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 12일 현재 취득세율 조견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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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취득세 신고서 간주취득세신고서 간주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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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취득세신고서 취득세신고서 - 2018-10-05 (주황규) - 조세실.xlsx
▶ . 과점주주가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물건별 과세기관(시장, 군구구청장)에게 신고납부


취득세신고서.xlsx
취득세 신고서.pdf
취득세신고서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4.8.8).hwp
간주취득세 (신고시 제출서류)
과점주주 성립당시의 법인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장부가액에 대한 진위여부를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아니면 사실상 장부가액으로 종결이 되겠지만 실무적으로 추가확인을 필요로 하므로 취득신고 및 신고납부세액계산서에
①재산목록 - 대차대조표와 취득세 과세대상 계정별 원장(토지,건물, 구축물,시설장치,차량운반구,기계장치, 공구와비품,중기등),
②주주 또는 사원명부 - 주식이동상황명세서(갑).(을), 주식양수도계약서
③ 과세표준액계산내역서 및 기타 계약서나 세금계산서도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57조 [ 가산세의 감면 등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2016.12.27 개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감면한다.(2016.12.27 개정)
1.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제49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제54조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2016.12.27 개정)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2016.12.27 개정)
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2016.12.27 개정)
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2016.12.27 개정)
2.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제51조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제53조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2016.12.27 개정)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2016.12.27 개정)
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2016.12.27 개정)
3. 제8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ㆍ통지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결정ㆍ통지가 지연되어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제55조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한다)에는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2016.12.27 개정)
4. 「지방세법」 제103조의5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기한 이후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 및 수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2017.12.26 신설)
가.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제53조에 따른 무신고가산세만 해당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7.12.26 신설)
나.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로서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한 경우(제54조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 또는 초과환급신고가산세만 해당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7.12.26 신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등을 신청할 수 있다.(2016.12.27 개정)
지방세기본법 제53조 [ 무신고가산세 ]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2016.12.27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2016.12.27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세의 계산 및 그 밖에 가산세 부과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6.12.27. 개정)
지방세기본법 제54조 [ 과소신고가산세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이하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초과환급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환급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2016.12.27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환급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2016.12.27 개정)
1.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하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2016.12.27 개정)
2.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2016.12.27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2017.12.26 개정)
1.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으로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여 과소신고한 경우(2017.12.26 개정)
2. 「법인세법」 제66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변경되는 경우(부정행위로 인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88조 제2호에 따른 주식등의 취득가액이 감소됨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2017.12.26 개정)
④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계산 및 그 밖에 가산세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6.12.27 개정)
지방세기본법 제55조 [ 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
①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 또는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2017.12.26 항번개정)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2016.12.27 개정)
2. 초과환급분 세액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2016.12.27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66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변경되는 경우(부정행위로 인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88조 제2호에 따른 주식등의 취득가액이 감소됨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과소납부하거나 초과환급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2017.12.26. 신설)
제55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함 [2017.12.26 법률 제15291호 부칙 제2조] |
지방세기본법 제56조 [ 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2016.12.27 개정)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2016.12.27 개정)
2.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2016.12.27 개정)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절세가인] 세금전문가도 '깜놀'하는 지방세 '간주취득세'김완일 세무사l승인2018.02.12 08:13:27◎ 간주취득세 조사동향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독자적인 세수확보를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중에서 관할에 소재한 법인에서 주식이동으로 과점주주가 되었거나 과점주주 지분율이 증가한 경우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해당 법인의 과점주주 현황과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감가상각명세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주주에 대한 취득세 부과 사례는 일반적으로 주식의 매매를 통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발생하게 되고, 증자의 경우에는 불균등증자를 할 때에 발생하게 된다. 그동안 주식이동과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증여세와 같은 국세 위주로 납세의무 발생여부를 검토하게 되고, 간주취득세와 같은 지방세의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는 납세자는 그렇게 많지 않다. 간주취득세는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하여 일반 자산의 취득세 부과와 같이 계산하게 되므로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러한 동향에 따라 지방세 납세의무에 충분히 대비하지 않는 법인에서는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와 관련된 자료제출을 요청받으면 대부분 가슴이 철렁하게 되고, 조세전문가조차도 지방세는 보통징수방법으로 고지를 받게 되고, 지방소득세의 경우에도 독립세라고 말은 하지만 소득세나 법인세의 부가세(附加稅, surtax)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서 소홀히 하게 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점주주와 관련된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 제출을 요청받게 되면 당황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주식이동으로 간주취득세의 부과와 관련된 법령과 절세전략에 대해 정리한다. ◎ 간주취득세 과세대상 지방세법에서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과 같은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법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하면 법인에게 취득세를 부과하고, 별도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해당 법인의 주식 중 50% 초과하는 주식을 취득하는 자, 즉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취득세를 부과하게 되며, 이를 일명 ‘간주취득세’라고 한다. 법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하였을 때 법인에 취득세를 과세하고, 주주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주주가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이 아니어서 그 경제적 실질이 없다. 그럼에도 주주가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되며, 따라서 이중과세에 해당된다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유로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부과하는 지방세법에 대해 위헌소원을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과점주주가 될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에 대한 관리ㆍ처분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실질적으로 당해 법인의 자산을 취득한 것이나 다름없게 되어 공평과세 및 실질과세원칙상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므로 합헌으로 결정한 바 있다. 