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수출입 단어 - 인도조건 개정된 인코텀즈 2020 Incoterms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 인위비
작성자Jayden Ju.작성시간10.01.31조회수5,999 목록 댓글 0운송서류
Consignor (송하인) Seller
Carrier (운송인) - 포워더(운송주선업자-계약운송인)), 선사 (실제운송인)
Consignee (수하인) Buyer
무역실무 정보
인코텀즈 2020 (Incoterms 2020) 개정내용 한방정리! (정재환 관세사의 인코텀즈 2010과 비교 교재구매 스토리)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eco275&logNo=221645747650
분기점의 의미 : 나뉘는 것. Seller 와 Buyer의 분기점
인위비
① 인도의 분기점
② 위험의 분기점
③ 비용의 분기점
인도와 위험의 분기점은 동일. 비용의 분기점은 같을 수도 있고 아닐 수 도 있다.
① EXW (EX Works) Seller입장에서 가장 부담이 최소 Seller's minimum obligation
② FCA (Free Carrier)
③ CPT (Carriage Paid To) ( Carriage : 운송비용 (복합운송) Freight : 운임 (해상운송)) 운송비용의 분기점 양륙지 까지
④ CIP (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CIP 운송비・보험료지급조건 ( Carriage : 운송비용 (복합운송) Freight : 운임 (해상운송)) 운송비용과 보험료비용 의 분기점 양륙지까지
⑤ FAS (Free Aloingside Ship)
Carriage는 복합운송규칙에서 사용되는 운송비용 Freight는 해상운임
본선에 적재가 됐을 때 3가지 규칙 본선적재시 인도와 위험이 이전
⑥ FOB (Free On Board) 본선 적재시에 자유로워 진다. Seller가 책임이 끝난다. 본선적재시 인도,위험,비용이 다 이전
운송계약체결의무가 Buyer가 있기때문에 Buyer가 지정한 선박에 본선적재가 됐을때
⑦ CFR (Cost and Freight) 인도는 선적지에서 인도(위험)완료 , 앞에 Cost가 들어가는것 양륙항까지 (운임)비용책임
⑧ CIF (Cost , Insurance and Freight) 인도는 선적지에서 인도(위험)완료 Cost가 들어가는것 양륙항까지 (운임과보험료)비용책임
컨테이너운송 같은 것들은 "복합운송"을 전제로 운송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FOB,CFR,CIF를 쓸수가 없다.
대체로 FCA CPT CIP 비교대응 FCA <-> FOB , CPT <-> CFR , CIP <-> CIF
Terminal Named Place
⑨ DAT(Delivered At Terminal) DAP (신설된 규칙) (Delivered At Place)
DDP (Delivered Duty Paid) Duty 수입관세를 의미 수입관세를 납부된 상태로 인도
Seller가 수입통관을 해준다.일반적으로 수입통관의 Buyer의 책임
DAP 와 DDP의 차이는 수입통관 부담의 차이
DAT (once unloaded) 터미널 바닥에 놓여진 상태. 한차례 양륙이 되어서 인도가 되어진다.
⑩ DAP (ready for unloading) 양하되지 안은채 운송수단에 실린 채 인도가 된다.
⑪ DDP (Delivered At Place) Seller 입장에서 가장 부담되는 조건 Seller's maximum obligation
1. 분기점
E GROUP : 인도.위험 선적지 ~
비용 선적지 ~
F GROUP : 인도.위험,비용 선적지(항) ~
C GROUP : 인도.위험 선적지(항) ~
비용 ~ 양륙지(항)
D GROUP : 인도.위험,비용 ~ 양륙지
2. 운송의무
E Group : S,B 의무 x S - Seller B - Buyer
F Group : B 의무 B - Buyer
C,D Group : S의무 S - Seller
3. 보험의무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가 다른 경우 CIP,CIF 보험계약자는 Seller 피보험자는 Buyer
4. 통관의무
원칙 : 수출통관 : S 예외 EXW 수출통관 수입통과 둘다 Buyer가
원칙 : 수입통관 ; B 예외 DDP 수출통관 수입통과 둘다 Sellerr가
Incoterms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 국제계약에서 사용되는 일반적인 무역용어 해석에 관한 국제 통일 규칙
개정된 인코텀즈 2020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k_customs&logNo=221699788644
http://trade-master.co.kr/221645747650
https://blog.naver.com/omegatax/221488425823
INCOTERMS는 무역계약을 의미하지 않으며,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위험, 비용 등을 기술한 정형거래 규칙입니다.
