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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의 고유번호증

작성자주황규팀장|작성시간12.11.27|조회수2,113 목록 댓글 1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시로부터 대학교에서 위탁받은 노인종합복지관및 노인복지센터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습니다.


2.질의사항
질의1) 한가지 궁금한점은 고유번호에 "80" 과 "82"의 차이점은 무엇인지요?
질의2) 법인등기부등본은 없는데 직원급여신고시 원천징수신고시 세무서관할 담당부서가 법인인지요?

 

 

  • 안녕하십니까?
  •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고유번호 중 가운데 번호가 "82"의 경우 법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 포함) 을 의미하는 것이며, "80"의 경우 개인으로 보는 단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발급받은 번호가 "82"의 경우 세무서의 소관부서가 법인세과이며 "80"의 경우 소득세과입니다.

  •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늘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

소득세법 제2조 [ 납세의무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2009.12.31 개정)

1. 거주자(2009.12.31 개정)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개인(2009.12.31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2009.12.31 개정)

1. 거주자(2009.12.31 개정)

2. 비거주자(2009.12.31 개정)

3. 내국법인(2009.12.31 개정)

4.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출장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009.12.31 개정)

5.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2009.12.31 개정)

 

③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2010.12.27 개정)

 

④ 삭제(2009.12.31)

소득세법 제168조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2000.12.29 제목개정) ]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2009.12.31 개정)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

로 본다.(2009.12.31 개정)

③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준용한다.

(2009.12.31 개정)

④ 삭제(1996.12.30)

⑤ 사업장 소재지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유번호를 매길 수 있다.(2009.12.31 개정)

1.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2007.12.31 개정)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등 과세자료의 효율적처리 및 소득공제 사후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2007.12.31 개정)

소득세법 제1조의 2 [ 정의 ]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09.12.31 신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009.12.31 신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2009.12.31 신설)

3. "내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제1조 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2010.12.27 개정)

4. "외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제1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2010.12.27 개정)

5.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 (2009.12.31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9.12.31 신설)

소득세법 제19조 [ 사업소득 ]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2009.12.31 개정)

 

1. 농업(작물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2009.12.31 개정)

2.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2009.12.31 개정)

3.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2009.12.31 개정)

4.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2009.12.31 개정)

5. 하수ㆍ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2009.12.31 개정)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2009.12.31 개정)

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2009.12.31 개정)

8. 운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2009.12.31 개정)

9.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2009.12.31 개정)

1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2009.12.31 개정)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2009.12.31 개정)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

     하는 소득은 제외한다.(2009.12.31 개정)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2009.12.31 개정)

1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2009.12.31 개정)

15. 교육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2009.12.31 개정)

1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2009.12.31 개정)

1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2009.12.31 신설)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2009.12.31 신설)

19. 가구내 고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2009.12.31 신설)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

    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2009.12.31 신설)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2009.12.31 개정)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9.12.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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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귀차니즘 | 작성시간 12.11.28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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