간주취득세의 부과는 법인 설립 당시에는 과점주주에 해당되더라도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한 주주가 주식을 취득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 또한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주식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고, 과점주주였으나 주식을 양도하여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였다가 다시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 그 증가분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한다. 예를 들어 과거에 주식 비율이 40%인 자가 20%를 추가 취득하여 60%가 되면 60% 전체에 대해 간주취득세를 부과하고, 그 이후 15%의 주식을 양도하여 45%로 되어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다가 다시 20%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55%가 되었을 때에는 과점주주가 되었더라도 60%에 미달하므로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여기에 추가로 10%의 주식을 취득하여 65%가 되었을 때에는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60%보다 증가한 5%에 대해서만 간주취득세를 부과하게 된다. ◎ 절세전략 일반적으로 취득세 납세의무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발생하며,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초과하는 지분을 취득한 과점주주에게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이 경우에 과점주주는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과 같이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지분을 합하여 판정하게 된다.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는 주식의 매매를 통하여 취득할 때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납세자들이 예측하지 못하는 사례는 불균등증자의 경우이다. 주식의 증자를 할 때는 일반적으로 지분비율대로 증자를 하게 되지만 특정인이 배정받은 주식수가 많은 경우에는 주식 비율의 변동에 따라 증여세와 같은 국세뿐만 아니라 간주취득세와 같은 지방세도 동시에 분석을 진행하여야 한다. 한편 감자를 할 때 특정주주의 감자를 통하여 과점주주가 되거나 과점주주의 지분율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것은 취득의 정의를 매매, 교환, 상속, 증여 등과 같은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전제로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간주취득세와 관련하여 과세관청과 다툼의 대상이 되는 것은 명의신탁주식의 실명전환으로 과점주주가 되거나 주식보유비율이 증가되었을 때 발생하게 된다. 이에 대해 대법원에서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를 실제 주주로 명의 개서한 것에 대해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여 주식의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주주로 개서하였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 규정에서 말하는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수차례에 걸쳐서 판시한바 있다. 이에 따라 명의신탁주식을 실명전환하는 경우에는 간주취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다만, 주식의 취득이나 불균등증자 등으로 과점주주의 지분 변경이 생길 때에는 증여세와 같은 국세뿐만 아니라 지방세법상의 납세의무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합리적인 절세가 될 것이다. |





1. 취득가액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매매계약서, 잔금영수증, 법인장부 등) 사본 각 1부
2. 취득세 감면신청서 1부
3. 취득세 비과세 확인서 1부
4. 기납부세액 영수증 사본 1부
5. 위임장 1부(대리인만 해당합니다)
간주 취득세 신고서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4.8.8.>
자동차는 농어촌특별세 부과 안함. 지게차등은 부과 확인
관할 지자체 세무과 직접 방문 접수 후 고지서 발급 / 팩스 신고 불가
1. 간주취득세 신고서 - 비상장주식 취득인 도장
-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차량운반구의 경우 법인본점 소재지)
2. 주식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3. 재무상태표 (주식양도일 현재) - 취득세 대상 감가상각비 월할 계상 (세무대리인 명판 및 도장 필)
4. 계정별원장 (취득세 과세대상 계정과목 - ex) 차량운반구) (세무대리인 명판 및 도장 필)
⊙ 고정자산관리대장(감가상각비명세서) - 월할상각 / 전기말및 당월양도일 현재 감가상각비명세서/전기 재무상태표
5. 양도자산감가상각명세서 (총괄) - 주식변동일에 취득세과세대상 고정자산등록에 양도일 기재
6. 양도자산감가상각명세서 - 차량운반구 (상세) - 주식변동일에 취득세과세대상 고정자산등록에 양도일 기재
⊙ 주주명부 (양도전 주주명부/양도후 주주명부)와 주주비율
7. 직전연도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 (세무대리인 명판 및 도장 필)
8. 주식 변동일 현재 주식등 변동상황명서 - 변동내역 반영 (세무대리인 명판 및 도장 필)
9. 주식 출자지분 양도명세서 - (세무대리인 명판 및 도장 필)
10. 주식 취득인 신분증 사본
11. 세무대리인 신분증 사본
※ 법인도장,비상장주식 취득인 도장, 세무대리인 (위임받는자) 도장
취득세.hwp
지방세법 제20조 [ 신고 및 납부 ]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
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2016.12.27 개정)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2010.12.27 개정)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2010.03.31 개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고‧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ㆍ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하거나 등록
[등재(登載)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2015.12.29. 개정)
지방세법 제152조 [ 신고 및 납부와 부과ㆍ징수 ]
①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가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레저세 또는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 한정한다)
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64조 제1항에 따라 담보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에 대한 담보 제공도 함께 요구할 수 있다.(2010.03.31 개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주민세 균등분ㆍ재산세 및 자동차세를 부과ㆍ징수하거나 제60조 제6항에
따라 세관장이 담배소비세를 부과ㆍ징수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부과ㆍ징수한다.(2015.12.29 개정) [ 부칙 ]
③ 지방교육세의 납세고지 등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03.31. 개정)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 신고·납부 등 ]
①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는 해당 본세를 신고ㆍ납부(중간예납은 제외한다)하는 때에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며, 신고ㆍ납부할 본세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본세의 신고ㆍ납부의 예에 따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0.12.30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조 제9호에 따른 연결모법인이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2조 제4항을 준용한다.(2011.12.31 신설) [ 부칙 ]
③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제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받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의
원천징수의 예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징수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2010.12.30 개정)
④ 제5조 제1항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는 해당 본세를 신고ㆍ납부하거나 거래징수(「증권거래세법」
제9조에 따른 거래징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납부하는 때에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2010.12.30 개정)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ㆍ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1.12.31. 개정)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 비과세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2010.12.30 개정)
1. 국가(외국정부를 포함한다)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한 감면(2010.12.30 개정)
2. 농어업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의 농업인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제3호의 어업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농어업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한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015.06.22 개정)
3.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ㆍ제7조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2000.12.29 제목개정) ]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ㆍ특별세액감면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ㆍ
제3항에 따른 세액감면(2014.12.31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 3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2014.12.31 신설) ]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부터 4년간 경감한다.(2016.12.27 개정) 1. 2017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2016.12.27 개정)
2. 2017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 서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2016.12.27 개정) ② 2017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임대는 제외한다)하는 부동산 (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별적용배율 이내의 부분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확인일)부터 5년간 재산세(「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2016.12.27 개정) [ 부칙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2014.12.31 신설) 1. 2017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 등기(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2016.12.27 개정) 2. 2017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라 창업 중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이 그 확인일부터 1년 이내에 하는 법인설립 등기(2016.12.27 개정) |
