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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폐업시 준비서류 - 실무 민원실에서 등기이전이 안돼면 폐업신고를 안받아 줍니다. 본청에서 감사.. 실사나가서 사업장이 허름해서 임대가 도저히 불가능

작성자EYEDI|작성시간18.07.11|조회수773 목록 댓글 0
세무서 민원실에서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양도,상속,증여등 등기이전(변경)되지 않는 한 폐업신고를 받아 주지 않습니다.
단, 세무담당자에서 직접 만나 실사를 나가 임대가 도저히 불가능한 건물(허름하고 전기가 안들어오는 등) 이어야 폐업 허가를 내줍니다. 본청에서 감사해서 폐업을 내줄 경우 담당 세무조사관이 징계를 .. 먹기 때문에 안해준다고 하네염. 2018-07-12 천안세무서 민원실에서.. 옆에 민원인이 폐업신고해달라고 하니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변경되어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홈태스 상담센터에 답변이 영구적으로 폐업의사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알고 있다하니 ... 세무서 민원실 자체에서 신고서를 받지 않고 담당자를 찾아가 라고 하네욤. 실무적으로는 등기이전이 안 이루어지면 폐업은 못하고 휴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담유형 세법상담-부가가치세
조회수 35
등록일 2018-06-04
부동산페업시 준비서류
2018년오피스텔을 취득후
세입자가 입주하여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증 교부를 받고,
매달 임대료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있습니다.
2018.6.25일자로 세입자를 퇴거하고 제가 이사후 거주하려고합니다.
이경우 부동산 자가 사용으로.
부동산사업자 폐업이가능한지요?

폐업시 준비서류를 무엇을 구비하고 방문하여야합니까?

답변:부동산페업시 준비서류
답변일 2018-06-04

안녕하세요. 홈택스 신고납부·증명발급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상담센터는 전자신고·납부 및 증명발급 등 홈택스 홈페이지 경로 안내가 가능한 부서로, 문의하신 내용은 저희 상담센터에서 안내가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해당 문의는 관할 세무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할세무서는 [국세청(www.nts.go.kr)]-[국세청소개]-[전국세무관서]에서 지역을 검색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분야]


폐업은 사업자가 당해 영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영업활동을 영구적으로 종료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을 말하며,

 폐업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신고 접수일을 폐업일로 보는 것입니다.


- 폐업신고시 구비서류는 관할세무서 민원실 및 개인납세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서 위치, 개인납세과 전화번호는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국세청소개' >'전국세무관서'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폐업일의 기준】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폐업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경우: 합병법인의 변경등기일 또는 설립등기일



2. 분할로 인하여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분할법인의 분할변경등기일(분할법인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 다만, 폐업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의 접수일





상담유형세법상담-부가가치세
조회수
139
등록일
2017-10-13
부동산 임대업 폐업가능여부 및 폐업시 잔존재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하여
장기적인 공실상태인 상가에 대한 부동산 임대업을
폐업코져 희망합니다.

본인이 폐업신고를 하는 날로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폐업처리가 가능한지요?

갑설 : 부동산임대업은 매각시만 폐업이 가능하다

을설 :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은 사업용고정자산등에 대한
폐업시 잔존재화를 납부하고 폐업이 가능하다

귀청의 고견을 구합니다.
질문첨부파일
답변:부동산 임대업 폐업가능여부 및 폐업시 잔존재화
답변일
2017-10-16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폐업은 사업자가 당해 영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영업활동을 영구적으로 종료하는 것으로


공실인 경에는 "을"설이 타당합니다.


을설 :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은 사업용고정자산등에 대한
폐업시 잔존재화를 납부하고 폐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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