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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소득세

지방세법 제13조의 2 주택 취득 등 중과 (2020.8.12.이후 취득분부터 적용) 2021-06-17

작성자주황규|작성시간21.06.17|조회수242 목록 댓글 0

 

 

 

 

http://cafe.daum.net/transtax/RNYx/2

 

 

http://www.tax114.net/sub/cal/event/aqu_cal.php?ydid=ok202719

 

 

 

 

 

 

 

 

지방세법         제13조의 2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2020.08.12 신설)]

 

지방세법시행령 제28조의2 [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2020.08.12 신설)]

지방세법시행령 제28조의3 [세대의 기준(2020.08.12 신설)]

지방세법시행령 제28조의4 [주택 수의 산정방법(2020.08.12 신설)]

지방세법시행령 제28조의5 [일시적 2주택(2020.08.12 신설)]

지방세법시행령 제28조의6 [중과세 대상 무상취득 등(2020.08.12 신설)]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조의2 [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2020.12.31 신설)]

 

지방세법시행령 제28조의2 [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2020.08.12 신설)]

법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2020.08.12 신설)]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3부터 제28조의6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2020.08.12 신설)


  12. 사원에 대한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전용면적을 말한다)이 60제곱미터(18.15) 이하인 공동주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2020.08.12 신설)


     가. 취득하는 자가 개인인 경우로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특수관계인의 범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인 사람에게 제공하는 주택(2020.08.12 신설)


     나. 취득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지방세기본법」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에게 제공하는 주택(2020.08.12 신설)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주택
          (2020.08.12 신설)
※ 1구(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사원임대주택

 

사원에 대한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1의 건축물의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18.150) 이하공동주택을 말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이다.

 

ⓐ 취득하는 자가 개인인 경우로서「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2조[특수관계인의 범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인 사람에게 제공하는 주택

 

ⓑ 취득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로서「지방세기본법」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에게 제공하는 주택

 

ⓒ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주택

 

사원 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주택 중과세는 배제되지만, 대도시내 법인 중과세는 2020년 7월 11일 이후에 계약하여 취득하는 것부터 중과세로 적용되어 신축하는 경우에 4.4%, 승계취득하는 경우에 8%로 중과세된다.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2조 [ 특수관계인의 범위 ]
①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정의] 제1항 제34호 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2017.03.27 개정)

  1. 6촌 이내의 혈족(2017.03.27 개정)
  2. 4촌 이내의 인척(2017.03.27 개정)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2017.03.27 개정)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사람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2017.03.27 개정)
지방세기본법 제2조 [ 정의 ]
34.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2016.12.27 개정)

  가.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2016.12.27 개정)
  나.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2016.12.27 개정)
  다.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2016.12.27 개정)

 

지방세기본법 제46조 [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의 경우에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2016.12.27 개정)

  1. 무한책임사원(2016.12.27 개정)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24[2차 납세의무를 지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2016.12.27 개정)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24조 [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
① 법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 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2017.03.27 개정)


② 법 제46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2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2017.03.27 개정)

 

 

⑤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주택

ⓔ 주택 수 산정일 현재 사원에 대한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임대주택으로서 1구의 건축물의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다만, 사업주가 개인인 경우로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인 사람에게 제공하는 사원임대주택은 제외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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