3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2009.05.21 제목개정) ]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2010.12.30 개정)
3의3.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의 소득공제에 따른 감면(2016.12.20 신설)
4.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2007.06.01 신설) ]ㆍ제87조 [ 주택청약종합
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2014.12.23 제목개정) ]ㆍ제87조의2[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2010.01.01 제목개정) ] ㆍ제87조의5[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과세특례(2003.12.30 신설) ]ㆍ제88조의2[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2014.12.23
제목개정) ]ㆍ제88조의4 [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2001.12.29 제목개정) ]ㆍ제88조의5[ 조합 등 출자금등에 대한
과세특례(2003.12.30 제목개정) ]ㆍ제91조의14[ 재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2013.01.01 신설) ]ㆍ제91조의16[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에 대한 소득공제(2014.01.01 신설) ]ㆍ제91조의17[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2015.12.15 신설) ]ㆍ
제91조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2015.12.15 신설) ] 및 제104조의27[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2014.12.23 신설) ]에 따른 저축 또는 배당에 대한 감면(2016.12.20 개정)
5.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감면 중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대한 감면(2010.12.30 개정)
6. 국제협약ㆍ국제관례 등에 따른 관세의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010.12.30 개정)
7. 「증권거래세법」 제6조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2010.12.30 개정)
7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경우(2010.12.30 개정)
8.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단순한 표시변경 등기 또는 등록, 임시건축물의 취득,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등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의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010.12.30 개정)
8의2. 삭제(2014.12.31)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 (2010.12.30 개정)
10.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의 적용대상이 되는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취득세
(2010.12.30 개정)
10의2.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2010.12.30 개정)
지방세법 제124조 [ 자동차의 정의 ]
이 절에서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지방세법시행령 제120조 [ 자동차로 보는 건설기계의 범위 ])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010.03.31 개정) |
지방세법시행령 제120조 [ 자동차로 보는 건설기계의 범위 ]
법 제12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을 말한다. (2010.09.20 개정) |
10의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5조 제1항[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감면
(2010.12.30 개정)
10의4.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2010.12.30 개정)
지방세법 제15조 [ 세율의 특례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2015.07.24 개정) 1.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 (2010.03.31 개정)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2010.03.31 개정)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의 취득(2015.07.24 개정) 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의 취득(2010.03.31 개정) 3.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 다만,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과세물건이 합병 후에 제16조에 따른 과세물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또는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법인세법」 제44조의3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5.12.29 개정) |
10의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조 제4항 [ 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면제 등 ]에 따른 취득세(2010.12.30 신설)
11. 대통령령(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 비과세 ]) 으로 정하는 서민주택 및 농가주택에 대한 취득세 (2010.12.30 개정)
11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20조[ 공공차관도입에 따른 과세특례 ]
ㆍ제100조[ 근로자의 주거안정지원을 위한 과세특례(2003.12.30 제목개정) ]ㆍ제140조[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 및 제141조 [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대한 조세부과의 특례 ]에 따른 감면(2010.12.30 개정)
11의3.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2008.09.26 제목개정) ] 및 제30조의4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2011.12.31 제목개정) ]에 따른 감면(2010.12.30 개정)
11의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4[ 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합병 및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2014.05.14 신설) ]
에 따른 감면(2014.05.14 신설)
12. 기술 및 인력개발, 저소득자의 재산형성, 공익사업 등 국가경쟁력의 확보 또는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 비과세 ])
으로 정하는 것(2010.12.30. 개정)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 비과세 ]
① 법 제4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면을 말한다.(2010.12.30 개정)
1.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 제72조 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법인은 제외한다), 제77조[「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8년 이상 경작할 것의 요건은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한정한다] 및
제102조, 제104조의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3 제1항 제2호(「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 양수한 재산으로
한정한다)ㆍ제3호(「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 양수한 재산으로 한정한다)에 따른 감면(2015.02.27.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1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 2 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 [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 3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 4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2001.12.29 제목개정) ] 5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2 [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2011.07.25 신설) ] 6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2005.12.31 신설) ] |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2003.12.30 제목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2001.12.29 제목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2조 [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2 [ 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에 대한 지원 ] 조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 3 [ 기업 재무구조 개선 등에 대한 감면(2014.12.31 신설) ] |
2. 「관세법」 제93조 제1호에 따른 감면(2015.02.27 개정)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0조 제1항,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4조의2에 따른 감면(2016.02.05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조 [ 농기계류 등에 대한 감면 ]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조 [ 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면제 등 ]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조 [ 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조 [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2조 [ 어업법인에 대한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조 [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조의 2 [ 농협경제지주회사 등의 구매·판매 사업 등에 대한 감면(2016.12.27 제목개정) ] |
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의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유사한 감면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2014.11.19 직제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2010.12.27 제목개정) ] |
② 법 제4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관세법」 제88조, 제92조, 제93조 제4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4호까지, 제94조, 제96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면을 말한다.(2010.12.30 개정)
관세법 제88조(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 관세법 제92조(정부용품 등의 면세) 관세법 제93조(특정물품의 면세 등) 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관세법 1 관세법 제96조 [ 여행자휴대품·이사물품 등의 면세 ] 2 관세법 제97조 [ 재수출면세 ] 3 관세법 제98조 [ 재수출감면세 ] 4 관세법 제99조 [ 재수입면세 ] 5 관세법 제100조 [ 손상감세 ] 6 관세법 제101조 [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 ] |
