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항만운송사업 [개정 2009.5.27]
제4조 (사업의 등록)
① 항만운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제3조에 따른 사업의 종류별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제3조제1호의 항만하역사업과 같은 조 제2호의 검수사업은 항만별로 등록한다.
③ 제3조제1호의 항만하역사업의 등록은 이용자별ㆍ취급화물별 또는 「항만법」 제2조제5호의 항만시설별로 등록하는
한정하역사업과 그 외의 일반하역사업으로 구분하여 행한다. [개정 2009.6.9 제9773호(항만법)]
[[시행일 2009.12.10]] [전문개정 2009.5.27]
제5조 (등록의 신청)
①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첨부한 등록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사업계획과 제6조의 등록기준을 검토한 후 등록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9.5.27]
제6조 (등록기준)
제4조에 따른 등록에 필요한 시설·자본금·노동력 등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조제3항에 따른 한정하역사업에 대하여는 이용자·취급화물 또는 항만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등록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9.5.27]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조 (항만운송관련사업의 종류)
「항만운송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의 업종별 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만용역업: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하는 사업
가. 통선(通船)으로 본선(本船)과 육지 간의 연락을 중계하는 행위
나. 본선을 경비(警備)하는 행위나 본선의 이안(離岸) 및 접안(接岸)을 보조하기 위하여 줄잡이 역무(役務)를 제공하는
행위
다. 선박의 청소[유창(油艙) 청소는 제외한다], 오물 제거, 소독,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화물 고정, 칠 등을 하는 행위
라. 선박에서 사용하는 맑은 물을 공급하는 행위
2. 물품공급업: 선박운항에 필요한 물품 및 주식ㆍ부식을 공급하고 선박의 침구류 등을 세탁하는 사업
3. 선박급유업(船舶給油業): 선박용 연료유를 공급하는 사업
4. 컨테이너수리업: 컨테이너를 수리하는 사업 [전문개정 2009.12.14] [[시행일 2009.12.31]]
제4조 (항만운송사업의 등록기준)
법 제6조에 따른 항만하역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고, 검수사업ㆍ감정사업 및 검량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09.12.14] [[시행일 2009.12.31]]
별표2 검수사업·감정사업및검량사업의등록기준[제4조관련].pdf
별표6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및 신고의 기준(제12조 관련).pdf
별표7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 대상자, 교육훈련 과정 및 교육훈련 내용(제16조 관련).pdf
별표8 항만운송사업자·항만운송관련사업자및해당교육훈련을받는사람이부담하는경비의내용[제17조관련].pdf
별표9 과징금을부과하는위반행위의종류와위반정도에따른과징금의금액[제26조관련].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