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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

작성자ROK Ju.|작성시간19.10.21|조회수1,479 목록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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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수10분류코드7212
분류명엔지니어링 서비스업
Engineering services
설명과학기술 지식을 응용하여 건축물 및 토목, 환경, 기계, 기기, 공정, 시스템 및 재료 부문 등의 설계, 개발 및 이용과 관련한 공학적 전문 기술을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엔지니어링 대상 사업 및 시설물을 위한 기획, 타당성 조사, 설계, 분석, 시험, 감리, 시운전, 평가, 자문, 지도, 검사, 유지 및 보수와 이들 활동들에 대한 사업관리를 포함한다(엔지니어링 전체 계획에 맞춰 관련 물품을 구매, 조달하는 경우도 포함).
색인어





721221. 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Building and civil engineering projects related engineering services
도로, 철도, 교량, 터널, 항만, 댐, 상․하수도 시스템, 통신 및 전력선, 옥외 운동장 및 휴양시설, 산업 시스템 등의 토목 건설에 관련된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건물에 대한 엔지니어링 서비스도 포함한다.

<예시>
·토목 공학설계
·토목공사 사업관리
·토목공사 프로젝트 대행
·건물 엔지니어링 서비스

<제외>
·건물 건축 설계관련 서비스(72111)
·조경설계 서비스(72112)

색인어 : 건물 엔지니어링서비스, 건축 엔지니어링서비스, 교량 엔지니어링 설계서비스, 구조물 관련 엔지니어링서비스, 댐공사 엔지니어링서비스, 토목공사 감리서비스, 토목공사 프로젝트 대행, 토목공학 관련서비스, 토목공학 설계서비스



72122. 환경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Environmental consulting and related engineering services

대기ㆍ수질․소음․진동․폐기물 처리 등 환경과 관련된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환경과 관련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사, 측정 및 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컨설팅 활동도 포함한다.

<예시>
·환경 및 폐기물 처리시설 엔지니어링
·대기 관리, 수질 관리, 소음ㆍ진동 관리 시설물 엔지니어링
·기타 자연 및 토양 환경 관련 엔지니어링
·환경 영향 평가
·환경 부지 평가

<제외>
·환경 복원(토양, 수질, 대기) 서비스(3900)
·환경 요인 및 오염 측정 서비스(72911)

색인어 : 공해 방지시설 설계 관련 엔지니어링, 소음관련 엔지니어링서비스, 폐기물 처리시설 관련 엔지니어링, 환경 부지평가, 환경 영향평가, 환경관련 엔지니어링, 환경관련 엔지니어링서비스



72129.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Other engineering services

기계, 전기, 전자, 해양, 교통 부문 등과 관련한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기계 엔지니어링
·전기 엔지니어링
·전자 엔지니어링
·지질 엔지니어링
·해양 엔지니어링
·교통 시스템 엔지니어링
·항행용 선박 설계

<제외>
·환경 복원(토양, 수질, 대기) 서비스(3900)

색인어 : 건축기계 설계 엔지니어링, 공조설비 설계 엔지니어링, 교통공학 엔지니어링서비스, 기계관련 엔지니어링서비스, 전자관련 엔지니어링서비스, 조선관련 엔지니어링서비스, 지질관련 엔지니어링서비스, 항공 전문기술 제공서비스, 항공기 설계 전문기술 제공서비스, 해양 엔지니어링서비스, 해양 전문기술 제공서비스









엔지니어링사업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기술사법의 적용을 받는 기술사의 엔지니어링활동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租令 5)

 

엔지니어링활동이란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에 관한 기획·타당성조사·설계·분석·구매·조달·시험·감리·시운전·평가·자문·지도 기타 시설물의 검사·유지 및 보수(건설업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를 제외한다)와 그 활동에 대한 사업관리를 말한다.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신고 요건 여부

 

엔지니어링사업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유무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재경부 국조 46017-52, 2001.3.28)

 

관련사례

 

기계설비 및 소방설비에 대한 설계, 감리업은 엔지니어링사업에 해당함.(법인 46012-667, 2000.3.13)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활동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에 해당하므로 엔지니어링사업에 포함함.(재조예-216, 2005.4.8.)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5[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법 제6조 제3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란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기술사법의 적용을 받는 기술사의 엔지니어링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공하는 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2017.02.07. 항번개정)

 

https://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0417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엔지니어링활동”이란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이나 시설물에 관한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연구, 기획, 타당성 조사, 설계, 분석, 계약,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험운전, 평가, 검사, 안전성 검토, 관리, 매뉴얼 작성, 자문, 지도, 유지 또는 보수
  나. 목의 활동에 대한 사업관리
  다.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

