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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단위과세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단위 과세

작성자주황규|작성시간19.04.23|조회수3,076 목록 댓글 0






첨부파일 사업자 단위 과세 등록신청서(기존사업자용) - 별지 제5호서식 (2019.03.20 개정).hwp


첨부파일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종된사업장명세서(개인사업자용) - 별표 제4호 서식 부표 2.hwp


첨부파일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종된사업장명세서(법인사업자용) - 별지 제4호 서식 부표 3.hwp


첨부파일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종된사업장정정신고서(개인사업자용) - 별지 제11호서식 부표 1.hwp


첨부파일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종된사업장정정신고서(법인사업자용) - 별지 제11호서식 부표 2.hwp


첨부파일 사업자단위과세의사업장별부가가치세과세표준및납부세액(환급세액)신고명세서 - 별지 제28호서식.hwp


첨부파일 사업자단위과세적용종된사업장명세 - 별지 제7호서식(1) 부표.hwp


첨부파일 사업자단위과세적용종된사업장명세 - 별지 제7호서식(2) 부표.hwp


첨부파일 사업자단위과세포기신고서 - 별지 제12호서식.hwp


[#표]사업자단위과세 제도 개요[/표]
부가가치세는 각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등록할 수 있는 것으로서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의 교부 등도 주된 사업장 1곳에서 하도록 하는 제도를 "사업자단위과세"라 합니다.
※ 2010. 1. 1. 이후 전산시스템(ERP)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요건ㆍ승인규정 삭제)
1. "사업자단위과세"란?(법6 ④)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각 사업장을 대신하여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부가가치세 납세지로 한다.(법6④)
 사업장별 과세원칙에 따라 각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고ㆍ납부하게 되면 과세관청이나 납세자 모두 불편하므로 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 한 곳만 사업자등록을 하여 세금계산서 교부 및 신고ㆍ납부를 사업자단위로 일괄하여 하도록 하여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임.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 세금계산서 발행, 직매장 반출시 재화의 공급여부 등에서 세법 적용에 차이가 있음.
 모든 지점 사업장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며, 세금계산서 비고란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의 소재지 및 상호를 기재하여야 함.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사업자단위과세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신고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2. 사업자단위과세 등록(법8 ③,④,⑤)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지점ㆍ분사무소 선택 불가능)
→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에 한 개의 등록번호를 부여(영12①단서)
 사업장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로 변경하려면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사업장 단위로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등록방식)
 사업자단위과세 절차
- 사업자단위과세 등록(일부 사업장만 신청 불가)
신규사업자 : 본점 또는 주사무소(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신청 및 사업자단위과세 등록(2개 이상의 사업장을 동시에 신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함)
기존사업자 : 기존 사업자는 사업자단위과세를 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본점 또는 주사무소(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사업자단위과세 등록신청서』를 제출
신청서식 : 영11②,③, 규칙9 ②
사업자등록신청서, 공동사업자명세ㆍ종업원현황ㆍ서류를 송달받을 장소(해당하는 경우),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명세서(개인ㆍ법인사업자용), 사업자단위과세등록신청서
- 주세법 적용대상 면허사업자(제조장별 반출과세) → 본청 소비세과 문의 처리
-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정정 신청(영14①)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을 이전ㆍ변경하는 때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 또는 이전하는 때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의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때
- 사업자단위과세의 포기(영17)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각 사업장별로 신고ㆍ납부하거나 주사업장총괄납부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려는 과세기간이 시작하기 20일 전에 사업자단위과세포기신고서를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단위과세포기신고서의 처리 결과를 지체없이 해당 사업자와 종된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함
사업자단위과세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포기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사업자단위과세포기신고서에 적은 내용에 따라 각 사업장별로 신고ㆍ납부하거나 주사업장총괄납부를 하여야 함( 2011. 1. 1.이후 최초로 포기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등록 5년 이후 포기 규정삭제)
3. 사업자단위과세 제도와 관련된 사항
 계속사업자의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시 종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는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일 전일자로 자동 직권말소 됨
- 종사업장은 사업자등록증 부표인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 사업장 명세」에 종사업장 일련번호가 4자리 숫자로 부여되어 추가로 발급됨(규칙9 ④)
 수정신고ㆍ경정청구 및 과세자료 처리 : 주사업장에서 처리
-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이전분 :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 전 사업장 관할 세무서
 원천세 신고 : (소득세법 제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7조)
- 거주자 : 주된 사업장 소재지. 다만, 주된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서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소재
            지,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주소지, 거소지
- 비거주자 : 주된 국내사업장 소재지. 다만, 주된 국내사업장 외의 국내사업장에서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비거주자의 거류지, 체류지
- 법 인 :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원칙으로 하되,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법인의 지점(영업소) 등의 경우 그 사업장의 소재지(국외에 있는 경우 제외)이나
          본점일괄납부 승인, 사업자단위로 등록한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납세지로 할 수 있다.
          (주민세 등은 각 사업장 관할 시ㆍ군ㆍ구에 신고)
 순수한 면세사업자는 사업자단위과세 대상이 아니며 과ㆍ면세 겸업자는 가능함
 확정일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이 종된 사업장의 임대차에 대하여 각각 확정일자 부여
 종된 사업장 관련 민원증명
- 종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내용 및 휴ㆍ폐업에 대하여는 전산 발급함
- 기타 종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이력에 대하여는 종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서 "사실증명원"으로 증명발급
 경과조치
- 기존의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자는 2010. 1. 1. 이후에도 계속 적용됨




