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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소득세

지방세기본법 제38조 [ 부과의 제척기간 ] 5년 10년 10년 7년

작성자EYEDI|작성시간17.07.04|조회수1,131 목록 댓글 0

지방세기본법 제38[ 부과의 제척기간 ]

 

지방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 이내에 이를 부과하지 아니하면 부과할 수 없다. 

다만,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2조 제1호에 따른 명의신탁약정으로 실권리자가 사실상 취득하는 경우 10

상속이나 증여를 원인으로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10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년간으로 하고 있다(지기법 38).

 

여기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8.2.1선고 200724876). 


취득세나 양도소득세의 경우 납세자가 신고가액을 과소신고하면서 허위 신고가액에 신빙성을 부여하고 실제 거래가액을 은닉하기 위하여 매도가격을 과소하게 기재한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는 것은 적극적인 기망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대법원 2004.6.11. 선고, 20042391).

 

2013년부터는 지방세기본법에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대한 개념을 규정하였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지기법 38).

 

  ①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에 거짓으로 기록하는 행위

  ②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③ 장부 또는와 기록의 파기

  ④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⑤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⑥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과세관청이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 또는 10년 이내에 당해 지방세를 부과하지 않으면 당해 부과권은 소멸하는데

5·7년 또는 10년의 기산일은 다음과 같다(지기령 19).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된다

   이 신고납부기한에는 예정신고기한 및 수정신고기한은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된다.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 이외의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의 납세의무성립일부터 기산된다

   이 경우 납세의무성립일부터이므로 기간계산에 있어 초일이 산입된다.

 

특별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특별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된다.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을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그러한 신고납부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기산된다.

 

2010년까지는 사유발생일부터 30일의 신고기한을 부여하고 그 신고기한일 다음날부터 제척기간이 기산되었으나 

2011년부터는 사유발생일부터 기산되는 것으로 바뀌었다


, 2011년부터 2016년까지는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등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그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기산되었다


그런데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것은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만 있고, 기타 세목의 경우에는 이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행정청이 바로 추징해야 한다


, 취득세나 등록면허세의 경우에만 이를 비과세·감면받은 후에 추징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발생일부터 제척기간이 기산된다

신고납부하는 취득세 등은 문제가 있으므로 2017년부터 다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도록 바꾼 것이다.

 

그리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기산하므로 사유발생일도 기간계산에 포함하여야 한다.

 

신고납부기한이나 법정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된다.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용 부동산 등 중과세에 대한 지방세를 추징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된다

   즉,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의 경우 과세물건이 중과세에 해당하면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지법 20·30 ).

 

그리고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의 경우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제척기간을 기산하도록 되어 있다(지기령 19). 


따라서 일반과세분을 납부한 후에 중과세 요건을 갖추어 중과세대상이 된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중과세분을 

신고납부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신고납부기한일의 다음 날부터 5년 이내에 과세관청이 중과세분 지방세를 부과해야만 한다.

 

부과제척기간의 경과시점

보통징수하는 지방세의 경우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시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내부적으로 결정하는 시점이 아니라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 도달된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지방세징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고지서에 따라 납세자에게 고지를 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 제32조에 의하면 고지서 등의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지방세의 확정효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내부적으로 결정한 때가 아니고 그 결정된 내용이 납세의무자에게 도달된 때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가의 판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구체적으로 결정한 납세의무가 납세의무자에게 통지된 시점이 기산일부터 5·7·10년 이후인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지방세기본법 제38[ 부과의 제척기간 ]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2016.12.27 개정)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또는 감면받은 경우: 10(2016.12.27 개정)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 다만, 다음 각 목에 따른 취득으로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년으로 한다.(2016.12.27 개정)

 

    가. 상속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2016.12.27 개정)

 

    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조 제1호에 따른 명의신탁약정으로 실권리자가 사실상 취득하는 경우

         (2016.12.27 개정)

 

    다. 타인의 명의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였지만 해당 주식 또는 지분의 실권리자인 자가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어 지방세법7조 제5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2016.12.27 개정)

 

  3. 그 밖의 경우: 5(2016.12.27 개정)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에 따른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 3호에 따른 경정청구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판결, 상호합의 또는 경정청구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2016.12.27 개정)

 

  1. 7장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이하 

     "행정소송"이라 한다)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2016.12.27 개정)

 

  2.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의 원인이 되는 조치가 있는 경우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조세조약에서 

     따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에 그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신청된 것으로서 그에 대하여 상호합의가 이루어진 

     경우(2016.12.27 개정)

 

  3. 50조 제2항에 따른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2016.12.27 개정)

 

2항 제1호의 결정 또는 판결에서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명의대여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2016.12.27 개정)

 

1항 각 호에 따른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6.12.27 개정)

 

1항 제1호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이하 제53, 54조 및 제102조에서 같다).(2016.12.27 개정)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에 거짓으로 기록하는 행위(2016.12.27 개정)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으로 문서를 작성하거나 받는 행위(2016.12.27 개정)

  3. 장부 또는 기록의 파기(2016.12.27 개정)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2016.12.27 개정)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갖추어 두지 아니하는 행위(2016.12.27 개정)

  6.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2016.12.27. 개정)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19[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

 

법 제3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2017.03.27 개정)

 

  1.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의 경우: 해당 지방세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 날

     이 경우 예정신고기한, 중간예납기한 및 수정신고기한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2017.03.27 개정)

 

  2. 1호에 따른 지방세 외의 지방세의 경우: 해당 지방세의 납세의무성립일(2017.03.27 개정)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정한 날을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2017.03.27 개정)

 

  1. 특별징수의무자 또는 소득세법149조에 따른 납세조합(이하 "납세조합"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의 경우

     해당 특별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의 다음 날(2017.03.27 개정)

 

  2. 신고납부기한 또는 제1호에 따른 법정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2017.03.27 개정)

 

  3.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등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추징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날(2017.03.27 개정)

 

    가.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을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의 다음 날

        (2017.03.27 개정)

 

    나. 가목 외의 경우에는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을 부과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2017.03.2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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