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안내

작성자주황규-실장|작성시간09.11.25|조회수892 목록 댓글 1

수입통관소개
 
수입통관이란?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선 당해물품이 관련법령에 의한 수입요건(검사.검역.허가.추천증 등)을 구비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수입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건구비대상에 해당되는 물품은 요건확인 기관(검사.검역.추천기관 등)의 확인을 받고 해당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세관의 통관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수입물품은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세관에서 수입신고를 수리하여야 물품을 국내로 반출할 수 있습니다.수입신고는 우리나라에 물품이 도착되기 전에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신고를 출항전수입신고, 입항전수입신고라 합니다.

한편, 관세청은 신고인이 자기 사무실에서 전산으로 수입신고하고 전산으로 수입신고수리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는 "서류없는(Paperless) 수입통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 제도는 수입신고의 정확도가 높고, 체납사실이나 관세법 또는 환급특례법 위반사실이 없는 성실업체로 지정을 받은 업체가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에서는 컨테이너 화물의 신속한 통관을 위하여 부두에서 바로 반출할 수 있도록 "부두직통관제도" 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 제도를 이용하면 수입물품의 운송.보관에 따르는 기업의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 물품이 도착된 경우에는 이를 보세창고에 장치하여야 하는데 수입신고는 보세창고반입전이나 반입후 어느때라도 가능합니다.수입신고는 화주, 관세사, 관세사법인, 통관취급법인의 명의로 하여야 합니다.
화주가 직접 신고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 사항을 세관에 전송하기 위한 전산설비 등을 갖춘후 세관에서 ID를 부여받아 신고하는 방법과 영세수출업체의 경우 무역협회 등에 설치된 공용단말기를 통하여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입신고시에는 신고자가 관세 등 세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과세가격, 관세율 및 품목분류번호, 과세환율 등을 확인하여 신고하여야 하므로 이를 잘 모르는 경우에는 전문가인 관세사에게 통관 대행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는 관세청에서 정한 수입신고서에 기재사항을 기재한 후 수입신고서에 선하증권 부본 등 신고시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수입신고서를 접수한 세관에서는 신고한 물품의 검사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물품은 검사없이 신고내용의 형식적. 법률적 요건만 심사하고 수리하지만, 검사대상으로 선정된 물품은 세관공무원이 수입물품에 대한 검사 및 심사를 한 후 신고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관의 심사결과 수입신고가 법의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당해물품에 대한 관세 등을 납부 하거나 해당 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신고수리가 되어 물품을 반출할 수 있습니다. 담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신고수리 후 15일 이내에 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정하여진 관세와 내국세등을 납부하여야 하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관세가 면제되거나 일부가 감면 되는 경우가 있으며, 관세를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수출한 경우에는 납부하였던 관세를 환급해 주기도 합니다.

