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등 규정 보완(지방세법 제99조)
□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가산세 | □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가산세 보완 |
○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가산세와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두가지 가산세 중 큰 금액의 가산세만 적용 | ○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가산세와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두가지 가산세를 각각 적용 |
□ 「소득세법」 상 가산세 준용 ○ 「소득세법」 가산세를 한 조문에 규정(제81조) | □ 가산세 규정 세분화에 따른 보완 ○ 별도의 조문으로 분리된 가산세 규정 반영(제81조, 제81조2∼제81조의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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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 ○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고 개인지방소득세 미신고 시, 성실신고 미제출가산세 및 무신고가산세 중 큰 가산세만을 적용하도록 되어있어 개선 필요 |
▣ 적용시기 | ○ ’20.1.1. 이후 신고,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
지방세법 제99조(가산세)
「소득세법」 제81조(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 , 제81조의2부터 제81조의13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 결정세액에 가산세를 더하는 경우에는 그 더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81조의5(장부의 기록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에 따라 더해지는 가산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 가산세와 「지방세기본법」 제53조(무신고가산세) 또는 제54조(과소신고가산세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에 따른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가산세액만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무신고가산세) 또는 제54조(과소신고가산세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에 따른 가산세만 적용한다. <개정 2016. 12. 27., 2019. 12. 31.>
[전문개정 2015. 7.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