따라서 INCOTERMS에서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는 것을 염두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1. 물품의 매매계약 및 성립
2. 물품의 소유권
3. 매매계약 존재여부, 물품사항, 구제조치에 대한 문제사항
4. 대금결제의 시기, 장소, 방법, 통화
5. 계약 준거법, 이행지체 및 그 밖의 계약상 의무위반의 결과
6. 무역제재의 효과, 관세부과, 수출입 금지, 지식재산권, 불가항력 또는 하드십
7. 의무위반의 분쟁해결 시 방법, 장소, 준거법
EXW 작업장인도조건 Ex Works
FCA 운송인인도조건 Free Carrier
FAS 선측인도조건 Free Alongside Ship
FOB 본선인도조건 Free On Board
CFR 운임포함인도조건 Cost and Freight
CIF 운임・보험료포함조건 Cost Insurance and Freight
CPT 운송비지급조건 Carriage Paid To
CIP 운송비・보험료지급조건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DAF 국경인도조건 Delivered At Frontier
DES 착선인도조건 Delivered Ex Ship
DEQ 부두인도조건 Delivered Ex Quay
DDU 관세미지급인도조건 Delivered Duty Unpaid
DDP 관세지급인도조건 Delivered Duty Paid
Free 는 모든 비용과 책임으로부터 벗어남을 의미하며 매도인의 물품인도의무가 끝나는 것
EXW 가격 조건은 해외 직구에서 주로 발생하는 가격 조건
EX “밖으로” 비상구 “Exit” 밖으로,~으로부터 벗어나,위로, 전(前)의 (former) 헤어진 남자친구,여자친구를 ex-boyfriend, ex-girlfriend Ex가 좀 더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느낌’이 드는 반면에 out은 ‘외부에 있는 느낌’이 더 강합니다.
Works (공장)작업장
Export& Import Trade Process
1・ 제품준비 2.제품인수(EXW) 3.국내운송 4. 수출신고 5.국제운송 6.도착 7.수입신고 8.국내운송 9.제품인수
EXW 작업장인도조건 Ex Works
FCA 운송인인도조건 Free Carrier
- 매도인이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규칙.
- 인도의무 : 영업소에서 인도하는 경우 - 매도인은 적재에 대한 책임 있음.
기타의 장소에서 인도하는 경우 - 매도인은 양하에 대해 책임 없음.
- 위험부담의 분기점 : 물품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인도된 시점.
carrier : 운송인, 항공사, 수송[운송]회사
FAS 선측인도조건 Free Alongside Ship
alongside : 옆에, 나란히,~와 함께,~와 동시에
FOB 본선인도조건 Free On Board
수입자(매수인)가 본선에 실린 후부터 모든 비용 및 위험을 부담합니다.
on : 표면위에 board : 판자,널,~판,승선[승차/탑승]하다. aboard:(배.기차.비행기 등에) 탄, 탑승[승선]한(=on board)
CFR 운임포함인도조건 Cost and Freight
수출자(매도인)가 지정된 목적지 항구까지의 운임을 부담합니다.
위험부담은 물품이 수출자(매도인)의 국경을 넘어갔을 때 수입자(매도인)에게 넘어가며,
복합운송의 경우 CPT를 사용합니다.
cost : 비용,값,경비 Freight : 화물,화물운송,환물을 보내다,운송하다.
CIF 운임・보험료포함조건 Cost Insurance and Freight
수출자(매도인)가 지정된 목적지 항구까지의 운임 및 보험을 부담합니다.
위험부담은 물품이 수출자(매도인)의 국경을 넘어갔을 때 수입자(매수인)에게 넘어가며, 해상운송에만 적합합니다.
insurance : 보험,보험업,보험금,보험료
The CIF price to Busan is included in the total price.
총액에 보험료와 부산행 운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CPT 운송비지급조건 Carriage Paid To
수출자(매도인)가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운임을 부담합니다.
위험부담은 물품이 제1 운송인에게 인도됐을 때 수입자(매수인)에게 이전하며,
일반/컨테이너/복합 운송에 모두 적합합니다.