③ 법 제4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제57조의2 제2항ㆍ제6항, 제66조
제1항ㆍ제2항, 제68조 제1항, 제73조 제3항, 제74조 제3항, 제92조, 「지방세법」 제9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7호 및 제26조 제2항 제1호ㆍ제2호에 따른 감면을 말한다.(2016.12.01 개정) [ 부칙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2010.12.27 제목개정)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 2 [ 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2014.12.31 신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 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 [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 [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 지방세법 제9조 [ 비과세(2014.01.01 제목개정) ] 지방세법 제15조 [ 세율의 특례 ] 지방세법 제26조 [ 비과세 ] |
④ 법 제4조 제9호 및 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의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개발ㆍ공급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로서 주택바닥면적(아파트ㆍ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ㆍ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한다)에 다음 표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2016.08.11 개정)
구분 | 용도지역 | 적용배율 |
도시 지역 | 1. 전용주거지역 | 5배 |
2. 상업지역ㆍ준주거지역 | 3배 |
3. 일반주거지역ㆍ공업지역 | 4배 |
4. 녹지지역 | 7배 |
5. 미계획지역 | 4배 |
도시지역 외의 용도지역 | 7배 |
⑤ 법 제4조 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가주택”이란 영농에 종사하는 자가 영농을 위하여 소유하는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의
지역에 소재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2002.12.30 제목개정) ]에 따른
고가주택을 제외한다.(2015.02.27 개정)
⑥ 법 제4조 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면을 말한다.(2010.12.30 개정)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8조, 제18조의2, 제29조의6,
제30조, 제30조의3, 제33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제76조 제1항, 제95조의2, 제98조의3, 제98조의5, 제104조의8
제1항·제3항, 제104조의21, 제104조의28, 제121조의2부터 제121조의4까지, 제121조의13, 제126조의2, 제126조의6 및
제126조의7 제9항에 따른 감면(2016.12.01 개정)
제10조 [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2008.12.26 제목개정) ] 제10조의 2 [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2006.12.30 신설) ] 제11조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2000.12.29 제목개정) ] 제12조 [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2014.01.01 제목개정) ] 제12조의 2 [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2006.12.30 신설) ] 제13조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 제14조 [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2010.01.01 제목개정) ] 제18조 [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2010.01.01 제목개정) ] 제18조의 2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 제29조의 6 [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2015.12.15 신설) ] 제30조의 3 [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2009.05.21 제목개정) ] 제33조 [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2008.12.26 제목개정) ] 제63조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2010.01.01 제목개정) ] 제63조의 2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2007.12.31 제목개정) ] 제64조 [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제76조 [ 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 등 ] 제95조의 2 [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2014.12.23 신설) ] 제98조의 3 [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2009.03.25 신설) ] 제98조의 5 [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2010.05.14 신설) ] 제104조의 8 [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2003.12.30 신설) ] 제104조의 21 [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합병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제104조의 28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에 대한 과세특례(2016.05.29 제목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3 [ 관세 등의 면제 ]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4 [ 증자의 조세감면 ] 제121조의 13 [ 제주도여행객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의 특례(2002.12.11 제목개정) ] 제126조의 2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제126조의 6 [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제126조의 7 [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2014.01.01 신설) ] |
1의2.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한국철도공사가 현물출자받은 국유재산에 대한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2010.09.20 개정)
1의3. 삭제(2014.12.30)
1의4.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설립)에 따라 설립되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 대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3항 제1호[ 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2014.12.31 신설) ]에 따른 감면
(2015.02.27 개정)
1의5. 삭제(2014.12.30)
1의6.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2 또는 제134조의3에 따라 설립되는 농협경제지주회사 또는 농협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5항 제3호 [ 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2014.12.31 신설) ]에 따른 감면
(2015.02.27 개정)
1의7.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에 따라 농협경제지주회사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경제사업을 현물출자로 이관받은 경우에 대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3항 제3호[ 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2014.12.31 신설) ]에 따른 감면(2016.12.01 개정)
2.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 자산관리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종전부동산의 처리계획 수립 등)에 따라 종전부동산을 매입한 경우에 대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2항 제5호 [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 ]및 제57조의3 제2항[ 기업 재무구조 개선 등에 대한 감면
(2014.12.31 신설) ]에 따른 취득세의 면제(2015.02.27 개정)
3.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에 따른 조합등예탁금의 이자소득의 소득세에 대한 감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감면(2012.02.02 개정)
가.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농어민의 범위 등) 제1항에 따른 농어민(2012.02.02 개정)
나. 「산림조합법 시행령」 제2조(임업인의 범위)에 따른 임업인. 다만, 5헥타르 이상의 산림을 소유한 사람은 제외한다.
(2012.02.02 개정)
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근로자의 범위)에 따른 근로자(2012.02.02 개정)
4. 「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 제91조(종교용품, 자선용품, 장애인용품 등의 면세),
제93조 제2호ㆍ제3호 및 제15호제93조(특정물품의 면세 등)에 따른 감면(2010.12.30 개정)
5.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2항 제1호(「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생산기반정비계획에 따라 취득ㆍ소유하는 농업기반시설용 토지와 그 시설물로 한정한다), 제15조 제2항,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1항ㆍ제5항ㆍ제6항, 제22조의2 제1항ㆍ제2항, 제22조의3, 제23조,
제28조 제1항, 제29조, 제30조 제3항, 제3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1조의4, 제33조, 제34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40조, 제40조의3, 제41조 제1항ㆍ제5항ㆍ제7항, 제42조 제2항ㆍ제3항, 제43조 제1항, 제44조, 제44조의2, 제45조
제1항, 제46조, 제50조 제1항, 제52조, 제53조, 제54조 제5항, 제57조의2 제1항(「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여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합병의 경우로 한정한다), 제57조의2 제3항 제2호, 같은 조
제9항, 제58조의2, 제60조 제4항, 제63조, 제64조 제1항, 제66조 제3항ㆍ제4항, 제67조 제1항ㆍ제2항, 제72조 제1항, 제73조
제1항ㆍ제2항, 제73조의2, 제74조 제1항, 제76조 제1항, 제79조, 제80조, 제81조 제1항ㆍ제2항, 제83조 제1항ㆍ제2항, 제85조
제1항, 제85조의2, 제88조, 제89조 및 제90조 제1항에 따른 감면(2016.12.30 개정)
