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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대응수출이 완료되어 관세환급금 ₩4,374,940이 확정되다 (차) 미수관세환급금 4,374,940 (대) 관세환급금 4,374,940 (매출원가차감항목)※ ※ 관세환급금을 매출원가 차감항목으로 기재하는 방법은 기업회계기준 제39조(매출원가) 제5항 규정에 의하는 것임. “⑤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하여 판매․생산 또는 매입 이외의 사유로 증감액이 있는 경우와 관세환급금 등 기타 매출원가 항목으로 부가 또는 차감하여야 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여 기재한다.”
1) 세관장으로부터 받은 관세환급금 수출용 원재료수입시 납부한 관세는 매입부대비용으로 재고자산에 포함시킨 후, 수출을 완료함으로써 세관장으로부터 받은 관세환급금은 매출원가의 차감으로 처리한다. (기업회계기준 제69조에서도 채택). 관세환급금에 대한 회계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원재료수입시 납부한 관세(물품가격 4억원, 관세 1억원) (차) 원재료 5억원 (대) 현금․예금 5억원 ② 수출 후 환급받은 관세환급금(1억원) (차) 현금.예금 1억원 (대) 관세환급금 1억원 ③ 결산시 (차) 관세환급금 1억원 (대) 매출원가 1억원
2) 수출업자로부터 받는 관세환급금 수출업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수령하는 경우는 매출액으로 처리하여야 하고 수출업자는 매입액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물론 세금계산서도 발행 교부하여야 한다. 즉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환급받는 관세 등 환급금은 그 성질로 보아 세관장과 수출업자 사이에 매매거래가 없었다는 점에서 그 환급금을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는 것이나, 수출품 생산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물품을 판매하고 그 공급대가에 포함시킨 관세등 환급금을 수출업자를 통하여 받는 것은 수출품 생산업자가 청구할 수 있는 관세환급금을 수출업자가 대신 청구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물품구입대금의 일부로 지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3) 매출원가 차감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하여 판매.생산 또는 매입 이외의 사유로 증감액이 있는 경우와 관세환급금 등 기타 매출원가항목으로 차감 또는 부가하여야 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여 기재한다(기업회계기준 제39조). 4) 법인세법상 관세환급금의 손익귀속시기 관세환급금의 손익귀속시기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법인세법기본통칙 40-71...6). ① 수출과 동시에 환급받을 관세 등이 확정되는 경우 (수출용원재로에 대한관세등 환급에 관한특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정액환급률표에 의한 환급액을 포함한다)에는 당해 수출을 완료한 날 ② 수출과 동시에 환급받을 관세 등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급금의 결정통지일 또는 환급일 중 빠른날. 다만, 수출한 연도에 관세환급금을 미수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그 계상한 때를 귀속시기로 정한다. 5) 수출과 동시에 환급받을 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관세환급금 [질의]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할 때 부담한 관세 등을 관세청장이 고시하는 정액환급률표에 의하여 환급받지 아니하고 소요량증명서류에 의하여 개별환급받는 법인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관세환급금 예상액을 다음과 같이 결산에 반영한 경우 당해 관세환급금에 대한 세무조정은 어떻게 하는지. ․ 회계처리 내용 (차) 관세환급금 미수금 xxx (대) 관세환급금 xxx ① 관세환급금을 익금불산입하고 실제환급받은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여야 함. ② 합리적으로 예측한 관세환급예상액을 계속적으로 결산에 반영하여 온 경우에는 세무조정하지 아니함. [회신] 수출용원재료에 대한관세등환급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받을 관세 등으로서 수출과 동시에 환급받을 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관세환급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당해 환급금의 결정통지일 또는 환급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일반적으로 공정 ․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한다(법인 46012-2567, 1998.9.11.). 6) 관세환급금과 정액환급 및 개별환급과의 관계 당년 수출, 당년 환급받은 금액와 당년 수출 후 다음 연도에 환급받을 정액환급금은 수출이 완료된 당해 연도에 환급금액이 확정되므로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이 타당하나, 당년 수출 후 다음 연도에 환급받을 개별환급은 그 환급받을 금액이 확정이 되지 아니하므로 환급받을 금액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것의 경우에는 1984사업연도에 수출을 완료하였으나 1985사업연도에 환급받은 개별환급은 1985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시켜야 하고 1985사업연도에 수출을 완료하였으나 1986사업연도에 개별환급을 받은 금액은 1986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시켜야 한다(국심 88서120, 1988.6.25.). 