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로
20일전 신청 매해 1월 1일 , 매해 7월1일 부터 적용 (20전 신청)
| 이름 | 선우회계법인 |
| 상담제목 | 사업자단위 과세제도 문의 7월1일, 1월1일 |
| 상담내용 | 사업자단위 과세제도의 적용일이 부가가치세과세기간인 7월1일 전 20일신청, 1월1일 전 20일 신청 적용시점이 7월1일 과 1월1일 선택하여 적용가능한지요? |
| 답변내용 | 답변:사업자단위 과세제도 문의 7월1일, 1월1일 |
안녕하십니까? 사업장 단위로 등록한 법인사업자가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변경하려면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사업자의 본점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으로, 7월 1일 과 1월 1일 선택하여 적용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④ 제1항에 따라 사업장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변경하려면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사업장 단위로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13. 6. 7. 개정) | |
| 상담분류 | 부가가치세 |
| 답변일자 | 2017-04-26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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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단위과세 사업장의 경우 부가세 신고를 본점과 지점 나눠서 신고해야하나요?
A. 사업자단위과세는 합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총괄납부가 본점,지점을 나눠서 신고하는 것입니다.)
사업장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변경하려면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여부는 사업자가 선택할 사항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점 사업자 등록 후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2016.12.11일까지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사업장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변경하려면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등록
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함께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지점사업자등록시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장소재지 임대차계약서, 업종이 인.허가업에 해당되는 경우 인.허가증사본등을
구비하여 사업자등록 신청하시면 될 것입니다.
'사업자단위과세'를 신청하려는 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하여 '사업자단위과세신청서' 및 종사업장에 대한 사업장소재지ㆍ 업태ㆍ종목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별도 구비서류 없음)
참고로 사업자단위과세신청을 하는 경우 본점을 제외한 지점(종사업장)은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일부터 자동폐업 처리되는 것입니다.
귀 사례가 본점과 지점을 모두 신규사업자로 등록하면서 곧바로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을 신청하려는 것이라면
부가가치세법 제8조 4항에 사업자 단위로 변경하려면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 2항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의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규로 사업을 하려는 자가 2개이상의 사업장을 동시에 등록하는 경우에는 법인 본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청과 동시에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신청하면 최초 과세기간부터 사업자단위과세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3항에 열거된 서류 중 해당서류와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명세서[별지 제4호서식 부표 2(법인사업자용)]를 함께 제출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2항).
구체적인 절차 및 첨부서류 등은 관할 세무서 민원실 사업자등록 담당자에게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Q.사업자단위과세 신청 절차와 적용기간?
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저희는 법인사업자로 지점을 새로 개설 하여 사업자단위과세을 신청하려 합니다.
질문1)사업자단위과세 신청은 지점 설립(4월20일)후 20일이내하면 바로 사업자단위과세 신청하면 승인후 바로 적용 받을수 있는지요? 아니면 사업개시일 20일전 신청하여 7월1일 부터 적용 받을수 있는지요?
바로 적용 받는 방법은 없는지요?
질문)사업자단위과세 신청을 할 지점에는 본점과 다른 상호가 가능한지요?
A.사업자단위 과세제도 문의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할 수 있으며,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등록하여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자는 각 지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말소되어 본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본점에서 각 지점의 거래내역을 통합하여 본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상담의 경우 새로운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후, 사업자단위과세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본점세무서장에게 사업자단위과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신청시 첨부서류는 주사무소 및 종된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 신설되는 종된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단위적용신고자의
종된사업장 명세서 1부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처리기한은 3일(보정기한 불산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의 1
관련규정에 따라 금번 과세기간은 적용이 안되며 6.10.까지 신청하면 2012.2기 과세기간부터 적용이 가능한 것이며 소급적용은
안되는 것입니다.
질의 2.
사업자단위과세 신청시 지점상호가 다른경우에도 적용가능한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한 사업자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사업장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변경하려면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사업장 단위로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제3항 및 제4항의 경우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에게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 신청 사유
3. 사업 개시 연월일 또는 사업장 설치 착수 연월일
4. 그 밖의 참고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등록을 신청하려는 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 등록신청서를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등】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신청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과 같다.