세관에서는 적정한 과세가격을 포착하여 관세 등 제세만 징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령에 의하여 수출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당해 물품에 대한 수출입요건을 확인한 후 통관을 허용합니다.수출입요건 확인이외에도 상표권 침해여부, CITES 대상물품인지 여부, 원산지표시도 확인한 후 통관을 허용합니다.
한편, 여행자휴대품, 이사화물 및 우편물, 특급탁송화물에 대하여는 별도의 통관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입통관 흐름도
수입통관흐름도 : 부두에서는 물품이 입항하면 보세창고로 이동한다. 이후 세관에서는 물품에 대한 심사를 한후 감면 혹은 검사등의 일련의 과정을 거쳐 신고수리정보 및 담보 혹은 사전납부를 하도록 통부하며 수입신고시에는 첨부서류로 송품장, 선하증권, 포장명세서며기타서류를 작성한다 이는 수출입업자가 통관의로를 관세사등에게 위탁하는경우가 있으며, 혹은 자가통관을 하기도 한다. 신고를 한후에는 세금납부를 지정된 은행을 통하여 하며 영수필통지의 과정을 거치며 이와 더불어 부두직통관 세관의 심사이후에 반출이 된다.
수입신고의 시기 및 요건
수입신고는 우리나라에 물품이 도착되기 전 뿐만아니라 선박 (항공기)이 도착한 후 보세구역에 도착 하기전, 보세구역에 장치한 후 어떠한 시점에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물품을 어디에 두고 신고하느냐에 따라 세관에서는 편의상 출항전신고, 입항전 신고, 보세구역 도착전신고, 보세구역 장치후 신고로 구분하고 있으며, 출항전신고 및 입항전신고는 당해물품을 적재한 선박등이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5일전(항공기에 의한 경우에는 1일전)부터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항전신고 또는 입항전신고하는 물품으로서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당해 선박 또는 항공기가 우리나라에 도착된 후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법령의 개정에 따라 새로운 수입요건의 구비가 요구되거나 당해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날부 터 높은세율이 적용되므로 입법예고된 물품.
- 농.수.축산물 또는 그 가공품으로서 수입신고하는 때와 입항하는 때의 물품의 관세율표번호 10단위 가 변경되는 물품.
- 농.수.축산물 또는 그 가공품으로서 수입신고하는때와 입항하는 때의 과세단위(수량 또는 중량)가 변경되는 물품
출항전신고
출항전신고는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적재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당해 물품을 적재한 공항 또는 항구를 출발하기 전에 수입신고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 항공기로 수입되는 물품 또는 일본, 중국, 대만, 홍콩으로부터 선박으로 수입되는 물품은 출항전신고가 가능하며, 수입물품을 적재한 선박이 도착할 입항예정지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입항전신고
입항전신고는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적재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선적지 공항 또는 항구에서 출항 한후 우리나라 항구(공항)에 입항하기 전에 수입신고 하는 것을 말하는데 출항전신고와 같이 수입물품을 적재한 선박(항공기)이 도착할 입항예정지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보세구역도착전신고
보세구역도착전신고는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우리나라 항구 또는 공항에 도착한 후 보세창고에 입고하기 전에 수입신고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때의 보세구역이란 보세창고는 물론 부두밖 콘테이너 보세창고및 콘테이너 내륙통관기지, 선상도 포함하여 지칭합니다
부두 직통관 제도
부두 직통관제도 소개
수출입화물은 공항 또는 항만에서 하역과 동시에 생산공장까지 직반출 방식으로 적기 수송 (Just- in-time)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이는 수출입화물의 이동경로가 복잡하고 하역후 여러 곳을 돌아다니게 되면 운송료, 하역료 등 기업들의 직접경비 부담이 늘어날 뿐아니라 도로파손,소음공해 등으로 사회적 비용이 증가되기 때문입니다.
미국, 유럽, 일본, 싱가폴 등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러한 측면에서 입항된 화물이 하역과 동시에 부두내에서 직통관 처리되도록 물류시스템을 선진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부산항등 주요항만이 하역기능 위주로 운영되고 통관을 부두밖에서 하는 낡은 관행이 유지되고 있어 현재 대부분의 화물이 부두밖 ODCY (Off Dock Container Yard)로 이송되고, 일부는 다시 일반보세창고로 옮겨져서 통관됨에 따라 시간과 비용이 낭비될 뿐만아니라, 이는 전반적 통관지체 및 물류비용 증가의 한 원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관세청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수출입 물류체계를 근원적으로 혁신 하기 위하여 부산항 등 우리나라의 주요항만에서 화주가 부두직반출 (직통관 및 보세 운송)을 희망하는 물품의 하선장소를 부두내로 제한하여 즉시 처리하는 부두직통관제를 도입,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부두직통관제 시행을 위한 검사시설을 마련하여 세관직원을 배치하고, 하역.운송 등 조업절차와 통관절차를 제도화하는 등 항만 운영체제를 정비하였으며 현재 부산항,인천항,광양항, 평택항으로 반입되는 콘테이너 화물에 대하여 이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기타의 항만에 대하여는 항만별 여건에 따라 점차 확대시행할 계획입니다.

