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방법 등에 대한 실무적 관심이 높아 관련 사례들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예규 해석기관이 도달한 결과를 추론하여 궁금증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후 협의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동 주식의 실제 소유주가 확정된 경우, 당초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 1) 제출기한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은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
|---|
| 명세서에는 주식 등의 실제소유자를 기준으로 다음의 내용을 적어야 한다. |
2)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제외 법인 조합법인 등은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대상에서 제외되다. 이 경우 조합법인 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3)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기재제외대상 주식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등에 대하여는 변동상황에 대해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작성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주주 및 출자지분 변동은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할 때에 “제출의무면제 주주 소계”란에 일괄하여 기재하며 제출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주주에 대하여는 반드시 개인별 명세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①주권상장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중 주식의 명의개서 또는 변경을 취급하는 자를 통하여 1회 이상 주주명부를 작성하는 법인의 경우 지배주주(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외의 주주 등이 소유하는 주식 등
| 지배주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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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 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을 말한다. |
- ②‘①’의 법인의 경우 해당 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등
| 소액주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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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주주 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 등을 말한다. |
4) 지배주주 등 또는 소액주주 등의 기준 지배주주 등 또는 소액주주 등과 액면금액ㆍ시가 또는 출자총액은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개시일과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현황에 의한다. 이 경우 어느 한 날이라도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면 지배주주 등으로 보고, 어느 한 날이라도 소액주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소액주주 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방법 1) 제출방법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는 전자신고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제출할 수 있다. 주주의 수가 많은 법인이 주주변동상황을 전산조직에 의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수록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제출할 수 있다. 새로 설립한 법인이라 하더라도 당해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에 주식변동이 있었다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며, 새로 설립한 법인은 신규설립시 주주명부가 입력되므로 당해 사업연도 중에 주식변동이 없으면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2)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서식 작성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작성대상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 중 1주라도 주식변동이 있는 법인이다. - 제출법인 기본사항
-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상장변경일, 합병ㆍ분할일, 사업연도, 주권상장 여부, 무액면주식 발행여부 - 자본금(출자금) 변동상황
- 일자, 원인코드, 증가(감소)한 주식의 내용** 종류, 주식수, 주당 액면가액, 주당발행(인수)가액, 증가(감소)자본금 - 자본금(출자금) 세부 변동 내역
- 주주ㆍ출자자, 기초, 변동상황, 기말, 지배주주와의 관계코드
⑴ 제출법인 기본사항 해당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ㆍ코스닥상장되거나 그 내용이 변경된 경우 또는 합병ㆍ분할된 경우에는 “ 상장변경일란”과 “ 합병ㆍ분할일란”에 그 날짜를 적고, 해당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이전ㆍ이후의 본 서식을 각각 별지로 구분 작성하여 제출한다. “ 주권상장(코스닥) 등록 여부”는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01)주권상장,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경우는 (02)코스닥, 그 외 비상장법인의 경우 (03)비상장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 ⑤ 합 병 ㆍ 분 할 일 | (1)주권상장 (2)코스닥 (3)비상장 |
발행주식이 무액면주식인 경우 “(01) 여”, 일반 액면주식인 경우 “(02) 부”를 구분하여 선택한다. | ⑧ 무 액 면 주 식 발 행 여 부 | (1) 여 (2) 부 |
⑵ 자본금(출자금)변동상황 | ⑨ 일자 | ⑩ 원인코드 | 증가(감소)한 주식의 내용 | ⑮ 증가(감소) 자본금 | | ⑪ 종류 | ⑫ 주식수 (출자좌수) | ⑬ 주당 액면가액 | ⑭ 주당발행 (인수)가액 | | ⑯ 기초 | | | 총주식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⑨ 일자란”에는 해당 사업연도 중 자본금 변동내역을 변동일자 순으로 적고, 동 일자에 종류가 다른 주식이 함께 발행된 경우에는 “ 종류란”에 “보통주는 01”, “우선주는 02”로 각각 구분하여 기재한다.
