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

작성자social distancing|작성시간20.04.13|조회수676 목록 댓글 0

부가가치세법 제8조 [ 사업자등록 ]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2013.06.07 개정)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2013.06.07 개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사업장이 하나이나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한 사업자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2018.12.31 개정)

 

④ 제1항에 따라 사업장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변경하려면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사업장 단위로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2013.06.07 개정)

 

⑤ 제4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하나인 사업자가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면서 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내로 한정한다)에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2018.12.31 신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에게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2018.12.31 개정)

 

⑦ 제6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2018.12.31 개정)

 

⑧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6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2018.12.31 개정)

 

1. 폐업한 경우(2013.06.07 개정)

 

2.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고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2013.06.07 개정)

 

⑨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갱신하여 발급할 수 있다.(2018.12.31 항번개정)

 

⑩ 개별소비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개별소비세법」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등록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2018.12.31 항번개정)

 

1. 「개별소비세법」 제21조 제1항 전단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8조 제1항 전단에 따른 개업 신고를 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자 등록의 신청(2014.12.23 개정)

 

2. 「개별소비세법」 제21조 제1항 후단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8조 제1항 후단에 따른 휴업ㆍ폐업ㆍ변경 신고를 한 경우: 제7항에 따른 해당 휴업ㆍ폐업 신고 또는 등록사항 변경 신고(2018.12.31 개정)

 

3. 「개별소비세법」 제21조 제2항 및 제3항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8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신고를 한 경우: 제3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 등록 신청 또는 제4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 변경등록 신청(2014.12.23 개정)

 

4. 「개별소비세법」 제21조 제4항 및 제5항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양수, 상속, 합병 신고를 한 경우: 제7항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 신고(2018.12.31 개정)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증 발급, 등록사항의 변경 및 등록의 말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8.12.31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

①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2013.06.28 개정)

 

1. 사업자의 인적사항(2013.06.28 개정)

 

2. 사업자등록 신청 사유(2013.06.28 개정)

 

3. 사업 개시 연월일 또는 사업장 설치 착수 연월일(2013.06.28 개정)

 

4. 그 밖의 참고 사항(2013.06.28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8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등록을 신청하려는 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9.02.12 개정)

 

③ 제1항과 제2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2019.02.12. 개정)

 

 

구분

첨부서류

1.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허가증 사본, 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확인증 사본

2.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의 일부분만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

4.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 제1항 에 따른 금지금(이하 "금지금"이라 한 다) 도매 및 소매업

사업자금 명세 또는 재무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5.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에서 영업을 경영하는 경우

사업자금 명세 또는 재무상황 등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6. 법 제8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 단위로 등록하려는사업자(2019.02.12 개정)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외의 사업장(이하 "종된 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한 이 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및 사업장 소재지ㆍ업태(業態)ㆍ종목등이 적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7. 액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기체 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차량용 주유소 운영업, 차량용 가스 충전업,가정용 액체연료 소매업과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2014.02.21 신설)

사업자금 명세 또는 재무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서류

8.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2014.02.21 신설)

사업자금 명세 또는 재무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④ 법 제8조 제1항 단서의 경우 해당 법인의 설립등기 전 또는 사업의 허가ㆍ등록이나 신고 전에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법인 설립을 위한 사업허가신청서 사본, 사업등록신청서 사본, 사업신고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로 제3항의 표 제1호의 서류를 대신할 수 있다.(2013.06.28 개정)

 

⑤ 제1항이나 제2항의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부터 2일 이내(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은 산정에서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급기한을 5일 이내에서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2020.02.11 개정)

 

⑥ 사업자가 법 제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할 수 있다.(2013.06.28 개정)

 

⑦ 법 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시작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2013.06.28 개정)

 

⑧ 다단계판매원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등록을 하고 도매 및 소매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도매 및 소매업자로 신고한 경우 그 다단계판매원에 대하여 다단계판매업자가 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다단계판매원의 인적사항, 사업 개시 연월일과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였을 때에는 해당 다단계판매원이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 제6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다단계판매원과 이 영 제8조 제1항의 표 제6호의 사업장의 범위란 단서에 해당하는 다단계판매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3.06.28 개정)

 

⑨ 제8항 본문에 따라 신고한 다단계판매원에 대해서는 다단계판매업자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발급한 다단계판매원 등록증을 관할 세무서장이 제5항에 따라 해당 다단계판매원에게 발급한 사업자등록증으로 본다.(2013.06.28 개정)

 

⑩ 「소득세법」 제168조 및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면세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 제14조 제1항을 준용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2013.06.28 개정)

 

⑪ 법 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2013.06.28 개정)

 

⑫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신청 내용을 보정(補正)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보정기간은 제5항 본문 및 단서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2013.06.28 개정)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