제9조 [ 비과세(2014.01.01 제목개정) ] 제13조 [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 ] 제15조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2011.07.25 제목개정) ] 제16조 [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 제17조 [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 제17조의 2 [ 한센인 및 한센인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2011.12.31 신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2015.12.29 제목개정)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0조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에 대한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 4 [ 주택임대사업에 투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감면(2014.12.31 신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4조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분양보증 등에 대한 감면(2015.01.06 제목개정)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 [ 무주택자 주택공급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7조 [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 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 [ 국민건강 증진사업자에 대한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 3 [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감면(2015.12.29 신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2조 [ 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 [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 2 [ 박물관 등에 대한 감면(2015.12.29 신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5조 [ 학술연구단체 및 장학단체에 대한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 [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2015.12.29 제목개정)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2조 [ 문화ㆍ예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3조 [ 사회단체 등에 대한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 [ 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 2 [ 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2014.12.31 신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 2 [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2011.12.31 신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0조 [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3조 [ 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4조 [ 해운항만 등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 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 [ 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2조 [ 별정우체국에 대한 과세특례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2 [ 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2015.12.29 신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6조 [ 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 [ 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 [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 [ 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2011.12.31 제목개정)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3조 [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2 [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2011.12.31 신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8조 [ 새마을운동조직 등에 대한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9조 [ 정당에 대한 면제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0조 [ 마을회 등에 대한 감면 ] |
6.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2010.12.27 제목개정) ]의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중 제1호부터 제5호
까지와 유사한 감면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2014.11.19 직제개정)
⑦ 법 또는 이 영에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의 해당 규정과 같은 취지의 감면을 규정한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의 해당 규정에 대하여 동법 부칙 제13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경과조치 또는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 동 경과조치 또는 특례에 대하여서도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2005.12.31 법명개정)
지방세법시행령 제33조 [ 신고 및 납부 ]
① 법 제2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하려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취득물건,
취득일 및 용도 등을 적어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16.12.30 개정)
② 삭제(2011.12.31)
③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취득세를 납부받으면 납세자 보관용 영수필 통지서, 취득세 영수필 통지서
(등기ㆍ등록관서의 시·군·구 통보용) 및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각 1부를 납세자에게 내주고, 지체 없이 취득세 영수필 통지서
(시·군·구 보관용) 1부를 해당 시·군·구의 세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기관 간에 취득세 납부사실을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납세자 보관용 영수필 통지서를 교부하는 것
으로 갈음할 수 있다.(2016.12.30 개정)
지방세법시행령 제34조 [ 중과세 대상 재산의 신고 및 납부 ]
법 제2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2010.09.20 개정)
1. 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사무소로 최초로 사용한 날(2010.09.20 개정)
2. 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을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거나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그 생산설비를 설치한 날. 다만, 그 이전에 영업허가ㆍ인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허가ㆍ인가 등을 받은 날로 한다.(2010.09.20 개정)
3.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취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사실상
설치한 날(2010.09.20 개정)
가.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2010.09.20 개정)
나. 대도시에서 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2010.09.20 개정)
다. 대도시 밖에서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하는 경우(2010.09.20 개정)
4. 법 제1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사원 주거용 목적 부동산을 취득한 후 법 제13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법 제1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본문을 적용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2010.12.30 개정)
5. 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별장ㆍ골프장ㆍ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 및 고급선박을 취득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2010.12.30 개정)
가.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개축하여 별장 또는 고급주택이 된 경우: 그 증축 또는 개축의 사용승인서 발급일. 다만, 그 밖의
사유로 별장이나 고급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 한다.(2010.09.20 개정)
나.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으로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한 날. 다만, 등록을
하기 전에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사용한 날로 한다.(2010.09.20 개정)
다.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발급일 이후에 관계 법령에 따라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 그 대상 업종의 영업허가ㆍ인가 등을 받은 날.
다만, 영업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에는 고급오락장 영업을 사실상 시작한 날로 한다.
(2010.09.20 개정)
라. 선박의 종류를 변경하여 고급선박이 된 경우: 사실상 선박의 종류를 변경한 날(2010.09.20 개정)
지방세법시행령 제35조 [ 등기ㆍ등록 시의 취득세 납부기한 ]
법 제20조 제4항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는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ㆍ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로 한다.
(2010.09.20 개정)
지방세법시행령 제36조 [ 취득세 납부 확인 등 ]
① 납세자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등기 또는 등록하려는 때에는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에 취득세 영수필 통지서(등기ㆍ등록관서의
시·군·구 통보용) 1부와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행정기관
간에 취득세 납부사실을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6.12.30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 제2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를 하려는 때에는
취득세 영수필 통지서(등기ㆍ등록관서의 시·군·구 통보용)와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를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행정기관 간에 취득세 납부사실을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6.12.30 개정)
③ 납세자는 선박의 취득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에 제1항에 따른 취득세 영수필 통지서
(등기ㆍ등록관서의 시·군·구 통보용) 1부와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ㆍ등록관서는 「전자정부
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선박국적증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2016.12.30 개정)
④ 등기ㆍ등록관서는 등기ㆍ등록을 마친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금액란에 반드시
소인하여야 하며, 첨부된 취득세 영수필 통지서(등기ㆍ등록관서의 시·군·구 통보용)를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서류와 대조하여
기재내용을 확인하고 접수인을 날인하여 접수번호를 붙인 다음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의 세입징수관에게 7일 이내에
송부하여야 한다.(2016.12.30 개정)
⑤ 등기ㆍ등록관서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취득세 영수필 통지서(등기ㆍ등록관서의 시·군·구 통보용)를 시·군·구의 세입징수관에게
송부하려는 경우 시·군·구의 세입징수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취득세 영수필
통지서(등기ㆍ등록관서의 시·군·구 통보용)에 해당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그 정보를 송부할 수 있다.