- 매도인이 자신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도착지까지의 운임을 부담하는 규칙.
- 인도의무 : 매도인은 지정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하는데 필요한 운송비를 지급해야 함.
- 위험부담의 분기점 : 물품이 매도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인도된 시점.
Carriage : 운반,운반비,수송비 Paid : 유급의, 보수가주어지는,보수를 받는(↔Unpaid)
To :1. 전치사 (이동 방향을 나타내어) …로[에], …쪽으로
2. 전치사 (위치를 나타내어) (~의) ~ 쪽[편]에[으로]
3. 부정형 표지 <목적의도를 나타냄>
CIP 운송비・보험료지급조건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수출자(매도인)가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운임 및 보험을 부담합니다.
수출자(매도인)는 보험 체결 및 비용을 부담하지만 운송 중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 매도인이 자신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도착지까지의 운임과 보험료를 부담하는 조건.
- 인도의무 : 매도인은 지정된 목적지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운송비를 부담하고, 운송중의 물품의 손실 등에 대한 보험을 부보할 의무를 지닌다.
- 위험부담의 분기점 : 물품이 매도인에게 지정한 운송인에게 인도되는 시점.
EXW (Ex Works : 공장인도)
수입자(매수인)가 물품을 해당 목적지까지 운송하는데 발생되는 모든 비용 및 위험을 부담합니다.
DAF 국경인도조건 Delivered At Frontier
무역 계약 조건의 한 형태로 물품이 국경의 지정 지점 및 장소에서 수출 통관 절차를 마치고 인접국의 관세선 통과 전의 상태로 제공됨으로써 매도인의 인도 의무가 이행되는 조건.
delivered : 인도(引渡)의,배달의
1.Shall I have it delivered? 배달해드릴까요?
frontier 국경
DAT (Delivered At Terminal : 도착터미널인도) 터미널인도조건
수출자(매도인)가 물품을 도착지 지정 항만, 공항, 역까지 운송하는데 발생되는 모든 비용 및 위험을 부담하지만,
수입통관의 의무는 없습니다.
- 매도인이 도착지 내의 지정 터미널까지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
- 인도의무 : 도착된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된 상태로 지정목적항이나 지정목적지의 지정터미널에서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 놓아두어야 할 의무를 지닌다.
- 위험부담의 분기점 : 물품이 지정터미널에서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 놓인 시점.
DAP (Delivered At Place : 도착장소인도)
수출자(매도인)가 물품을 해당 목적지까지 운송하는데 발생되는 모든 비용 및 위험을 부담하지만,
수입통관의 의무는 없습니다.
- 매도인이 도착지 내의 지정 목적지까지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
- 인도의무 : 물품이 지정목적지에서 도착된 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아두어야 할 의무를 지닌다.
- 위험부담의 분기점 : 물품이 지정목적지에서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 놓인 시점.
DES 착선인도조건 Delivered Ex Ship
arrival ship (vessel) 1.
착선, 용선계약에서는 특정한 항구로 선행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그 항구에 도착한 것만으로 착선이 된다
DEQ 부두인도조건 Delivered Ex Quay
Quay : 부두,선창
DDU 관세미지급인도조건 Delivered Duty Unpaid
Duty : 의무,직무,임무,업무
duty unpaid :관세매방(買方)부담,수입수속미필.
買 살 매 사다. 方 방향
DDP 관세지급(반입)인도조건 Delivered Duty Paid
Incoterms® 2020
The Incoterms® rules are the regulations that define responsibilities of buyers and sellers operating in the international trade system. They are the authoritative rules for determining how costs and risks are allocated to the parties. Incoterms rules are regularly incorporated into contracts for the sale of goods worldwide and have become part of the daily language of trad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 has launched Incoterms® 2020 set that contains the rules for use of the 11 Incoterms® trade terms. It takes into account the
latest developments in commercial practice, and updates the rules to make them more accessible and easier to use.
The new rules will enter into force on 1 January 2020. As of this date, all sales contracts should make reference to the Incoterms® 2020 rules as the latest version of the Incoterms rules.
Differences between Incoterms® 2010 and 2020:
- The Incoterms® FCA (Free Carrier) now provides the additional option to make an on-board notation on the Bill of Lading prior loading of the goods on a vessel.
