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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소득세

부동산을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최종 잔금지급시까지 발생한 이자에 대해 취득가격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자치부 지방세운영과-2290(2016.9.2.)]

작성자EYEDI|작성시간17.07.07|조회수777 목록 댓글 0


지방세운영-2290(2016.09.02.)

 

[제목] 연부취득시 발생한 이자비용의 취득가격 포함 여부 질의 회신

 

[요약] 지방세법시행령18조제1항에서 법 제10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1호에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을 열거하고 있음

 

· 질의

 

부동산을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최종 잔금지급시까지 발생한 이자에 대해 취득가격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o지방세법시행령18조제1항에서 법 제10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1호에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o 한편, 지방세법시행령20조제5항에서 연부로 취득하는 것(취득가액의 총액이 법 제17조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o 취득세 과세대상 부동산을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최종 잔금지급시까지 발생한 이자에 대해 취득가격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면,

 

- 연부취득의 취지는 조세채권의 조기인식을 위하여 특례를 둔 것으로서 함부로 확장해석 할 수 없고, 토지의 성질상 연부금에 상응

   하는 부분으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는 없으며, 전체를 일괄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점

    (대법원 20033857, 2005.6.24. 판결 참조),

 

- 연부취득 중 매수계약자가 사용권을 부여 받더라도 해당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를 매도자로 보아 매도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판단하는 점,

 

- 투입된 비용이 동일하나,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가격이 달라진다면 과세불형평 및 변칙적 계약형태 발생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o 연부취득에 있어 연부취득이 완료된 시점까지 발생한 건설자금 이자의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

 

 

 

 

지방세법시행령 제18[ 취득가격의 범위 등 ]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2016.04.26 개정)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2010.09.20 개정)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2010.09.20 개정)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2010.09.20 개정)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2010.09.20 개정)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2010.09.20 개정)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2015.06.30 개정)

 

  7. 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2011.05.30. 개정)

 

 

지방세법 제10[ 과세표준 ]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2010.03.31 개정)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2010.03.31 개정)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2010.03.31 개정)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2010.03.31 개정)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2010.03.31 개정)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2016.01.19. 개정)

 

 

 

 

지방세법시행령 제20[ 취득의 시기 등 ]


연부로 취득하는 것(취득가액의 총액이 법 제17조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

   (2010.09.20. 개정)

 

 

지방세법 제17[ 면세점 ]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일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2010.03.31 개정)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에 인접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각각 그 전후의 

   취득에 관한 토지나 건축물의 취득을 1건의 토지 취득 또는 1구의 건축물 취득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2010.03.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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