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L/G(수입화물선취보증서) 가 뭐예용?

작성자朱黃圭실장|작성시간10.02.04|조회수541 목록 댓글 0

L/G 발행시 수입원가 산정

① 질의 내용
회사는 물품 수입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B/L 수취 이전에 수입화물선취보증서(Letter of Guarantee)를 통하여 먼저 통관을 진행하고 L/G를 발급하기 위해 은행에 적립한 보증금으로 향후 수입대금을 결제하고 있는 경우의 회계처리는?

② 회신 내용
운송중인 재고자산은 매매계약상 조건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된 시점에서 회사의 재고자산 및 매입채무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수입화물선취보증서를 발급 받기 위하여 은행에 적립한 금액은 보증금으로 회계처리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 때 재고자산 관련 매입채무 및 보증금의 환율변동에 해당하는 금액은 영업외손익으로 회계처리 합니다.

③ 회계처리

- 선적시 :      (차) 미착상품     ×××         (대) 외화매입채무       ××× 

- L/G 발급시 :  (차) 수입보증금   ×××         (대) 현금 및 현금성자산 ×××

   * 수입자는   L/G 발급시 수입대금을 결제한다.

  - 정산시 :    (차) 외화매입채무 ×××         (대) 수입보증금         ×××

   ※ 수입화물선취보증서(Letter of Guarantee)는 수입상의 신용장개설은행이 선박회사 앞 지급보증을 하는 보증서로 수입자가 선박회사에 제시하여 화물을 인도받고 추후 선하증권원본이 내도하면 이를 선박회사에 제시하여 회수하게 된다. 즉, 수입화물보다 선하증권이 늦게 도착하는 경우 수입상은 화물을 찾기 위하여 신용장개설은행에 선하증권의 지급을 보증한다는 증서를 발급받아 선박회사에 제시하여 화물을 인수하기 위한 보증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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