- The costs now appear centralized in A9/B9 of each Incoterms® rule.
- CIP now requires at least an insurance with the minimum cover of the Institute Cargo Clause (A) (All risk, subject to itemized exclusions).
- CIF requires at least an insurance with the minimum cover of the Institute Cargo Clause (C) (Number of listed risks, subject to itemized exclusions).
- The Incoterms® rules Free Carrier (FCA), Delivered at Place (DAP), Delivered at Place Unloaded (DPU) and Delivered Duty Paid (DDP) now take into account that the goods may be carried without any third-party carrier being engaged, namely by using its own means of transportation.
- The rule Delivered at Terminal (DAT) has been changed to Delivered at Place Unloaded (DPU) to clarify that the place of destination could be any place and not only a “terminal”.
- The Incoterms® 2020 now explicitly shifts the responsibility of security-related requirements and ancillary costs to the seller.
Useful information
The Incoterms® do not constitute a complete contract of sale, but rather become a part of it. For its application, the following structure should be used:
“[The chosen Incoterm® rule] [Named port, place or point] Incoterms® 2020”
Example: “CIF Shanghai Incoterms® 2020” or “DAP 10 Downing Street, London, Great Britain Incoterms® 2020“
If there is no year stated in the Incoterms® then the following applies:
until December 31st 2019 the Incoterms® 2010 apply.
from January 1st 2020 the Incoterms® 2020 apply.
If a different year is stated, e. g. Incoterms® 1980, then respective terms apply.
선박(船舶)(배선 큰배박) ship, (formal) vessel
船 : 배,옷깃
舶 : 큰배,당도리,장삿배,상선
Shipping doc-uments : 선적서류
① 선하증권(B/L : Bill of Lading)
② 상업송장(C/I : Commercial Invoice)
③ 포장명세서(P/L : Packing List)
※ 대금결제시 선적서류 사본을 이용하여 물품을 찾을 경우엔 화물선취보증서(L/G :
Letter of Guarantee)를 은행으로부터 발급받아 물품을 인도받을 수 있음.
※ 선적서류 원본으로 화물을 인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금 결제시 선적서류 원본을
은행으로부터 인수받아 통관절차 수행
FCL(Full Container Load) Cargo
1개의 컨터이너를 채우기에 충분한 양의 화물
LCL(Less than Container Load) Cargo
컨터이너 1개를 채우기에 부족한 소량화물을 말하며, FCL과 반대되는 개념임
CO-Loading
포워더가 자체적으로 집하한 LCL화물이 FCL화물로 혼재되기에 부족한 경우 동일
목적지의 LCL화물을 보유하고 있는 타 포워더에게 Joint Consolidation을 의뢰하여
화물을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수송하는 방법
CONSOL(Consolidation) : 혼재작업
컨테이너선 운송 단위인 컨테이너 한 대를 채우지 못하는 소량화물(LCL 화물)을 모아서
한 컨테이너를 짜는 행위.
ODCY(Off Dock Container Yard)
컨터이너 장치장으로서 부두에서 떨어진 곳에 위치한 장치장
ICD(Inland Container Deport)
내륙통관기지로서 컨터이너 집하, 통관수속등의 업물를 처리할 수 있은 곳
CY(Container Yard) : 컨테이너 집하장
컨터이너를 인수, 인도하고 보관하는 장소를 말한다.
ㅇ 부두밖의 CY : ODCY
ㅇ 부두안의 CY : On-Dock CY(일반적 CY라 칭함)
CFS(Container Freight Station)
선사나 대리점이 선적할 화물을 화주로부터 인수하거나 양화된 화물을 화주에게 인도
하기 위하여 지정한 장소
CFS Charge : CFS 작업료
LCL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선적지 및 도착지의 CFS에서 화물의 혼적 또는 분류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비용임(하역료,검수료,화물정리비,보관료 등)
D/O Fee or DOC Fee (doc-ument Fee) : 서류 발급비
선사나 포워더가 일반관리비 보전을 목적으로 수출시 선하증권을 발급해 줄때,
수입시는 화물인도지시서(D/O)을 발급해줄때 징수하는 비용임.
