfillment activity)이므로 재화의 판매에 포함되지만, 반면에 통제가 이전된 후의 운송 및 보험 활동은 별개의 용역으로 보아야 합니다.(문단 BC116S) 
수출 재화의 경우에는 그 운임 지급 조건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선적 시점에 통제 권한이 이전됩니다. 
따라서 FOB 조건의 경우에는 통제 이전 시점(선적 시점) 이후에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나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수행의무 분리 대상이 없습니다.
반면에 CIF 조건의 경우에는 통제 이전 시점(선적 시점) 이후에 운송용역과 보험용역이 회사에 의해 수행되므로 원칙적으로 수행의무를 분리하여 인식하여야 합니다.

2) 운송용역 거래 가격의 배분
재화를 수출하면서 부수적으로 제공하는 운송용역의 경우에는 운임 관련 마진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거나 매우 적고, 실비보전 성격으로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경우 FOB 매출액과 운임, 보험료의 상대적 개별판매가격을 관측할 수 있으므로, 운임, 보험료에 해당하는 거래가격을 운송용역에 배부하면 됩니다.(문단 78) 
이외에도 운송용역의 수행과 관련하여 본인 대 대리인의 구분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본인의 자격에서 수행하므로 추가적인 검토는 하지 않겠습니다.

3) 운송용역의 수익 인식 시점
운송용역은 용역 수행 중에 다른 기업이 해당 용역을 수행한다고 가정할 때 이미 완료된 부분에 대한 용역수행을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문단 B4)
따라서 고객은 기업이 수행하는 대로 기업의 수행에서 제공하는 효익을 동시에 얻고 소비하는 조건을 충족합니다.(문단 35 (1))
실제 회계처리는 투입법(운송예정일수 기준 정액법)을 적용하여 용역 제공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합니다.(문단 B18)

질의자께서 질문하신 개별적인 회계처리입니다.
1. 매출 구분
1) 제품 매출 인식
제품을 선적할 때의 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합니다.
차) 매출채권 90 대) 제품매출 90

2) 운송용역매출 인식
결산 시점 경과일수를 운송예정일수로 나누어 진행기준에 따라 정액법을 적용합니다.
만약 경과일수가 30일, 운송예정일수가 60이고 운송비가 10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 매출채권 5 대) 운송용역매출 5

2. 운송용역매출원가 인식
위와 동일한 가정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차) 운송매출원가 5 대) 미지급금 5

종합해서 보자면 CIF 조건 수출 계약의 제품 매출이 운송 매출로 계정 재분류되고, 운송료 및 보험료가 판매관리비에서 운송매출원가로 계정 재분류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다만 운송용역에 대해 기간에 걸쳐(진행기준) 수익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