통관소요시간 단축 및 기업물류비 획기적 절감입니다.부두직 통관제 실시로 인한 기대효과는 입항후 국내시장 유통단계까지의 소요시간이 종전 15일에서 3일로 단축되고 금융비용을 포함하여 년간 약5천억원 상당의 물류비용 절감이 예상됩니다.
- 신청방법 및 절차
부두직반출을 희망하는 화주 또는 관세사(보세운송업자)는 부두하선 요청서를 작성하여 하선신고 수리전까지 세관(화물담당부서)과 및 선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부두 직통관제도 소개
부두직통관제도 통관절차 : 부두직통관제도는 입항전 수입신고를 하며 입항을 한후 하선계획을 작성한후에 하역신고를 한후 하역을 한다. 이후 ON-DOCK CY를 통하여 보세장치장을 거쳐 최종적으로 화주공장으로 이동을 한다. 이때 부두밖 이송금지 직반출 희망물품은 세관검사장 OFF-DOCK CY가 허용되지 않고 이와는 별도로 부두직반출을 확대가 된다. 보통 수입신고에서 화주공장까지의 소요시간은 3일이며 통관장이 관리한다.
관련제도
부두직반출을 위한 조업절차 신설
- 부두직반출 희망물품에 대한 하선장소 부두내 제한
* 사전에 부두하선요청을 한 화물은 세관에서 하선장소를 부두내로 직권정정
- 부두직반출을 위한 조업절차 마련
*
*
검사생략화물 : 부두내 통관장으로 의무적 이송
검사대상화물 : 부두내 세관검사장으로 이송후 검사 및 통관
부두직반출 대상화물 확대 및 요청절차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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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두직반출 대상화물은 입항전 신고(수입신고, 보세운송신고)물품과 입항후에 신고하더
라도 부두내 장치후 직반출을 희망하는 물품을 모두 포함
화주의 부두직반출 요청절차 신설
  * 무역업체는 하선신고수리전까지 부두내 배정요청(화주→선사) 및 부두하선요청(화주→
세관 화물과)
- 관세사등 신고인은 수입신고서의 “통관계획”란에 부두직반출여부(A,B,E,F) 표기
문의처
- 관세청 <종합상담센터> 전화 : 1577-8577
- 부산세관 <부두통관1과>:전화 : (051) 460-6281 <부두통관2과> 전화 : (051) 460-6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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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귀차니즘 | 작성시간 09.11.2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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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서작성
 
일반사항

수입신고서 용도별 구분

  - 수입신고서(보 관 용) : 세관/신고인 보관용 수입신고서 - 수입신고서(신고필증) : 신고필증 발급용

수입신고서의 형식

 
- - 전산기에 의하여 출력되는 데이터의 길이에 따라 신고항목의 상하 출력 위치가 가변적인 FREE FORM 형태의 서식을 사용. 수입신고서의 좌우 출력위치는 고정적임

외국으로부터 보세공장 또는 수출자유지역으로 반입(수입)되어 사용하는 경우의 사용신고는 수입신고서를 사용한다

통계부호의 추가, 삭제, 변경사항이 시달되었을 때에는 이를 전직원 및 관세사에게 숙지시키고 관계자료를 보완하여 활용함으로써 오류가 발생치 않도록 유의한다.

자동차, 전자제품, 기계류, 섬유류등 주요품목에 부수하여 수입되는 품목으로서 금액이 적고 종류가 다양하며, 관세 징수와 무역통계 작성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품목별로 각각 별도의 란을 구분하여 작성하는 것이 비능률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여러가지 부수되는 품목 중에서 무역 통계상 별의미가 없는 품목의 세번 및 수량, 중량, 포장 등으로 일괄하여 한란에 기재할 수 있다.

