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단위 과세 등록신청서(기존사업자용) - 별지 제5호서식 (2019.03.20 개정).hwp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종된사업장명세서(개인사업자용) - 별표 제4호 서식 부표 2.hwp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종된사업장명세서(법인사업자용) - 별지 제4호 서식 부표 3.hwp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종된사업장정정신고서(개인사업자용) - 별지 제11호서식 부표 1.hwp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종된사업장정정신고서(법인사업자용) - 별지 제11호서식 부표 2.hwp
사업자단위과세의사업장별부가가치세과세표준및납부세액(환급세액)신고명세서 - 별지 제28호서식.hwp
사업자단위과세적용종된사업장명세 - 별지 제7호서식(1) 부표.hwp
사업자단위과세적용종된사업장명세 - 별지 제7호서식(2) 부표.hwp
| 부가가치세는 각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등록할 수 있는 것으로서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의 교부 등도 주된 사업장 1곳에서 하도록 하는 제도를 "사업자단위과세"라 합니다. ※ 2010. 1. 1. 이후 전산시스템(ERP)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요건ㆍ승인규정 삭제) |
사업자등록신청서, 공동사업자명세ㆍ종업원현황ㆍ서류를 송달받을 장소(해당하는 경우),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명세서(개인ㆍ법인사업자용), 사업자단위과세등록신청서
지,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주소지, 거소지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비거주자의 거류지, 체류지
처리하는 법인의 지점(영업소) 등의 경우 그 사업장의 소재지(국외에 있는 경우 제외)이나
본점일괄납부 승인, 사업자단위로 등록한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납세지로 할 수 있다.
(주민세 등은 각 사업장 관할 시ㆍ군ㆍ구에 신고)

|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도 사업자단위과세제도의 적용여부(부가-371, 2012.04.04) |
| 두 명 이상의 개인이 하나의 손익분배 비율로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경우, 사업자단위로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할 수 있는 것임 |
|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적용되기 이전의 재화공급에 대한 신고방법(법규부가2012-158, 2012.05.21) |
| 둘 이상의 사업장을 두고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경우 사업자단위과세자업자로 적용되기 이전의 과세기간에 각 사업장에서 재화를 공급한 것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각 사업장마다 신고함 |
|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발급 세액공제(전자세원-381, 2010.06.28) |
|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본점)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모든 사업장의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급액과 전자적 결제수단으로 결제 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을 적용하는 것임. |
| 둘 이상 간이과세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사업자단위과세 적용방법(기획재정부-409, 2010.06.23) |
| 둘 이상의 간이과세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는 신고ㆍ납부와 관련하여 각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므로 간이과세 적용대상 여부는 모든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통산하여 판단하고, 과세유형전환은 사업자단위로 등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적용하는 것임.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는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여부는 모든 사업장을 통산하여 판정함. 일반과세사업장과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5항에 따른 업종의 간이과세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가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적용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함. 미등록가산세는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정정신고 불이행의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등(부가가치세과-170, 2010.02.08) |
|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종된 사업장에서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상호ㆍ소재지 등을 기재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제7호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상 "비고"란에 실제 공급하는 종된 사업장의 상호와 소재지를 기재하는 것임.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에 따라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종된 사업장의 재고재화 등에 대해 종된 사업장에서 본점 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아님. 다수의 종된 사업장에서 사용할 원재료 등을 본점에서 일괄 매입하여 배분하는 경우, 원재료 등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첨부하는 "별지 제17호의3 사업자단위과세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명세서"의 본점 매입세액에 기재하는 것임. |
|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하기 이전에 종된 사업장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수정사유 발생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서면법규과-533, 2013.05.10) |
|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본점에서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해당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기 이전 과세기간에 종된 사업장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발생시 해당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은 본점이 할 수 있는 것임. |
- 제 목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종사업장 폐업시
- 분 류부가가치세
- 질문일2017-11-01
- 답변일2017-11-02
| [질 문] 항상 국세행정을 위해 힘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서 3개의 종사업장이 있습니다. 그 중에 1개 종사업장을 폐업하려고 합니다. 위의 경우 1. 사업자등록정정 신청(종사업장 정정) 으로 폐업신청을 갈음할 수 있는지 2. 보통 폐업시 익월 25일까지 해야하는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존재하는지 아니면 기존 신고기간을 준수하는지 질문드립니다. |
| [답 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일부 종된 사업장을 변경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의거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하여야 하는바,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부표2]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정정신고서를 작성하여, 폐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장 퇴거사실을 알 수 있는 내용 증명 등)을 첨부하여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종된 사업장의 폐업에 따른 별도의 부가가치세 신고없이 주된 사업장의 신고기간에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참 고 ]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8.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 9.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10.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의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
- 제 목사업자단위 과세 적요 중 종사업장의 폐업
- 분 류부가가치세
- 질문일2017-11-06
- 답변일2017-11-08
| [질 문] 당사는 사업자 단위 과세방식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현재 종사업장의 폐업을 검토하고 있는데, 종사업장이 폐업되더라도 주사업장에서 종사업장의 잔존재화를 계속해서 고객 판매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경우 종사업장의 폐지시 종사업장에 남은 재화를 폐업시 잔존재화로 간주공급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해당한다면 주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간주공급에 포함시켜 신고해야 하는지요? |
| [답 변] 안녕하십니까? 사업자가 취득할 때매입세액 공제받은 재화가폐업시 남아있는 경우에는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나,동 재화 및 시설을 계속적으로과세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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