1. 사업자등록 신청서(개인사업자용,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별지 제4호서식 부표 1의 공동사업자 명세, 종업원 현황 또는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를 추가로 적어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공동사업자가 있는 경우
나. 종업원을 1명 이상 고용한 경우
다.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으려는 경우
2. 사업자등록 신청서(법인사업자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3호서식
②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신청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과 같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별지 제4호
서식 부표 2(개인사업자용) 또는 별지 제4호서식 부표 3(법인사업자용)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명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4>
1.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이하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로
같은 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 이 경우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별지 제4호서식 부표 1의 공동사업자 명세, 종업원 현황 또는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를 추가로 적어
제출하여야 한다.
2.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변경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
③ 영 제11조제3항의 표 제4호ㆍ제5호ㆍ제7호 및 제8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별지 제6호서식의 자금출처명세서
를 말한다. <개정 201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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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사업자단위 과세제도 도입 관련 질의 | ||
|---|---|---|---|
| 상담분야 | 부가가치세 | 등록일 | 2017.11.22 |
| 사업자단위 과세제도 도입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Q1)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전환되는 월 이후 지급하거나 연말정산하는 소득에 대해 본점에서 원천세 신고 및 납부를 하라고 하는데, 가령 2017년 12월 8일에 사업자단위과세신청서를 제출하고 12월 12일에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는다고 하면, 12월 21일에 지급하는 급여에 대해서는 각 사업장별로 기존 과세관청에 원천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나요? 아니면 본점에서 일괄적으로 본점 관할 과세관청에 신고납부하면 되나요? (사업자단위 과세등록신청서 제출시 사업자단위과세 적용기간은 2018.1.1~로 기재할 예정임) Q2) 2017년 12월에 사업자단위 과세등록신청서 제출시 사업자단위과세 적용기간을 2018.1.1~로 기재할 경우, 각 지점의 사업자 번호가 소멸되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단위 과세등록신청서를 승인하는 시점(12월12일경)인가요? 아니면 사업자단위 과세등록신청서에 작성한 사업자단위과세 적용기간 2018.1.1일 인가요? Q3) 원천세의 경우, 본점에서 일괄 신고 납부하려면 '원천징수세액 본점일괄납부신고서(별지제62호의2서식)'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자단위과세제도를 도입하면 상기 서식을 제출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본점에서 원천세 신고납부가 가능하게 되는 것인가요? Q4) 당사의 울산 사업장은 부가세 조기환급 대상이라서 매월 25일까지 부가세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자단위과세등록신청을 2017년 12월8일에 하고, 12월12일경 승인을 받았다고 가정할 경우(사업자단위과세등록 신청서상 사업자단위과세적용시점은 2018년1월1일부터로 기재).. 2017년 12월분에 대한 울산사업장 부가세 신고는 2018년 1월 25일까지 해야 하는데, 그 경우 부가세 신고는 본점 관할세무서에 해야 하나요? 아니면 기존 울산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해야 하나요? 처음 도입하는 제도라서 질문이 많았습니다. 양해 부탁드리며, 상세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 답변제목 | 사업자단위 과세제도 도입 관련 질의 | ||
|---|---|---|---|
| 상담위원 | 경지현 | 등록일 | 2017.11.23 |
2018년 1월 1일부터 사업자단위과세가 적용되므로 원천세는 동 일자 이후 지급하는 급여부터, 부가가치세는 동 일자 이후 거래분부터 사업자단위과세가 적용됩니다. 또한 지점 사업자번호는 2017년 12월 31일자로 소멸되므로 2018년 1월 1일 이후 거래분은 본점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즉, 2017년 12월 31일까지의 부가가치세대상 거래분과 원천징수대상 지급분은 종전 지점 사업장에서 신고하는 것입니다. 한편,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인 경우라도 법인세법은 원천징수세액 본점일괄납부신고서(별지제62호의2서식)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이나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서장(원천제세 담당과장)이 본점 등을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로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있을 뿐입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호, 시행규칙 제2조의 2,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34조). 다만, 사업자단위과세의 경우 지점 사업자번호가 소멸되므로 지점에서 원천징수납부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원천징수세액 본점일괄납부신고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가가치세 사업자단위과세 신청을 하실 것이므로 절차 등과 관련해서는 과세관청과도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