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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방법 등 [(서면법령법인-3028, 2017.09.01.) 외]

작성자EYEDI|작성시간17.10.31|조회수2,127 목록 댓글 0
제목상속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방법 등
저자김용재 국세청 원천세과 사무관등록일2017.10.25

상속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방법 등

  1. [(서면법령법인-3028, 2017.09.01.) 외]
상속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방법 등에 대한 실무적 관심이 높아 관련 사례들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예규 해석기관이 도달한 결과를 추론하여 궁금증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후 협의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동 주식의 실제 소유주가 확정된 경우, 당초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
1) 제출기한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은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명세서에는 주식 등의 실제소유자를 기준으로 다음의 내용을 적어야 한다.
  • 주주 등의 성명 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 주주 등별 주식 등의 보유현황
  • 사업연도 중의 주식 등의 변동사항*
  • * 주식 등의 변동은 매매ㆍ증자ㆍ감자ㆍ상속ㆍ증여 및 출자 등에 의하여 주주 등ㆍ지분비율ㆍ보유주식액면총액 및 보유출자총액 등이 변동되는 경우를 말함
2)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제외 법인
조합법인 등은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대상에서 제외되다.
이 경우 조합법인 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조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법인(그 중앙회 및 연합회는 제외한다)
    ※ 중앙회 및 연합회는 명세서 제출제외대상이 아님
    •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과 그 중앙회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그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촌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과 그 중앙회
    •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를 포함한다)과 그 중앙회
    •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그 연합회 및 중앙회
    •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과 그 연합회 및 중앙회
    •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와 그 연합회
    • 염업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염업조합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및 투자전문회사(같은 법 제9조 제19항 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 등을 위하여 지분증권 등에 투자ㆍ운용하는 투자합자회사인 사모집합투자기구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 각 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사모(私募)의 방법으로 금전 등을 모아 운용ㆍ배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의 총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인 경우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금전 등을 모아 운용ㆍ배분하는 경우
    • 그 밖에 행위의 성격 및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해당 법인의 주주 등이 공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와 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로 구성된 법인
    공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별표 11의 공공기관
    •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제21호 및 제28호의 금융기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또는 증권금융회사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2 제1항 각 호의 법인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2 제2항 각 호의 법인
  •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인
3)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기재제외대상 주식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등에 대하여는 변동상황에 대해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작성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주주 및 출자지분 변동은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할 때에 “제출의무면제 주주 소계”란에 일괄하여 기재하며 제출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주주에 대하여는 반드시 개인별 명세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주권상장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중 주식의 명의개서 또는 변경을 취급하는 자를 통하여 1회 이상 주주명부를 작성하는 법인의 경우 지배주주(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외의 주주 등이 소유하는 주식 등
    지배주주 등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 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을 말한다.
  • ‘①’의 법인의 경우 해당 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등
    소액주주
    소액주주 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 등을 말한다.
    •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3억원에 미달하고 그 주식의 시가(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100억원 미만인 주주
    •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3억원에 미달하고 그 주식의 시가*의 합계액이 100억원 미만인 주주. 다만, 코스닥시장상장 전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주주와 중소기업의 주식을 코스닥시장을 통하여 양도한 주주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6항에 따른 최종시세가액 또는 평가액을 말한다.
    • 위에 열거된 법인 외의 법인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총액의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주주 등
4) 지배주주 등 또는 소액주주 등의 기준
지배주주 등 또는 소액주주 등과 액면금액ㆍ시가 또는 출자총액은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개시일과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현황에 의한다.
이 경우 어느 한 날이라도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면 지배주주 등으로 보고, 어느 한 날이라도 소액주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소액주주 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방법
1) 제출방법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주식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 주식 등의 변동원인이 양도에 의한 경우에는 주식ㆍ출자지분양도명세서
  •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식 등의 양도내역을 기재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는 전자신고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제출할 수 있다.
주주의 수가 많은 법인이 주주변동상황을 전산조직에 의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수록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제출할 수 있다.
새로 설립한 법인이라 하더라도 당해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에 주식변동이 있었다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며, 새로 설립한 법인은 신규설립시 주주명부가 입력되므로 당해 사업연도 중에 주식변동이 없으면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2)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서식 작성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작성대상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 중 1주라도 주식변동이 있는 법인이다.
  • 제출법인 기본사항
    -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상장변경일, 합병ㆍ분할일, 사업연도, 주권상장 여부, 무액면주식 발행여부
  • 자본금(출자금) 변동상황
    - 일자, 원인코드, 증가(감소)한 주식의 내용*
    * 종류, 주식수, 주당 액면가액, 주당발행(인수)가액, 증가(감소)자본금
  • 자본금(출자금) 세부 변동 내역
    - 주주ㆍ출자자, 기초, 변동상황, 기말, 지배주주와의 관계코드
⑴ 제출법인 기본사항
해당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ㆍ코스닥상장되거나 그 내용이 변경된 경우 또는 합병ㆍ분할된 경우에는 “ 상장변경일란”과 “ 합병ㆍ분할일란”에 그 날짜를 적고, 해당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이전ㆍ이후의 본 서식을 각각 별지로 구분 작성하여 제출한다.
④ 상 장 변 경 일⑤ 합 병 ㆍ 분 할 일
“ 주권상장(코스닥) 등록 여부”는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01)주권상장,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경우는 (02)코스닥, 그 외 비상장법인의 경우 (03)비상장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⑤ 합 병 ㆍ 분 할 일(1)주권상장   (2)코스닥   (3)비상장
발행주식이 무액면주식인 경우 “(01) 여”, 일반 액면주식인 경우 “(02) 부”를 구분하여 선택한다.
⑧ 무 액 면 주 식 발 행 여 부(1) 여   (2) 부
⑵ 자본금(출자금)변동상황
⑨ 일자⑩ 원인코드증가(감소)한 주식의 내용⑮ 증가(감소) 
자본금
⑪ 종류⑫ 주식수
(출자좌수)
⑬ 주당
액면가액
⑭ 주당발행
(인수)가액
⑯ 기초총주식수
 .  .
 .  .
 .  .
 .  .
  • “⑨ 일자란”에는 해당 사업연도 중 자본금 변동내역을 변동일자 순으로 적고, 동 일자에 종류가 다른 주식이 함께 발행된 경우에는 “ 종류란”에 “보통주는 01”, “우선주는 02”로 각각 구분하여 기재한다.
  • “⑩ 원인코드란”에는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코드를 기재한다.
    사유원인코드
    유상증자01
    무상증자02
    출자전환03
    주식배당04
    주식수 감소 유상증자05
    액면가액 감소 유상증자*15
    (주식수 감소) 무상증자06
    액면가액 감소 무상증자*16
    액면분할07
    주식병합08
    기타(자사주소각 등)09
    이익소각(자본금 변동 없음)10
    * (액면가액 감소) 유상ㆍ무상감자의 경우 주식수는 변동없음.
  • “⑮ 증가(감소) 자본금란”은 증자 또는 감자로 인하여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자본금을 기재한다.
  • “⑯ 기초” 및 “⑰ 기말”의 “⑫ 주식수(출자좌수)”는 주식종류와 관련없이 발행된 총주식수를 의미한다.
    ⑨ 일자⑩ 원인코드증가(감소)한 주식의 내용⑮ 증가(감소) 
    자본금
    ⑪ 종류⑫ 주식수
    (출자좌수)
    ⑬ 주당
    액면가액
    ⑭ 주당발행
    (인수)가액
     .  .
     .  .
     .  .
     .  .
    ⑰ 기말총주식수
  • “⑰ 기말”의 “⑱ 증가(감소)” 자본금은 “⑫ 주식수(출자좌수)” × “⑬ 주당 액면가액”으로서 기초자본금에서 “⑮란”의 당기 중 증가(감소)한 것을 더하거나 뺀 후의 금액과 일치하여야 한다.
    기말의 증가(감소) 자본금=주식수(출자좌수)×주당 액면가액
                  =기초 자본금+당기 중 증가 자본금-당기 중 감소 자본금
  • “⑰ 기말”의 “⑫ 주식수(출자좌수)”는 “⑯ 기초”의 “⑫ 주식수(출자좌수)(기중에 액면분할ㆍ병합된 경우는 분할ㆍ병합 후의 주식 등 수)”에서 당기 증감사항을 반영한 후의 것으로 한다.
    기말 주식수(출자좌수)=기초의 주식수(출자좌수)*+당기의 증가-당기의 감소
    * 기중에 액면분할ㆍ병합된 경우는 분할ㆍ병합 후의 주식 등 수
  • “⑰ 기말”의 “⑫ 주식수(출자좌수)”와 “⑮ 증가(감소) 자본금란”에는 해당 사업연도말 현재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상의 합계액과 일치하여야 하고, 기초 주식수(출자좌수) 합계에서 변동상황((26)부터 (39)까지)을 더하거나 빼서 조정된 기말 주식수(출자좌수) 합계와 일치하여야 한다.
    기말의 주식수(출자좌수)=해당 사업연말 현재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상 합계액
                 =기초 주식수(출자좌수) ± 변동상황
⑶ 자본금(출자금) 세부 변동 내역
<주주ㆍ출자자 및 기초>

