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사업장 개설시 사업자단위 과세․주사업장 총괄 납부제도 신청절차 개선(부가법 §8④, §51①, 부가령 §92) 작성자EYEDI| 작성시간18.08.01| 조회수117| 댓글 0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