전자결재금액에 운임, 보험료가 포함된 경우에는 수입자(화주)가 운임, 보험료를 구분하여 신고하되 관세사등 신고인은 그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간이 수입신고 대상물품은 수입신고서 기재항목중 다음 항목은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⑩수입자」기재항목
-「⑪납세의무자」기재항목중 「통관고유부호」항목
-「⑫무역대리점」기재항목
-「⑭통관계획」 기재항목
-「 원산지증명서유무」 기재항목
-「 가격신고서유무」 기재항목
-「 환급물량」 기재항목
-「 C/S검사」 기재항목
-「 검사방법변경」 기재항목
-「 사후확인기관」 기재항목
-「요건확인서류수」 기재항목
-「관세사기재란」 기재항목

B/L단위로 신고서를 작성하되 동일 B/L에 신고납부물품과 부과고지물품이 혼합되어 있을 경우 B/L을 분할하여 신고납부와 부과고지를 분리하여 작성한다.

세관신고번호는 어떠한 경우에도 중복되지 않게 작성한다.

수입신고서 출력시 출력내용이 첫 페이지를 초과할 경우 다음 페이지에 이어서 계속하여 출력하되 신고서의 ①~⑧항목은 매 페이지별로 동일한 위치에 반복하여 출력한다.

수입신고서제출
 
수입신고서 작성방법
수입신고서 작성요령이란 무엇인가?
 

신고시 제출서류 목록 및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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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품장(invoice라고도 합니다)
가격신고서(세관 또는 관세사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선하증권(B/L)부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부본
포장명세서(세관장이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증명서(관세율의 특혜를 받을 수 있는 해당국에서 생산된 물품인지 확인할 경우 등에만 제출하며, 수출국의 상공회의소 등에서 발급합니다)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해 세관장이 확인하는 수입요건 대상 물품 및 수입요건 확인서류(수입요건내역을 전산으로 확인할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관세감면(분납)/용도세율적용신청서(해당물품에 한합니다.)

※신고시 제출서류는 수입화주가 원본대조필한 사본(Fax, Copy)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세관장이 제출서류의 원본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의 원본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출서류중 신고수리전까지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서류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기한을 정하여 신고수리후에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목록 및 제출이 필요한 경우
  세관에 물품을 수입신고할 때에는 수입신고서와 함께 신고서를 정확히 기재 하였는지 여부와 통관허용 여부를 판단할 자료를 제출받고 있는데 이들 서류를 "수입신고시 제출서류"라 합니다. 신고시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세관에서는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하고 보완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통관이 보류될 수도 있습니다.
통관시 통합공고 및 수출입공고등에 의한 수출입요건 확인서류 구비방법 및 제출요령
  통관시 제출하는 수출입요건 확인서류와 통합공고 및 수출입공고 등에 의한 승인·허가사항 중 국가보안, 사회안전, 국민보건, 환경보호와 직결되는 수입요건만 확인하는데 그 대상법령과 확인서류는 별도로 고시하고 있습니다.

관세법제226조에의한세관장확인물품및 확인방법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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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요건확인 기관에는 요건확인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세관에는 요건 확인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요건확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9. 6월 수출입요건 확인기관과 관세청 전산망을 연계하여 수출입요건구비여부를 전산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 확인기관과의 EDI전산망을 통해 전자문서를 제출받아 구비요건을 확인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 서류제출은 생략됩니다.
특수한 경우의 수입신고 방법
  대부분의 수입화물은 선하증권(B/L)단위로 거래되고 있으며, 운송·보관의 기본단위로 취급되고 있어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고자 할 때에도 선하증권 단위로 수입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입하고자 하는 자도 선하증권 단위별로 수입신고하는 것이 편리한 것입니다. 그러나 선하증권별로 통관하기 곤란한 경우도 있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선하증권을 분할하여 신고할 수도 있는 것 입니다.