7) 관세환차손의 손비인정 여부 내국신용장상에 외화로 표시되어 있는 관세가 입금시점에서 발생하는 환차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Local L/C Nego일까지의 환차손에 대하여는 대금결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처리한다(법인 22601-1810,1988.6.30.). 8) 수입관세 등과 관련된 국세예규와 기본통칙 ① 관세법 위반에 따른 벌과금의 손금산입 여부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② 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있는 수출용 원자재가 관세법상의 장치기간 경과로 국고귀속이 확정된 자산의 가액 (법인세법기본통칙 21-0...2) ③ 국고에 귀속되는 수입물품의 손금 귀속시기 수입물품이 관세법의 규정에 따라 국고에 귀속하게 되는 경우(관세법 위반으로 몰수되는 물품을 제외한다) 동 수입물품의 손금 산입시기는 국고에 귀속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법인세법기본통칙 40-71...16). 신용장의 번호는 1976년 10월 15일 한국은행에서 제정한 “수출입허가(승인)서 및 신용장 등의 번호기재요강”에 따라 정하게 된다. 1) 번호의 부여대상별 기호
2) 번호의 구성
① : 번호의 종류 표시기호 ② ․ ③ : 취급관서 또는 은행번호(본점기준) ④ ․ ⑤ : 취급관서 또는 은행의 부, 지점번호 (지점기준) ⑥ : 연도표시번호 (매년도의 끝자리 수 1단위만 표시. 예: 99년은 9로 표시) ⑦ ․ ⑧ : 월표시 번호(월은 두 단위로 표시, 예 : 8월은 08, 12월은 12) ⑨ : 수입용도 기호
⑩ : 수입결제방법 기호
⑪ ~ ⑭ : 일련번호 ⑮ : 검색번호 (check digit) 3) 번호활용의 실제 예
이 수입(M) 신용장은 외환은행명동지점(602)에서 2002년 8월(208)에 수출용 원자재(E)를 현금지급조건(S)으로 수입하기 위하여 425번째로 발행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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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환급이란 세관에 납부한 관세를 어떠한 사유로 되돌려 받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되돌려 받는 사유에 따라 여러가지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관세환급이라 지칭되고 있는 환급특례법에 의한 관세환급은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한 국제가격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수출지원제도로서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등을 관세법등에 불구하고 수출등에 제공하였을 경우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에게 되돌려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관세등의 환급을 받으려면 관세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자가 환급대상 수입물품(원자재)으로 제조·가공한 생산품을 환급대상수출에 제공하고 수출에 제공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환급금을 산출하는 방법에는 정부가 수출금액당 수출품에 소요된 원재료에 대한 수입시 납부세액 으로 일정금액을 정하여 지급하는 정액환급제도와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납부세액을 소요량제도에 의한 증빙서류에 의거 개개의 원재료별로 확인하여 환급금을 산출하는 개별환급제도가 있습니다. 개별환급으로 환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국내산업보호등 정책목적상 환급금의 지급을 일부 제한하는 지급제한물품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수출물품의 제조과정에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부산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부산물공제비율만큼 부산물의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야 합니다. 관세환급의 절차는 업체에서 환급신청서를 작성한 후 EDI로 관세청 환급시스템에 전송하면, 서류제출이 필요없는 건은 전자서류만 심사하여 환급금을 결정하고 서류제출이 필요한 건은 3일내에 환급신청서등을 제출하면 세관에서 전자서류와 제출서류를 대조 확인한 후 환급금을 결정, 한국은행과 지급은행에 이체 및 지급의뢰하여 환급신청인의 환급금 전용계좌에 입금시켜 드립니다. 개별환급제도에는 수출품 생산자가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여 생산한 중간원재료를 국내에서 구입 하여 수출하는 경우 수출품생산자가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중간제품에 대한 납부세액을 증명하는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제도와 수입한 물품이나 중간원재료를 수입(구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품 생산자에게 공급한 경우 공급한 물품에 대한 납부세액을 중명하는 분할증명제도가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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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신고필증이 환급이 가능하려면 관세등의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원재료를 수입한 신고필증이어야 하고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때에 관세등을 납부하였거나 법 제5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일괄납부승인을 받은 물품이어야 하며,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2년이내에 제조.