관련예규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도 사업자단위과세제도의 적용여부(부가-371, 2012.04.04)
두 명 이상의 개인이 하나의 손익분배 비율로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경우, 사업자단위로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할 수 있는 것임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적용되기 이전의 재화공급에 대한 신고방법(법규부가2012-158, 2012.05.21)
둘 이상의 사업장을 두고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경우 사업자단위과세자업자로 적용되기 이전의 과세기간에 각 사업장에서 재화를 공급한 것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각 사업장마다 신고함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발급 세액공제(전자세원-381, 2010.06.28)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본점)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모든 사업장의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급액과 전자적 결제수단으로 결제 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을 적용하는 것임.
둘 이상 간이과세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사업자단위과세 적용방법(기획재정부-409, 2010.06.23)
둘 이상의 간이과세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는 신고ㆍ납부와 관련하여 각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므로 간이과세 적용대상 여부는 모든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통산하여 판단하고, 과세유형전환은 사업자단위로 등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적용하는 것임.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는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여부는 모든 사업장을 통산하여 판정함.
일반과세사업장과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5항에 따른 업종의 간이과세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가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적용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함.
미등록가산세는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정정신고 불이행의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등(부가가치세과-170, 2010.02.08)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종된 사업장에서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상호ㆍ소재지 등을 기재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제7호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상 "비고"란에 실제 공급하는 종된 사업장의 상호와 소재지를 기재하는 것임.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에 따라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종된 사업장의 재고재화 등에 대해 종된 사업장에서 본점 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아님.
다수의 종된 사업장에서 사용할 원재료 등을 본점에서 일괄 매입하여 배분하는 경우, 원재료 등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첨부하는 "별지 제17호의3 사업자단위과세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명세서"의 본점 매입세액에 기재하는 것임.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하기 이전에 종된 사업장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수정사유 발생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서면법규과-533, 2013.05.10)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본점에서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해당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기 이전 과세기간에 종된 사업장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발생시 해당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은 본점이 할 수 있는 것임.









  • 제 목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종사업장 폐업시
  • 분 류부가가치세
  • 질문일2017-11-01
  • 답변일2017-11-02







[질 문]


항상 국세행정을 위해 힘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서 3개의 종사업장이 있습니다.

그 중에 1개 종사업장을 폐업하려고 합니다.

위의 경우

1. 사업자등록정정 신청(종사업장 정정) 으로 폐업신청을 갈음할 수 있는지

2. 보통 폐업시 익월 25일까지 해야하는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존재하는지 아니면 기존 신고기간을 준수하는지

질문드립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일부 종된 사업장을 변경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의거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하여야 하는바,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부표2]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정정신고서를 작성하여, 폐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장 퇴거사실을 알 수 있는 내용 증명 등)을 첨부하여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종된 사업장의 폐업에 따른 별도의 부가가치세 신고없이 주된 사업장의 신고기간에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참 고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8.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


9.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10.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의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 제 목사업자단위 과세 적요 중 종사업장의 폐업
  • 분 류부가가치세
  • 질문일2017-11-06
  • 답변일2017-11-08







[질 문]
당사는 사업자 단위 과세방식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현재 종사업장의 폐업을 검토하고 있는데, 종사업장이 폐업되더라도 주사업장에서 종사업장의 잔존재화를 계속해서 고객 판매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경우 종사업장의 폐지시 종사업장에 남은 재화를 폐업시 잔존재화로 간주공급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해당한다면 주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간주공급에 포함시켜 신고해야 하는지요?
[답 변]

안녕하십니까?



사업자가 취득할 때매입세액 공제받은 재화가폐업시 남아있는 경우에는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나,동 재화 및 시설을 계속적으로과세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사례의 경우 종된 사업장의 폐업시 남아 있는 재화를 본점 또는 다른 종사업장에서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판매하는 경우폐업시잔존재화로 보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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