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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임대사업목적으로 임대용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8-11-1 【미등기 지점 등의 사업자등록】

작성자ROK Ju.|작성시간19.12.22|조회수3,835 목록 댓글 0

지점 설립을 위한 변경 등기를 진행하시는 것이 원칙이지만, 별도의 변경 등기 없이 지점 설립에 대한 이사회 회의록으로 갈음하여 신규 지점 설립이 가능합니다. 


먼저, 지점의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사업목적,법인등기부등본에 지점설치(주소포함)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함.

미등기지점이기 때문에 (임대업)

1. 등기설치에 관한 이사회회의록 사본

2.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3. 부동산 등기필증 등을 첨부하였음.

 

미등기 지점 사업자등록 구비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 등기부에 기재안된 법인은 이사회의사록 사본(경미안 사안은 대표이사승인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인허가 서류 등

 

 


세법상담-부당이득세
조회수
216
등록일
2018-08-21
법인이 임대사업목적으로 임대용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부산에 소재하는 법인이 창원지역에 부동산임대사업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창원지역에 소재하는 임대목적부동산을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자등록신청시 창원에 소재하는 임대목적부동산에 대해 지점등록을 먼저하고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지점등록없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요?
질문첨부파일
답변:법인이 임대사업목적으로 임대용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답변일
2018-08-23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래 기본통칙 및 사례로 보아 지점등기 여부와 관련없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8-11-1 【미등기 지점 등의 사업자등록】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점 또는 직매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점의 등기 여부와는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신청서에 해당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등록할 수 있다. (2011. 2. 1. 개정)


 

* (법인46012-1615, 1998.06.18)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지점법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점책임자의 재직증명서 및 지점설치에 관한 이사회의 의사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사회 의사록 사본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지점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8-11-1 [미등기 지점 등의 사업자등록] (2014.12.30. )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점 또는 직매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점의 등기 여부와는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신청서에 해당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등록할 수 있다.(2011.02.01. 개정)



세법상담-부가가치세
조회수
318
등록일
2014-04-07
미등기 지점 사업자등록의 건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안녕하세요. 국세청의 사업자등록 안내페이지 및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의 질의회신 자료를 보면
"미등기 지점도 지점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가구판매업을 하는 법인으로 1인이사의 의사결정서에 따라
지점사업자등록증 신청을 하려 하는데,
"관할세무서에서 지점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증을 내어 줄 수 없다" 하여 국세청으로 다시 문의를 드립니다.

2.질의사항
(1) 미등기 지점의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요?
(2) 근거규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관할세무서 확인 용도)
질문첨부파일
법인 미등기지점 사업자등록
답변일
2014-04-08


지점등기가 안되어 있다면 본점등기부등본과 미등기지점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미등기지점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7-1 【미등기 지점 등의 사업자등록】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점 또는 직매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점의 등기 여부와는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신청서에 해당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등록할 수 있다. (2011. 2. 1. 개정)


 


관련 법령은 인터넷 - 국세법령정보시스템(http://taxinfo.nts.go.kr) - 법령 - 조세법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69 , 2006.04.06

[ 제 목 ]
지점법인의 사업자등록 구비서류

[ 요 지 ]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지점법인의 사업자등록 신청시 이사회 의사록 사본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지점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음

[ 회 신 ]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지점법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점책임자의 재직증명서 및 지점설치에 관한 이사회의 의사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사회 의사록 사본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지점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영위원회 의사록이 당해 법인의 지점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인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사업자의 신규사업장 설치와 관련하여 상법상 규정에 의한 이사회 내 경영위원회 의사록이 지점설치와 관련된 법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⑤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7-1 【미등기 지점 등의 사업자등록】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점 또는 직매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점의 등기여부와는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 등본을 첨부하여 등록할 수 있다. (1998. 8. 1. 개정)

○ 납세서비스사무처리규정 제29조 제1항 제3호
12. 지점법인 또는 지점설치 사업장 등록
① 법인등기부등본(미등기지점의 경우 본점 등기부등본)
② 사업허가ㆍ등록ㆍ신고필증 사본 1부(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③ 지점 또는 사업장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④ 지점설치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⑤ 본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내국법인에 한함)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794, 1995.04.29.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본점 이외의 다른 사업장을 신설하여 제조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고자 하는 경우 신설사업장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본점의 업태도 제조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하여 등록할 수 있는 것임.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점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점의 등기여부와는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지점설치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등을 첨부하여 등록할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2-1615, 1998.06.18.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지점법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점책임자의 재직증명서 및 지점설치에 관한 이사회의 의사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사회 의사록 사본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지점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법인이 임대사업목적으로 임대용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은?


*질문

 

부산에 소재하는 법인이 창원지역에 부동산임대사업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창원지역에 소재하는 임대목적부동산을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자등록신청시 창원에 소재하는 임대목적부동산에 대해 지점등록을 먼저하고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지점등록없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래 기본통칙 및 사례로 보아 지점등기 여부와 관련없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8-11-1 【미등기 지점 등의 사업자등록】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점 또는 직매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점의 등기 여부와는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신청서에 해당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등록할 수 있다. (2011. 2. 1. 개정)

 

* (법인46012-1615, 1998.06.18)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지점법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점책임자의 재직증명서 및 지점설치에 관한 이사회의 의사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사회 의사록 사본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지점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질문

 

제조업을 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입니다
얼마전 다른지역에 상가를 매입하였는데
목적사업으로 부동산임대가 있고 사업자등록에도 추가하려고합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법인사업장 주소지와 상가의 주소지가 다른지역인데
이경우 지점을 만들어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본점에 포함해서 신고해야 하는건지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부동산 물건소재지 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업자단위과세신청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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