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양수도계약서-주황규 (2013-09-25).hwp
동업계약서-2015-08-07(세무서민원실배포용) (1).hwp
동업해지계약서-2015-08-07(세무서민원실배포용).hwp
사업자등록신청(개인) 사전준비사항[필독]
사업자등록신청(개인) 주의사항
- [공통]은 공통으로 제출해야 할 서류이며 해당될 경우 스캔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대리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임계약서' 와 '사업자등록신청확인서'를 제출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신청처리를 해드리지 않습니다.) - 나의세무서류신고 신청결과 화면에서 신청결과 확인 및 사업자등록증 인쇄를 할 수 있습니다.
- 휴대전화번호, 사업장전화번호, 자택전화 번호중 1가지는 필수로 입력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스캐너 설치 등의 사용방법은 해당 제품 고객지원센터로 문의하여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 신청유형별 제출서류는 여기를 클릭하시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 신청업무는 근무시간 내(09:00~18:00)에서만 전송(접수)이 가능합니다.
- 화면설명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화면의 상세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접수 후 진행상황 등에 대한 문의는 접수증에 있는 관할 세무서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사업자가 10인 이상인 경우에는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사업자로 신청된 모든 사람의 공인인증서로 신청확인이 되어야만 접수가 가능하며, 세무대리인은 제외합니다.) - 임대차 내역 입력 건수가 100건 이상인 경우에는 처리가 불가하오니,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 신청 취하는 세무서에 방문하여 처리하셔야 합니다.(홈택스처리불가)
- 사업자등록증 인쇄는 1회만 가능하며, "사업장등록증 출력" 창이 활성화 상태에서만 3회까지 인쇄할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 신청은 세무서에 방문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임대차계약서 원본,사본 지참)
사업자등록신청(개인) 제출서류(예시)
| 순번 | [업태명] 업종명(업종코드) |
제출서류목록 |
|---|---|---|
| 1 | [건설업] 건설기계도급및대여(453000) |
[공통]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공통]등록이나 허가업종 영위시 그 허가(신고증)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공통]자금출처 소명서(금지금 도/소매업,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영업) [공통]수임계약서(세무대리인 신청한 경우에 한함) [공통]사업자등록 신청내용 확인서(세무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필수로 제출) [공통]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번면허증 등)(세무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필수로 제출) [화물, 중기업]위.수탁 관리 계약서 [화물, 중기업]지입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화물, 중기업]납세관리인 설정신고서 [화물, 중기업]건설기게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화물, 중기업]지입회사에서 대리신청 : 면담점검부, 위임장,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
| 2 | [소매업] 종합식품, 유원지매점, 기타 음식료품 일용잡화(522071) |
[공통]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공통]등록이나 허가업종 영위시 그 허가(신고증)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공통]자금출처 소명서(금지금 도/소매업,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영업) [공통]수임계약서(세무대리인 신청한 경우에 한함) [공통]사업자등록 신청내용 확인서(세무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필수로 제출) [공통]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번면허증 등)(세무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필수로 제출) |
| 3 | [소매업] 화장품외판소매(523132) |
[공통]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공통]등록이나 허가업종 영위시 그 허가(신고증)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공통]자금출처 소명서(금지금 도/소매업,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영업) [공통]수임계약서(세무대리인 신청한 경우에 한함) [공통]사업자등록 신청내용 확인서(세무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필수로 제출) [공통]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번면허증 등)(세무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필수로 제출) |
| 4 | [소매업] 외의(각종 남녀 외의, 작업복, 가죽옷 등)(523231) |
[공통]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공통]등록이나 허가업종 영위시 그 허가(신고증)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공통]자금출처 소명서(금지금 도/소매업,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영업) [공통]수임계약서(세무대리인 신청한 경우에 한함) [공통]사업자등록 신청내용 확인서(세무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필수로 제출) [공통]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번면허증 등)(세무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필수로 제출) |
| 5 | [소매업] 전자상거래업(525101) |
[공통]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공통]등록이나 허가업종 영위시 그 허가(신고증)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공통]자금출처 소명서(금지금 도/소매업,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영업) [공통]수임계약서(세무대리인 신청한 경우에 한함) [공통]사업자등록 신청내용 확인서(세무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필수로 제출) [공통]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번면허증 등)(세무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필수로 제출) |
| 6 | [음식및숙박업] 한식점업(552101) |
[공통]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공통]등록이나 허가업종 영위시 그 허가(신고증)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공통]자금출처 소명서(금지금 도/소매업,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영업) [공통]수임계약서(세무대리인 신청한 경우에 한함) [공통]사업자등록 신청내용 확인서(세무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필수로 제출) [공통]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번면허증 등)(세무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필수로 제출) |
