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시로부터 대학교에서 위탁받은 노인종합복지관및 노인복지센터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습니다.
2.질의사항
질의1) 한가지 궁금한점은 고유번호에 "80" 과 "82"의 차이점은 무엇인지요?
질의2) 법인등기부등본은 없는데 직원급여신고시 원천징수신고시 세무서관할 담당부서가 법인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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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 중 가운데 번호가 "82"의 경우 법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 포함) 을 의미하는 것이며, "80"의 경우 개인으로 보는 단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발급받은 번호가 "82"의 경우 세무서의 소관부서가 법인세과이며 "80"의 경우 소득세과입니다. | |||||||
소득세법 제19조 [ 사업소득 ]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2009.12.31 개정)
1. 농업(작물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2009.12.31 개정) 2.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2009.12.31 개정) 3.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2009.12.31 개정) 4.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2009.12.31 개정) 5. 하수ㆍ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2009.12.31 개정)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2009.12.31 개정) 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2009.12.31 개정) 8. 운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2009.12.31 개정) 9.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2009.12.31 개정) 1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2009.12.31 개정)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2009.12.31 개정)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 하는 소득은 제외한다.(2009.12.31 개정)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2009.12.31 개정) 1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2009.12.31 개정) 15. 교육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2009.12.31 개정) 1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2009.12.31 개정) 1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2009.12.31 신설)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2009.12.31 신설) 19. 가구내 고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2009.12.31 신설)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 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2009.12.31 신설)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2009.12.31 개정)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9.12.3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