선하증권(B/L) 분할신고 등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1건의 선하증권을 분할하여 수입신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1호의 경우로서 B/L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물품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3천원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신고할 수 없습니다..(선하증권 분할신고 사유)
B/L을 분할하여도 물품검사 및 과세가격 산출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
   
* * * * 신고물품중 일부만 통관이 허용되고 일부는 통관이 보류되는 경우
검사·검역결과 일부는 합격되고 일부는 불합격된 경우 또는 일부만 검사·검역 신청하여 통관하려는 경우
일괄사후납부적용대상과 비적용대상을 구분하여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반대로 보세창고에 반입한 물품은 여러건의 선하증권을 1건으로 수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잠정가격 신고대상 및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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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시까지 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확정되지 않은 가격(잠정 가격)으로 수입신고 한 후 가격이 확정된 것을 안 때에 확정 가격을 신고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잠정가격·확정가격 신고제도를 인정하는 이유는 수입자가 수입신고시 납부세액을 스스로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후에 납세신고한 세액에 부족함이 있는 경우 신고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는데
잠정가격으로 신고할 수 밖에 없는 경우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잠정가격으로 신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신고수리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여 확정가격을 신고한다 하더라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 잠정가격 신고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거래관행상 거래성립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된 후에 가격이 정하여 지는 원유.곡물.광석 기타 이와 비슷한 일차산품
* 수입물품의 가격이 수출국의 환율과 연동되어 수입후에 가격이 확정되는 경우
* 비철금속과 같이 선적후 국제시세 등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어 수입신고시에는 가격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 잠정가격 신고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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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가격신고 및 확정가격신고는 관세청에서 정한 서식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잠정가격에 대한 확정가격을 신고할 수 있는 기간은 신고자가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수입신고일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확정가격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도 당초 수입일로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물품검사절차
 
물품검사는 어떻게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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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에 수입물품에 대한 신고를 하면 세관에서는 신고서의 형식적 요건과 법률적 수입요건, 신고시 제출서류 여부만 확인하고 신고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세관직원이 수입신고서와 제출 서류만으로는 각종 표시, 용도, 기능 등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고된 물품이외의 물품의 은닉 여부와 수입신고사항과 현품의 일치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입물품을 직접 확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물품검사라 합니다 .
이러한 물품검사대상의 지정 및 물품검사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물품검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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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검사 대상은 서류심사만으로 신고사항을 확인하기 곤란한 물품과 수입신고 사항을 불성실하게 신고한 업체 등의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전산으로 관리하며, 전산에 등록된 기준에 따라 수입물품선별검사(C/S)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으로 선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산에 의하여 선별된 물품외에 통관심사과정에서 현품의 혹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추가로 물품검사대상으로 지정되어 검사하게 됩니다.
한편, 수입물품의 전산선별과정에서 성실업체가 수입하는 물품이나 수출용 원자재등의 경우에는
업체의 생산활동에 부담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품검사장소
 

수입신고를 한 물품이 검사대상으로 선정되면 수입자는 수입물품을 세관에서 검사할 수 있는

  장소로 반입하여야 합니다.

검사장소는 물품 및 신고시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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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내 : 출항전신고 및 입항전신고물품으로서 곡물, 원유, 광물 등 선상에서 검사가 가능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은 선상에 적재한 상태로 검사가 가능합니다.
부두내 검사장소 : 출항전.입항전신고한 콘테이너 물품으로서 부두직통관 지역으로 반입된 물품의검사장소입니다.
입항지 보세창고 : 출항전.입항전신고물품중 검사대상으로 선정된 물품의 검사장소입니다.
일반 보세창고 : 당해 수입물품을 장치할 또는 장치된 물품의 검사장소입니다.
보세구역외 장치: 수입 물품이 거대중량 기타 사유로 보세장고에 장치하기 곤란한 물품은 세관장의 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검사가 가능합니다.
물품검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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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자가 수입신고하면 신고물품에 대하여 전산으로 검사대상 물품인지 여부를 선별하고 전산에서 선별된 물품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물품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출항전.입항전 신고물품인 경우에는 수입자가 자신이 물품의 수입신고 사실 및 검사대상여부를 당해 물품을 운송하는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에 통보하여 검사로 지정된 물품은 검사장소로 반입을 하도록 알려주어야 합니다.
일단 검사대상으로 선정된 물품이 검사장소로 반입되면 세관에서는 검사계획에 따라 수입화주, 관세사 또는 보세구역운영인에게 전달하고 검사에 필요한 장소와 장비의 확보, 개포장을 위한 작업 인부의 배치등 검사에 필요한 준비를 요구하고 검사준비가 완료되면 검사를 실시 합니다.
세관의 검사를 완료할 때에는 검사결과에 따라 신고내역을 정정하거나 통관허용 여부를 확정하게 됩니다.
이때, 검사로 인하여 발생한 상하차비, 인건비 등 검사비용은 수입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수입신고수리절차
 
