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확인서 사후발급

작성자단언컨대 긍정주의자|작성시간12.01.30|조회수959 목록 댓글 0

구매확인서 관련 영세율 세금계산서 | 답변일자 : 2013-10-16
질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국내수출업체에 7월 물품을 납품 7월 30일자로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
이와관련 구매확인서 서류는 구매일 8.13 확인일자 8.13 일로 전자발급 받았습니다.



2.질의사항
공급시기의 과세기간 종료일후 20일내 발급받으면 영세율 인정이 된다고 하는데 이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후 다시 발행해야될 사항인지요?

그리고 공급시기 관세기간이란 1월-6월 7월-12월를 말하는 것인지요?

만약 영세율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해야될 상황이라면 10월 17일 (작성일자 8.13)일 발행시 지연발행가산세 적용되는지요?
답변
-->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9호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구매확인서 없이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영세율을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부가가치세법 상 과세기간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의해 제1기 과세기간은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제2기 과세기간은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국내에서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제1기의 경우 7월20일 이내, 제2기의 경우 1월 20일 이내)에 발급된 구매확인서(이하 내국신용장 포함)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3) 당초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해당 과세기간 내에 이를 인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지연발행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상담사례 자료는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소유이므로 무단도용(복사,링크등)을 금지합니다.
상담분류 : 부가가치세

 

 

 

 

구매확인서 사후발급

| 답변일자 : 2012-01-20
질문
구매확인서 확인일이 2012.1.17로 발급되었습니다.
확정일이 공급일 10.31 11.30 일 의 10일내로 발급될줄알고
영세율세금계산서만 발행하였습니다.
구매확인서 확정일 2012.1.17 현재에 당초발행일인
2011.10.31 과 11.30로 과세발행, 마이너스 과세수정 발행을 하는경우
가산세 적용이 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사업자가 내국신용장(또는 구매확인서) 없이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이 경우 일반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사후에 구매확인서가 개설되는 경우(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사업자가 수출용 재화를 수출업자에게 공급하고 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이후에 구매확인서가 발급(동일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되었음에도 재화의 공급시기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당해 영세율 세금계산서는 당초 거래시기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는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공급가액의 1%)를 부과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당초 잘못 발급한 영세율세금계산서와 수정발급한 세금계산서 모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공급가액의 1%)가 부과되고

공급시기가 속하는 2011년 1기 과세기간 이후 다음해 1월 17일에 추가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공급가액의 2%를 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입니다

아래 관련 법령 및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는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하고 2011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각각 1천분의 1, 1천분의 3을 적용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하고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각각 1천분의 1, 1천분의 3을 적용한다. (2011. 12. 31. 개정)

1.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를 경과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 이내에 발급하는 경우(2011. 12. 31. 개정)

2. 제16조에 따라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2011. 12. 31. 신설)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2010. 1. 1. 개정)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2011. 12. 31. 개정)

* (법규과-3056, 2008.07.08)

사업자가 수출용 재화를 수출업자에게 공급하고 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이후에 구매확인서가 발급(동일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되었음에도 재화의 공급시기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22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2010. 12. 30. 항번개정)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적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 등을 부기하여 영세율 적용분은 검은색 글씨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고, 추가하여 당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또는 부(負)의 표시를 하여 작성하고 발급한다. (2010. 2. 18. 개정)


※ 상담사례 자료는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소유이므로 무단도용(복사,링크등)을 금지합니다.
상담분류 :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