일련
번호
주주ㆍ출자자기 초
⑲ 구 분⑳ 성 명
(법인명)
(21)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22) 거주지국(23) 거주지국
코드
(24) 주식수
(출자좌수)
(25) 지분율
01합 계
02제출의무
면제주주
소계
03
  • “제출의무면제 주주 소계((29)부터 (41)까지)”는 법인세법 제119조 제2항에 따라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주주들의 합계액을 적으며, 개별적으로 적지 아니한다.
  • “⑲ 구분란”은 주주(출자자)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기재한다.
    개인은 01, 영리내국법인은 02, 비영리내국법인은 03, 개인단체는 04, 외국투자자는 05, 외국법인은 06
  •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 주주(출자자) 
    주주(출자자)인 외국투자자나 외국법인이 법인세법 제119조 제2항에 따라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주주인 경우에는 제출의무면제주주 소계란에 합산하여 기재한다.
    구 분기재방법
    ⑳ 성명(법인명)외국인은 성명을 영문으로 적되, 여권에 있는 영문성명 전부를 기재한다.
    외국법인은 상호 등 명칭을 영문으로 적되, 머리글자(Initial)를 적지 않고 정식 명칭 전부를 기재하고, 일반적으로 머리글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머리글자 뒤에 괄호로 정식 명칭 전부를 기재한다.
    (21)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아래표를 참조하여 적되 그 번호를 기준으로 동일인 여부를 판단하여 소액주주 등을 구분
    구 분기 재 번 호
    원 칙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⑴의 기재번호를부여받지 않은 경우[개인] 국내거소신고증상의 국내거소신고번호(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또는 외국인등록표상의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상의 여권번호
    ⑴, ⑵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투자등록증상의 투자등록번호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해당 거주지국의 납세번호(Taxpayer Identifi cation Number)
    (22) 거주지국과 
    (23) 거주지국코드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기재하나, 주주의 거주지가 말레이시아 라부안인 경우는 LM(원천징수특례 사전승인받은 경우)이나 LN(원천징수특례 사전승인 받지 않은 경우)을 기재한다.
  • “변동상황(부터 까지)”은 증감사유별로 변동된 주식수(출자좌수)를 증가 주식수(출자좌수) 및 감소 주식수(출자좌수)의 사유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증 가 주 식 수(출자좌수)
    (26) 양수(27)
    유상증자
    (28)
    무상증자
    (29) 상속(30) 증여(31)
    전환사채 등
    출자전환
    (32)
    명의신탁 등
    실명전환
    (33) 기타
     