- “⑩ 원인코드란”에는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코드를 기재한다.
| 사유 | 원인코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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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상증자 | 01 | | 무상증자 | 02 | | 출자전환 | 03 | | 주식배당 | 04 | | 주식수 감소 유상증자 | 05 | | 액면가액 감소 유상증자* | 15 | | (주식수 감소) 무상증자 | 06 | | 액면가액 감소 무상증자* | 16 | | 액면분할 | 07 | | 주식병합 | 08 | | 기타(자사주소각 등) | 09 | | 이익소각(자본금 변동 없음) | 10 |
* (액면가액 감소) 유상ㆍ무상감자의 경우 주식수는 변동없음. - “⑮ 증가(감소) 자본금란”은 증자 또는 감자로 인하여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자본금을 기재한다.
- “⑯ 기초” 및 “⑰ 기말”의 “⑫ 주식수(출자좌수)”는 주식종류와 관련없이 발행된 총주식수를 의미한다.
| ⑨ 일자 | ⑩ 원인코드 | 증가(감소)한 주식의 내용 | ⑮ 증가(감소) 자본금 | | ⑪ 종류 | ⑫ 주식수 (출자좌수) | ⑬ 주당 액면가액 | ⑭ 주당발행 (인수)가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⑰ 기말 | | | 총주식수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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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⑰ 기말”의 “⑱ 증가(감소)” 자본금은 “⑫ 주식수(출자좌수)” × “⑬ 주당 액면가액”으로서 기초자본금에서 “⑮란”의 당기 중 증가(감소)한 것을 더하거나 뺀 후의 금액과 일치하여야 한다.
기말의 증가(감소) 자본금=주식수(출자좌수)×주당 액면가액 =기초 자본금+당기 중 증가 자본금-당기 중 감소 자본금 - “⑰ 기말”의 “⑫ 주식수(출자좌수)”는 “⑯ 기초”의 “⑫ 주식수(출자좌수)(기중에 액면분할ㆍ병합된 경우는 분할ㆍ병합 후의 주식 등 수)”에서 당기 증감사항을 반영한 후의 것으로 한다.
기말 주식수(출자좌수)=기초의 주식수(출자좌수) *+당기의 증가-당기의 감소 * 기중에 액면분할ㆍ병합된 경우는 분할ㆍ병합 후의 주식 등 수 - “⑰ 기말”의 “⑫ 주식수(출자좌수)”와 “⑮ 증가(감소) 자본금란”에는 해당 사업연도말 현재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상의 합계액과 일치하여야 하고, 기초 주식수(출자좌수) 합계에서 변동상황((26)부터 (39)까지)을 더하거나 빼서 조정된 기말 주식수(출자좌수) 합계와 일치하여야 한다.
기말의 주식수(출자좌수)=해당 사업연말 현재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상 합계액 =기초 주식수(출자좌수) ± 변동상황
⑶ 자본금(출자금) 세부 변동 내역 <주주ㆍ출자자 및 기초> ⑱ 일련 번호 | 주주ㆍ출자자 | 기 초 | | ⑲ 구 분 | ⑳ 성 명 (법인명) | (21)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 (22) 거주지국 | (23) 거주지국 코드 | (24) 주식수 (출자좌수) | (25) 지분율 | | 01 | 합 계 | | | | | | | | 02 | 제출의무 면제주주 소계 | | | | | | | | 03 | | | | | | | |
- “제출의무면제 주주 소계((29)부터 (41)까지)”는 법인세법 제119조 제2항에 따라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주주들의 합계액을 적으며, 개별적으로 적지 아니한다.
- “⑲ 구분란”은 주주(출자자)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기재한다.
