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호 정하기 : 관할 인터넷 동일 상호 검색
2. 사업목적 정하기 (광범위하게)
3. 이사및 감사 정하기. (10억원미만이라도 대표이사 1명 및 설립시 주식 없는 이사나 감사 1명 추가 조사서-공증수수료때문)
4. 자본금 (가능 주금납입금액 - 개인통장 주금납입잔고확인(증명)서)
5. 주주의 구성 (제2차 납세의무 , 간주취득세) 특수관계자는 포함하여 과점주주 판단 , 매년 배당할것,
정관에 임원퇴직금지급규정및 중간배당 명시
이사는 만3년에 한번씩 재등기및 변경등기, 감사는 회계기수로 3기
※ 준비서류
ⓐ 주식만 있고 임원및 감사가 아닌 경우 (발기인) => 주민등록등본,막도장
ⓑ 이사및 감사인 경우 => 인감증명서 2통, 주민등록등본 1통, 인감도장 지참
사업자등록시 => 임대차계약서를 법인등록번호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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