     
     
  • “(27) 유상증자란”에는 사업연도 중 유상증자(출자)에 따라 증가한 주식수를, “ 무상증자란”에는 사업연도 중 자본준비금 및 재평가적립금액 자본전입ㆍ주식배당 등에 의해 증가된 주식수(출자좌수)를 기재한다.
  • “(31) 전환사채 등 출자전환란”은 사업연도 중 현물출자 및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회사채의 주식전환에 따라 증가된 주식수(출자좌수)를 기재하나, “ㆍ 명의신탁 등 실명전환란”은 명의신탁 주식을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함에 따라 증가 또는 감소한 주식수(출자좌수)를 기재한다.
  • 지배주주와의 관계코드((42))
    본인(00), 배우자(01), 자(02), 부모(03), 형제자매(04), 손(05), 조부모(06), 02∼06의 배우자(07), 01∼07 이외의 친족(08), 기타(09), 특수관계법인(10)
    지배주주 본인(00)은 1% 이상을 소유한 주주 중 그와 특수관계자가 소유한 주식(출자지분)의 합계가 주주 중 가장 많은 자를 말하며 가장 많은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대표자를 맡고 있는 자이며, 기타주주(출자자)는 지배주주와의 관계코드를 참고하여 기재한다.
    기타(09)는 위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의 주주 등을 기재한다.
3. 주식 등 변동명세서 불성실 제출 가산세 적용
1) 가산세 적용 대상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 법인세법 제119조에 따라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이하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내국법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면 미제출, 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 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명세서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
  • 제출한 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2) 제출한 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내국법인이 주식 등의 실제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 제6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주식 등의 변동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필요적 기재사항
    • 주주 등의 성명 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ㆍ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 주주 등별 주식 등의 보유현황
    • 사업연도 중의 주식 등의 변동사항
  •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주식 등의 실제 소유자에 대한 사항과 다르게 기재되어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4. 민법 관련 내용
1) 법정상속분(민법 제1009조)
  • 동 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2) 협의에 의한 분할(민법 제1013조)
  • 전조의 경우 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 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3) 분할의 소급효(민법 제1015조)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5. 관련 사례 분석 및 검토
1) 사례 분석
법인은 201×년 사업연도 중에 주주 A의 사망에 의한 상속으로 주식의 변동사항이 있으나, 상속인간의 다툼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종결되지 않아 201×년 법인세 신고시 법정상속비율로 각 상속인에게 상속된 것으로 하여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다.
2) 쟁점 내용
이 경우 주식 등에 대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완료한 경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수정 제출이 가능한지 여부와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3) 검토 결과
⑴ 수정 제출 대상 여부
사업연도 중에 주주의 사망에 따른 상속으로 법인세법 제119조 제1항이 적용되는 주식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이 상속인들간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후 협의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동 주식의 실제 소유주가 확정된 경우, 당초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⑵ 명세서 불성실 제출 가산세 적용 여부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후 협의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동 주식의 실제 소유주가 확정된 경우, 당초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수정하여 제출하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 제5항 단서에 의해 정당한 사유를 인정받아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제119조 제1항이 적용되는 주식 변동에 대해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방법, 작성방법, 정당한 사유에 따른 수정제출에 따른 가산세 면제 요건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이에 대한 사례를 정밀분석하여 실무에 착오가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자료출처 : 택스넷 http://www.taxnet.co.kr/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always4umet&logNo=22091838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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