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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제조판매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의 업태란 기재방법

작성자주황규|작성시간22.02.18|조회수599 목록 댓글 0

부가, 부가22601-1474 , 1985.07.30

[ 제 목 ]
위탁제조판매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의 업태란 기재방법
[ 요 지 ]
사업자가 제조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다른 제조업자에게 위탁가공하여 생산한 재화를 판매하는 사업은 판매업으로서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 해당되며, 이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업태"란에는 "도・소매"로 기재하는 것임
[ 회 신 ]
사업자가 제조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다른 제조업자에게 위탁가공(외주가공)하여 생산한 재화를 판매하는 사업은 판매업으로서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 해당되며, 이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업태"란에는 "도・소매(위탁제판)"로 기재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 당사는 제조장이 없이 구입한 원재료를 다른 제조업자에게 제공하여 상품을 제조토록 하여 이를 당사명의로 판매(위탁제조상품 전부)하고 있는 바, 이 경우에 당사가 적용받을 업태는 도매가 적정한 것인지

(첨언)

① 당사는 1985.04.01 사업을 개시하여 사업자등록증상 업태는 도・소매로 등록되어 현재 사업중에 있음

② 당사가 판매하는 상품의 종류는 도료관련제품인 락카스프레이・이형제임

③ 당사가 구입 원재료를 다른 제조업자에게 제공하는 원재료의 종류는 별첨과 동일함(생략)

④ 당사는 구입 원재료를 제공하고 다른 제조업자에게 상품제조를 위탁할 때에는 외주가공비를 별첨계약서와 같이 지급함(생략)

⑤ 사업상 업태구분에 필요한 관련 제반 검토내용을 별첨함(생략)

⑥ 당사가 판매하는 상품은 전부 위탁제조상품이고, 타 종류의 상품은 없음

 

(2) 당사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도・소매업태가 적정하다고 하면 사업의 실질내요이 외주에 의한 생산제품을 자기명의로 판매하는 위탁제조판매,

즉 위탁제판이 되는 것이므로 동 내용을 현재의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 도・소매에 추기하여 도・소매(위탁제판)로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야 하는지

 


【답변사항】

제조업자가 원재료를 유상으로 공급받아 임가공 용역을 제공하고 완성품을 다시 원재료 공급업자에게 유상으로 납품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답변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계약에 의해 주요자재를 유상으로 공급받아 가공 후 완성품을 다시 주요자재 공급자에게 공급하는 것은「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완성품 공급 시 주요자재 가액에 가공용역의 대가를 포함한 금액을 세금계산서로 발급하는 것입니다.


원재료를 무상으로 인도받아 임가공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원재료가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여부

법규부가2011-472  2011.11.28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자동차부품을 임가공하는 제조업체로서 임가공계약에 따라 원청업체로부터 원재료 CR 고무를 인도 받아(무상사급) 단순히 제품을 임가공하여 납품하고 가공료 만 받음

  ○ 임가공 계약은 적정하게 이루어졌으며 신청인이 가공하여 납품한 제품은 원청업체에서 추가가공 없이 완성부품으로 매출처에 출고됨

 

2. 신청내용

  ○ 신청인이 임가공계약 내용에 따라 도급업자로부터 원재료를 인도받아 임가공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ㆍ할부판매ㆍ장기할부판매ㆍ조건부 및 기한부판매ㆍ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2.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는 것

      3.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용역공급의 범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1. 건설업에 있어서는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

     2.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 하여 주는 것

     3.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4.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5. 폐업하는 경우: 재고재화의 시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조특, 법인46012-627 , 2000.03.07

[ 제 목 ]
외주가공·임가공용역은 중소제조업 등 세액감면 대상 제조업에 해당

[ 요 지 ]
외주가공에 의하여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것과 임가공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제조업에 해당

[ 회 신 ]
제조장을 설치한 중소기업이 원재료를 구입하여 도장 및 피막처리후 일부 공정을 외주가공에 의하여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것과 제조장에 설치된 자기의 제조설비를 이용하여 다른사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재료에 도장 및 피막처리 임가공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의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제조업에 해당된다.


[질 의]

제조장에 제조설비를 설치하고 화공약품을 주원료로하여 도장 및 기타피막처리업(표준소득률상 금속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질의 1)
백열할로겐램프 등을 구입하여 코팅가공과정을 거친 후 다음 공정인 켑슐부착을 위하여 외부에 조립가공을 의뢰하여 완제품을 납품받아 국내 및 국외에 판매하는 것과

(질의 2)
램프 등을 제조판매하는 제3자로부터 특정색의 코팅만을 주문받아 코팅용역만을 제공할 때
위 질의 1, 2가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이 되는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질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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