⑦ 대금결제와 (화환) 신용장 (L/C) - ① 송금방식 (T/T) ② 추심방식(Collection) ③ (화환)신용장(L/C) 결제
작성자Jayden Ju.작성시간19.12.30조회수1,125 목록 댓글 0결제방법코드
1. CD : 사후 또는 동시 송금방식(COD,CAD)
2. DA : D/A
3. DP : D/P
4. GN : 무상거래
5. GO : 기타유상
6. LH : 분할영수(지급)방식
7. LS : 일람출급 L/C
8. LU : 기한부 L/C
9. PT : 임가공 지급방식의 위탁(수탁)가공 무역
10. TT : 단순송금방식(T/T 전신환송금방식,M/T 우편환송금방식)
11. WK : 계좌이체(상호계산방식)
T/T payment [telegraphic transfer]
전신환송금으로 수입대금의 지급을 은행을 통해 전신 또는 텔렉스를 이용하여 송금하는 방식.
계좌로 송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편리하고 간편한 방법이다.
최근에는 업체 간 믿음과 신뢰가 높아지고 장기공급의 수출 비중이 높아지면서 신용장(L/C)방식이 줄고 송금방식(T/T)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수입대금의 지급을 은행을 통해 전신환으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물품을 선적하기 전에 미리 보내는 사전송금방식과 물품이나 선적서류의 인도와 상환하여 보내주는 사후송금방식의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사후송금방식은 다시 물품의 인도와 상환하여 송금하는 COD(Cash On delivery)와 선적서류와 상환하여 송금하는 CAD(Cash Against Document)로 나뉘어진다.
① 송금방식 (T/T)
② 추심방식(Collection)
③(화환)신용장(L/C) 결제
ICC(국제상업회의소) 규정 결제방식
1. 송금결제방식
2. 추심결제방식
3. 신용장결제방식
4. BPO결제방식
F조건 같은 경우에는 수입자가 운송계약을 체결하지만
C조건 같은 경우에는 수출자가 운송계약을 체결합니다.
C조건의 경우 비용의 분기점과 위험의 분기점이 달라지는 데요.
CFR,CIF의 경우 해상운송에 적합한 규칙이라는 점을 알아 두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정해진 목적항까지 수출자가 운송계약을 체결했다면 수출자의 위험부담은 본선적재 시점부터 바이어에게 넘어가게 되구요, 비용은 지정한 목적항까지 이를 때까지 수출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CIF의 경우 CFR에 보험(Insurance)를 더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보험은 화물의 위험에 대해서 부보하는 것으로 보통 인보이스 금액의 110%로 부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출자는 수입자에게 운송서류와 보험증권을 교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CIF는 수출자에게 보험보부의 의무가 있는데 CFR조건으로 계약을 하면서 수입자가 보험부보를 원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FOB조건에서도 발생될 수 있구요.
이럴 때는 바이어가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보험부보를 하되, 수출자에게는 수입자의 보험부보가 가능하도록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CPT 와 CIP 는 뭐가 다를 까요?
CFR 과 CIF는 해상운송에서 사용이 되는 규칙이지만
CPT와 CIP는 운송수단을 가리지 않고 둘 이상의 운송수단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수출할 때 수출자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비행기를 이용한다 하면 CPT 와 CIP를 사용할 수 있겠죠.
CIP는 CPT에 보험을 더한 것이구요.
보험에 관한 내용은 CIF엥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CFR, CIF VS CPT,CIP]
1) 사용되는 운송수단이 다르다 (해상운송 VS. 운송수단 관계없음)
2) 위험의 분기점이 다르다. (본선적재시점 VS. 운송인에게 인도된 시점)
인보이스나 계약서에 목적항만 서류에 기재하기 보다는 선적항 또는 물품인도지점도 함께 기재하면 더욱 더 좋겠습니다.^^
[무역실무] 무역서류(C/I,B/L)의 Shipper,Consignee 의미 / 에듀트레이드허브 TV,최주호
무역 실무)
무역서류의 Shipper, Consignee 의미
서류의 발행목적에 따라서 Shipper, Consignee 의미를 달리 해석
Commercial Invoice 란?
Seller 와 Buyer 사이에 매매계약이 성립되고 나서 그 계약한 물건의 품명과 확정된 물건의 가격정보가 기재되는 가격명세서로서 C/I 총액이 바로 C/I의 Consignee가 C/I의 Shipper에게 결제해야되는 결제금액이 됩니다.
C/I 란 것은 Seller가 Buyer 앞으로 발행을 하죠.
물건을 판매하는 자가 대금을 청구해야 되겠죠. 물건을 판매하는자가 (C/I)Commercial Invoice 발행을 하는데
(C/I)Commercial Invoice의 Shipper는 대금을 청구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C/I)Commercial Invoice Consignee는 (C/I)Commercial Invoice의 총액을 결제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C/I)Commercial Invoice를 보시면 Consignee가 Shipper에게 (C/I)Commercial Invoice의 총액을 어떤 방식으로 결제할지 payment 조건이 나옵니다. T/T면 계좌이체방식 ,신용장 DP,DL 유상거래
Free of charge, NO Commercial value 무상
(C/I)Commercial Invoice로 기초로 관세사에게 수출지 세관으로 수출신고서를 작성 의뢰를 하고,
수입자는 수출자에게 받은 (C/I)Commercial Invoice를 기초로 수입신고서를 작성해서 수입신고진행 요청을 합니다.
수입신고필증의 수입자가 Commercial Invoice의 Consignee가 되는 것이고, 수입신고필증의 해외거래처가 (C/I)Commercial Invoice의 Shipper가 되는 것이고,
수입신고필증의 54번 결제금액의 금액과 이 부분의 결제방법이 (C/I)Commercial Invoice 총액과 Commercial Invoice Payment Terms(결제방법(조건))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관에 수입신고를 할때 Commercial Invoice를 기초로 수입신고를 하고,
수입신고필증의 수입자가 수입신고필증의 해외거래처에게 수입신고필증의 결제금액을 결제해야 됩니다.
수입신고필증의 수입자가 수입신고필증의 해외거래처가 아닌 제3자에게 결제를 하면은 제3자 지급 건으로 별도로 신고가 들어가야 되겠죠.
자, 수출신고필증을 보시면 , 수출화주가 있고 구매자가 있습니다.
수출신고필증상의 수출화주는 (C/I)Commercial Invoice의 Shipper고
수출신고필증상의 구매자는 (C/I)Commercial Invoice의 Consignee입니다.
그리고 수출신고필증의 우측 하단 결제금액이 있는 데 이것이 바로 (C/I)Commercial Invoice의 총액이 이고,
수출신고필증의 우측 상단을 보시면은 결제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C/I)Commercial Invoice의 나와있는 Payment terms가 기재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관에 수출신고를 해서 수출신고필증이 발행이 되면은 세관에 수출화주가 구매자에게 대금을 수출신고필증에 있는 결제금액 만큼 받는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죠.
물론 수입신고필증을 근거로는 세관에 수입신고필증상의 수입자가 수입필증의 해외거래처에게 수입신고필증의 결제금액을
외국환은행을 통해서 결제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