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사업장 총괄납부 신청 질문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지점을 하나 신설하게 되어
주사업장 총괄납부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신청의 경우는 과세기간 20일전이라고 되어있는데
이미 1기가 지났으니 신청해도 2기부터 적용인지
아니면 지금 신청하면 1기 예정신고부터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A. 답변:주사업장 총괄납부 신청 질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가가치세법 제51조에 의해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의거 그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주사업장 총괄납부신청서를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 2017년 1기인 지금 신청하시면 2017년 2기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 의거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기(1월-6월), 2기(7월-12월)로 구분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51조 【주사업장 총괄 납부】
①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을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② 주사업장 총괄 납부의 변경 및 적용 제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2조 【주사업장 총괄 납부】
① 법 제51조에 따른 주된 사업장은 법인의 본점(주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개인의 주사무소로 한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지점(분사무소를 포함한다)을 주된 사업장으로 할 수 있다.
② 법 제51조에 따라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는 사업자(이하 "주사업장 총괄 납부 사업자"라 한다)가 되려는 자는
그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주사업장 총괄 납부 신청서를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
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총괄 납부 신청사유
3. 그 밖의 참고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이과세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일반과세자
제1기 :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 :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