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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업자 매입세액공제 범위 확대(부가법 §39①) <적용시기> 18.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작성자EYEDI| 작성시간17.08.24| 조회수12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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