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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소득세

서울시,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신고납부 인터넷으로

작성자주황규-실장|작성시간09.06.17|조회수342 목록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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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시,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신고납부 인터넷으로
작성자 이용범 작성일 2009/05/10
담당기관 재무국 담당부서 세무과
전화번호 3707-8642 
이메일  
첨부 [별첨자료]서울시,_부동산_취득세_등록세_신고납부_인터넷으로.hwp (346112 Bytes)
 

서울시, 부동산 취득·등록세 신고납부 인터넷으로!

 

            [1]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에서부터 취득·등록세 신고납부까지 구청방문 필요없어,

            [2] 서울시 세금영수증 전자보관함에 보관, 언제든지 출력하여 사용가능

            [3] 향후, 등기소 방문 없이 부동산등기까지 인터넷으로!













 

[1] 부동산 취득・등록세 신고납부, 『One-Click 인터넷 서비스』 개시

  ○ 서울시는 오는 5월11일부터 부동산실거래가 신고부터 취득·등록세 신고납부까지를 인터넷으로 한 번에 가능한 『One-Click  인터넷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 그 동안 시민고객이 아파트를 매입하여 취득·등록세를 신고납부 하려면 매매계약서 등 관련서류를 가지고 직접 구청에 가야만 하는 불편을 겪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부동산실거래가 시스템을 연계한 『부동산 취득·등록세 One-Click 인터넷 서비스』(etax.seoul.go.kr)를 통하여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에 이어 취득・등록세 신고납부까지 하루 24시간 언제든지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되어 시민편익이 대폭 증진되게 되었다.

  ○ 또한, 서울시 세금영수증을 전자보관함에 보관,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출력하여 세금납부 증명서로 활용할 수 있어 종이영수증 보관도 필요 없게 되었다.

  ○ 서울시는 연간 부동산 거래 건수가 30만 여건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상당부분이 『One-Click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여 취득·등록세를 신고납부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시민고객이 구청 등을 방문하면서 소요된 교통비용 등의 절약과 함께 불편사항이 대폭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 『One-Click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서울시 ETAX시스템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절차를 거친 후,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하면 된다.

     취득·등록세 신고납부 절차는 서울시 ETAX시스템(etax.seoul.go.kr) 메인화면의 상단메뉴 중 <신고납부>, 좌측 메뉴의 <취·등록세(부동산)>을 차례로 클릭하면, 부동산 취득·등록세 신고 화면이 나타나는데 이곳에 부동산 거래신고 당시 부여받은 ‘신고필증 일련번호’를 입력하면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 취득부동산 상세정보, 취득가액 등을 자동으로 보여준다.

     해당 내용을 확인한 후 <세액계산> 버튼과 <신고> 버튼을 차례로 클릭하면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등록세 신고는 간단하게 끝이 나며, 세금납부를 위해서 화면 하단의 <취득세납부 바로가기> 또는 <등록세납부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면 인터넷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 『One-Click  인터넷 서비스』 이용방법 별도 첨부


[2] ‘종이영수증’ 5년간 보관 No~, ‘전자영수증’으로 평생 보관・활용

  ○ 서울시는 세금납부 영수증을 전자적으로 평생동안 보관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전자영수증 보관함』 제도를 시행하면서 언제든지 세금납부 증명서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향후 종이영수증을 보관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 서울시는 지난 2005년부터 세금납부 영수증을 인터넷상에서 전자적으로 보관해주는 서비스를 시행해오고 있다. 1999년도 이후 10년간 세금납부 영수증을 모두 전자보관함에 보관하고 있지만, 그 동안 이러한 전자영수증은 법적 효력이 없어 세금납부 증명서나 등기 시에 첨부해야 하는 등록세 영수증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해당 구청을 다시 방문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 그러나 오는 5월 14일부터는(‘지방세법시행규칙’ 개정 시행) 전자영수증에 대한 법적 효력이 부여되어 이러한 불편사항이 말끔히 해소되게 되었다.


[3] 향후에는 부동산 취득에서 등기까지 Click 한 번으로 OK!

  ○ 서울시는 부동산 취득·등록세  『One-Click  인터넷 서비스』를 시작으로 국민주택채권 전자매입시스템’과 ‘부동산인터넷등기시스템등 외부 시스템과의 연계를 추진하여 시민고객이 부동산 취득에서 등기완료까지 인터넷을 통해 클릭 한 번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현재는 개인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공동주택과 토지에 한해서 취득・등록세 인터넷 신고납부가 가능하나, 앞으로는 과표계산이 복잡한 상가건물, 일반주택 등에 대하여도 인터넷 신고납부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별첨 : 『부동산 취득・등록세 One-Click 인터넷 서비스』 사용방법








 

『부동산 취득・등록세 One-Click 인터넷 서비스』 사용방법


  ① 서울시 ETAX 시스템(etax.seoul.go.kr)에 회원 가입 후 공인인증서 활용, 접속

  ② <신고납부><취・등록세(부동산)> 차례로 클릭


  ③ 부동산거래시스템에서 부여 받은 ‘신고필증 일련번호’ 입력


  ④ 신고내용 확인 후 <세액계산> 버튼 클릭

  ⑤ 세액계산 내용 확인 후 <신 고> 버튼 클릭

  ⑥ 세금납부를 위해 <취득세납부 바로가기> 또는 <등록세납부 바로가기> 클릭

  ⑦ 인터넷 세금납부 화면으로 이동하여 세금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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