(2016.12.30 개정)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등기ㆍ등록관서로부터 취득세 영수필 통지서(등기ㆍ등록관서의 시·군·구 통보용)
또는 그에 해당하는 정보를 송부받은 때에는 취득세 신고 및 수납사항 처리부를 작성하고, 취득세의 과오납 및 누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2016.12.30 개정)
지방세법시행령 제36조의2 [ 촉탁등기에 따른 취득세 납부영수증서의 처리(2010.12.30 신설) ]
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등기ㆍ가등기 또는 등록ㆍ가등록을 등기ㆍ등록관서에 촉탁하려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할 납세자에게 제33조 제3항에 따른 취득세 영수필 통지서(등기ㆍ등록관서의 시·군·구 통보용) 1부와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1부를 제출하게 하고, 촉탁서에 이를 첨부하여 등기ㆍ등록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행정기관 간에 취득세 납부사실을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6.12.30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 제2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를 촉탁하려는 때에는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할 납세자로부터 제출받은 취득세 영수필 통지서(등기ㆍ등록관서의 시·군·구 통보용)와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를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행정기관 간에
취득세 납부사실을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6.12.30 개정)
지방세법시행규칙 제9조 [ 신고 및 납부 ]
① 영 제33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신고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2010.12.23 제정)
② 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의 납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2011.12.31 개정)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0조 [ 취득세 신고 및 수납사항 처리부 ]
영 제36조 제6항에 따른 취득세 신고 및 수납사항 처리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2016.12.30. 개정)
2007두11399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바) 상고기각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과세표준액 산출방법
구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6항, 제111조 제4항에 의하면,
과점주주는 과점주주가 된 때에 법인의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되고,
이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위 취득의제 당시의 그 법인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과세표준을 당해 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 등에 의한 자산총액을 기초로 산출하는 경우에는 취득의제 당시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출하여야 한다.
☞ 법인이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을 전혀 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원고들이 취득한 것으로 보는 차량의 과세표준을 감가상각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재무제표상의 가액으로 하여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출처 : 대법원 2008. 3. 14. 선고 주요판결 요지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두11399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과점주주의 법인자산취득 의제와 취득세 과세표준 산출기준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6항, 제111조 제4항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6항, 제111조 제4항에 의하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자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그 부동산, 차량 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총수로써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의 수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데,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가 당해 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에 의한 취득세 과세대상자산총액을 기초로 위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과점주주는 과점주주가 된 때에 법인의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되고, 이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위 취득의제 당시의 그 법인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과세표준을 당해 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 등에 의한 자산총액을 기초로 산출하는 경우에는 취득의제 당시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누103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과점주주가 된 원고들이 취득한 것으로 보는 이 사건 차량의 과세표준액을 그 취득의제 당시 감가상각비가 반영되지 아니한 주식회사 세정여행사의 재무제표상 취득가액으로 하여 산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위 대법원판례는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판례변경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들이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대법원판례는 이 사건과 적용 법령 및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지게차 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의 등록 , 검사, 형식승인 및 건설기계 사업과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설기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설기계의
안전도를 확보함으로써 건설공사의 기계화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여기에는 지게차에 관련된 주요 내용만을 해설합니다.
(문) 지게차는 전부 이법에 의한 “건설기계”인가?
(답) 엔진식(디젤식과 LPG식)은 건설기계이고, 전동식(솔리드타이어 장착)
은 건설기계가 아니다. 따라서 이 법에 의한 통제를 받지 않는다.
건설기계라함은 건설공사에 사용할수있는 기계로서 대통령령이 정한것
(법2①), 지게차는 타이어식으로 들어 올림장치를 가진것(영2별표1)
으로 정하고 있어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없는 지게차는 건설기계가
아닌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제3조
(별표 1)는 구조 및 규격표시방법에 “지게차는 전동식으로서 솔리드
타이어를 부착한것을 제외하며 규격은 들어올림 용량(t)으로 표시한다”
라고 정하고 있다.
(문) 엔진식지게차 소유에 따른 주요 규정은?
(답) ① 건설기게등록 : 구입일로부터 60일이내에 관할 구청 등에 신청을
해서 등록을 해야한다.
② 등록번호표를 제작 부착하고 봉인해야한다.
③ 지게차의 정기검사 유휴기간은 2년입니다
④ 게차조종사면허를 가진사람이 운전을 해야한다.
* 지게차취득과 등록에 따른 세금 기타 공과금 (지방세법)
번호판을 단 경우 지게차 3.4%이상 등록을 안 할경우 2.2%
- 취득세 ① 세율 ; 취득가액의 2% (농어촌특별세 0.2% 추가)
② 자진신고기간 ; 취득일로부터 30일이내 신고
- 등록세 세율 ; 취득가액의 1.0% (교육세 0.2% 추가)
- 면허세 : 년 45,000원
- 기 타 : 도시철도공채(0.5%) 또는 지역개발공채(0.5%)와 국민채권(0.5%)
수입증지대 번호판제작비 및 봉인비
취득세
- 법률근거 :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제8조(납세지), 제10조(과세표준), 제12조(세율), 제15조(세율특례), 제17조(면세점), 제20조(신고 및 납부)
- 납부방법 : 금융기관납부, 인터넷납부, 계좌이체, 카드납부, ARS납부
수입인지
- 법률근거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매입처 : 해당 접수 창구
수입증지
- 법률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76조, 같은 법 시행규칙[별표30], 건설기계관리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규칙[별표23]
- 매입처 : 해당 접수 창구
번호판 및 보조대 구입비용
- 차량등록사업소 구내 소재 번호판 판매업체에서 직접 구입
| 동지게차의 취득세 과세여부 의견조회에 대한 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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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Tax | 조회: 6215 등록일: 2013-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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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2861 (2012.09.10) 1. 귀 시 세정담당관-10692(’12.9.6)호로 문의하신 전동기게차 취득세 관련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회신내용
○「지방세법」제6조제1항제8호에 따르면“기계장비”란 건설공사용, 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별표1】에 따르면 지게차는 들어올림장치를 가진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들어올림장치를 가진 지게차의 경우라면「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과 관련없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 또한,「지방세특례제한법」제68조제1항제2호에서는「건설기계관리법」제21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매매업으로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건설기계매매업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전동지게차를 실수요자에게 매매하기 위해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규정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