가공하여 제품을 생산한 후 환급대상수출에 제공하여야 하고, 수출에 제공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관세등의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원재료라 함은 수출물품생산시의 물리적.화학적변화 과정에서 당해 수출물품을 형성하거나 화학반응에 직접 사용되어 수출물품을 형성하는데 소비되는 것으로서 환특법령에 의해 그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산출할수 있는 원재료를 말합니다. 따라서 수출물품의 생산시에 사용되는 기계 및 설비, 공구, 금형, 포토마스크등과 연료, 기름등 에너지 요소는 수출용원재료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수출용원재료는 수출물품을 생산할 때 사용되었던 당해 원재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수출물품을 생산할 수 있는 원재료도 환급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국내에서 생산된 원재료와 수입된 원재료가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지고 상호대체사용이 가능하여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되는 경우에는 수출용원재료가 사용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제조.가공을 거치지 아니하고 수입된 상태 그대로, 즉 원상태로 수출한 경우에도 수입시에 납부한 관세등의 전액 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출물품 제조에 사용된 원재료이면 내수용으로 수입된 원재료도 수출용원재료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환급대상이 되는 수출용원재료는 수입하는 때에 관세등을 납부한 물품이라면 정상적인 무역거래에 의하여 수입되고 물품대금을 지불하는 유환수입물품은 물론 물품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수입되는 무환수입물품까지도 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무환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간이세율이 아닌 기본세율등을 적용받아야 환급이 가능합니다. 수출용원재료라 하더라도 수출등에 제공한 달의 말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내에 수입된 원재료이어야 환급이 가능합니다. 수출용원재료가 수입된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중간원재료를 국내거래된 물품인 경우에는 거래단계별로 1년의 범위안에서 국내거래기간을 수출이행기간에 산입하지 않기 때문에 양수일로부터 2년내에 수출이 되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입된 상태 그대로 거래되는 경우에는 최초 수입일부터 수출신고 수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내이어야 합니다 또한 수입신고수리일이 수출신고수리일보다 빠르거나 같아야 환급이 가능합니다. 즉 선수입후수출인 경우에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환급에 갈음하는 세율적용품목은 환급을 받을 수 없으며 분할납부를 받은 물품과 수입후 사용하다가 수출한 물품 및 공매물품은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할당관세율을 적용받은 물품은 그 용도가 특게되어 있는 경우 특게된 용도의 조건을 해제하고 차액관세를 납부하지 않는 한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할당관세율을 적용한 경우에도 조건이 없거나 "내수용에 한함"등으로 그 용도가 특게되지 않은 경우에는 환급이 가능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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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급금의 산출방법에는 개별환급방법과 정액환급방법이 있습니다. 개별환급방법은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품명·규격·수량과 동원재료의 수입시 납부세액을 원재료별로 개별적으로 확인하여 환급금을 산출하는 방법이며, 정액환급방법은 정부가 정하는 일정한 금액(정액환급율표 상의 금액)을 소요원재료의 수입시 납부세액으로 보고 환급금을 산출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관세환급이란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시 납부세액을 수출한 때에 되돌려 주는 것이므로 환급액을 정확하게 산출하기 위하여는 개별환급방법에 의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관세환급제도는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원재료 수입시 납부세액을 정확하게 환급하여야 한다는 목표와 함께 간편하게 환급하여야 하는 상반된 두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여야 하며, 수출지원을 위한 제도 본래의 목적달성을 위하여는 환급액과 원재료 납부세액 간에 다소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정액환급을 확대 운용하고자 하는 것이 환급제도의 필연적인 운용방향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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