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폐업시 준비서류 - 실무 민원실에서 등기이전이 안돼면 폐업신고를 안받아 줍니다. 본청에서 감사.. 실사나가서 사업장이 허름해서 임대가 도저히 불가능
작성자EYEDI작성시간18.07.11조회수773 목록 댓글 0- 조회수 35
- 등록일 2018-06-04
세입자가 입주하여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증 교부를 받고,
매달 임대료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있습니다.
2018.6.25일자로 세입자를 퇴거하고 제가 이사후 거주하려고합니다.
이경우 부동산 자가 사용으로.
부동산사업자 폐업이가능한지요?
폐업시 준비서류를 무엇을 구비하고 방문하여야합니까?
- 답변일 2018-06-04
안녕하세요. 홈택스 신고납부·증명발급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상담센터는 전자신고·납부 및 증명발급 등 홈택스 홈페이지 경로 안내가 가능한 부서로, 문의하신 내용은 저희 상담센터에서 안내가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해당 문의는 관할 세무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할세무서는 [국세청(www.nts.go.kr)]-[국세청소개]-[전국세무관서]에서 지역을 검색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분야]
폐업은 사업자가 당해 영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영업활동을 영구적으로 종료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을 말하며,
폐업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신고 접수일을 폐업일로 보는 것입니다.
- 폐업신고시 구비서류는 관할세무서 민원실 및 개인납세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서 위치, 개인납세과 전화번호는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국세청소개' >'전국세무관서'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폐업일의 기준】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폐업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경우: 합병법인의 변경등기일 또는 설립등기일
2. 분할로 인하여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분할법인의 분할변경등기일(분할법인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 다만, 폐업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의 접수일
- 조회수
- 139
- 등록일
- 2017-10-13
장기적인 공실상태인 상가에 대한 부동산 임대업을
폐업코져 희망합니다.
본인이 폐업신고를 하는 날로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폐업처리가 가능한지요?
갑설 : 부동산임대업은 매각시만 폐업이 가능하다
을설 :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은 사업용고정자산등에 대한
폐업시 잔존재화를 납부하고 폐업이 가능하다
귀청의 고견을 구합니다.
- 질문첨부파일
- 답변일
- 2017-10-16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폐업은 사업자가 당해 영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영업활동을 영구적으로 종료하는 것으로
공실인 경에는 "을"설이 타당합니다.
을설 :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은 사업용고정자산등에 대한
폐업시 잔존재화를 납부하고 폐업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