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부가세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답변] 선적일의 기준환율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작성자주황규-실장|작성시간09.11.25|조회수1,962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수출 부가세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수출건은 수출면장상의 신고일자, 선적일(b/l기준) 어떤걸 기준으로 부가세신고를 해야하나요?


 

[답변] 선적일의 기준환율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수출대금 입금시 환율 적용

 

예를 들어 2월 1일에 $100을 수출했다면 (2월 1일자 환율 \1,000)

 

외상매출금 100,000   /  수출매출 100,000

 

3월 1일에 외상매출금 $100가 입금된다면

(1. 3월1일자 환율 \1,100)

(2. 은행에서 보내주는 영수증에는 환율 \1,050 -> 영수증에는 원화로 105,000으로 표시됨)

 

그럼, 1번 환율 적용

보통예금 110,000   /  외상매출금 100,000

                              환산이익     10,000

 

2번 환율적용

보통예금 105,000   /  외상매출금 100,000

                              환산이익      5,000

 

1번의 외국환중개싸이트에 있는 환율을 적용하는것이 맞나요?

아님, 2번의 은행에서 적용하는 환율을 적용하는것이 맞나요?

 

전문가님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예를 들어 2월 1일에 $100을 수출했다면 (2월 1일자 환율 \1,000)

외상매출금 100,000 / 수출매출 100,000

3월 1일에 외상매출금 $100가 입금된다면

(1. 3월1일자 환율 \1,100)

(2. 은행에서 보내주는 영수증에는 환율 \1,050 -> 영수증에는 원화로 105,000으로 표시됨)

그럼, 1번 환율 적용

보통예금 110,000 / 외상매출금 100,000

환산이익 10,000

2번 환율적용

보통예금 105,000 / 외상매출금 100,000

환산이익 5,000

1번의 외국환중개싸이트에 있는 환율을 적용하는것이 맞나요?

아님, 2번의 은행에서 적용하는 환율을 적용하는것이 맞나요?

[답변] 수출선적일의 서울외국환중개시장 기준환율을 적용한 다음

 

 대금입금시에는 은행에서 적용한 대고객매입율로 입금된 금액

 

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외상매출금 100,000 / 수출매출 100,000

보통예금 105,000 / 외상매출금 100,000

                          외화환산이익 5,000

 

 

http://portal.customs.go.kr/  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 - > 수출이행내역 -> 수출신고번호 입력 -> 선적일조회

http://www.smbs.biz/index.jsp 서울외국환중개소 -> 기준환율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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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장미에요 | 작성시간 09.11.2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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