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신규사업자를 내려고 하는데 그밖의 지역으로 세무서에 확정일자를 받을수 있는 보증금은 1억5천임
2.질의사항
질의 1) 상기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환산보증금을 계산하기위하여 월세에 부치세도 포함하여 월세 * 100을 하는지요?
만약 당사업자가 면세 치과 사업자 인데 월세에 부가세포함금액 * 100을 하는지요?
임차인의 사업자유형 일반과세,법인,면세,간이과세자등 산보증금을 계산함에 있어 달라질 수 잇는지요?
질의 2)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신청시 월세는 부가세포함 금액을 기재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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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의 1.
수원지법, 2008나27056, 2009.4.29 판례를 보면 상가임대차보호법상의 환산보증금을 계산할 때 부가가치세는 제외한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세청에서 부여하는 확정일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주무부서인 법무부의 해석에 따르는 것으로 세무서(국세청)에서는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제5조에 의거 '확정일자' 부여 및 동법 제4조에 의한 등록사항 등의 열람 ·제공 업무만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대한 다툼이나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은 번거로우시더라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주무부서인 법무부(법무심의관실<☎02-503-7035~6>,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427-720)에 문의하시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번 또는 홈페이지(http/::www.klac.or.kr)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2.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신청시 월세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기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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