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발행시 수입원가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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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질의 내용 ② 회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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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화물선취보증서(Letter of Guarantee)는 수입상의 신용장개설은행이 선박회사 앞 지급보증을 하는 보증서로 수입자가 선박회사에 제시하여 화물을 인도받고 추후 선하증권원본이 내도하면 이를 선박회사에 제시하여 회수하게 된다. 즉, 수입화물보다 선하증권이 늦게 도착하는 경우 수입상은 화물을 찾기 위하여 신용장개설은행에 “선하증권의 지급을 보증한다”는 증서를 발급받아 선박회사에 제시하여 화물을 인수하기 위한 보증서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