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실적명세서 작성시 외화금액입력 기준문의

작성자주황규-실장|작성시간09.11.25|조회수2,002 목록 댓글 0

수출실적명세서 작성시 외화금액입력 기준문의 | 답변일자 : 2009-11-06
질문
당사는 일본에서 원료를 들여와 제품을 만들어 국내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작업도중 부산물이 발생되어, 그 부산물은 일본에 되파는 식으로 수출을 했습니다만, 이 부산물매출 신고시, 수출실적명세서란의 외화금액은 수출신고필증의 신고가격을 그대로 입력하면 되는 것인지를 문의 드립니다. 당사의 수입리스트를 보면 수출신고필증란의 신고가격과 commercial value라고 따로 표기되어 있는 금액도 있는데, 이것보다는 "수출신고필증"의 신고가격이 가장 정확한 근거가 되는 것인지요?
즉, invoice금액과 수출신고필증의 신고가격만 보면 되는것인지요??
답변

1. 귀 상담의 경우 아래의 수출실적명세서 작성요령에 의하여 수출실적명세서란의 외화금액은 수출물품의 인도조건에 따라 지급 받기로 한 전체 수출금액으로 수출신고서의 (34)번 항목의 금액이며 소수점 미만 2자리까지 기재합니다.

즉, 수출신고필증의 신고가격을 기재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출실적명세서 작성 요령

외화:수출물품의 인도조건에 따라 지급 받기로 한 전체 수출금액으로 수출신고서의 (34)번 항목의 금액이며 소수점 미만 2자리까지 기재합니다.

2. 다만, 수출신고필증의 신고가격이 수출 물품(재화)에 대해 지급받기로한 전체금액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의 사례로 보아 당해 수출 물품(재화)에 대해 지급받기로한 전체금액을 기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면3팀-2080, 2005.11.21)

【제목】

수출실적명세서상 금액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수출재화에 대해 지급받기로 한 전체금액이 되는 것임

【질의】

o 국외로 반출되는 재화를 DDU결제조건(관세불포함인도조건)으로 먼저 수출자가 거래상대방의 운임까지 부담한 다음,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운임 등으로 포함하여 대가(13,000USD)를 지급받기로 하는 거래로써 수출신고필증상 신고가격(FOB기준)은 10,000USD인 경우

1. 수출실적명세서 작성시 적용해야 할 금액은.

2. 부가가치세신고시 과세표준금액은.

【회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따라서 귀 질의의 수출실적명세서상 금액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수출재화에 대해 지급 받기로 한 전체금액이 되는 것임.

상담분류 : 부가가치세

수출신고와 수출대금질의 | 답변일자 : 2009-08-27
질문
안녕하세요
수출신고와 수출대금관련건으로 인해 질의를 드립니다
수출신고필증에 결제금액이 원화로 표기되어 있어서 원화로 부가세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출대금입금이 원화로 되는것이 맞는건가요? 아니면 수출신고필증에는 원화로 표기되어 있지만 수출건이므로 수출나라의 달러로 입금이 되는게 맞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
답변

1. 귀 상담의 경우는 상담내용이 다소 불분명하여 명확한 상담이 어려우나, 부가가치세법상 수출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대금의 원화 또는 달러로의 입금에 대하여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은며,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해 결정할 사항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그 대가를 외화로 받는 경우 거래시기(공급시기) 도래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을, 거래시기(공급시기) 이후에 외화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거래시기(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즉, 수출신고필증상에 기재되어 있는 원화 표시 결제금액과 상관없이 그 대가를 외화로 받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외화를 환산하여, 그 대가를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외국환거래법 규정에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은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 (www.smbs.biz)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수출신고필증 기재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은 수출신고필증을 발행한 당해 세관으로 문의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담분류 : 부가가치세
수출과 관련하여 선적일 전 선수금 수령 후 원화로 환가한 경우 과세표준 | 답변일자 : 2008-07-25
질문
수출과 관련하여

부가세 관련

1. 선적일 전에 수출대금 중 일부를 선수금으로 받고 이를 원화로 환가한 경우 원화로 환가한 분기에 위 환가한 원화금액을 부가가치세의 과표로 계상해야 하는지,

그렇지 아니하면

2. 선적일에 수출대금 전액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하여 부가가치세 과표로 계상해야 하는지요?

법인세 관련

3. 위 1에 해당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표로 계상한 분기에 매출로 계상하는지, 그렇지 아니하면 선적일에 수출대 전액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매출액으로 계상하는지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 및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부가가치세 분야)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기로 하고 선적일 이전에 그 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받은 때로서 당해 수출재화의 공급시기 이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을 영세율 과세표준으로 하여 선(기)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선적일 이후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영세율 과세표준으로 하여 선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부가46015-1221, 1999.04.24

1)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고 그 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재화의 공급시기(선적일) 도래전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을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이 되는 것이며, 수출재화의 공급시기(선적일) 이후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출재화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되는 것임.

( 법인세 관련 )

귀 질의의 경우

수출하는 경우의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는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을 말하는 것이며, 동 일자에 발생된 외화채권의 경우 동일자의 재정환율 또는 기준환율에 의하여 매출채권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며, 매출일전에 대금을 수취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은 아래의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3조

법인세법기본통칙 40-68-2


(법인46012-3833, 1998.12.09)

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국외로부터 수입함에 있어 당해 자산의 인취일 이전에 외국통화에 의한 수입대금을 결제한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은, 세관장이 교부한 수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과 관계없이 수입대금의 결제일 현재 법인이 실제 적용한 환율에 의하여 지출한 원화금액과 세관장에게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 및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법인이 계상한 취득가액과 수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과의 차액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하시는 일 번창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기 내용과 관련된 해당 법조문은 국세청 홈페이지>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령>조세법령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분류 :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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