2. “엔지니어링산업”이란 엔지니어링활동을 통하여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엔지니어링사업”이란 엔지니어링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엔지니어링사업자”란 엔지니어링활동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로서 제2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를 말한다.
5. “엔지니어링기술”이란 엔지니어링활동에 관한 과학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엔지니어링기술자”란 엔지니어링기술에 관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엔지니어링기술 관련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7. “발주청”이란 엔지니어링사업을 발주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의 사업시행자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의 시행을 위탁받은 자. 다만, 사업의 시행을 위탁받은 자는 해당 사업시행자의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자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발주청이 되는 것을 승인받은 자로 한정한다.
마. 그 밖에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조(엔지니어링활동)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과학기술의 지식응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이나 시설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1. 견적(見積)
2. 설계의 경제성 및 기능성 검토
3. 시스템의 분석 및 관리





 

 

[별표 1]

엔지니어링기술(3조 관련)

 

1. 2011430일까지

기술부문

전문분야

기계부문

1) 기계제작

4) 공조냉동기계

7) 기계공정설계

10) 정밀측정

2) 유체기계

5) 건설기계

8) 용접

11) 철도차량

3) 산업기계

6) 차량

9) 금형

 

선박부문

1) 선박설계

2) 선박건조

3) 선박기계

항공우주부문

1. 항공기계

2) 항공기관

금속부문

1) 철야금

4) 표면처리

2) 비철야금

5) 금속가공

3) 금속재료

 

전기전자부문

1) 발송배전

4) 공업계측제어

7) 철도신호

2) 전기응용

5) 전자응용

 

3) 전기철도

6) 전자계산기

 

통신정보처리부문

1) 정보통신

2) 정보관리

3) 전자계산조직응용

화학부문

1) 공업화학

4) 화학공장설계

2) 고분자제품

5) 세라믹

3) 화학장치설비

 

섬유부문

1) 방사

4) 염색가공

2) 방적

5) 생사

3) 제포

6) 의류

광업자원부문

1) 지하자원개발

2) 탐사

3) 지하자원처리

건설부문

1) 토질 및 기초

4) 토목품질시험

7) 철도

10) 상하수도

13) 도시계획

16) 화약류관리

2) 토목구조

5) 항만 및 해안

8) 교통

11) 건축구조

14) 조경

17) 건축기계설비

3) 농어업토목

6) 도로 및 공항

9) 수자원개발

12) 건축품질시험

15) 건설안전

18) 건축전기설비

19)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20) 지질 및 지반

환경부문

1) 대기관리

4) 폐기물처리

2) 수질관리

 

3) 소음진동

 

농림부문

1) 식품

4) 종자

2) 농화학

5) 산림

3) 축산

6) 임산가공

해양수산부문

1) 해양

4) 수산제조

2) 수산양식

 

3) 어로

 

산업관리부문

1) 공장관리

4) 산업위생관리

7) 화공안전

2) 품질관리

5) 기계안전

8) 소방설비

3) 포장

6) 전기안전

9) 가스

응용이학부문

1) 제품디자인

4) 방사선관리

2) 원자력발전

5) 비파괴검사

3) 핵연료

 

 

2. 201151일 이후

기술부문

전문분야

기계부문

1) 일반산업기계

2) 차량

3) 용접

4) 금형

선박부문

조선

 

 

 

항공우주부문

항공

 

 

 

금속부문

금속

 

 

 

전기부문

1) 전기설비

2) 전기전자응용

 

정보통신부문

1) 정보통신

2) 정보관리

3) 철도신호

 

화학부문

화공

 

 

 

광업부문

1) 자원관리

2) 광해방지

 

 

건설부문

1) 도로공항

2) 항만해안

3) 철도

4) 교통

5) 농어업토목

6) 도시계획

7) 조경

8) 구조

9) 수자원개발

10) 상하수도

11) 토질지질

12) 측량지적

13) 품질시험

 

 

 

설비부문

설비

 

 

 

환경부문

1) 대기관리

2) 수질관리

3) 소음진동

4) 폐기물처리

5) 자연토양환경

 

 

농림부문

1) 농림

2) 시설원예

 

 

해양수산부문

해양

 

 

 

산업부문

1) 생산관리

2) 포장제품디자인

3) 산업안전

4) 소방방재

5) 가스

6) 섬유

7) 나노융합

8) 체계공학

9) 프로젝트매니지먼트

 

 

원자력부문

1) 원자력방사선 관리

2) 비파괴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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