| 7 | [음식및숙박업] 기타음식점업(간이음식점), 편의방(552109) |
[공통]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공통]등록이나 허가업종 영위시 그 허가(신고증)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공통]자금출처 소명서(금지금 도/소매업,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영업) [공통]수임계약서(세무대리인 신청한 경우에 한함) [공통]사업자등록 신청내용 확인서(세무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필수로 제출) [공통]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번면허증 등)(세무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필수로 제출) |
| 8 | [운수업] 일반택시, 고급택시, 콜택시(602201) |
[공통]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공통]등록이나 허가업종 영위시 그 허가(신고증)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공통]자금출처 소명서(금지금 도/소매업,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영업) [공통]수임계약서(세무대리인 신청한 경우에 한함) [공통]사업자등록 신청내용 확인서(세무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필수로 제출) [공통]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번면허증 등)(세무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필수로 제출) |
| 9 | 정기노선화물차및일반구역화물차(6톤미만(602301) |
[공통]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공통]등록이나 허가업종 영위시 그 허가(신고증)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공통]자금출처 소명서(금지금 도/소매업,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영업) [공통]수임계약서(세무대리인 신청한 경우에 한함) [공통]사업자등록 신청내용 확인서(세무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필수로 제출) [공통]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번면허증 등)(세무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필수로 제출) |
| 10 | [운수업] 용달차(602307) |
[공통]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공통]등록이나 허가업종 영위시 그 허가(신고증)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공통]자금출처 소명서(금지금 도/소매업,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영업) [공통]수임계약서(세무대리인 신청한 경우에 한함) [공통]사업자등록 신청내용 확인서(세무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필수로 제출) [공통]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번면허증 등)(세무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필수로 제출) [화물, 중기업]위.수탁 관리 계약서 [화물, 중기업]지입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화물, 중기업]납세관리인 설정신고서 [화물, 중기업]건설기게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화물, 중기업]지입회사에서 대리신청 : 면담점검부, 위임장,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
| 11 | [부동산업] 점포(자기땅)(701201) |
[공통]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공통]등록이나 허가업종 영위시 그 허가(신고증)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공통]자금출처 소명서(금지금 도/소매업,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영업) [공통]수임계약서(세무대리인 신청한 경우에 한함) [공통]사업자등록 신청내용 확인서(세무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필수로 제출) [공통]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번면허증 등)(세무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필수로 제출) |
| 12 | [부동산업] 부동산중개업(702001) |
[공통]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공통]등록이나 허가업종 영위시 그 허가(신고증)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공통]자금출처 소명서(금지금 도/소매업,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영업) [공통]수임계약서(세무대리인 신청한 경우에 한함) [공통]사업자등록 신청내용 확인서(세무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필수로 제출) [공통]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번면허증 등)(세무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필수로 제출) |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가. 타인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경우 사업과 관련된 각종 국세가 부과되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 사업과 관련한 체납이 발생하는 경우 소유재산의 압류·공매처분, 체납명세의 금융기관 통보, 출국규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 (2)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추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 나.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 및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사업 개시일로부터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해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2) 『주민등록법』 제37조 제9호에 따라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다.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하거나 발급받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제11조의 2에 따라 해당 법인 및 대표자 또는 관련인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공급가액 및 그 부가가치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라. 신용카드 가맹 및 이용은 반드시 사업자 본인 명의로 하여야 하며, 사업상 결제목적 이외의 용도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법』제70조 제 2항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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