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사업자가 수출가액을 잠정하여 수출재화를 선적 후 국외수입업체가 공급가액을 확정함에 따라 가감되는 외화 환산은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의 환율로 계

작성자대담 주황규팀장|작성시간10.11.25|조회수131 목록 댓글 0

[부가] 부가-1020, 2009. 7. 20.
사업자가 수출가액을 잠정하여 수출재화를 선적 후 국외수입업체가 공급가액을 확정함에 따라 가감되는 외화 환산은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의 환율로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차가감하여 신고함.


【질의】

(사실관계)
- 당사의 수출 거래 일부는 수출 시 최초 면장금액이 확정 금액이 아닌 가정산금액으로 수출한 뒤 매입처에서 정제련 및 분석 후, 확정정산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음.
- 최초 면장금액은 선적일을 기준으로 먼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후에 확정정산이 일어나면 차액분을 추가 확정일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

(질의사항)
- 차액분을 외화로 받은 경우 적용환율을 선적일로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확정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

【회신】

사업자가 국외수입업체와 사전 합의한 단가에 따라 수출가액을 잠정하여 수출재화를 선적한 후, 국외수입업체가 당해 재화에 대하여 측정한 비철금속 함유량에 따라 공급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추가 또는 차감되는 외화의 환산은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차가감하여 신고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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