| 전동지게차를 과세대상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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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Tax | 조회: 5631 등록일: 2013-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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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조심2012지0176 (2012.04.27) [요지] 이 건 전동지게차는 경유 등으로 사용되는 일반 지게차와는 달리 전기모터의 작동에 의하여 작동된다 하더라도 지방세법의 규에 의한 과세요건(들어올림장치를 가진 기계장비)을 충족하고 있는 이상 이를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4조 [참조]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9.2.28.부터 2010.9.30.까지 수입한 전동지게차(USED FORK LIFT TRUCK) 20대(이하 “이 건 전동지게차”라 한다)를 취득하였음에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그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10.3.31. 개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1조 제1항에서 규한 세율을 적용하여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을 2011.12.31.을 납기로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지방세법 제104조 제2의2호에서 규한 건설기계란 건설기계관리법의 건설기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설기계는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의한 범위에 한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바,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이 건 전동지게차의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에서 규한 건설기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2)청구인은이 건 전동지게차를일시 취득하였다가 실수요자에게판매하는 중간매매업자로서 그 실수요자가 로 있음이 명백할 뿐 아니라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등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면서 청구인과 같은 이 건 전동지게차 중간매매업자에게는 취득세를 부과하는것은 불공평한 과세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또한, 이 건 전동지게차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지게차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를 몰라서 이 건전동지게차를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은것이므로 처분청이 취득세를 부과하면서 함께 부과한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 시행규칙(2010.12.23, 개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의2 [별표 5]에서 들어올림 장치를 가진 모든 지게차를 취득세의과세대상으로 규하고 있으므로 이 건 전동지게차에 대하여 취득세를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2) 또한, 지방세법 제268조 제2항 제2호에서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라 건설기계매매업을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하도록 규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건설기계매매업을 등록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전동지게차도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한 건설기계에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전동지게차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야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한편, 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에서 규한 가산세는 개별세법이하는 바에 라 부과되는 행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고려되지 않으므로, 설령 청구인이 이 건 지게차가 취득세 과세대상에해당되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 건 지게차를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은 이상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이 건 전동지게차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2)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3.31. 전부 개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의 2호. 기계장비 : 건설공사용·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 중 행안전부령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제105조(납세의무자 등)②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 등 관계법령의 규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 다만, 차량·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제120조(신고 및 납부)①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날부터 30일(중략) 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는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1조의 규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하는 율(이하 가산율 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불성실가산세 제268조(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건설기계(이하 이 조에서 “중고자동차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 1.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 2.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제1항에 라건설기계매매업을 등록한 자 (2)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전부 개되기 전의 것) 제73조(취득의 시기 등)⑩ 수입에 의한 취득은 당해 물건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날(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수입신고필증 교부일)을승계취득일로 본다. 다만, 차량·기계장비·항공기 및 선박의 실수요자가로 있는 경우에는 실수요자가 인도받는 날 또는 계약상의 잔금을 지급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을 최초의 승계취득일로 보며 수입물건을 취득자의 편의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인취하지 아니하거나 보세구역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외국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일을 취득일로 본다. 제86조의 2(납부불성실가산세)법 제121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하는 율”이라 함은 1일 10,000분의 3을 말한다. (3)지방세법 시행규칙(2010.12.23, 개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기계장비의 범위)법 제104조 제2호의2에서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 중 행안전부령으로 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5에 규된 것으로 한다. 【별표 5】 과세대상 기계장비의 범위 (규칙 제40조의2 관련) 건설기계명 범 위 1. 불도저 2. 굴삭기 3. 로더 4. 지게차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인 것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굴삭장치를 가진 것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적재장치를 가진 것 들어올림장치를 가진 모든 것 (4)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의 등)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5)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에 건설기계는 별표1과 같다. [별표 1] 건설기계의 범위(제2조 관련) 건설기계명 범 위 1. 불도저 2. 굴삭기 3. 로더 4. 지게차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인 것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굴삭장치를 가진 자체중량1톤 이상인 .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적재장치를 가진 자체 중량2톤 이상인 것 타이어식으로 들어올림장치를 가진 것, 다만 전동식으로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을 제외한다 제15조(건설기계매매업의 등록 등) 법 제21조에 라 건설기계매매업의등록을 하려는 자는 건설기계매매업등록신청서에 국토해양부령이 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및 청구법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상호를 OOO로, 개업년월일을 2004.8.1.로, 사업장소재지를 OOO으로 하고, 전동운반기계의 도·소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제1항에 라 건설기계매매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9.2.28.부터 2010.6.30.까지 총20회에 걸쳐 이 건 전동지게차를 취득하여 OOO 외 다수의판매처에 판매하였다. (다) 이 건 전동지게차와 같은 솔리드타이어 전동지게차는 경유 등을사용하는 일반 지게차와 달리 전기모터를 사용하여 적은 하중의 제품을옮기는데 적합한 지게차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전동지게차는 건설기계로 구분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건 전동지게차는 건설기계매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도 매매할 수 있다. (2)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에서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 지게차는 건설기계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104조 제2의 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의2 [별표5]에서는 들어올림 장치를 가진 모든 지게차를 취득세 과세대상인 기계장비로 규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268조 제2항 제2호에서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제1항에 라 건설기계매매업을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건설기계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전동지게차는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를 건설기계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할 뿐 만 아니라 건설기계매매업을 등록한 자가 아니더라도 건설기기계를 매매하고자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104조 제2의 2호에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기계장비라 함은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를 말하는 것으로서 들어올림 장치를 가진 모든 지게차를 취득세 과세 대상으로 규하고 있으므로 이 건 전동지게차는 취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다) 또한, 지방세법 제268조 제2항 및 제2호에서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제1항에 라 건설기계매매업을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건설기계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하고 있고,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비록, 청구인이 이 건 전동지게차를 실수요자에게 매매하고자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건설기계매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청구인이 취득한 이 건 전동지게차가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은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에 의한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그 산출세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규하고 있다. (나) 또한,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된 신고·납부의무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세법이 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것으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OOO, (다) 청구인의 경우, 이 건 전동지게차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신고 납부기한 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지방세법령에 대한 납세자의 부지 또는 오인은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바, 처분청이 이 건 전동지게차에 대해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한다. |
당사의 전동지게차류는 취득세납부 대상입니다.
단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에 해당하지 않기때문에 법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솔리드타이어를 장착한 전동지게차류는 도로주행이 불가합니다.
단지 사내에서 한정적인 장소에서 사용이 가능한 장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취득세는 납부하셔야합니다. (세법상)
이점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동지게차 취득세
전동지게차 취득세 납부 해야 하나?
