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임대사업목적으로 임대용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8-11-1 【미등기 지점 등의 사업자등록】
작성자ROK Ju.작성시간19.12.22조회수3,835 목록 댓글 0지점 설립을 위한 변경 등기를 진행하시는 것이 원칙이지만, 별도의 변경 등기 없이 지점 설립에 대한 이사회 회의록으로 갈음하여 신규 지점 설립이 가능합니다.
먼저, 지점의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사업목적,법인등기부등본에 지점설치(주소포함)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함.
미등기지점이기 때문에 (임대업)
1. 등기설치에 관한 이사회회의록 사본
2.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3. 부동산 등기필증 등을 첨부하였음.
미등기 지점 사업자등록 구비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 등기부에 기재안된 법인은 이사회의사록 사본(경미안 사안은 대표이사승인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인허가 서류 등
창원지역에 소재하는 임대목적부동산을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자등록신청시 창원에 소재하는 임대목적부동산에 대해 지점등록을 먼저하고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지점등록없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래 기본통칙 및 사례로 보아 지점등기 여부와 관련없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8-11-1 【미등기 지점 등의 사업자등록】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점 또는 직매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점의 등기 여부와는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신청서에 해당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등록할 수 있다. (2011. 2. 1. 개정)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8-11-1 [미등기 지점 등의 사업자등록] (2014.12.30. )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점 또는 직매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점의 등기 여부와는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신청서에 해당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등록할 수 있다.(2011.02.01. 개정)
안녕하세요. 국세청의 사업자등록 안내페이지 및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의 질의회신 자료를 보면
"미등기 지점도 지점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가구판매업을 하는 법인으로 1인이사의 의사결정서에 따라
지점사업자등록증 신청을 하려 하는데,
"관할세무서에서 지점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증을 내어 줄 수 없다" 하여 국세청으로 다시 문의를 드립니다.
2.질의사항
(1) 미등기 지점의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요?
(2) 근거규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관할세무서 확인 용도)
지점등기가 안되어 있다면 본점등기부등본과 미등기지점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미등기지점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7-1 【미등기 지점 등의 사업자등록】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점 또는 직매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점의 등기 여부와는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신청서에 해당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등록할 수 있다. (2011. 2. 1. 개정)
관련 법령은 인터넷 - 국세법령정보시스템(http://taxinfo.nts.go.kr) - 법령 - 조세법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69 , 200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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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임대사업목적으로 임대용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은?
*질문
부산에 소재하는 법인이 창원지역에 부동산임대사업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창원지역에 소재하는 임대목적부동산을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자등록신청시 창원에 소재하는 임대목적부동산에 대해 지점등록을 먼저하고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지점등록없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래 기본통칙 및 사례로 보아 지점등기 여부와 관련없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8-11-1 【미등기 지점 등의 사업자등록】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점 또는 직매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점의 등기 여부와는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신청서에 해당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등록할 수 있다. (2011. 2. 1. 개정)
* (법인46012-1615, 1998.06.18)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지점법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점책임자의 재직증명서 및 지점설치에 관한 이사회의 의사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사회 의사록 사본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지점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질문
제조업을 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입니다
얼마전 다른지역에 상가를 매입하였는데
목적사업으로 부동산임대가 있고 사업자등록에도 추가하려고합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법인사업장 주소지와 상가의 주소지가 다른지역인데
이경우 지점을 만들어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본점에 포함해서 신고해야 하는건지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부동산 물건소재지 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업자단위과세신청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