THC(Terminal Handling Charge) : 터미날화물처리비
컨터이너화물이 CY에 입고된 순간부터 본선의 선측까지 반대로 수입시는 본선의 선측
에서 CY 게이트를 통과하기까지 화물의 이동에 따르는 비용
W/F(Wharfage) : 화물입출항료(부두사용료)
해양수산부가 항만법의 하위법령인 [무역항의 항만시설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에
의해 부두를 거쳐가는 모든 화물에 징수하는 요금.
CON'T TAX(Container Tax) : 컨터이너세
부산시가 컨터이너 배후도로 건설을 위해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한시적 부가하는 목적세
일종의 지역개발세임.(2006.12말 폐지예정)
CAF(Currency Adjustment Factor) : 통화할증료
운임표시통화의 가치하락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된 할증료
(선사의 손실보전을 위한 요금)
BAF(Bunker Adjustment Factor) : 유류할증료(해상)
선박의 주원료인 벙커유의 가격변동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부과하는 요금.
* FAF와 동일한 개념
FAF(Feul Adjustment Factor) : 유류할증료(해상)
선박의 주원료인 벙커유의 가격변동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부과하는 요금.
* BAF와 동일한 개념
FSC(Fuel Surcharge) : 유류할증료(항공)
국제 유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단위 구간에 대한 운송비용의 증가에 따라서 항공사에서
각 화물에 대해서 추가로 받는 운송비를 말한다. 항공사 마다 약간의 적용 규정이 다르고
IATA Area별로 지정이 되어 있다.
SSC(Security Surcharge) : 보안할증료
항공기 안전 점검, 위험지역 항해에 부과되는 요금
AMS(Automatic Manifest System): 미 관세청의 적하목록시스템
미국 입항 화물을 사전에 전자 문서로 미 세관(CBP)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도는 신속한 통관을 돕는 취지에서 출발 했지만 최근 테러방지 목적으로 사전에
화물을 검사하는 기능이 더 강화 되었습니다.
☞ AMS Charge : 미국세관사전신고수수료.(미국, 카나다 수출시 적용)
-. Adivice Manifest Security Charge or Automatic Manifest System Charge
PSS(Peak season Surcharge) : 성수기할증료
성수기 물량 증가로 컨테이너 수급불균형 및 항만의 혼잡 심화에 따른 비용 상승에 대한
할증료이다.
PCS(Panama Canal Transit Charge) : 파나마운하통과료
WRS (War Risk Surcharge) : 전쟁위험할증료
전쟁 위험지역에 화물운송을 위해서 위험부담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부과되는 할증료
CCF(Collect Charge Fee) : 착지불수수료(항공)
항공에서 수입화물의 운임이 착지불될 시 해당포워더가 출발지 국가에 대금 송금이나
환리스크 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항공운임에 2%~5%를 부과하는 일종의
환가료 개념임.
CCF(Container Cleaning Fee) : 컨테이너청소료(해상)
화물의 특성에 따라 적입 전 또는 적입 후에 컨테이너의 청소를 요구하게 되는 경우
부과하는 비용. Container Cleaning Charge라고도 한다.
Demurrage Charge : 체화료/체선료
☞ 체화료(화주거래) : 화주가 허용된 시간(Free Time)을 초과하여 컨테이너를 CY에서
반출해 가지 않을 경우 선박회사에 비불해야 하는 비용
☞ 체선료(선주거래) : 적하 또는 양하일수가 약정된 정박기간(Laydays)을 초과하는
경우 용선자에게 지불하는 것으로 하루(1일) 또는 중량톤수 1톤당 얼마를 지불하는
비용
Detention Charge : 지체료
화주가 컨터이너 또는 트레일러를 대여받은 후 규정된 시간(Free Time)내에 반환을
못할 경우 벌과금으로 운송업체에게 지불해야하는 비용임.
Over Storage Charge : 지체보관료
CFS 또는 CY로부터 화물 또는 컨테이너를 무료기간(free time) 내에 반출해 가지 않으면
보관료를 징수한다. 또한 무료기간 종료 후 일정기간이 지나도 인수해 가지 않으면
선사는 공매 처리할 권리를 가지며 창고료 및 부대비용 일체를 화주로부터 징수한다.
Free Time : 자유장치기간
본선에서 양하된 화물을 CFS나 CY에서 보관료 없이 장치할수 있는 일정한 허용기간을
말한다. 참고로 각 해운동맹들은 각자의 양하지에서 터미널 상황을 고려하여 free time
기간을 책정하고 있다.
