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공급업 : 근로자파견 등의 인력공급을 주업으로 하는자 (자본금1억이상 , 사무실전용면적 66제곱미터 이상) 작성자EYEDI| 작성시간15.05.01| 조회수3866| 댓글 0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