*전동지게차를 구입하는 고객의 가장 궁금한점은 전동지게차 취득세 납부여부
입니다.
전동지게차를 판매하는 메이커담당자도 어물어물 넘어가며, 답변을 회피하고,
실제 전동지게차 사용고객의 90%이상은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음에도
별다른 과징구의 제재조치가 없기에 전동지게차 취득세는 면제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전동지게차도 매입일자로부터 60일이내에 자진 납부 하셔야
합니다.
*먼저 취득세는 지방세법 조항으로 지방세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법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취득세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8.기계장비”란 건설공사용, 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게관리법,항공법,선박법,입목에관한법률,광업,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전동지게차 취득세금액 - 얼마를 납부해야 할까요?
부가세 별도금액의 2.2%입니다.
제12조(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3. 기계장비: 1천분의 30. 다만,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등록대상이 아닌 기계장비는 1천분의 20으로 한다.
*취득일로부터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나요?
60일이내에 해당시군청에 자진 납부 신고후 납부 하셔야 합니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제1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0.12.27>
*전동지게차 취득세 납부를 않하는 업체가 대부분인데 안할경우는?
법적으로 납부하게 되어있지만 미등록기계장비이고 지방세법이다보니
미납해도 별다른 추적없이 슬금슬금 넘어가는것이 현실입니다만,
법적으로 납부하게 되어있고 납부 안하면 아래의 법적근거로 과징금이
부과 됩니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1호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 「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2호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그 취득일부터 2년 내에 제20조에 따른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전동지게차 취득세 미납으로 과징금징구되면 대부분의 업체는 납부불성실가산세
100분의 80을 두드려 맞게될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중 이법을 근거로 매입세금계산서 항목을 들춰본다면 세수부족현실의
지자체제원마련으로 전국적으로 과징금을 물게 될것입니다.
국내의 신제품 전동지게차 판매수량이 년간 5000대, 평균거래가 25,000,000원
중고지게차 판매실적이 년간 10000대,평균거래가 9,000,000원(추정)을 기준으로 하면
(5,000*25,000,000* 0.022) + (10000*9,000,000*0.022) = 4,730,000,000(47억)
5년간 거래된것을 징구하면 236억원이군요.
심심해서 추정 계산해보니 얼마 안되는군요.
납부하자니 아깝고 미납하자니 불성실납부자가 되고,,,,
*전동지게차는 건설기계에 해당합니까?
등록을 안해도 되는지 궁금하시죠.
건설기계관리법에서
1.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즉 건설기계현장에서 작업가능해야 하는데 전동지게차에 솔리드타이어(solid soft tire),
흔히 통타이어라고 한느 타이어를 부착하면 건설현장에 드나들수 없다고 판단하여
건설기계가 아닙니다.
엔진(내연기관이 탑재된장비)지게차의 경우는 통타이어 부착유무를떠나 무조건 건설기계입니다.
아주 중요한 사항중 하나는 전동지게차이나 공기압지게차를 사용하는 작업현장이 의외로
많습니다.
작업자가 진동을 흡수할 목적으로 공기압타이어장착된 전동지게차를 사용하게되는데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미등로시 명백한 위법일뿐 아니라 과징금시 200만원의 세금폭탄을 맞게 됩니다.
사실 전동지게차에 공기압타이어가 장착되었다고 생각할 공무원은 없을테니
걸릴 염려도 없게지만..
전동지게차에 공기압타이어를 장착하고 등록을 아니한것은 법을 몰라서 등록 안하기보다는
법을 위반해도 걸릴 염려가 없어 등록을 하지 않는것 같아 씁쓸합니다.
지켜지지 않는법을 지키게 하기보다는 융통성있게 지게차는 등록을 안했으면
하는데 세금 걷어야하니 현실성 없는 공상입니다.
[별표 1] <개정 2008.2.29>
건설기계의 범위(제2조관련)
건설기계명 │범위
1. 불도저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인 것
2. 굴삭기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굴삭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1톤 이상인 것
3. 로더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적재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2톤 이상인 것
4. 지게차 │타이어식으로 들어올림장치를 가진 것. 다만,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을 제외한다.
[출처] [전동지게차취득세]전동지게차 취득세 납부 근거|작성자 CLARK
[택스넷 콘텐츠 레터] 조심해야 할 지방세법 상 대도시 부동산 취득 중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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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점, 공장 취득 비교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제 전체적으로 매우 어려운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요즘인데요. 역으로 절세가 참으로 중요한 시기로 대두되는 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부동산에 대한 투기 규제의 목적으로 국세에서는 양도소득세를 비롯 각종 부동산 관련 세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중과세 카드를 꺼내 들어 중과세의 사전 검토는 매우 중요해졌다고 보여집니다. 지방세법에서는 기존부터 법인의 부동산 투기 억제 및 국토의 효율적 이용·촉진과 대도시 인구집중의 폐해를 막고자 과밀억제권역 내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의 취득이나 대도시 내에서의 공장 취득에 대해 중과세를 활용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등잔 밑이 어두운 곳을 비추기 위해 다주택자 주택취득 중과세가 아닌 대도시 내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중과세에 대해 짚어보고자 합니다.
구 취득세 분 중과세율 적용 기본 먼저 세율 적용 방법을 보고 가려 합니다. 중과세율 적용 방법은 표준세율(구 취득세+구 등록면허세)을 기본으로 중과기준세율(2%, 구 취득세율)을 더하거나 빼서 계산하게 됩니다. 특히 구 취득세만 중과하는 경우와 구 등록면허세만 중과하는 경우와는 다르게 모두 중과한다면 표준세율의 3배를 곱하니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신고납부 방법 본지점용 부동산이나 공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취득일부터 60일(상속 6월, 외국주소 9월) 이내 과세관청에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과밀억제권역 내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신·증축 부동산 중과세 되는 요건과 과밀억제권이라는 지역 요건이 중요하므로 이 부분 꼼꼼한 검토를 하셔야 겠습니다.
1. 과세요건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②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③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  | | 대도시 내 법인의 취득에 대한 입법 취지와 실질과세의 원칙 상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취득 전에 확인하시는 자세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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