개인은 01, 영리내국법인은 02, 비영리내국법인은 03, 개인단체는 04, 외국투자자는 05, 외국법인은 06 -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 주주(출자자)
주주(출자자)인 외국투자자나 외국법인이 법인세법 제119조 제2항에 따라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주주인 경우에는 제출의무면제주주 소계란에 합산하여 기재한다.| 구 분 | 기재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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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⑳ 성명(법인명) | 외국인은 성명을 영문으로 적되, 여권에 있는 영문성명 전부를 기재한다. 외국법인은 상호 등 명칭을 영문으로 적되, 머리글자(Initial)를 적지 않고 정식 명칭 전부를 기재하고, 일반적으로 머리글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머리글자 뒤에 괄호로 정식 명칭 전부를 기재한다. | (21)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 아래표를 참조하여 적되 그 번호를 기준으로 동일인 여부를 판단하여 소액주주 등을 구분 | 구 분 | 기 재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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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⑴ | 원 칙 |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 ⑵ | ⑴의 기재번호를부여받지 않은 경우 | [개인] 국내거소신고증상의 국내거소신고번호(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또는 외국인등록표상의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상의 여권번호 | | ⑶ | ⑴, ⑵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 투자등록증상의 투자등록번호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해당 거주지국의 납세번호(Taxpayer Identifi cation Number) |
| (22) 거주지국과 (23) 거주지국코드 |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기재하나, 주주의 거주지가 말레이시아 라부안인 경우는 LM(원천징수특례 사전승인받은 경우)이나 LN(원천징수특례 사전승인 받지 않은 경우)을 기재한다. |
- “변동상황(부터 까지)”은 증감사유별로 변동된 주식수(출자좌수)를 증가 주식수(출자좌수) 및 감소 주식수(출자좌수)의 사유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 증 가 주 식 수(출자좌수) | | (26) 양수 | (27) 유상증자 | (28) 무상증자 | (29) 상속 | (30) 증여 | (31) 전환사채 등 출자전환 | (32) 명의신탁 등 실명전환 | (33)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7) 유상증자란”에는 사업연도 중 유상증자(출자)에 따라 증가한 주식수를, “ 무상증자란”에는 사업연도 중 자본준비금 및 재평가적립금액 자본전입ㆍ주식배당 등에 의해 증가된 주식수(출자좌수)를 기재한다.
- “(31) 전환사채 등 출자전환란”은 사업연도 중 현물출자 및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회사채의 주식전환에 따라 증가된 주식수(출자좌수)를 기재하나, “ㆍ 명의신탁 등 실명전환란”은 명의신탁 주식을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함에 따라 증가 또는 감소한 주식수(출자좌수)를 기재한다.
- 지배주주와의 관계코드((42))
| 본인(00), 배우자(01), 자(02), 부모(03), 형제자매(04), 손(05), 조부모(06), 02∼06의 배우자(07), 01∼07 이외의 친족(08), 기타(09), 특수관계법인(10) | 지배주주 본인(00)은 1% 이상을 소유한 주주 중 그와 특수관계자가 소유한 주식(출자지분)의 합계가 주주 중 가장 많은 자를 말하며 가장 많은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대표자를 맡고 있는 자이며, 기타주주(출자자)는 지배주주와의 관계코드를 참고하여 기재한다. 기타(09)는 위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의 주주 등을 기재한다. |
3. 주식 등 변동명세서 불성실 제출 가산세 적용 1) 가산세 적용 대상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 법인세법 제119조에 따라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이하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내국법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면 미제출, 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 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 ①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②명세서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
- ③제출한 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2) 제출한 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내국법인이 주식 등의 실제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①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 제6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주식 등의 변동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필요적 기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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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 등의 성명 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ㆍ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 주주 등별 주식 등의 보유현황
- 사업연도 중의 주식 등의 변동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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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주식 등의 실제 소유자에 대한 사항과 다르게 기재되어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4. 민법 관련 내용 1) 법정상속분(민법 제1009조) - ①동 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 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2) 협의에 의한 분할(민법 제1013조) - ①전조의 경우 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 ②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3) 분할의 소급효(민법 제1015조)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5. 관련 사례 분석 및 검토 1) 사례 분석 법인은 201×년 사업연도 중에 주주 A의 사망에 의한 상속으로 주식의 변동사항이 있으나, 상속인간의 다툼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종결되지 않아 201×년 법인세 신고시 법정상속비율로 각 상속인에게 상속된 것으로 하여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다. 2) 쟁점 내용 이 경우 주식 등에 대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완료한 경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수정 제출이 가능한지 여부와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3) 검토 결과 ⑴ 수정 제출 대상 여부 사업연도 중에 주주의 사망에 따른 상속으로 법인세법 제119조 제1항이 적용되는 주식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이 상속인들간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후 협의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동 주식의 실제 소유주가 확정된 경우, 당초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⑵ 명세서 불성실 제출 가산세 적용 여부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후 협의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동 주식의 실제 소유주가 확정된 경우, 당초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수정하여 제출하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 제5항 단서에 의해 정당한 사유를 인정받아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제119조 제1항이 적용되는 주식 변동에 대해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방법, 작성방법, 정당한 사유에 따른 수정제출에 따른 가산세 면제 요건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이에 대한 사례를 정밀분석하여 실무에 착오가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