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스크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경미한 건설공사등) 1천5백만원미만인 건설공사 와 건설업의 등록기준

작성자주호두|작성시간20.05.06|조회수1,985 목록 댓글 0



건설사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경미한 건설공사등)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98·12·31, 2007.12.282011.11.12012.10.29 제24155호(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동일한 공사를 2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공사예정금액"이라 한다]이 5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


2. 별표 1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1천5백만원미만인 건설공사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다.
  가. 가스시설공사
  나. 삭제 [1998.12.31]
  다. 철강재설치공사 및 강구조물공사
  라. 삭도설치공사
  마. 승강기설치공사
  바. 철도·궤도공사
  사. 난방공사


3. 조립·해체하여 이동이 용이한 기계설비 등의 설치공사(당해 기계설비 등을 제작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삭제 [98·12·31]




첨부파일 별표1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제7조 관련).pdf














첨부파일 별표2 건설업의 등록기준(제13조 관련).pdf






다음검색
스크랩 원문 : 조세실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