EDI Charge(D/O 전송료)
수입화물의 효율적인 반출을 위해 도입된 D/O 전산화 이후 Forwarder가 화주들을 대리
하여 보세장치장에 D/O을 전송할 경우 발생하는 EDI사용료(D/O 전송료)
H/C(Handling Charge) : 취급수수료
☞ Forwarder가 수출 및 수입화물을 대행함에 있어 적하목록 전송 등의 행정적인 비용
* 일부는 EDI Charge에서 계산하는 곳도 있슴.
☞ Forwarder가 화주를 대리하여 수출화물을 Pick-Up 혹은 수입화물을 화주에게 운송
하면서 징구하는 수수료이다.
D/O(Delivery Order) : 화물인도지시서
선박회사나 포워더가 화물보관자인 CY, CFS 혹은 보세창고로 하여금 D/O 소지인에게
화물을 인도할 것을 지시하는 비유통서류이다.
수입자가 선사로부터 D/O를 교부받기 위해서는 선사나 포워더에게 선하증권 원본을
제시해야 하며 아울러 운임 등 각종 비용 정산도 끝나야 한다.
C/W(Chargeable Weight) : 운임산출중량(항공)
운임계산의 기준이 되는 중량을 말한다. 통상, 화물의 실제중량( 실중량 ) 과 용적중량
( 6,000㎤ =1 ㎏ ) 중 무거운 쪽이 Chargeable Weight로 계산된다.
R/T(Revenue Ton) : 운임톤(해상)
용적이나 전량 또는 가격 어느쪽이든 간에 운임계산의 기초가 되는 운임톤(Freight Ton)
이라고도 한다. 흔히 용적이나 중량 중 높은 운임을 산출해 낼 수 있는 쪽의 톤수를 말함.
L/G(Letter of Guarantee) : 화물선취보증장
항해일수 짧은 국가로 부터 수입할 시 수입화물보다 선적서류가 늦게 도착하는 경우,
수입화물을 선하증권 원본없이 찾기 위해서 신용장 개설은행의 보증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것이 L/G이다. 선하증권의 원본을 대응하기 일종의 은행보증서이다.
Surrender B/L, Surrendered B/L : 권리포기선하증권
유통가능한 유가증권으로서의 기능을 포기하는 선하증권으로서, 원본에 'Surrender'
도장이 찍히게 된다. Surrender B/L은 선적지의 송화주가 발행된 원본 B/L을 양하지의
수하인에게 송부하지 않고, 운송인에게 제출함으로써 수화주가 양하지에서 원본 B/L
없이 화물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수출자가 화물의 선적후 선적서류 원본을 수입자에게 보내는데 있어 화물의 도착보다
시간이 걸리는 경우, 수입지역에 선사 대리점이 수입자를 익히 알고 있는 경우, 수출
수입자간의 결재방식이 L/C가 아닌 송금에 의한 방식(L/C일 경우 개설은행의 허락이
있을 경우만 가능) 등에 사용된다.
Shoring & Lashing
화물을 선적하여 운항중 선박의 동요 등으로 인하여 화물의 손해방지나 선작의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화물의 위치를 고정하거나 하는 적화고정작업(Securing)
Shoring Charge
컨테이너에 적입된 화물의 움직임을 방지하기 위하여 목재, 파이프 등을 사용하여
화물의 위치를 고정하거나, 구획하는 비용
Lashing Charge
컨테이너에 적입된 화물의 움직임을 방지하기 위하여 로프, 와이어, 체인, 대철 등을
사용하여 화물의 위치를 고정하는 비용
Forwarder
운송의뢰자(화주)를 위하여 물품운송을 취급하는 운송주선업자를 말함.
BOTOC(Busan Container Terminal Operation Company)
부산컨터이너 부두 운영공사 : 자성대부두
PECT(Pusan East Container Terminal)
신선대 부두
AWB(Air Waybill) : 화물항공운송장
C/O(Certificate of Orign) : 원산지증명서
I/C(Inspection Certificate) : 검사증명서
I/P(Insurance Policy) : 보험증권
보세 2 保稅 관세의 부과가 보류되는 일.
CIF금액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