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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국내 법인 설립

작성자ROK Ju.|작성시간19.09.27|조회수211 목록 댓글 0


세법상담-부가가치세
조회수
203
등록일
2015-06-18
외국인 국내 법인 설립

1. 상황

국적은 중국인으로서 국내에 체류하지 않음. 국내에서 여행업을 하고자, 법인을 설립하려고 함.

2. 문의

(1) 국내에 체류하지 않는 외국인이라도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나요?

(2) 법인 설립 및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면, 요건 및 준비서류는 무엇인가요?
질문첨부파일
답변:외국인 국내 법인 설립
답변일
2015-06-19

외국인도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외국인이 국내사업을 영위하고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아래의 서류를 사업장관할세무서에 제출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신고도 일반 내국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와 동일하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 외국인의 사업자등록 신청서류


o 사업자등록신청서


ㆍ주민등록번호란에는 외국인등록번호(없을 경우에는 여권번호)를 기재


o 임차사업자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o 법령에 의한 허가ㆍ등록ㆍ신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허가ㆍ등록ㆍ신고필증사본 1부


o 국내거주자가 아닌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혹은 여권)원본 제시 후 사본 제출


o 공동사업자인 경우 합작계약서


o 납세관리인설정신고서(사업자가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하지 않는 경우) : 납세관리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또한 개인사업자가 사업장 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아니한 때 및 6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3조에 의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73조【납세관리인】



① 개인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에 관한 신고ㆍ납부ㆍ환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 납세관리인을 정하여야 한다.


 



1. 사업자가 사업장에 통상적으로 머무르지 아니하는 경우


 



2. 사업자가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경우 외에도 부가가치세에 관한 신고ㆍ납부ㆍ환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한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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