수입신고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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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수리란 수입자가 신고한 내역에 대하여 세관에서 이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졌다고 인정하여 통관을 허용하는 행위로써 실제로 신고인이 신고필증을 교부받는 것으로 신고수리가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입신고수리가 된 물품은 내국물품이 되므로 보세구역(창고)에서 즉시 반출할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수리에 대하여 이하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신고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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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6월 이전에는 세관이 모든 수출입물품에 대하여 수출입신고를 받고 통관허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적법요건을 심사·검사하여 일일이 면허하던 수입면허제를 운영하다가
'96. 7월 이후에는 적법·정당하게 이루어진 신고는 지체없이 수리하여 수출입신고 즉시 물품이 통관 될 수 있도록 하는 수입 신고수리제를 시행중입니다.
수입신고수리제를 시행함에 따라 세관장은 수입신고가 관세법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세관장이 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납부하여야 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받은 후 또는 납부할 관세를 납부하였음을 확인한 경우 신고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고수리가 되지 아니한 물품은 아직도 외국물품 상태이므로 보세창고에서 물품을 반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신고수리시담보의 제공
신고수리를 위해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받는 경우 수입자가 제공할 수 있는 담보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금전(현금)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및 증권
- 은행지급보증
-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고 있는 대통령령이 지정하는 증권
- 납세보증보험증권
- 신용보증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
-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
- 부동산
- 등기 또는 등록된 선박·항공기 및 중기로서 보험에 가입된 것
-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인의 보증
-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자가 발행 또는 보증하는 약속어음
그러나 모든 물품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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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의하여 과세등의 감면·징수기간 연장 또는 분할납부 승인시 담보를 제공받지 아니하는 경우
납부할 관세등을 이미 납부한 경우
관세청장이 정한 신용담보(관세등에대한담보제공과정산제도 운영에관한고시에 의한 신용담보) 제공대상자로 지정되어 담보제공을 면제하는 경우

담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신고수리 후 15일 이내에 관세를 납부 하여야 합니다.

