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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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mo**** | 등록일 | 2017.10.11 |
| 안녕하십니까. 2004년 토지 보존등기시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를 미신고한것을 2017년 도시공사로부터 토지 일부가 수용되면서 알게되었습니다. 해당관할 시청은 등록면허세를 먼저내야 수용에 대한 대가를 받을수 있다고 주장하고있습니다. 이에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려고 하는데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사항) 무신고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자 할때 2004년 당시 과세표준으로 계산하고 미납된 것에 대해 가산세등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2017년 시가표준액에 이한 과세표준으로 계산하여 납부하는 것인지요. 등록면허세의 차이가 큽니다. 또한 등록면허세를 2004년 당시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부과제척기간이라는 것이 업는지요. 시청 공무원은 왜 이건이 이대로 과세되지 않고 있었는지 모르겠다고만 하고 있습니다.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질의와 부과제척기간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 답변제목 |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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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박광현 회계사 | 등록일 | 2017.10.11 |
| 등록분 등록면허세(구 등록세)는 등록 또는 등기를 하여야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으로, 2004년에 보존등기를 하였으나, 구 등록세 신고납부가 안된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등기일부터 5년)이 경과되어 더 이상 구 등록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2004년에 보존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 보존등기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등기를 할 때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취득 당시가 아닌 등기 당시의 가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법인장부등에 의하여 사실상 취득가액(자산제병가나 감가상각의 경우 장부상 잔존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라면 등기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 |||
| 제목 | <추가질문>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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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mo**** | 등록일 | 2017.10.11 |
| 답변 감사합니다. 등기당시의 과세표준에의해 과세되지 않도록 하기위해 법인장부를 찾으려고 하는데요. 해당토지는 2004년 이전에도 법인 소유였습니다. 당시에 토지구획정리를 하면서 토지대장을 정비하고 합필하는 등의 작업을 하였습니다. 보존등기시 등록면허세(구 등록세)의 과세표준이이 당시 발생한 구획정리 비용을 말하는것인가요? 아니면 해당토지의 취득에 대한 취득가액을 말하는 것인가요? 만약 취득가액이라면 수십년 전에 취득한 부지이므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제시하기 어려울듯 합니다. | |||
| 답변제목 | <추가질문>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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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박광현 회계사 | 등록일 | 2017.10.11 |
| 토지구획정리 전 기존 토지는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을 것이고, 토지구획정리에 따른 보존등기는 구 등록세(현행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등기방식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마목(그 밖의 등기)에 따른 세율(건당 6천 원)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소유권의 보존’이란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최초로 등기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미 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 종전 등기부에 표시변경을 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종전 등기부를 말소하고 새로이 등기부를 개설하는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형식만이 소유권보존등기일 뿐으로, 사업시행자가 토지개발사업 완료 후 토지등기부 정리를 위해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라는 형식으로 등기를 하는 것은 본래 토지 표시변경등기를 하여야 할 것을 지적공부 정리 방식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그 표시변경등기의 형식으로 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소유권보존등기라는 형식을 차용하여 등기를 하는 것이므로, 이를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소유권의 보존”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어 그 밖의 등기(마목)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지방세법」 상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하는 바, 사업시행자가 토지개발사업 완료 후 토지등기부 정리를 위해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한다고 하여 이때 새로운 취득이 이루어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세정과-4601, 2007.11.6.). 참고 - 사례) 토지개발사업 완료 후 소유권보존등기 등록면허세 세율(지방세운영-336, 2014.12.19.) 「도시개발법」 및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인해 종전 지적공부가 폐쇄되고 새로 지적공부가 작성되면서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종전 토지에 대해 말소등기를 하고 새로운 토지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그 형식만이 소유권보존등기일 뿐 관련법령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종전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이 지적공부를 개설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것이므로 등기방식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마목(그 밖의 등기)에 따른 세율(건당 6천 원)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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