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출실적명세서 작성시 외화금액입력 기준문의 | | 답변일자 : 2009-11-06 | ||
| ● 질문 | |||
| 당사는 일본에서 원료를 들여와 제품을 만들어 국내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작업도중 부산물이 발생되어, 그 부산물은 일본에 되파는 식으로 수출을 했습니다만, 이 부산물매출 신고시, 수출실적명세서란의 외화금액은 수출신고필증의 신고가격을 그대로 입력하면 되는 것인지를 문의 드립니다. 당사의 수입리스트를 보면 수출신고필증란의 신고가격과 commercial value라고 따로 표기되어 있는 금액도 있는데, 이것보다는 "수출신고필증"의 신고가격이 가장 정확한 근거가 되는 것인지요? 즉, invoice금액과 수출신고필증의 신고가격만 보면 되는것인지요?? | |||
|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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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신고와 수출대금질의 | | 답변일자 : 2009-08-27 | ||
| ● 질문 | |||
| 안녕하세요 수출신고와 수출대금관련건으로 인해 질의를 드립니다 수출신고필증에 결제금액이 원화로 표기되어 있어서 원화로 부가세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출대금입금이 원화로 되는것이 맞는건가요? 아니면 수출신고필증에는 원화로 표기되어 있지만 수출건이므로 수출나라의 달러로 입금이 되는게 맞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 | |||
|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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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과 관련하여 선적일 전 선수금 수령 후 원화로 환가한 경우 과세표준 | | 답변일자 : 2008-07-25 | |||
| ● 질문 | ||||
| 수출과 관련하여 부가세 관련 1. 선적일 전에 수출대금 중 일부를 선수금으로 받고 이를 원화로 환가한 경우 원화로 환가한 분기에 위 환가한 원화금액을 부가가치세의 과표로 계상해야 하는지, 그렇지 아니하면 2. 선적일에 수출대금 전액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하여 부가가치세 과표로 계상해야 하는지요? 법인세 관련 3. 위 1에 해당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표로 계상한 분기에 매출로 계상하는지, 그렇지 아니하면 선적일에 수출대 전액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매출액으로 계상하는지요? | ||||
|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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