신고필증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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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은 수입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수입신고서에 "수입신고 수리인"과 신고서 처리 담당자의 인장을 날인한 후 교부하고 있습니다.
이때 교부한 신고필증과 통관시스템에 보관된 신고자료가 상이한 경우에는 통관시스템에 보관된 전자문서의 내용을 원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고필증은 신고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신고필증은 자신이 신고한 물품이 무엇인지, 세금은 얼마를 납부하였는지 알 수 있는 자료일 뿐만 아니라, 물품을 창고에서 반출할 때에도 신고가 수리되었음을 창고에 알려주는 증서이기도 하므로 물품을 양도하지 않는 한 타인에게 양도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수리전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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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수입물품은 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하면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할 수 없으며, 무단반출할 경우에는 관세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의 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얻어 신고수리전이라도 보세창고에서 반출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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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품의 세번(HS 품목분류번호)으로 수입신고수리 받고자 하는 물품이 미조립상태로 분할선적 수입된 경우
조달사업에관한 법률에 의하여 비축물자로 신고된 물품으로서 실수요자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으로서 세액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얻어 반출한 물품은 내국물품이 됩니다. 따라서 신고수리전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납부하여야 할 관세와 내국세 등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고수리전 반출한 후 과세요건이 확정되는 시점에 세관에서 신고 수리를 하게되며, 만약 신고세액에 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부족세액에 대하여 추가징수하게 됩니다.
의무이행의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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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후 특정한 용도에의 사용 등 의무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문서로서 당해 의무를 이행할것을 요구할 수 있읍니다. 예를 들면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수입이 가능한 물품중 수입시에 원산지표시를 하기가 곤란한 경우는 일단 수입신고를 수리하고 분할 재포장시 원산지표시를 하도록 세관장이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입농수축산물의 경우에는 벌크상태로 대량 수입되어 유통 시장에서 소매단위로 포장 또는 산물로 판매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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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같이 대량으로 수입되는 농수축산물의 원산지표시는 통관 시점에서 적정한 원산지를 표시할 수도 없으며 표시를 한다해도 소매판매시 분할·재포장되거나 낱개로 판매되기 때문에 소비자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량으로 수입되어 소량판매되는 물품 등에 대하여는 통관 후 유통시장에서 소량판매시 원산지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얻어 반출한 물품은 내국물품이 됩니다. 따라서 신고수리전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납부하여야 할 관세와 내국세 등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관장이 의무를 부과할 때에는 수입신고서 세관기재란(오른쪽 하단)에 기재하고 있으므로 신고필증 을 교부받은 자는 항상 세관 기재란을 유심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연락처
- 수입통관에 관한 의문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면 관세청 통관기획과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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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042) 481-7852
FAX : (042) 481-7819
 제 목 수입신고만 하면 모든 물품이 아무 제한없이 통관됩니까?  등록일 2006-11-26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6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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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수입자유화율은 99.9%이므로 대부분의 품목이 수입가능합니다.
다만, 풍속을 해할 서적, 비디오를 위조화폐 등과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입이 금지됩니다.
또한, 수출입공고, 수출입별도공고에 게기되어 있는 물품은 해당 기관의 장으로부터 수입승인을
수입승인을 받아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수입승인에 대하여는 산업자원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 수입신고를 할 때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까?  등록일 2006-11-26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6145
  • 수입신고시 제출서류는다음과 같습니다.

- 송품장(INVOICE)
- 가격신고서(관세사 또는 세관에 비치)
- 선하증권(B/L) 부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부분
- 포장명세서(세관장이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함)
- 원산지증명서(해당물품에 한함)
- 관세법 제226조(허가 · 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의 규정에 의한 세관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중

  • 신고수리전 구비서류 (예: 식품용기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등 수입신고 필증 제출.

단, 전산망 연계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제외)
- 보세운송신고(승인)서 사본(이고된 물품에 한함)
- 관세감면/용도세율적용신청서 , 관세분할납부승인신청서(해당물품에 한함)

 

 제 목 수입신고는 본인이 직접할 수 있나요?  등록일 2006-11-26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5672
- 수입신고는 수입물품의 화주가 직접하거나 관세사에 의뢰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이 직접할 경우에도 EDI 방식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첨부파일
 제 목 수입통관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등록일 2006-11-26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7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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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수입신고서는 EDI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된 물품중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물품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통관심사가 완료되면 수입신고가 수리되고, 창고에서 물품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신용있는 업체는 먼저 물품을 통관한 후 관세등 제세는 나중에(신고 수리후 15일 이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수입 신고서 작성방법

 제 목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할 경우 어떻게 해야 찾을 수 있나요?  등록일 2006-11-26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9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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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이 도착할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수입신고시에는 선하증권, 송품장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세관에서 수입신고가 수리되면 세금을 납부하고 물품을 찾게 됩니다.
입항전에 미리 세관에 신고하면 물품하역과 동시에 신속히 통관이 가능하며 창고료, 운송료 등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